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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16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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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6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 중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을 통하여 집행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당부드리며 금번 결산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윤수경 대표위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16일 ~ 5월30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출석시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재창의장님을 비롯한 김영주 특위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2,211억3,200만원이나 실제 총 수납액은 징수결정한 2,854억5,400만원 중 2,828억5,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중 25억9,500만원은 미 수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 최종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2,459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33억4,400만원인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액은 2,809억9,7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832억8,800만원이며 따라서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31억7,400만원과 126억9,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74억8,900만원 중 1,608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335억800만원 중 223억9,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 현황입니다. 총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2,828억5,9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832억8,800만원을 제외한 995억7,100만원으로 발생된 잉여금을 그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642억2,1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91억1,700만원, 계속비 18억3,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37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별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886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9억5,200만원인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세입·세출 결산내역의 전년대비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최종결산액은 2005년도의 2,630억7,500만원보다 223억8,000만원이 많은 2,854억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828억5,9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2005년 보다 8.7%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2005년도 1,872억4,000만원보다 2.1%가 줄어든 1,832억8,800만원이나 지출액에서 제외된 이월사업비 751억7,400만원을 감안한다면 세출액도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은 2,211억3,200만원이나 2,854억5,5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828억5,900만원을 징수하고 25억9,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1억6,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4억2,900만원은 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한 1억6,600만원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이 1억5,500만원이고 행방불명이 1,000만원이고 시온완성이 1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월액 23억2,900만원, 거소불명이 3억800만원이고 무재산이 2,500만원이며 고질체납자가 16억5,800만원에 기타가 4억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6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총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8억800만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2006년도 한 해 동안 기금의 중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이 2억7,6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9,100만원으로 8,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별 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채권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말 채권총액은 24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되었으며 전년대비 12억1,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2006년도 말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규모는 전년도 보다 77억8,100만원이 증가한 124억8,2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억6,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9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 대비 200건이 증가한 14,287건이며 재산가액으로는 1,414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수량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14,087필지, 건물이 189동, 기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이 수고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요약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반영 후 사업비 미집행을 포함하여 총 19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중 18건은 시정완료 또는 보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을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6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내용과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총괄회계에서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474억8,899만원, 세입결산액은 2,495억1,530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1,608억9,575만1천원이며 잉여금으로서 886억1,9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5억813만8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33억4,420만1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3억9,232만2천원이며 잉여금은 109억5,1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09억9,712만8천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2,854억5,535만4천원이며 체납액은 2,828만5,95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9,5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025억9,584만4천원 중에는 일반회계가 23억5,208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4,3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809억9,712만8천원 대비 평균 71.42%인 1,832억8,807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 지출액이 65.01%,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 지출액이 66.82%가 됩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2005년도 2,598억712만원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 211억9,641만6천원,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74억5,146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4,495만원이 증가한 2,809억9,712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86억1,955만8천원을 전부 익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603억7,501만9천원, 사고이월 82억7,517만6천원, 계속비 이월액 1억2,59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3,585만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93억760만5천원은 세입초과 징수액과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총 세계 잉여금은 109억5,187만9천원으로서 명시이월 38억4,606만8천원, 사고이월 8억4,215만7천원, 계속비 이월 17억995만7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3,088만4천원을 제외한 44억2,281만3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비율은 101.59%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0.6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에 비율은 102.24%이며 예산현액 대비 체납액은 99.51%가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미수액 8억4,699만4천원 중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2억7,466만1천원으로 전체 32.42%를 점유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이 