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16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7-06-19

양수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수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과 제16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단양군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근거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13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 2조와 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4조와 5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그리고 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7조와 8조에는 회의 및 위원회 제척에 관한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관계 법령은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회관은 모법이 ’89년도 12월31일자로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지금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 2007년 4월11일자로 전면 법 명칭과 관련 조항이 모두 정비되는 일제 법 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 4월1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되는 복지법 제13조에 보면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고 있고 장애인 위원회의 숫자라든가 모든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복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2007년 4월11일자로 됨으로써 저희 지역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근거 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금번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조별 문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와 2조는 같고 3조 구성에 보면 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동 명수는 시행령에는 3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20인 이내로 조정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단양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각호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장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단양군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서 위촉이 되는데 위촉 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조는 위원의 임기, 5조는 위원회의 해촉, 6조는 군수가 위원장에 대한 직무사항을 규정하였고 7조에는 회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는 위원회의 제척을 해서,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러한 장애인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기획사업에 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시에 그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 관계에 있는 그런 위원을 표결이나 심의에 제척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장애인들 1/2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한 장애인 단체에 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해당 위원은 제척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둔 것으로 9조에는 운영을 위한 간사와 10조에는 회의록 작성 그리고 11조에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사항과 12조에는 일반적인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수당과 13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역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2호, 제출자, 제출일자 및 협의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었다고 보며 또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4조는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써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둠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개의와 의결에 따른 요건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타당하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조 제3항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양군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관내 장애인 관련 단체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하게 되는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밑에 있는 기능별 장애인 단체는 시각장애인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체장애인 협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언어장애는 최근에 와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아장애인들이 6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장애인 단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간주하고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2개의 분과협회라고 할까요,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 듯이 시행령에는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20인 이내로 줄였는데 사실상 모든 지역에 기존의 위원회가 대부분 10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 이 단체에 20인 이내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단체수라든가 장애인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촉대상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규정에는 20인이라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10인 내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현재 장애인 업무는 저희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사회복지회관의 일부 업무가 복지여성과에도 예를 들어서 여성 업무라든가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 또는 청소년 장애인들을 할 때에는 업무가 저희 업무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생활지원과장 또는 생활지원과의 담당, 계장급 공무원과 복지여성과에 복지여성과장과 청소년 또는 여성업무 담당 계장 정도가 소속 공무원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데 위원회 수 큰 데는 30명까지 하고 여기는 20명으로 올라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적절히 운영하시려면 10인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을 20명 이하로 줄여서 한 10인이나 12인 이 정도로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는 중앙에 과거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관을 30인 이내로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례에는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장들의 숫자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 또는 소속 공무원들 총 숫자를 감안할 때에는 20인 이내로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한 10인 내외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상한선의 규정이기 때문에 한 10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면 단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복지라든가 장애인 업무하고 관련된 공무원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조례안 제3호에 보면 위원회의 위촉은 1번이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고 2번이 전문가, 3번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양군 소속 공무원의 범위는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여성과 관련 업무를 그렇게 지금….

오영탁위원

그러니까 단양군 소속 공무원 중 관련 공무원이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예.

오영탁위원

3안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4조에 위원의 임기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보면 다른 위원회는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시행령에도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거기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근거를 해서 모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숫자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만 위원회의 숫자는 시행령에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인 이내로 임기는 그대로 3년으로 저희들이 준용을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임을 하시게 되면 6년씩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떤 관련된 분들의 참여가 미흡하지 않을까 그래서 2년을 하게 되면 연임하더라도 한 4년 정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3조에 되어 있는 겁니까, 13조에 되어 있는 겁니까?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설치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제3조 구성에 볼 것 같으면 군수가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1/2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밑에….

