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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167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7-06-14

양수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부지 및 건축물 매입 건과 한일시멘트의 10건에 대한 광업용 대부 승인 건에 대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한 취득의 지원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안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에 의한 해당 실과장님의 설명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승인받고자 하는 공유재산 변경내용은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표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단양관광타운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과 농림과에서 제출한 공유 잡종재산의 광업용 대부 11건이 되겠으며 공유재산변경 사유별로는 다음장 표 7-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양 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 일대 현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인 토지 3필지 5,142.4㎡와 건물 2동 2,373.7㎡를 매입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잡종재산 중 광업용 토지 36필지 1,269,010㎡를 한일시멘트 외 관내 10개 업체에 대부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표 7-2 취득재산 대상등록과 표 7-6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간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먼저, 단양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는 관광 및 지역문화 정보제공과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쇼핑, 휴식 등 종합적인 공간 마련을 위한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토지는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 외 2필지 5,142.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현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인 같은 번지내의 2동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타운 건설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활성화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우리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한자리에서 관광정보 및 서비스제공, 쇼핑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관광 타운 조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광 종합타운 건립 시 도시와 균형을 이룬 특색 있는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자체만으로도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운영중인 시외버스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군유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 사용 중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대부자에게 계속 대부하여 줌으로서 관내 기업육성 및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유임야 광업용(유상)대부가 11개안으로 장림리 산 2-1번지 외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269,010㎡ 허가 신청기간 2007년 7월1일 ~ 2008년 12월31일까지 1년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부는 2007년 1월1일 ~ 2007년 6월30일 6개월간 대부해 준 바 있습니다. 수대부자는 한일시멘트 외 10인이 되겠고 배부 및 사용허가 용도는 광업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요율은 200/1000이 되겠습니다. 예상 대부료로 연간 939,378천원이 되겠는데 현재 1년6개월을 해 주더라도 금년도에 6개월치만 우선 받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나머지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6,9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대부신청 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대부하여 채광하고 있는 군유임야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대부자에게 계속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경제 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광업용으로 대부기간을 연장 하는 것으로써 광업용으로 대부하여 주는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군유지 대부시 연간 채광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사업 완료 후 친환경적인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서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대부해 주고 있는 군유림은 종전의 산림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허가를 득하고 이후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온 것으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복구계획서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산림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업용대부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기간 연장 허가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기간연장 허가토록 하고 이후부터는 광업용 군유지 대부 신청 시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매 4년마다 대부지에 대한 사업계획 및 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부 신청토록 하여 군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유지 대부가 광업용으로 대부되는 점을 감안하여 채광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다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매입승인 요청한 단양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의 관광과 문화정보 제공과 관광산업 육성 및 쇼핑과 휴식 등 종합적인 관광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단양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에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해서 단양에 상징적인 건물과 광장을 조성해서 우리 단양을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조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매입 대상재산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 터미널 일대의 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와 569-1번지·2번지 3필지에 51,142.4㎡기 되겠고요. 건물은 별곡리 569번지와 569-2번지에 있는 건축물 2동 2,290.43㎡와 83.27㎡ 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광종합타운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 엔지니어링 기관에 다가 용역을 의뢰 해가지고 세부적인 개발방향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 후에는 각종 임대부분은 임대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부분들의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칭 현재 추진 중인 관광 공사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충청북도에서 적정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군정질문 답변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저희들이 기존에 설명드렸던 조성사업 계획은 뒷부분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간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종합관광타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타운조성안에 상가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타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신태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균형발전전략사업에 의해서 작년도 연말에 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주변상가에 대한 영향 어떤 타운의 규모, 타운의 규모에 비한 주변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휴식광장이라든가 만남의 장 조성규모 이런 것은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주변 상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또 그리고 타운의 규모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규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 엔지니어링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되 지금 기존 건물에도 상가가 입주해 있는 상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가로변에 여러 가지 상가가 있는데 가급적 주변의 상가에 업종이라든가 또 규모 이런 것이 주변상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주변상가와 연계해 가지고 주변상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주라든가 건물규모 이런 것을 용역할 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제 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받는 다는 것이 여기 사는 사람보다도 정확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 여론수렴을 해서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선 취득 승인만 받자고해서 전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세부적인 계획 하에 앞으로 이것을 세웠을 때 어떠한 목적의식 하에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일이 없이 그냥 해 놓고 보자는 그런 얘기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우선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검토도 받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엔지니어링의 설계가 나올 때 중간중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리고 또 어차피 신축이라든가 할 때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또 의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 주시면 그때 또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는 위치를 저희들이 거기를 선정했기 때문에 부지와 건물매입에 대한 건만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건물만 사 놓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시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죠. 저희들이.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간사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되 시급한 사항이라고 그랬고 전략적인 관광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산도 우리가 보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민원인들은 행정행태의 절차를 지키라고 그러면서 군에서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돈도 10억원 이하도 아니고 80억원씩 하는 이런 것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우리 군에 가장 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도비 관계로 절차를….