5억5,476만6천원으로 65.50%이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335만3천원으로 1.58%, 사업소세가 421만4천원으로 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사유별 미수납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미수액 7억225만5천원 중 고질적 체납액이 5억7,038만2천원으로서 81.22%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거나 재산압류 중에 있는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 외 거소불명, 무재산, 기타가 1억5,680만1천원으로써 18.7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608억9,575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 규모 2,474억8,899만원 대비 65.01%이며, 세출예산 장별 집행내역은 위에서 보시는 도표와 같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026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48억8,899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474억8,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 집행은 총 1건에 2억2,815만6천원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126억6,203만8천원으로써 태풍 “에위니아” 복구사업비 외 21건에 대해서 10억9,611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6,785만9천원을 지출함으로써 1억2,8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결산서류 91쪽의 자료에 의하면 178억1,714만4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7.19%에 해당되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계획 변경 또는 취소가 1억3,61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16억7,136만4천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없었으며 예산집행 잔액 54억7,379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3,585만8천원이었으며 예비비에 있어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인 채무부담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세출결산 집행내역은 군 금고 지출증명서의 지급액과 부합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223억9,232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66.82%이며, 세출 집행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7억1,763만4천원으로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25억8,905만8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8억4,769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088만4천원, 예비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결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 사업비는 결산서 183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 이월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이월 사업비는 751억7,427만7천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74건 687억7,609만5천원, 특별회계가 63억9,8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항입니다. 단양군 일반회계 2006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2,435억4,323만3천원, 명시시월이 1,375억8,109만1천원, 사고이월 995억7,957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는 63억8,2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비 27.89%인 274건 687억 7,609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226건 448억8,890만원 보다 238억8,710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장기종합개발계획수정 세부추진계획 책자 제작 등 203건으로 603억7,501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는 사업비로서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 70건으로 82억7,5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액은 1건으로써 적성대교 가설공사 사업비 1억2,590만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입니다. 특별회계 2006년도 이월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19.09%인 63억9,818만2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7건에 31억1,854만4천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8건에 27억858만2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건에 57억7,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억2,797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한 사항으로서 16억3,813만원, 그리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16억3,813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4억2,450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이 24억4,1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감 현재액으로서는 회계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말 33억5,0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86억원, 소멸액이 3억8,700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이 115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억5,184만5천원, 당해연도 증감사항은 4억3,267만4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는 9억1,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 재원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3억5,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증감사항은 82억1,300만원, 그다음 당해연도현재액은 115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실 수요자부담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억5,185만5천원, 당해연도 증감사항은 감으로서 4억3,267만4천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9억1,9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1,394억2,117만7천원이 되겠으며 당해년도 증가한 사항으로서는 154억3,503만5천원, 감된 부분으로서는 34억1,901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14억3,7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보유현액으로는 총 294건에 32억9,620만7천원이며 당해연도 취득은 46건에 2억4,323만5천원, 처분은 7,214만6천원이며 보유현황은 34억6,7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기 적립금은 적법하게 적립되었으며 당해 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2006년도 말 총 기금액 18억825만6천원으로 전년도 말 보다 2종 (단양군재해대책기금, 단양군대학유치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2종이 감소하고 기금도 4.49%인 8,487만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잔액 증명과 상이함이 없이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2,833억1,066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액은 1,836억1,504만5천원, 잔액은 995억7,143만7천원이며 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월사업비가 751억7,427만7천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6억6,674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37억3,0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관련 서류제출은 결산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한 총 21종으로 관련법 및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2007년 1월 발행)에 의하여 작성,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부의 결산서 작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서류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다음은 2006년도 이월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19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2006년도 예산 중 200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액은 제4회 추경예산서상 707억2,938만1천원 (일반회계가 677억8,331만3천원, 특별회계 29억4,606만8천원)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명시이월 예산액이 603억7,501만9천원 일반회계 603억7,501만9천원, 특별회계 38억4,606만8천원으로 65억829만4천원으로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에 관한 분야입니다. 