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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11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16

박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김상돈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늦게 참석키로 함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각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고천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은 200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상향한 것은 동에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취미교실에 강사수당이 더 소요가 되어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를 늘리고 시비를 저기한 것은 당초에 다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45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자치센터 현판은 6개 동이 공히 지난해에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정비되면서 명칭을 통일시키는 게 필요해서 현판을 다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부곡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동 행정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 이것은 행정지도가 옛날 지도라서 요새 GIS 지도로 다시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인터넷 구입은 재원이 바뀌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당 똑같이 450만원 지원되어서 바뀌는 것이고, 재원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202페이지 하단에 주민등록 프린트기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부족해서 하나를 더, 4대가 있는데 5대로 하는 거고요, 인증기 구입이 이것도 현재 하나가 있는데 동선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 대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인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어서 하나를 더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의 런닝머신도 1대가 현재 있는데 2대로 늘이는 건데 이 부분도 수요가 많이 늘어서 하나 더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 경광등 설치는 동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전동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비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내역만 시비에서 도비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 편에 강사수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6강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로 더 늘이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현판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하려고 1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했는데 청사를 새로 짓게 죄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동사무소에 방수가 더 시급하다 해서 방수비용을 1,300만원을 더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디지털카메라는 동별로 다 되어 있는데 오전동이 없어서 1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대청소 참석자 보상금은 이 오전동이 규모가 커서 부족해서 또 인구규모가 커서 참석자도 많고 그래서 부족한 것으로 12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내손1동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하고 재원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통반장 수당을 3,300만원 삭감은 당초예산에 이게 잘못 계산을 해서 상여금을 1년에 두 번 주는 건데 잘못 계산해서 12개월로 계산이 잘못 되어서 3,300만원 삭감해서 연 2회인데,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에 동청사 전등교체는 절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실 냉방기는 내손1동만 동장실에 냉방기가 없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청소 참석자 급식보상은 역시 갈뫼가 입주하면서 여기 통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7페이지 내손2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치센터 강사수당은 재원만 변경, 시비를 도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자동문을 설치를, 출입구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열지 않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LCD 프로젝트는 지금 저희시에 지금 청계동만 되어있고 여기는 두 번째로 내손2동이 하게 됐는데 이것은 관람실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화면이 TV에서 적기 때문에 좀 운영을 해서 좋은 운영을 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미화원 대기실에 차양막은 컨테이너박스를 하다 보니까 하절기에 덥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화원들이 애로를 토로를 해서 요구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청계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비는 재원만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동 청사 좌변기 설치는 현재 1층하고 하나씩만 해서 외국인이 와도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청계동 중대 전기용량은 현재 전력이 약해가지고 깜빡 깜빡하는 현상이 많아 가지고 배전판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배전판을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실 TV는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기 동장님실에 TV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 설치는 현재 민원실 냉온수기가 좀 노후 되어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좀 교체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민원대기실 칸막이는 지금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방이 좁고 그래서 확장하는 의미하고 출입문도 좀 고치고 그런 비용으로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상현간사

설명을 들으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보니까 오전동하고 내손1동하고 조기대청소 참석자 급식보상을 경정에 올렸는데 왜 2개동만 올리게 됐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다른 데는 요구를 안 했고 2개동만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다른 데 동에 관계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동에 주로 참석하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 통장님 이런데 통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소요된다 하소연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오전동도 크고 부곡동도 큰데 부곡동은 올리지 않았고, 또 그러면 좋아요.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서 올렸다고 한다면 5천원 × 70명 × 7개월로 해야지 왜 12개월이예요? 소급해서 주는 법도 있어요? 오전동이나 아니면 내손1동 것을 보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잘못된 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만약에 경정을 한다면 5천원 × 70명 × 앞으로 줄 7개월을 해야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저기가 아니고요, 경정이기 때문에 기존것까지 같이 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것 같으면 7개월이 맞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을 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면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먼저 쓴 것까지 포함해서 경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신규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박용철위원

경정이니까 맞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럼.