윤수경위원

장애인도 되는데 공무원을 반 정도 넣는 겁니까?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으로 하기 때문에 단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업무에 관한 범주는 2개 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법의 취지로 보신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장애인 공무원을 위촉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기능에 가 가지고 기능 2번에 가서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하고 제13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조례가 통과되면 군수가 모든 권한을 다 갖는 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번 조례에도 얘기를 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군수가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조항에. 그리고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다하고 시행규칙으로 다 하니까 장애인복지법 자체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군수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에요. 규제조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지금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기능에 보면 이 위원회는 심의회의 기능입니다. 심의회에 부여할 수 있는 안건을 군수가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심의해 가지고 위원회에 다가 부의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꼭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위원회에 다가 안건으로 심의를 한다는 기능이지 이것을 집행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3조에 보면 시행규칙은 여기에 미처 정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세칙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규칙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보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부의하는 것 때문에 이 조례가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윤수경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규제하는 측에서 봐서는 이중으로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쪽에서는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측에서 그렇게 양보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독소 조항이 이런 겁니다. 군수가 위원장이지 않아요. 부군수가 위원장이라면 이해가 가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저도 처음에 이것을 제정할 때 말씀드린 대로 왜 그 많은 위원회 중에 사회복지 개정할 때 보면 꼭 군수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느냐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말하는 위원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는 것이 시행령 제9조의 3에 보면 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위에서부터 법을 만들 때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장도 지방단체의 장으로 당연직으로 규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위원회의 업무가 권한을 갖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수가 안건을 갖다가 부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권한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애인 업무는….

윤수경위원

좋습니다. 공무원이 권한을 갖는 다는 것은 공무원이 결재를 해서 안건을 만드는데 군수가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기능에 2항과 13조 시행규칙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토의를 해서 심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계속해서 그 얘기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가 하나의 자문 성격이지 집행이 아니다 집행하는 부서가 우리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인데 군수가 지시를 하면 되지 군수 지시로 안 되는 것이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동운

신동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외교포와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으로서 우리 단양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우리 단양군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통해서 명예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 단양군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9조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주요사항만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안 2조에는 수여대상으로써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교포 및 타 시·군 인사로 하는 것으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대상자 추천은 읍·면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대상자 결정인데 대상자 결정은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하고 군수는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해서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대우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명예군민의 권리 및 의무규정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서부터 4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은 해외교포와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으로서 단양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단양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통하여 명예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단양군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3조에서 대상자 추천, 안 제4조에서 대상자 결정, 안 제6조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는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의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에 관한 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의 검토결과와 같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동운

신동운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시기구로 설치운영중인 혁신전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부칙에 추가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을 『별표 2』에 따로 표시해서 관계규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그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에는 “별표와”를 “별표 1과”로 개정을 하고 안 제4조에 한시정원 『별표 2』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210호 및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1762호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1호 제출자서부터 4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에 있는 혁신전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과 부칙에 추가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을 『별표 2』에 별도로 표시하여 관계 규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근거법인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2007년 5월11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개정하는 사항은 조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별표 2』가 신설됨에 따라서 『별표와』를 『별표 1』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안 제4조에서 한시정원의 『별표 2』를 신설하는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고 발생되는 한시정원의 사업명과 직급, 정원 및 존속기한을 『별표 2』와 같이 명료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또 일부 조문을 개정, 신설하는 조례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동운