결손처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결손처분은 결산서에 의하면 1억6,675만7천원과 2권인 부속서류에 의한 결손처분액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사유가 무재산과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행방불명과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198만3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5년간 체납처분 등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추적이나 독촉, 재산압류 등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공매로 인한 배당금이 없어 불납결손 처분된 것은 부과시점이 늦거나 또는 체납처분 절차이행을 소홀히 한 사례로 시정이 필요하며 기타 사유로 불납 결손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처리 분야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수 미수납액이 결산서에 의하면 21억8,542만8천원 중 고질적인 체납액이 5억7,038만2천원인 바 고질적인 체납자중 관허 사업자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면허 또는 등록 관청에 취소 또는 정지 요청 조치를 하였는지 향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불용 사유입니다.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225억3,477만9천원인데 이는 결산현액 대비 8%에 달하는데 특히 경제개발비에서 집행잔액이 26%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례가 없어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2006년도로 사고이월 되는 91억3,120만4천원에 대하여 대표적인 중요사업만 유형별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부속서류에 의하면 총사업비 970억4,838만9천만원 집행잔액이 6억5,546만8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 국·도비 집행잔액 현황과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의 미수납액이 4,694만2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3,877만6천원에 대비하여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됨은 사용료 징수에 부진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며,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9억3,774만8천원에 이르고 있어 이중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잔액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이 11억3,940만3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미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5년도 결산결과보고서와 2006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4,688만7천원으로서 동일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도 이월되는 미수금이 8,946만3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징수 대책과 집행잔액 8,946만3천원이나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 6억2,659만7천원에 대한 보충설명과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세입면과 세출면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부터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흑자로 운영되고 있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타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보며 집행잔액 7억8,045만6천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446만7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충설명과 기금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 기금결산서에 제시한 6종의 기금 중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도 결산에 이어 2006년도에도 기금의 수납만 이루어지고 지출은 전혀 없는데 이에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채권관리 분야입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중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2억6,996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 분야입니다. 단양군의 채무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당해연도 채무의 증감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82억1,3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특별회계에서 4억3,267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에 있어서 채무 내역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증감을 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차입 이자율이 높은 채무 사업은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차입 변제함으로써 지방채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잡종재산의 경우 건수는 3,859건에서 3,812건으로 약 1.21%인 47건이 감소하였는 바 가격의 경우는 647억9,563만원에서 515억3,371만4천원으로 무려 20.47%인 132억6,191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 분야입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에서 1,339건 63억4,320만7천원인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294건 32억9,620만7천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전문위원님이 너무 예리하게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또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해당 실·과장이 추가 답변 하는 것으로 보충답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적한 순서대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일반회계 관련돼서 예산서상에는 명시이월 사업액이 707억2,938만1천원이나 세입·세출결산서 상에는 명시이월예산액이 603억7,501만9천원으로 되어 있어 그 차액이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예산서하고 결산서 간의 명시이월 금액의 차액 발생원인은 통상 예산은 12월, 11월 전후로 해서 제출됩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연도 폐쇄기인 익년도 2월28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 80일 간의 시차가 생겨서 그 80일 동안에 공사가 조기완공 되거나 빠르게 진척 되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예상했던 사업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차액이 있고 일부는 프로그램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쪽에서 지방세 결손사유가 무재산과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의 사유가 있는데 이중 행방불명과 시효완성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5년간 체납처분 등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방불명이나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임이 일단 드러나야 됩니다. 무재산이 확인이 된 분들 중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은 행방불명으로 처리했고 그다음 5년이 경과한 사람들은 시효완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경매자 배당금이 없어서 불납결손 처분된 것은 부과시점이 늦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액은 독촉기간을 거쳐서 하다보면 3개월 정도가 아주 고정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자진 신고기간이 30일이 경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 기업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하지만 사전 준비가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빨라야 3개월, 또 때에 따라서는 30일 정도가 일단 경과가 되어야지만 재산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미수납처리 관련해서 고질적 체납자 중에 관허사업자의 체납액이 얼마이며, 면허 또는 등록 관청에 취소 또는 정지 요청 조치를 하였는지 하고 향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총 체납자중 관허사업이 가능한 체납자는 25명 정도로 체납액은 6,2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에서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제한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제외하면 21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허업자 예고통지를 그 때 그 때 했고 특히 50만원 이상 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허가한 해당 실·과소를 비롯해서 세무서에 관허사업 제안을 요구 의뢰 하였습니다. 20쪽에 예산불용 사유와 관련해서 결산서 상 집행잔액이 225억3,477만9천원인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8%에 달하는 것으로서 그중에서 경제개발비에서 집행잔액이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중요한 그 사업 내역은 1억원 이상 되는 사업내역을 보면 신활력사업 씨 마늘장려지원금이 1억4,900만원, 재해위험예방사업비는 1억600만원, 신소재 지방산업단 조성사업 외 1건 6억5,597만3천원, 사인암관광지 토지매입비 3억원, 기타 217건에 13억원이 됩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여건 변동이 오거나 사업이 축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사전예측을 잘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이월예산 관련해서 2006년도 사고이월 되는 91억3,120만4천원에 대해서 대표적인 중요사업만 유형별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유형을 보면 앞에 것과 거의 비슷하겠지만 한 4가지의 유형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늦게 발주를 해서 공사중지 및 공구부족으로 인한 것이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사업 2억7,100만원을 비롯한 한3건 정도가 있고 그다음 편입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편입토지 매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이 어상천 군립 어린이집 신축 외 1건이 있으며, 그다음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2건이 있고, 그 외에 용역심의 등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선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기간이 경과돼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9억원 외 1건이 있습니다. 