윤수경위원

도비를 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작년에 정례회할 때 했던 사항이고 그러한 것일수록 빨리 갈수록 길을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빨리 간다고 같이 가면 안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부지매입이라든가 상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협의가 다 된 생태입니까? 건축물이나 토지매입자들 소송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문제없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동의서 다 징구했고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 주민들도 주주들하고 다 협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신태의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신태의위원이 질의한대로 지역주민의 여론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관리할 때도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는 공영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그동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을 공공 운송수단인데 저희들이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타운 조성계획안에 공영주차장도 같이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가칭 관광공사와 함께 그쪽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것 운영에 관한 것은 현행과 같이 민간 운수업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타 시·군 사례 같이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 단양군의 공영버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 대신 공영버스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 원칙은 고수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공영버스 주차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또 단양에 이주한 후에 단양의 공영주차장 하면 우리가 기관에서 오는 거리 타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단양군민이 무료주차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하고자 하는데….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군유.

윤수경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면도로로 간다든지 하면 우리 단양군에 또 다른 차량이라든지 주차문제 차량 소통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유발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설계상에 가급적 지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도 감안을 하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주차난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지하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여기에 주차가 선 그려져 있는 것만 해도 약 80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대형 차 하고 그럼 여기에 있는 차들이 아직까지 대책은 없고 지하에다 할 계획이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건물만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건물이고 우리 단양에는 잘 아시다시피 광장이 없습니다. 도시 계획상에 광장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를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어떤 만남의 광장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단양에 노상주차장을 만들 공간은 현재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할 때 가급적 지금보다는 더 나은 주변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지하주차장을 한다면 또 다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 정기버스나 공영버스터미널을 할 것 같으면 주차난이 더 가중 되죠? 우리가 공영 버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지 않아요. 또 여기에서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생긴다면 건물은 완전히 주차 타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차가 거의 다 보면 여객 버스기 때문에 다 대형차들인데 물론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시 만든다든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설계상에 문제입니다.