김상현간사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206페이지에 오전동 화장실 설치 감액 있죠? 거기요. 새로 짓기 때문에 안 하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도 회의실 확장 해가지고 1,400만원이 섰단 말예요. 그럼 이것도 같이 보류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이번에 짓는데 회의실을, 오전동을 신축하는데 회의실 확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돈 1,400만원 들여가지고. 본 예산에 섰는데 이것도 삭감해버리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같이. 똑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본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삭감할 수는 없고 하여간 그 집행에 관해서는, 확인해서 안 했으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집행을 했다고?
담당

예산담당

정기호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잘못된 거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뻔히 동청사 질 거 알면서 괜히 거기다 왜 돈을 처들여요? 1,400만원씩. 여기는 지휘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왕시청은? 막 쓰는 거야? 세웠다 하면 막 쓰는 거예요?

박용철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옥상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만약에 비가 많이 샌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방수공사도 그렇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수공사도 같은 맥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비가 많이 새서 건물을 앞으로도 누가 써도 쓰는데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아까 박용철 전 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전동하고 다른 동도 공평하게 같이 세워줘요. 수정을 하더라도. 공평성이 없잖아요. 올린데만 해주고, 그럼 그런 통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몰라서 못 올리는 것도 있고 안 돼서 안 되는 그런 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공정하게 이번에 세워주라 이거야 추경에.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다름 추경때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하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 해당동 의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구설수가 있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당장 쓰는데는 불편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단창욱위원

동장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란 말예요 이번에. 수정안을 내서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박용철위원

수정 내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삭감을 해주면 편하잖우?

김학복위원

다음 2회 추경때 각 동사무소 전액 다 해주죠 뭐.

단창욱위원

그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게 곤란다하고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 가지고 수정 다루기는 힘들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다른데도 소문이 금방 난다고, 어느동은 뭘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고. 금방 난대도?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잘 알면 뭐하냐고. 답답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걸 해결하란 말예요.

김학복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추경을 일찍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있으면 바꾸든지 하여간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기정예산이 있으니까요. 쓰고 그리고 2회 추경때 조정하면 됩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있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준 데는 다음에 안 해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박용철위원

기정예산 가지고 2회 추경때까지 되겠어요? 2회 추경 빨라야 10월달이나 저거할텐데.

김학복위원

단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수정을 해서 적은 액수지만,

박용철위원

아니 아니, 자꾸만 우리가 얘기, 별도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우리끼리.

박상용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손1동것하고 오전동것하고 12월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동의 사정을,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걸 통제력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런걸, 회의실 확장문제, 그런 것은 통제를 해주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누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야 부시장이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간부급들에서. 그 사람들, 공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동장이 직접 시킨 거예요 그 공사?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동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동장이 하죠. 예산은 동으로

단창욱위원

공사는 동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자기 공사하고 싶으니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예산 섰다하면, 그런 걸 누가 통제하느냔 말야. 통제할 사람이 없어.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예산 세웠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봐요. 그 때는 동사무소 얘기 안 나왔을 때나 세운 거지. 동사무소가 이전 확정이 됐으면 세우지 말아야지. 거기다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그 건물에다가는, 자기네집 같으면 하겠어요? 자기네집 같으면 하겠느냐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옳은 얘기입니다.

단창욱위원

내일 모레 이사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그거 바르겠느냐고. 알아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래요. 동장한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간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본 예산과 동일한 31억 6,100만원이며, 영업수익은 25억 5,200만원과 영업외 수익 6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인 수입은 본 예산보다 74억 2천만원이 증액된 35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액은 383억 8,100만원으로 본 예산 309억 6,100만원보다 74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수익적 지출이 7억 9,5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4억 8,700만원, 특별손실금 400만원과, 예비비 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75억 8,600만원으로 제고자산이 2억 5,700만원, 가동설비자산금 2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93억 8,800만원과 예비비 17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서 편성된 순서에 의해서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분야의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은 본 예산과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페이지 수익적 지출부분에 예산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상단에 인건비는 2003년도에 기본급과 수당 등에 대한 단가적용에 따라서 본 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본 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원활한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용과 소송수행 경비 등을 포함해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경상비용은 2003년도에 대한 예산 단가적용에 따라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은 352억 2,2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74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페이지 자본적인 지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 예산 302억 3,500만원보다 73억 5,100만원이 증액된 37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금으로 193억 8,800만원,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120억 3,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지방공기업법 17조 3항에 2003년도 신설된 데 이어서 사회간접시설의 건설과 이에 연하는 사업에 의해서 전년도의 이익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당해 특별회계 운영회계에 의해서 범위내로서 지역사회 균형을 위한 사회간접 등의 기반시설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주요자산에 대한 취득사항은 군부대 실내사격장을 2003년 2월 5일자로 준공되어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간사