주로 4개 유형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20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중에 국·도비 집행잔액 현황 및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6억5,546만8천원 중에 국비 집행잔액은 1억9,425만2천원이고 도비가 9,621만6천원 총 2억9,0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상당히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하는 것이 국비가 1,415만3천원, 도비가 1,176만9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국비 5,000만원, 큰 것만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 하고 가공시설 운영해서 국비 4,207만2천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사업 여건 변동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연도 말 또는 익년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이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가 나쁜 탓인지 수도료를 체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산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예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꾸만 찾아가서 독촉을 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9억3,774만8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불용 내역은 주로 기계시설제 연료비와 전기요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2천정도가 되고 제일 큰 것은 여과세 교체사업 외 7건에 2억9,000만원이 있는 반면에 제일 큰 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한 4억원이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9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11억3,940만3천원에 이르는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끝나고 정산해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구석기 및 향토 문화재 전시실 조성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남았으며 시험연구비가 3,400만원, 그다음에 이것은 주로 국비가 많이 되는데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잔액이 6,200만원 있고 이것도 예비비가 그중에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비비를 빼면 한 3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미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동일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세민 체납자가 그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게 됐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미수금이 8,946만3천원이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징수 대책과 발생사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미수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융자주택건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또 체납자의 신원조회 또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 6억2,659만7천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발생한 것이 대강 및 적성농공단지 분양대금을 대상업체에서 상환하는 대금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별도로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중에 6억원 정도를 대강농공단지 확장 조성공사에 예산 계상을 해서 농공단지 활성 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자금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 중에 흑자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 노인요양전문병원은 흑자로 운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7억8,045만6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비비가 7억3,000만원입니다. 실제 지출잔액은 4,3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예비비가 거의 90% 이상 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만약 대상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자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이 446만7천원이 이월됐는데 이 내용은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수납만 하고 지출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청소년지원자립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청소년지원자립기금이 아직 목표액이 도달이 안됐고 여성발전기금도 2010년까지 약 5억원 정도가 목표 금액입니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2쪽 채권관리 결산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2억6,996만원이 발생됐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일반회계에서 학자금을 대여한 금액 중에서 2006년 12월31일 현재 만기가 도래가 되는 미래의 채무로 12억6,996만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채무관리는 채무의 증·감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82억1,3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4억3,267만원이 감소한데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고 또 차입 이자율이 높은 채무사업은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차입변제 함으로써 지방 채무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방법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했는데 일반회계 경우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이 60억원, 그다음 2006년 수해복구사업 26억원, 지방채 발행이 있었고 3억8,700만원을 상환해서 전체적으로는 82억1,3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으며 따라서 상환금액이 상환한 금액만큼 4억3,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 고소득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2006년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비 12억3,800만원 하고 도담삼봉 지구 관광지 개발사업비 8억2,500만원 각각 이율이 6.5%하고 7.25%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상환을 해서 그것은 한 3.5%가 됩니다. 6.5%, 7.25% 하던 것을 3.5% 짜리를 빌려가지고 갚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좀더 낮은 금리에 대출자금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고금리 채무를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가 있는데 23쪽입니다. 잡종재산이 무려 20.47% 132억6,191만6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이 뭐냐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05년도에 우리군 잡종재산 가격이 3,823건에 516억9,349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결산검사에서는 오기가 돼서 3,859건이 됐습니다. 터무니없이 건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금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14건에 2억2,646만원인 0.3%가 감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 년도에 실수한 것을 금년도에 정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2005 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1,339건 63억4,320만7천원인데 2006 회계에는 현재액이 294건 32억9,620만7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2005년도에는 220개의 품목을 다뤘습니다. 2006년도에는 33개 품목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220개 품목에 든 것 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33개 품목만 다루다 보니까 294건으로 1,339건에서 294건으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제도상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보름간 결산검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과 관련이 되는데요. 3페이지에 예산액이 2,809억9,712만8천원인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 결산한 금액하고 그뒤에 16페이지 볼 것 같으면 세출차액이 약 한 3억2,697만2천원하고, 그 위에 세입액은 23억1,353만8천원이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액하고 당초에 예산액하고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우선 하나부터 먼저 하고서 하면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예.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검토 과정에서 오기가 ….