윤수경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간사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의 낭비방지 사전교육이 충분치 않아서 예산 낭비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폐기물 처리장을 예를 들겠는데요. 거기에 음식물 비료화 사업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불가 5년도 안되어서 감량화 사업으로 줄였습니다. 그 요인은 음식물에 염분이 많은 것을 사전에 검토가 미흡한 것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낭비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계획이 충분치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정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전계획을 용역에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 현실에 접하고 있는 분들이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심의와 검토를 받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또 저희들 보다는 현재 각 지역에 요즘 짓는 건축물이나 조성사업은 상당히 예전과는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아까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체계라든가 주차장 문제 또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문제는 전문기관과 충분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 그리고 또 수정보완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한 다음에 본격적인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한 가지 또 종합타운에서 쇼핑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고 그랬는데 이 적은 지역에서 관광종합타운에서 쇼핑이 모두가 이뤄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이뤄진다면 주변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종합쇼핑몰이라는 것은 일반 요즘 유통쇼핑몰이 아니고 관광레저와 관련된 쇼핑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단양에 만약에 레프팅이라든가 아니면 페러글라이딩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와 관련된 그런 레저 스포츠 쇼핑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에 예를 들면 현재 관광과 관련된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직접화 하는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관광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할 때는 거기에 오시면 연계해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일반 유통 계통의 상품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현재 우리 단양에도 여행사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함께 입주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행사가 되었든 거기에 오시면 앞으로 발전될 렌트카 업체라든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행사 업체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도 오면 언제라도 거기에 와서 한번에 편리하게 렌트도 할 수 있고 또 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 개념의 그런 것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양수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영탁간사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쇼핑센터 문제는 지금 타운을 짓게 되면 여기서 관광에 필요한 물건만 갖다 놓고 그래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것을 또 하게 되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마트의 일종인데, 지금 재래시장 망하는 것이 전부다 마트 때문에 망하는 것인데 단양의 소규모 단양읍에 다가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단양읍이 잘 운영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여기에다 어떤 마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여행과 관련된 레저와 관련된 그런 개통의 쇼핑몰 렌탈몰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것만 갖다 놓아 가지고 단양 쇼핑센터를 해가지고 관광타운을 운영한다면 관광타운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모든 물건이 다 있음으로써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지 몇 가지 물건 그 사람들이 왔다가서 필요한 사람만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운영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기껏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계산하고 다시 만들 수 있게끔 만든다면 아예 안하는 것이 좋고 하려면 단양읍에 장사가 되든 안되든 제대로 타운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돈을 80억원, 100억원 들여 가지고 짓는데 지어가지고 수양개처럼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이름만 달아 놓고 운영비만 조달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왕 돈을 100억원 정도 들어가지고 지으려면 확고하게 장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말로만 그래가지고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애를 먹고 그것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 타운이고 쇼핑센터고 들고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없죠. 좋든 나쁘든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차량이나 이런 것만 드나들게 하려면 몰라도 실제 소규모 센터를 만든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 놓고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몇 년 이러면서 단양은 짓다 말고 참 아닌 것이 아니라 농업처럼 실험만 하다가 마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요번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태껏 속아 왔기 때문에 단양에 이번에 생길 때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간사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몇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관광과 직접 관련 된 것도 있겠지만 음식점이라든가 요식업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우리 관광지 주변에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자체에서 소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몇 %가 됩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들이….

신태의위원

용역결과가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단양에 와서 거주를 하고 느끼고 또 공직자로서 여러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물론 사계절 관광지가 안되어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 성수기에 만은 그래도 단양 소재지와 인근에 관광지 주변은 그래도 관광객 덕분에….

신태의위원

주변은 그런데 우리 단양군이 관광을 앞세우는 단양군 인구가 과연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인구가 몇 %나 됩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물론 단양군 전역이 780몇㎡가 전부다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지 주변이 있을 수가 있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산술적으로 어떤 비율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신태의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남원을 가도 말입니다. 그 유명한 남원에도 관광사업은 전부다 실패예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앞으로 과장님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주에도 그 유명한 데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것이 10%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무슨 계획이 이뤄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80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3억원이고요. 건물 매입비가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이 사실은 하마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군 소유의 시내버스 터미널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연계해서 개발 추진하실 때 건물 재배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에 기존 건물을 7억원에 매입을 하셔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이라든가 부지 조성하는데 또 부속건물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성원상가 1층, 부강상가 1층에 보면 거의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하실 적에 주변의 상권도 같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재배치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지금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건물을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건물은 재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부분하고 다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가지고 오히려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산 가치도 높이고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리모델링보다는 새로운 공간에 다가 효율적인 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건물의 진단이라든가 전문 설계 용역단의 배치 활용도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되 지금 지적하신대로 주변에 오히려 재배치를 하더라도 뒤에 부강상가나 성원상가에 비어 있는 상가 그것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한번 설계하는 방법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탁간사

하여튼 토지 이용도는 상당히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하고 구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하고는 상당히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맞추지 않고는 연계성 강화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기간 연장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사용 중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 대부자에게 계속 대부코자 대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대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용 대부기간 연장은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2번지 외 35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269,010㎡가 되겠습니다. 대부 기간은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1년6개월이며 대부료 예상금액은 4억6,768만9천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규정입니다. 주관부서에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용 목적으로 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대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수대부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신청을 하였음으로 중소기업지원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계속 대부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부기간을 1년6개월로 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대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건별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오영탁간사

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할까요?

양수자위원

한꺼번에 하죠.