신동운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적용했으며 같은 항에 자구 수정 및 단서를 안 제18조 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연가일수 산정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 제9호를 신설했습니다. 헌혈 참여시 공가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해서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및 별표에 특별휴가에 입양휴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서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균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2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라 조문 자구 수정 및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22조 제9호는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써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하여 공직사회에 헌혈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3조 및 별표에서 특별휴가에 “입양휴가제” 도입으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제59조·「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및「공무원연금법」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상위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3월9일 단양공동상표 단고을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됨에 따라서 단양군우수농특산품의 공동상표 사용권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상표 적용범위 안 제3조이고요. 농특산품의 대상 품목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유형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안 제4조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양군 농정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기간은 안 제8조입니다.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그 품목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상표법 제2조 제41조 및 65조 그리고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3조입니다. 단양군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조항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를 나타냈으며 제3조는 적용범위를 나타냈습니다. 제4조는 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고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이고 다음 쪽입니다. 제6조는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는 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이고 제8조는 사용기간, 제9조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3쪽, 제10조는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제11조는 교육훈련, 제12조는 홍보, 제13조는 수당, 제14조는 준용에 관한 것이고 제15조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은 단양군 공동상표인 단고을입니다. 6쪽은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에서부터 4호 관계 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의 조례 제정 배경은 2007년 3월9일 단양군 공동상표 단고을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됨에 따라 단양군의 우수 농특산품에 공동상표 사용권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적용범위는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품의 대상품목에 관한 규정으로써 이 조항은 「상표법」제41조(商標權의 設定登錄)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같은 법 제36조의2(상표등록표의 보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표를 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한 유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보며 안 제4조에서는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두는 근거와 심의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40조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단양군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써 「상표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상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규정인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하게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적법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제3조를 대상 농산물은 어떤 것이고, 또 농산물을 지정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대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구분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유형이 20부류로 해가지고 강낭콩 등 288건이고 또 제31류 해서 유형별로 분류에 따라서 귀리 등 252건이니까 다양한 품목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유형에 따른 품목은 다양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몇 품목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느 것이든 농산품에 대해서는 그 범위는 할 수가 있도록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리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우선은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현재 공동상표 등록 이전이나 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알려진 상품 그렇게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한 규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심의규정까지 하려면 말하자면 그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어느 분이든 그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모든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는 자유자제로 짓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것을 갖다가 그냥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품종에 다가 내가 서울에다 낼 적에 상표를 달라고 그러면 단고을을 써도 되고 수박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하면 사과도 그럴 겁니다. 저희들도 상표등록을 해서 법적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 대상이 되려면 군에서 지정된 농산물 그리고 군에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되려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심사하고 남의 농사를 자기 마음대로 심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가 개별당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또 심의위원회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그런 농가에서 품목으로 인정되었을 때 사용을 해서 당초에 그러니까 정하는 그런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제적 기준은 『별표 2』에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기준은 있는데 여기에 기준에 보면 재 배포, 사업장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 또 정해진 시일까지 통과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단양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고을이면 고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협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상표를 다 받아서 그 물건을 해 줄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농업이라는 것은 참 아닌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짓는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법도 있느냐 이것이에요. 내 농사를 내가 지어 가지고 내가 파는데 누가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상표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혹여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나 단고을 마크를 사용하는데 혹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가에 지원해 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감자박스나 사과박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가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측면도 되고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뒤에 전부가 나오면서 검사대상이 되는데 일반 농사지은 것을 이런 대상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민들이 받아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한 가지 품목이면 한 가지, 열 가지 품목이면 열 가지로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너는 농사를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짓는다면 상대가 되어도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은 농사를 이렇게 법적 규정을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자기가 농사를 짓데 양심적으로 지어 가지고 과연 이런 등록되어 있는 단고을 마크를 첨부를 해가지고 내 보냈을 적에 소비자들이 적합하게 받아드릴 수가 있느냐 그런 양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양심적인 면은 수입해서 먹지 말고 양심을 찾아야 되어요. 못 쓰는 곡식을 갖다가 국가에 다가 국민 입에 다가 넣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농사 짓는 것을 달달 볶으면 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수입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는 농업인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지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지역에서는 선별 기술도 사실상 많이 떨어지고 또 내가 농사 지은 것 아까워 하는 줄은 아는데 그것을 상품화 할 줄은 모른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온 것은 뺄 것은 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 조례 나는 못해요. 왜 그러느냐하면 농사꾼을 갖다가 노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 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러니까 자신있는 것만 사용을 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려면 자기 농사를 지어서 단고을 상표를 달고 나는 서류를 올릴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단고을 표시를 주시오 하는 사람은 검사 대상이 되어도 되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 하든 못하든 선별해서 올라 갈 것이고 그 나머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시장에 소비자들한테 장사꾼한테 팔아 먹는 것도 자기네가 검사해서 팔아라 이러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규정을 해 놓으면 농사꾼은 못살게 볶는 것은 행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것 아니면 다 삭제해야 됩니다.