윤수경위원

전문위원이 오기를 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오기가 있으면 안되지요. 어쨌든 계수는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계수가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다음 결산서 394페이지 볼 것 같으면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에 60억원하고 2006 수해복구사업에 26억원, 그래도 86억원의 채무가 증가됐죠? 거기 5년간 10년 상환 3.5% 자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한 것 때문에 발생됐다고 보면 됩니까? 86억원 관계? 채무가 올해 발생한 것이 86억원 인데 60억원은 매포 소도읍, 26억원은 수해복구인데 아까 채무상환 이자가 싼 것이 있어서 받고 대체 했다고 설명한 거예요?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6.5%하고 7.25% 짜리를 3.5%짜리로 교체해서 상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국가에서 준 채무가 6.5% 짜리가 있어요? 시중은행도 4% 밖에 안하는데….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지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주는 것이 제일 쌉니다. 3.5%. 그래서 일단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싼 게 있으면 얼른 바꿔가지고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님께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하심)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19페이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국조사를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예.

양수자위원

무재산도 확인하고 전국조사 한다고 했는데 이것 혹시 무조건 그냥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 하시지 말고 어떤 특별한 기동반이라도 운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아까도 잠깐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연간 4회 정도 합니다. 4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개별조회 등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현지출장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것저것 다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행불자로 처리를 해 버리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이것은 제가 가곡에 있을 때 경험에 의해서인데 아주 장기 체납자인데 이름을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김백수씨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하고 그야말로 이를 물고 한번 찾아서 징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때 지금 대강에 가신 계장님 계실 때 정말 이를 물고 단양 가곡면에서 징수를 많이 해보자 그래서 그때 노력을 했더니 아주 많은 실적을 얻은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특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전국에 차를 기동대를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 후에 너무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5년이 경과된 다음에 자동으로 결손처분하고 이러면 이것 징수 못합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저희도 그래서 가끔가다 2580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시청을 하는데 세금을 받으러 가는 사람하고 안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싸움하는 것 보면 진짜 아닌게 아니라 징수하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낍니다. 우리도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관리 특별회계해서 10억원을 장기 예탁하셨죠? 6월13일 날, 3개월 90일로 해서 환매채가 CD 얘기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예.

오영탁위원

2006년 2월 달에는 1년으로 약정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는 180일, 6개월로 또 3개월로 변형을 주시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이율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2006년 2월 달에 3.6%, 1년 했는데도 3.6% 그죠? 또 2006년 8월30일 날 180일간 6개월 할 때는 3.85%로 또 6월13일부터 2007년도 9월10일까지 90일간은 또다시 10억원을 3.8%로 해놓으셨는데 이것 1년이 됐던지, 장기적으로 하면 지금 금리도 소폭이 상승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 데요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정기예금이랄까 하는 것을 4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환매채가 되겠고 또 그 기간 역시 자금 수요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3개월 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요율 관계는 연동화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는 4%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가입할 때 하고 그 기간 중에 또 끝났을 때 자꾸만 요율이 변동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한 몇 정도가 가장 이율이 높고 그 외에 정기예금이 가장 낮은 추세입니다. 그러나 시기별로 필요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간도 나누고 또 위험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4가지 종류의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 때 그 때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오히려 환매채 보다는 정기예탁이 이율이 지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 하셔가지고요 9월달 이후에 특별하게 지출될 부분이 없다면 1년 단위로 장기예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말하자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각과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예산을 쓰고 나머지가 있을때 그 예산을 다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제가 언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만약 발생하면 그 사업에 연관되는 것은 물량을 늘린다든가 기간을 늘린다든가 수량을 늘려가지고 더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은 목 내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집행목적이 범위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목을 넘어서는 집행이 곤란하지만 목 내에서는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사업을 꼭 지정해가지고 이것 이것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쓸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검사서에 나온데 보면 자원봉사센터 거기 주방물품을 사고 그랬는데 잔액금을 가지고…. 내 얘기는 그거죠 그런 것을 산다는 것은 다시 예산서에 올라와서 승인후 만들어야 되는데 잔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그렇다면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까지것 천원짜리를 1억원으로 올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용해도 되고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느냐? 지금 여기보면 돈 액수도 꽤 많아요. 여기 보면 2,000만원, 1,20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몇 가지를 샀는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상 잘못된 일이 아니냐….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되는 것을 그냥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기 구입으로 한꺼번에 돼있던지, 자산취득비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씽크대 외 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별다른 것도 아니고 여하간 모든 예산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목과 모든 부기가 달려 있어야만 사용하잖아요? 그죠?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가 써도 어디다 사용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물 컵을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물 컵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이런 주판을 사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법규에 어긋난 것 아니냐?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을 샀으리라고 보지는 않고 대신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의견조정과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2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바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