오영탁간사

한 건 한 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건건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먼저 한일시멘트에서 요청한 승인의 건입니다. 소재지는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으며 대부 면적은 740,976㎡입니다. 대부료는 2억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부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요청을 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채광과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영탁간사

예.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료가 ㎡당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700원 정도 되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3,600원에서 3,800원 정도.

신태의위원

㎡당?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

지금 이것이 한 380,000㎡정도 되는데 장림리 것만.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장림리 것 2필지 현대 것은….

신태의위원

한일. 한일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닌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한일 전체 대부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위원

총 공시지가를 보면 3,600원에서 3,800원 정도 되는데 ㎡당 700원정도 대부료가 될 겁니다. 1평당은 2,300원정도 치일 것 같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렇게 대부를 해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미쳐서 우리가 피해 보는 사항은 어느 정도 되며 또 원형이 없어진 사항에서 시각적인 피해는 얼마나 되며 지역 주민의 정서적인 문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현재 한일 시멘트가 대부하고 있는 장림하고 후곡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신태의위원

전체다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렇게 광범위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태의위원

조금 아까 문화관광과하고 대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관광을 외치고 안쪽에서는 개발을 외치는데 과연 이것이 서로가 맞는 사업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대부한 기간도 길게는 1961년부터 대부가 되었고 또 원석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광산을 옮겨서 대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단양에 경제적인 측면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에 비해서는 좀 퇴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자원을 퍼 가서 우리가 이득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원이 없어진 만큼의 우리가 득을 못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 기관 산업이나 장치 산업은 특별히 이런 자연 수려한 그런 곳에 와서 공장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대부료보다는 우리 자원이 더 많이 손실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 단양군민에 의해서 정서는 더 파괴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임시방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어떠한 혜택을 입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나 40여년을 따지고 보면 도로 큰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 역시 지금까지 이 고장에서 나 가지고 자라 오면서 처음에 시멘트 회사 설립과정부터 직접 제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듣고 보고 한 것으로 봐서는 저 역시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 대부관계가 우리가 1년 6개월을 더 해 주더라도 전자에부터, 형식에 준하는 연장기간을 통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대부는 앞으로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직원들한테 하나 물어 볼 것이 한일 같은데 보면 앞으로 흘러내린 채석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법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관계도 찾아서 지도 감독을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부관계 1년 6개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대부해서 꼭 그 사람들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를 안 해 주더라도 이미 회사에서 확보해 놓은 석회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대하게 난 개발을 해서 확보차원이라는 명분아래 복구도 제대로 안되고 원형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대부를 우리가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진입로라든가 세륜장이라든가 그 외에 시설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군유지를 대부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저는 한일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총체적인 것이 아닌 한일 것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꼭 필요치 않은 것은 앞으로 검토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오영탁간사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에 보니까 11건 다 친환경 쪽으로 복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친환경 복구 방법이 이것 한 가지 밖에 없는가요?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지 관련법이라든지, 각종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채광 복구 방법이, 이것은 별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아니면 기존에 방식이 친환경 복구방식인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요즘 거의가 친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농업분야부터 모든 분야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제 개인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연복구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질의하신 것 하고는 빗나가는 얘기겠습니다만 전에 삼곡 2리 도로변에 채광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랜 광산이 사업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연 복구가 참 잘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것은 가장 그래도 자연과 가까운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자연 복구는 그대로 방치하면 자연복구인데….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견입니다. 지나다가 본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복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장기간 소요가 되니까.

윤수경위원

11군데가 모두다 친환경으로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기 11군데가 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관리계획은 광업용 대부지는 친환경 쪽으로 채광 및 복구해 주도록 관리하겠다 이래 놓았는데 친환경 못할 데도 있을 텐데요. 11개 중에서.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방향은 그런 쪽으로 잡아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간사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친환경이라고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은 어떻게 복구하는 것이 친환경입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자연과 가장 친한 것이니까 원래상태 원상 상태로 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 최소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나는 굴을 뚫고 하니까 원상이 그대로 있어서 친환경인가, 그렇지 않고 다 파 놓고 원상하고 같아지려면 몇 십년 몇 백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땅을 파게 되면 최소한도로 아무래도 굴곡이 생기게 마련이오 남는 것은 돌바닥밖에 안 남는데 그것이 언제 가서 친환경 원상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없이 파 먹고 한 없이 내버려두고 이렇게 가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물론 친환경 쪽으로 복구를 하자면 복구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영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신양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성신양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가곡면 여천리 158-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대부 신청한 면적은 46,201㎡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금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오영탁간사