양수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더 없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연초에 충청북도 전문건설협회의 임원진들이 군수님하고 저하고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그 당시에 군수님이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저희들이 부탁한 것이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외에서 수주되면 우리 지역 업체한테 좀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탁을 했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업체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늘려서 우리 지역 건설산업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실한 지역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3조에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리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도록 하였고 안 4조에는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 안 5조에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선정 그리고 6조부터 12조까지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충청북도에서 경제특별도 선포 이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도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는 도 조례 지시안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제출자부터 4호 관계 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 배경은 지역 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건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중 “등록하고”를 “등록 등을 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용어의 정의나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더 문제점이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제2조 중 “단양군내”를 “군내”로 수정하여 조문 구성상 더 적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군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서 군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 산업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효과를 좀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조4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하여 가능 규정에서 강행 즉 의무 규정으로 수정 포함하면 차기에 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지역 건설 사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에 대한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 설계 관계 등 지역 건설 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단양 건설인을 단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근거,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뒤받침하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단양군 지역 건설 산업체 현황과 지역건설 산업체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개발 추진사업에 있어서 수주량과 관외 업체가 수주하는 현황과 제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과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 건설 산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과 혜택이 가능한지 그 예상되는 효과와 그리고 우리 군에서 향후 조치해야 할 추진 방안이 있으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의 검토 내용과 같이 보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수정가결하는 내용은 뒤에 17페이지 별표에 3-1표를 통해서 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 업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총 126개 업체에서 금년 현재는 151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건설업체가 18개 업체, 그 다음에 전문 건설이 133개 업체해서 151개 업체가 현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 발주 사업에 관내 수주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총 363건을 발주해서 관내업체가 251건, 관외업체가 125건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가 69.1%를 차지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를 유도하고 또 분류 발주를 하다 보니까 총 150건을 발주해서 관내 업체가 114건 76%로 올려 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69%였었는데 76%로 관내 업체를 수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비율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공사는 70억원 이상 전문 건설공사는 6억원 이상 일 경우에 40% 이상 지역 업체한테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는 일반 건설업인 경우 20억원 이상일 때에는 20%, 30억원 이상일 때는 30%의 의무적으로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시행에 따라서는 현재까지는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업체한테 통 사정을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하도급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앞으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저는 이 조례의 문구 수정이 아니고요. 지금 도에 건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 1월9일 날 이것이 내려 왔네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 한 5개월 동안 우리 군에서 시행을 못했네요. 맞습니까?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743억원이라는 수해의 복구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런 조례가 빨리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 다행히 지금 150건에서 114건 76%는 우리 관내에서 하도급을 받았다니까 안도는 됩니다. 관내 건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1개 일반 전문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에 건설업체가 단양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현장 대리인이라든가 기술자들이 단양에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양에 상주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양수자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위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성대교처럼 몇 년차 그리고 국도 59호선처럼 몇 년차에 걸쳐서 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대리라든가 기술진들을 법에 옮기게 되어 있으니까 단양군에 이전조치를 하고….

양수자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장영갑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어 재 상정된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 위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에 관하여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제출자부터 제4호 관계 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위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능에서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외 4개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은 분야별로 5명 이내로 하여 규모상으로 보아 적정한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위·해촉은 특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인과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도 함께 명시하여 임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며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부서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은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6조에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을 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의견 조정 ~

11시0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음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윤수경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 제2호중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중 “20인”을 “15인”으로 제3항제3호 “단양군 소속 공무원”을 “단양군 소속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윤수경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 제1호중 “등록하고”를 “등록 등을” 하고로 제2호중 “단양군내”를 “군내”로 각각 수정하며 제3조 제4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8조 제2항 중 “건설과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 호선하며”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0일에 개의되는 제167회 정례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