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16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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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69회 임시회를 맞아 주요사업장 현지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재·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단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시작하여나 하나 농림과에서 오후 3시에 농산물가공유통센터와 관련한 용역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농림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와 보조금의 지원, 사업의 평가 및 시상입니다. 관계법령은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1조는 목적과, 제2조 정의,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4조 위원회 설치,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간사, 제10조 회의 및 수당,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토양보전, 제13조 교육 및 훈련, 제14조 보조금의 지원, 제15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6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7조 자료제출 요구, 제18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제1호 제출자서부터 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농림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관계 법령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단양군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단양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14조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양환경보존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군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나 도·군이 권장하는 사업과 연구개발 보급사업, 생산·가공·유통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사업 관내 각급 학교 학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규정에서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한 것은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각 조문의 내용은 적법 타당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의 기능에 가서 2항에 보면 친환경 농업과제 발굴 계획,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 하고 위원회에서 발굴하는 것인지, 대안제시를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4조제1항5호에 보면 관내 각급 학교 학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이 현물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3항 마지막 보조금 지급 방법 절차에 대해서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막연한 것 같고 상한선, 하한선 농가일 경우에 또는 법인 일 경우에, 이 관계는 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육성법에 제정된 지는 여러 해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양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할 때 최근 2~3년 사이에 많이 환경 친화적인 농업은 타 자치단체에 실천을 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증농가수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물론 우리 군은 영농규모가 적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2~3년 사이에 인증농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의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것이 그래도 외부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잡곡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농업인들이 지금 예산을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의 예산을 가져오려면 지구 전체가 영농을 신청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관행농업 90%, 친환경 농업 10%로 잡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찾는 것을 위원회에서 어느 범위까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대안제시에 대한 것은 위원회를 운영해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관내 각급 학교 학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도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가 전부터 오리 농법이라든가 또 우렁이 농법 같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급식을 통해서 전체량은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생산하는 농산물을 요일을 지정해서 소량이니까 하는 방법 판로 책을 찾기 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은 다시 승인이 되고 공포가 된다면 다시 훈령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증농가만 가지고는 과제발굴이 되지 않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과제발굴을 한다는 것은 유기농에서 친환경에 대한 상당한 학식이나 지식이 있는 유경험자가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단양군내 그런 사람들이 단양군의 농업을 단양군에 살면서 대안을 제시할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외부에서 한다면 전국에 똑 같은 것을 갖다가 선례답습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과제 발굴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을 만들 때에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으니까 이것을 농민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증농가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산물검사소에서 토양에 농약 안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농산물만 가지고는 과제가 좀 부족하고 대안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과연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우리가 위원회의 기능에 여섯 가지 맞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식이 있는 위원들이 단양군에 몇이 계시는가 나는 그것도 좀 아쉽고 타 지역같이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대대적으로 하는 성공한 농가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되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6항에 보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제가 조례 있을 때 마다 기획감사실 조례담당 이런 조항은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안 넣고 훈령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로 정할 것 없죠. 처음부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 놓고는 하나만 하면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다 하면 되죠. 이런 조항은 선례 답습적이고 제가 의회가 있을 때 마다 얘기하는데 이런 조항은 독소조항입니다. 이것은 군사정권 때 혁명 정부 때 하던 것을 여태까지 써 먹으면 되겠습니까, 단양군 기획감사실 법령을 만드는 데서 위원회의 기능하고 이것은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앞으로 과제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대안을 제시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위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것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란 미래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친환경 농업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농약이나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농약이나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허용기준치라고 해가지고 농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평생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넓게 범위를 보면 환경 친화적인 농업이고 또 친환경 인증을 하던 것은 기준이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제초제는 절대는 사용해서는 안되고 그런 기본이 있습니다. 허용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9분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가로수를 조성 및 관리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로수 조성·관리의 목적, 관리대상, 정의, 관리청, 관리계획 수립 및 가로수위원회의 구성과 가로수의 수종선정, 구비조건, 조성협의, 식재기준 및 관리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이식과 가지치기라든가 제거에 관한 사항, 병충해 방제 그 다음에 비용부담, 부담금 강제징수, 점검, 주민참여 및 보고에 관한사항, 자료유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입니다. 내용은 제1조는 목적, 제2조 관리대상, 제3조 정의, 제4조 관리청,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8조 조성협의 등, 제9조 식재기준, 제10조 관리시설물, 제11조는 이식에 관한 내용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12조 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제13조 병해충 방제, 제14조 비용부담, 제15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제16조 점검 등, 제17조 주민참여 등, 제18조 보고, 제19조는 자료유지, 제20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서부터 제3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관계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에 제24조제3항에 관한 것이 전부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상위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가로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 및 관리하도록 법제화하며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목적, 관리대상, 정의, 관리청, 관리계획의 수립 및 가로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는 되나 제2조 조의 제목에 있어 “관리대상”을 “적용 및 관리대상”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법문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제3조제1호중 “경관조성”을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수정을 하고 “심는”을 “심어졌거나 심는”으로 해서 기 심어진 가로수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호중 “적정한”을 “적정 수종의”로 하고 또한 같은 조 제5호중 “설치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만 보다 정확한 법령 만들기를 위한 조문상의 적정 내용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가로수의 수종선정, 구비조건, 조성 협의, 식재기준 및 관리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를 “단양의 역사와 문화에 부합하는 수종”으로 하고 따라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여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바꿔 심기, 메워 심기, 이식·제거·가지치기 및 병충해방제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11조제1항에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호에서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 통행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도 포함이 되어야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서 비용부담이나 부담금 강제징수, 점검, 주민참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자료유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결과 수정 대비 표에 의한 수정내용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제2조 단양군 관리대상에 2항에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도로와 이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 구역 안 또는 그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 구역 안에는 고속도로나 이런 것을 보면 했는데 그 주변에 어디 한계까지 입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희가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 가로수 식재관리하고 그 외 소형화단, 노원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화단하고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 인도로 오다 보면 길게 폭이 좁게 그런 부분 또 도로변에 국도변 같은데 보면 제천에 노원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경계지점이나 공한지가 공간이 있는 지역 그 부분을 포함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변 하면 법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주변이라면 단양군내의 도로, 주변에는 항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정비를.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도로 가로수라고 해 놓고 잘못하면 남의 산에 식재해 주는 식으로 이런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되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자세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가로수 3-3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도 명시가 정확해야 될 것 같고 7에 군수는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촉에 준한 것인데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관련하여 지독한 기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도 이해가 잘 안되는 누설했을 때 해촉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어떠한 경우가 기밀한 누설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가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실제 어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밖에 큰 예를 든다면 국유림하고 그런 것을 교환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범위가 넓은 것은 군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항 질의하셨죠?