설명 다 하신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오영탁간사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성신양회 여천 가는 길이 있죠? 4대 의회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이번에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안되면 대부를 안해 주기로 했는데 도로변하고 같이 통행하는데 그쪽을 채광을 안하면 안하게 되어 있었는데….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성신후문에서 여천하고 삼거리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수경위원

예. 거기는 저쪽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겨울에 가는 차량하고는 그전에 고습재 우회도로 있을 때 사고가 여러 번 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한다고 그래 놓고 3년째 계속해서 한다고 말로만 했지 안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번에 해주면 안돼죠. 거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 좀 해요. 안하면 이것은 빼는 것이 아니라 성신 전체가 부결되는 겁니다. 4대 의회에서 했던 것을 안하면 안되죠.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영탁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대 시멘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현대 시멘트는 어상천면 연곡리 산 52-1번지 외 1필지이고 요청한 면적은 44,438㎡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금년도 7월1일부터 2008년도 12월31일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영탁간사

신태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현대시멘트는 문을 닫는 다면서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글쎄, 그것은….

신태의위원

문을 닫는 회사가 대부를 해서 뭐 합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도 풍문은 들었습니다만….

신태의위원

복구하기 싫어서 괜히 이것을 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들리는 말로는 노조와의 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앞으로 수년간은 공장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현재는 공장이 안돌아 가고 있어요?

신태의위원

돌렸다 안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복구를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현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광업을 했고 그동안에 예치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복구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태의위원

지금 우리 단양군에 복구비를 단비 그대로 받죠? 산출해서.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치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위원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표계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신태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석회석 광산은 나는 단비 그대로 받아서는 복구가능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흙산하고 돌산은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단비를 그대로 받으면 이것 복구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산정해서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지침대로만 매일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실전 이것을 복구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정도 드는지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이라도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 자신들이 물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고요. 군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사유지도 말이죠. 지금 먼저 전문위원하고 강원도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단비보다 더 측정을 해서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야 한대로 그대로 하면 공무원들이야 편하겠지만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현대는 공장을 안하면 이것 대부해 줄 필요 없습니다. 복구를 빨리 시켜서 어상천 주민이고 삼곡 일대 주민들이 40년 동안 시달려 오던 것 이제는 마음적이라도 안정을 찾게끔 해 주는 방법이 빨리 복구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장영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소재 광업용대부 승인의 건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백광은 영천리 19-2번지 외 11필지를 대부 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료는 1억978만7,040원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7월1일부터 내년도 12월31일까지 기간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여기에 백광소재는 어의곡리에 페인트 공법인가 해서 복구를 제대로 안한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천주봉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위원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지역은 국유라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난번에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그쪽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실시를 안하고 있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것이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 하고 있는데 빨리 하루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전에 같이 백광소재가 페인트 공법인지 뭔지 하는 것 때문에, 페인트 공법이 있기는 있는 것이에요? 복구에.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도 그것을 어디서 봤어요. 스프레이 형태로 해가지고 파랗게 한 것이 있는데 요즘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시드스프레이 해가지고 꽃이라든가 이런 것 썩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신태의위원

페인트 공법을 쓸 때는 내가 봤을 때는 한일시멘트 앞 산 그런데는 페인트 공법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복구차원에서 보면 천주봉 같은 데는 페인트 공법이 아니라 실제 복구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요청을 해서 빨리 하루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

영천리에 보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지금 영천리에 그 좋던 물이 아주 고갈이 되고 물이 예전에는 그 많던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광산개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음용수가 없어지는 사실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도 심사숙고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너무 방대한 대부를 해 주는 원인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부분도 저도 매포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다른 대책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식수 같은 것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의위원

이렇게 무작정 대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대부든 산지전용허가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당연히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영천을 가니까 땅을 사러 왔던 도시민이 그 광산을 보고 포기하고 갔어요. 지가에 미치는 이유도 되거든요. 또 거기는 측백나무 수립원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제한을 받는데다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거리제한요?

