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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3본회의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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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6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김영주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중보 건설 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장례예식장 민원, 현대골프장 확장 관련 대책 등 산적한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단양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이 본 특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4월 25일 개의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 다른 시설과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어 운영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조항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단양군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 본청 당직근무를 단양군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있는 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역 위탁하자는 의견과 청원경찰을 활용한 전담 당직제도로 전환 하자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읍·면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택근무자에 대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어려운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총각 국제지원은 1회성 지원이 아닌 국제결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후관리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노인요양 전문병원 및 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탁자 자격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능력 있는 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잘 운영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의 위약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과 계약사유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민간위탁시 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제6조 제4항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위탁받는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를 신설하여 군수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사항입니다. 금번 본 회기에 상정된 11건의 조례안 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5건은 수정가결하고 1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먼저 본회기에 상정된 원안가결 조례안은 단양군 반설치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단양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등 5건이 되겠으며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5건이 되겠으며 유보된 조례안은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별위원회에 심사활동 기간중 위원님들의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예. 김영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0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4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및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일부 세입을 조정 계상하고 자체재원과 의존자원을 포함하여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46억7,80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218억8,107만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693억1,00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 인 193억1,006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3억6,80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25억7,10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심사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하는 요인은 없는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218억8,107만8천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6억8,237만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삭감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 중 몇 가지만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 확보시 사업시행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전 심도 있는 준비와 검토 없이 추진하다 보니 예산확보 후 문제가 발생하여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 는 특위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불필요하고 무모한 예산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각종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 전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수양개 학술회의 발간자료 제작은 단양군에 관한 자료만을 발췌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제활력단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양마늘 가공제품 개발 기술개발 강화사업과 마늘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본 예산이 비슷한 타 명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특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예. 장영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윤수경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기간중 군정질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 짧은 기간 동안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 군정현황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걱정하여 주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사업장 현지점검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각종 이월사업과 수해복구 공사사업 그리고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거나 완료된 사업장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1억원 이상 사업장 1,115건 1,343억원에 대한 주요사업 현황을 제출받아 특위 운영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사업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장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면 또는 현지를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서는 2006년도 각종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과 2007년도 신규사업 발주사업중 1억원 이상 사업장에 1,115건으로 1,343억원의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28%인 33건 152억원에 대한 사업이 현재까지도 설계중 또는 용역과 연계 검토 사업변경 및 조정 협의 발주의뢰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되지 아니하여 있을 뿐 아니라 착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사업을 용역설계에 의존하고 있음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을 숙지하여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설계는 이렇게 똑바로 될 것이 완전 직각으로 돼 있고 동대 용조천 같은 경우는 한갈래로 돼 있어야 됩니다만 동대 용조천 같으면 두갈래로 돼 있어 수해를 더욱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감독공무원이 부족하여 10개 사업장 이상을 담당하는 사례가 있어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공기가 지연되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장 별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발주시기가 늦어져 계약과 동시에 이월되어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명시이월된 사업도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가는 사업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사업 추진시기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추진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이나 관광개발사업이 일시에 발주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는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63회 임시회에서 2006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현지점검시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일부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고 즉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표본 점검한 바 보조사업 선정에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정산 등 문서상으로는 적정히 처리되고 있었으나 실제 보조사업 시행과정에서는 사후 관리 부실 등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는 보조사업관리 지침에 의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공공시설 건립시 대중이용시설인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장확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실적인 주차공간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곽의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장애인 통로를 설치하였으나 경사가 심하여 이용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낭비 요인을 초래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결통로에 장애인 출입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는 인조잔디의 이음부분을 더욱 견고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설운동장은 대규모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곳으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어야 하나 운동장내의 화장실 시설이 본부석 건물 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본부석 반대편 외각에 화장실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양개 유물전시관 야외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지의 지표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시행에 앞서 시굴조사만 하고 유적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강행할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을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매포 소도읍 육성 산업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진입로의 급경사 등으로 일반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며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사유출 및 배수로 매몰현상 발생과 겨울철 및 우기시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정상부분의 공연장 등 41억원의 공원 사업예산 과다 투입에 비하여 효율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섯번째 매포읍 가평리 학교앞 보 설치 공사에 대하여는 보 설치공사와 동시에 시행된 도로쪽 옹벽은 학교앞인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난간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 담수 지역 내 하상이 높아 퇴적물 등으로 목적대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상 준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번째 향산 1, 2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지난 1991년 경과 2003년에 좌우 양안 21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이번 3차 수해복구공사는 이제는 수해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부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지점검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에 의하면 영춘 소수력발전댐 상류는 피해가 없는 데 댐으로 인하여 직하류 하안에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영춘 소수력발전소의 인·허가 조건 23개 항목을 감안하여 수해가중 원인자 부담원칙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주민들이 제출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는 하나도 토사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랫부분은 이렇게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영춘소수력발전댐 주변 좌안에 16억원, 우안에 10억원 총 26억원이 넘는 수해복구 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한 용역회사의 설계를 공사에 반영 시행함으로써 수해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봅니다. 향후 대규모 공사시행시에는 현지 사정에 밝은 인근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향산2 도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자연석쌓기 찰붙임 공사 점검시 현지에서 지적된 부실공사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휴석동 도로 수해복구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부분만 시행하는 응급복구에 그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불보듯 예상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제164회 정례회시 군정질문 답변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임시방편식 복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당시에 군수님께서 그쪽에는 용역설계를 하여서 지질조사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 답변 내용과 같이 휴석동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보다 항구적이고 근본적 휴석동 복구대책을 강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1개월씩 군도를 절단하여 무자비한 공사방법을 시행함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덟번째 영춘면 동대2리 용조천 제2공구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현장소장에게 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인지한대로 전면 재시공을 하는 의회 개원이래 초유의 사태도 발생한바 보다 완벽한 수해복구공사가 되도록 하고 지적한 본 지구 공사는 전·중·후를 대비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단양 별곡 도전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간선도로의 잦은 굴착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계획성 없는 공사시행으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는 바 교통 불편 및 공사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유념하여 주시고, 기 시공된 하수관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지면관계상 일부 사업장 몇 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지적사항은 나누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지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이니만큼 반드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이 현지점검을 통한 일치된 지적사항으로써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 원년의 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확실한 확인을 위하여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완료된 시설물을 굴착·절단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론과 저 나름대로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이었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윤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오영탁부의장님을, 간사에는 양수자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6월7일부터 6월13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전 서류제출 준비시간을 확보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므로써 감사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나눠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위원에는 윤수경의원님을, 위원에는 장명수씨와 장기홍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장명수씨는 전직공무원으로서 경리업무와 세정,예산계장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재정경제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을 역임하셨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분입니다. 장기홍씨 또한 전직 공무원으로서 경리업무와 세정, 관리계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장명수씨와 장기홍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윤수경의원님을, 위원에는 장명수씨와 장기홍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