설명을 들으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오전동에 가구단지 있죠? 가구단지, 거기에 변호사 선임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게 1천만원이예요? 변호사 선정비용이 아까 1,200만원인가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무에 발생될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계상을 해서 넣은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가구단지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는 아무것도 지금 대응을 안 한 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가구단지부분에는 저희가 변호사 부분과 저희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들어서 지금 소장을 제기해서 저희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놈의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때가 언젠데, 소송비가 예산이 없어서 세워 가지고 하려고 여태까지 끌은 거예요? 그럼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예산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좀 저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창욱위원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 같은 것을 갖다 옛날에 맡겨놨었죠? 보증금 같은 것을, 그죠? 거기 입주할 때 보증금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보증금은 없고요, 저희가 건물에 대한

단창욱위원

그럼 얼마 보증금에 월세가 얼마다 이렇게 안 나와 있었어요? 거기 무관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지금 의회에서 자꾸만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보증금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월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자료에, 자료가 안 나와요? 거기에 예산이 포함 됐나 안 됐나 그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 그게 예산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호사 선임에, 쓸데없는 것을 잘못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비니 뭐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냐, 세금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내 말은.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 아냐? 돈 들어갈 데 들어가면서 아무 실속도 없이 말야.
그럼 보증금이 얼마 있어요?
그럼 예치된 게 1,400만원, 그 다음 월세 받은 게 5,700만원,
그럼 지금 못 받은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걸 대집행할 때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다? 소송을 언제 할, 어느 시기에 할 생각이예요?
24일 지나서 그 날 대책을 세우겠다?

김상현간사

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철위원

우리가 지금 변호사 선임료를 지금 해놨는데 승소사례비는 보통 몇 프로를 드려요? 변호사 수임을 해가지고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은 몇 프로를 주느냐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승소부분에 대한 15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승소했었을 때 승소사례금 제일 많이 줘야 100%인데 우리는 왜 공무원이 150%씩 줘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세부적이나마나 예산을 세웠으면, 누가 예산 세운 거예요 이거? 예산 세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일반인들은 보통 100% 주면 많이 주는 건데 그것도 100% 주면 최고 이빠이 많이 주는 거예요. 변호사비, 변호사 수임료만 주고 여유가 되어야 승소사례금을 주는 건데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개인이 400만원 주고 변호사 샀으면 지금 얘기대로면 승소했으면 600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처리를 안 하는데. 네 네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니까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4조에 보게 되면 소가의 1억원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에 건당에 대한 100분의 15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100에서 얼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100분의 150으로요.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해봐요. 100에서 150%를 주게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라고. 자, 개발과장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100의 150%를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100%에서 150%를 주게 되어 있어요? 100의 150%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100의 150%입니다.

박용철위원

100의 150%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100%에서 150% 주는게 아니고 100의 150%다?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에서 150%면 이건 예산을 잘못 세운거죠? 그렇죠? 과장 얘기대로 100의 150%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면 맞는 예산을 세운거고 100%에서 150%를 주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조례 법 조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인 150%를 세우는 거 아니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알고 세운 거예요 모르고 세운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기호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계에 전화 해가지고 지금, 승소금에 따라서 지금 100% 승소했을 때는 100에서 150%까지 착수금의 150%를 드리고요, 그 승소율에 따라서 60%를 비율을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최고인 150%를 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승소에 따라서 승소사례비는 나가는 건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래도 맞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법조문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냥 최고로 그냥, 이러고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예산을 편성하시냐고. 이 예산편성을 잘못 됐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과용된 부분으로 지금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간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위원

다른 안건 좀 할께요.

김상현간사

다른 안건요?

박상용위원

간단하게,

김상현간사

간단하게 그럼 해주세요.