신태의위원

예. 뒤에는 광산개발을 하고 있고 영천지구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수질에 문제고 또 식수에 문제고. 또 어떠한 문화재의 문제 때문에 제한의 문제도 따르고 있고 영천 뒤에 산이 상당히 크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렇죠.

신태의위원

부분적으로는 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기 허가지에서 분할해서 해 주는 방법….

신태의위원

연간 채굴할 수 있는 양만, 대부를 해 주고 거기에서 끝나면 또 다음 것 해 주고 지금 이렇게 방대하게 해줘서 계속 기간 연장을 해서 대부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욕심이지 실제적인 채굴을 원하는 부분만 대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면적 정도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욕심에 의해 가지고 많은 면적을, 전에 했던 지역은 이미 광석 품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채광 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만큼 회사에서 필요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신태의위원

천주봉 같은데 애곡에서 보면 보이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보기 싫게 왜 그렇게 나둡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해 놓고 보기 싫게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더 이상은 채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신태의위원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다 내려 앉히는 것이 더 보기 좋은 것 아닌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테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죠.

신태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대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영천리에 갔는데 거기에 하천이 참 좋았지 않아요. 그 하천은 물을 음용으로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하천이었는데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복구계획을 위해서 복구비를 거기에 다가 하천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복구계획에 이런 것도 추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춘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여천리에 가면 구낭굴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던 하천인데 주민들은 이것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경로당 연료비 주죠. 여행갈 때 버스 대절해 주죠. 이런 것으로 주민들의 입을 막는 것이에요. 회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말을 못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개발이 나쁘게 되지 않도록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방지해 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부분을 복구계획에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저는 주민하고 갈등 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그런 것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양수자위원

하여튼 이런 차원까지도 깊이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면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태의위원

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수질에 대하고 음용수 그리니까 우리 식수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용역에 의해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를 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런 것은 지금 양위원님이 얘기대로 환경영향평가에 소속 속해져 있는 문제를 한번도 지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영향평가는 관장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취소시킬 요인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먼저 체육시설에 관한 것도 환경영향평가 규정 실시에 보면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나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광진산업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광진산업은 매포읍 영천리 19-32번지 외 5필지를 대부 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면적은 78,604㎡이고 기간은 2007년도 7월1일부터 2008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영천에 있는 것은 백광이나 광진이나 똑같은 광구내요.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인접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백광도 그렇지만 광진도 들어가는 진입로들이 구거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구거가 좁다 보니까 경운기를 몬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고가 잦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한번 보완을 해도 지금 차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많고 또 차량도 너무 많은 차량이 다니고 두 광산에서 길을 넓혀서 그런 요인은 없애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백광이나 광진이나 아까 말씀드린 백광의 문제가 광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산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또 그런 것으로 마을 주민, 아까 양수자위원님 말씀대로 돈 몇 푼에 실제 그런 위험을 안고 사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도 우리가 대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그런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말씀드려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대강 대흥자원개발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대흥자원개발에서 대강면 황정리 68-3번지를 신청했습니다. 대부면적은 5,110㎡이고 기간은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도 12월31일까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대흥광업은 농림과에서 주민과 대표자간에 어떠한 이득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합의를 찾아와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이미 올라와 있네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주민들이 지난번에 여기 의회하고 방문하시기 전에 그때 그전에 신청이 되어서 군정위원회를 거쳐서 총괄 재산담당에서 의결을 요구하는 그 후에 주민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태의위원

이미 반려를 해야 되는 서류인데 이것은 의회에 다가 떠다미는 식으로 그것을 갖다 놓으면….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이 지금 법규상에 5,110㎡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상 범위를 한 이정도 파 먹었지 않아요. 그죠? 개발을 했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당연히 허가취소 조건인데.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재차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라는 것인지, 의회보고 어떤 문제를 떠 앉고 가라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이 대흥광업 문제는 집행부에서 행정에 대한 어떠한 일을 실시하고 난 뒤에 대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대부 신청은 우리가 그냥 막 하라는 것 보다는 어떤 법률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한테 이런 것을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범법자한테 이것을 또 내주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떠밀면 의회 욕먹으라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소송에 휘말릴 수 도 있는 사안이라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현재 불법 전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문제가 되고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은 허가지 외에서 그 부분은 이뤄진 것이니까 또 당시로서는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사장 일방적인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참 어렵고 저희가 의회에 책임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태의위원

의회에서 거기를 위원장님도 그렇게 몇 번 방문을 했어요. 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 방문해서 농림과에서도 검찰에 지금 서류고 뭐고 다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허가지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신태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대부 신청을 우리한테 갖다 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난번에 기 허가지에 대해서 사업중지 명령을 했었어요.

신태의위원

그것 때문에도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이후에 사장이 방문하고 해서 문제는 주민들하고는 다 잘 이뤄졌다 그렇게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희들도 몰랐죠. 그것을 알고 그렇다면 충분한 그것이 되었을 텐데….

신태의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대부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개인적으로는 양쪽 다 좋은 방향으로 가야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라는 것이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집행기관에서 지역주민하고 사업자하고의 관계를 만들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나쁜 관계에 있는데 의회에 다가 이것을 갖다 놓으면 이것을 해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이미 우리한테 오기 전에 반려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오영탁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하천의 수질이 상당히 오염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그런 문제를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나 점검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하천은 물이 상시 흐르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하상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한번 면에서 제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오영탁위원

대흥자원개발 올라가는데 하천 거기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오영탁위원

입구에 쌓아 놓은 것이 뭐죠? 광산 진입하기 전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좌측에요?

오영탁위원

예. 그것이 제대로 관리도 안되는 것 같은데 폐석입니까, 아니면, 장비도 일부 와 있는 것 같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일반인들이 볼 때는 폐석인데 사업자는 그것을 비료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야적장 그런 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계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길 옆에 다가 방치해 놓아서….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일부를 농지전용을 일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산 쪽으로 양이 많을 때는 그쪽에서 적취가 된 적이 있었고요.

장영갑위원장

대흥광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대흥광업 측에서 민원발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장 때문에 민원과에서 장례식 때문에 민원발생 해결을 못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소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도 인식부족인 것 같고 선 민원해결 후 대부 이런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는 혼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대부를 하고 중지를 하고 보완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혼자 생각입니다. 과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생각을 그렇게 해 봤던 것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가 너무 무능한게 대처한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94년도에 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산지 전용허가를 줬다고 해도 남의 것을 파 먹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허가취소예요.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불법으로 한 것을 알면 주민 여론이 있는데 주민이 우선이지 광산하나….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적성에서도 나중에 문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광산주도 아들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가 해 놓은 것을 아들이 왜 돈을 받느라고 그래요.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왜 대행으로 해요. 하려면 아들이 했고 아들이 광산을 주고 징역을 가든 벌금을 내도 내어야죠…. 이제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한 것으로 검찰청에서 써 놓았는데 그것도 문제성이에요. 왜 파 먹고 돈 벌고 한 사람은 아들인데 그런데 왜 아버지가 거기에 해당 됩니까? 그런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체 불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광업을 같이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자식이 파 먹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나오기도 그랬어요. 원 책임자는 아들인데 행위한 것은 아버지로 해서 아버지가 법에 대한 벌금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검찰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이 잘 못한 것을 왜 늙은 아버지한테 눈으로 보면 모르고 그 지방에 가서 여론을 들어 보면 모릅니까….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대성광업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대성광업에서는 어상천면 덕문곡리 86-10번지 1필을 신청했습니다. 면적은 15,006㎡이고 기간은 7월1일부터 2008년도 12월31일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대부를 해 주고 농림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

산 임야에 한번 올라가 보셨겠네요.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가 봤습니다.

신태의위원

위가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는 직접 못 가 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태의위원

어느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산지 담당 쪽에서 갔다 왔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채굴이 굴진의 방법인데 대상이. 지금 산에 올라가 보면 석회암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굴진을 하다보니까 능선부분이 5m 이렇게 벌어져서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죽습니다. 이것이 굴진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은 대부 자가 군이면 대부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사고 발생시에요?

신태의위원

예.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거기서 발생된, 단정을 내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이 대성광업은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리는 광업소예요. 길에 보면 어떤 때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선동이라는데 물을 고갈시키는 행위자입니다. 삼선동이 물이 안나요. 이것이 석회암지대는 굴진이나 노천이나 다 똑같아요. 그 위에 사람의 위험성이 있는 광진은 어떻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광진요?