박상용위원

갈뫼 공공용지중에 동사무소 부지에 있는 건축자재, 다른 데는 공공용지 지금 아무도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단 점유해서 그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지금 사용해도 대책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처를 안 할거예요? 많은 손실을 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시에. 또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어떻게 집달리를 해서 강제 뭐하든지 어떤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이용료를 받아내든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그냥 방치하고 몇 개월을 그냥 마냥 세월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어떤 대안을 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무단점유를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기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관심사항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행이 되면서 공사부분에 대한 것이 집적되어서 들어온 것이고 일시적으로 그 분들이 가가지고 집적해서 쌓아놓은 그런 기간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속히 빨리 치워가지고 저희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치운다는 게 그냥 마냥 막연하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했든 안 했든 허가를 했든 안 했든 지금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조처를 해서 그 사람들에 어떤 우리가 구상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점유율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차피 시 땅에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상현간사

박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별개는 나중에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상현간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상돈

김상돈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좀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하수담당 홍석완 담당이 교육문제로 인해서 직원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23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에 24억 9,798만 8천원에서 이번에 13억원이 증가한 37억 9,798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에서는 이번에 지방양여금이 당초에 2억 6,250만원이 내시됐으나 이번에 1억 500만원이 삭감된 1억 6,200만원이 확정 내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7,5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이번에 7억원이 증가한 7억 7,500만원이 증가해서 사업별로 양여금과 도비를 갖다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계농협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양여금이 3,500만원이 삭감되고 대신 시비 3,05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공업지역내 하수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7천만원이 이번에 조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시비 2천만원하고 도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의동 송말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상수도관로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이번에 도비 6,750만원과 시비 6,750만원을 합해서 1억 3,500만원을 편성 지금 병행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오전동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노후된 하수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도비 2억 4,250만원과 시비 2억 4,250만원 합해서 4억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부곡동 우오수 분류벽 설치공사도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에서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에 계곡수와 불명수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부곡지역의 계곡수가 발생되는 3개 지역중에서 철도박물관쪽에서 계곡수가 유입되고 있는 두 군데를 오우수를 분리벽을 설치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불명수를 갖다가 바로 잡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4천하고 시비 3억 4천 합해서 6억 8천을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일부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안양시로부터 2003년도 기채상환 확정금액이 3월달에 통보되어서 그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은 당초에 일부만 본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 5억 4,637만 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숙직실 보수공사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 청계정수장은 본관이 건축된 지가 11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숙직실이 노화되어 가지고 동절기에 난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절기에 해충방지, 그 다음에 환기장치들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본관 출입자에 대해서 감시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을 갖다가 이번에 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배수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니스장 주변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손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수하기 위해서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사무실내에 전기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근무분위기, 그 다음에 전기시설 메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누전이 좀 우려되고 해서 이 부분은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35페이지에 일반재료비에서 수질검사 시약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중에 대장균군 검사에서 분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이 지금 추가되어 있고 수질검사 수요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급수 수도전과 지하수, 그 다음에 학교급수시설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수질검사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약의 소모량이 증가되고 다음에 시약이 외국산으로 가격이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정수장에 저희가 정수장과 배수지에 제초작업과 풀베기사업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을 당초 본 예산에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인건비 인원을 갖다가 채용한다든가 사역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공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재원 부족이 되어 가지고 145일분에 대한 원수구입비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전체 원수구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은 10억 8,3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로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145일분만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에 8억 8,37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고천, 부곡, 내손배수지 관사 보수공사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부곡이나 고천, 내손배수지가 97년도에 도배와 장판공사를 한 후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낡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장판이나 도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번에 25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정수장 및 배수지 제초작업 공사비를 아까 사역비 인부임으로 편성했던 것을 공사비로 목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AC 약품탱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 정수장이 개장시에 설치되어 있던 약품투입기로서 본 예산에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요즘에 응집효과가 뛰어나고 약품사고 발생이 없는 준 영구적인 약품비 순간혼화기로서 신 기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갖다가 추경에 부족된 예산 1억 4,9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서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옥외검침기 설치공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20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설계하다 보니까 좀 부족되어 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정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통합정수장을 만들면서 당초 협약한 대로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죽고 다시 이번에 추경에 다시 6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공유지분의 등기를 조속히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해나가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김학복위원

정수장 및 배수지 제초작업은 인부를 사서 풀 깎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당초

김학복위원

공사는, 7개소 공사는 무슨 얘기예요? 공사를 하신다는 건 어떤식으로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본 예산에는 인부임을 사역을 해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가 풀깎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예산 편성 단가가지고는 인부임을 사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로 발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결국은 제초작업이예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방법만 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한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 3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정회

16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심사결과보고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7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