신태의위원

아니요. 대성광업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대성광업소 지금 허가 얻으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매포 전에 분뇨처리장 있는 쪽으로 올라가시다가 삼괴로 가시는 길이 있고요. 좌측으로 가면 어상천으로 해 가지고 연곡으로 가는 길 있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현재 광산하고 있는데 집들을 지어 놓고 기계실 있는데 거기입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부분이면 혹시 몰라도 그 밑에 부분으로 더 내려간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신태의위원

그것은 창덕기업입니다….
광진에서 허가를 내서 창덕기업한테 다가 하청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장영갑위원장

대성광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삼봉광업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삼보광업에서는 매포읍 하시리 산 60-3번지 외 2필지를 신청했습니다. 대부면적은 16,951㎡입니다. 대부기간은 금년도 7월1일부터 2008년도 12월31일까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2006년도 6월2일 날 산지전용 복구설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복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이 지금 위치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죠?
길 옆에 하고.
그럼 표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복구는 보호담당소관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담당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태의위원

나머지는 점심 먹고 합시다.

장영갑위원장

그것은 오후에 담당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희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희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한창희 사업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장림리 31-1번지를 신청했으며 대부면적은 77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7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이 굴진을 하면 들어가는 입구만 대부를 해 주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

안에는 광물 쪽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것이네요.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광구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부 신청한 데가 처음 굴취 채굴을 하는 데죠? 기존에 하던 데가 아니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현재 사업장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영탁위원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채광방식이.

오영탁위원

지금 대부 신청 한데가 계속 하던 지역을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자리에 하시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대부를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그 자리에서.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오영탁위원

채광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아니고 새로운 위치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데가 아니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창희 광업대부 승인의 건은 매듭 짓고요. 다음은 한국신자원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한국 신자원에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적성면 각기리 산 76번지이고 대부 신청면적은 3,273㎡입니다. 신청기간은 금년도 7월1일부터 2008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각기 지역인데 이것은 왜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네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여기가 기동 솔고개 가는 배마루 안에 있는 곳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공시지가가 광업을 채취하는 광업용이 있을 때는 특수 지역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일반화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낮네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주고 사용하는 것이 진입도로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분할이 안된 상태고 그래서 지가가 나쁜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진입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되는, 아까 굴진을 얘기하시듯이 굴진을 안에 광물 임자가 있는데 대부를 한창희 거기 같이 이것은 똑같이 저거 되었을 것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공시지가 산정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인근 필지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관련 부서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인근지가를 공시지가로 매긴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광업용으로 대부 허가를 낼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매년 지가 변동이라든가 인근 주의사항 변동에 따라 가지고 어느 특수한 필지만 하지 않고 군내 전체의 필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저하고 아는 방도가 좀 틀리네요. 지금 3,600원에서 3,800원이 되는 공시지가는 특수지역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공시지가 산정을?

신태의위원

예. 이것은 다시 지적계에 다가 다시 물어 보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216원으로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위원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국 신자원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용산에서 대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적성면 산 애곡리 51번지입니다. 그리고 대부 신청한 면적은 30,028㎡이고 신청기간은 금년도 7월1일부터 2008년도 12월31일까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무슨 광산이에요?
대곡광산이네요?
이것은 애곡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것 아닌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애곡 주민들이 한 것은….

신태의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애곡 주민들의 사안이 좀 있었다고요. 그것이 지금 애곡으로 넘어가는 단계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능선을 넘어서요.

신태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애곡 주민들 토속이 굴러오고 위험도가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먼저 또 이 지역에 관정하는 것 있죠. 시주하는 것 계획 넣었던 곳 그 곳 같은데요. 민원발생요지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는 이 지역으로는 제가 못 가 봤고요….

신태의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자세하게 다 알 수가 없겠어요. 이것이 애곡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전답은 주위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

지금은 그러면 성신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산이라는 데에서 하는 것이에요?

오영탁위원

똑같은 곳이에요.

신태의위원

법인만 바꿔 놓은 것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지점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현지 점검 및 의견조정 ~

13시42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