신태의위원

3-3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 같으면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 또 그 밖에 지금 산림조합이나 산림공무원을 지낸 산림관련 부분에 종사했던 부분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그 외에 우리 단양과 연고가 있는 그런 분을 지칭한 것이고 그 다음에 7항 해촉 할 수 있는 사유 거기에서 7의2항에 취득한 기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수종선정을 했을 때 또 그것이 수종이 납품관계에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쪽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수종선정을 해서 묘목, 양묘업자라든가 그런 쪽에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항에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그것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신태의위원

8호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위원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가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이상입니까?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5조에 가로수 조성계획 주기가 몇 년 만큼 인가요? 아니면 필요시에 하는 것인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주기는 가로수는 거의 장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는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필요에 따라서 한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산을 요청할 때 그때그때 한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도시계획이 된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그렇고 거의가 장기수로 식재가 됩니다.

윤수경위원

여기에 보면 다 그런 것이 국도까지 나온 것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이지 농어촌도로에는 해당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 신태의위원님이 지적했는데 6조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항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조 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1조에 추가하는 조항으로 한전에서 가로수 정리한 것 가보면 다 잘랐지 않아요. 목을. 이런 것은 전주 심을 때 협의를 해 줄 때 그것을 통제 해줘야 되는데 은행나무에 가 보면 시가지에 나가다 보면 거의 다 잘라가지고 전주를 설치할 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전주이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주이설 동의 해주고 나무도 자르고 그런 것을 과장님 보신 적 없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가지치기를 할 때 한전에서는 지금 문서로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무를 거쳐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식재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가곡면을 보면 강 쪽으로는 하나도 안 잘라서 잘 되어 있는데 이쪽 산 쪽 전주 있는 쪽으로는 매년 자르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우덕 레미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윤수경위원

예. 버스 가는데 거기가 가로수 숲길인데, 제가 마을을 지적을 하면 59번 국도 사이곡 앞에 가 보세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영춘.

윤수경위원

완전히 전주 지나간 데 밑에를 잘라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심어 놓은 것인데 자르기는 그 사람들이 자르고 은행도 안 달리게 만들고 그것은 공무원들 협의해 주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주 심을 때 비켜서 심던지 하면 되는데 꼭 가로수 심은 것 바로 사이에 심어 가지고 가로수도 못 크게 만들고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전, 통신공사가 공사하고 협의해야 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도로 구조 또는 교통 통행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신, 한전 같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든지 조례에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 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공무원들이 조례에 있어야지 조례에 의거해서 안된다든지 협의해 줄 때 우리가 충분한 기득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항을 몇 개만 넣으면 되는데 안 넣어 가지고 조례가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러면 안된다고.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한전, 통신공사, 도로공사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나무를 들이 쳤을 때는 그 나무도 교통사고 특례법인가 보면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거기에서 따로 조사를 하고 우리한테 옵니다.

윤수경위원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런 것을 보면 완전히 못 쓰게 된 것도 있고 쓸 것도 있고 한데 그냥 된 것은 그냥 버려두던데 그것은 보상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전체 나무 하나에 대해서 임목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는 대로 받는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제적부피에 공식이 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제 질의는 이상인데 지금 6조5항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보고 20조를 보면 똑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과거에 혁명위원회에서 본 조항에 있지 않은 것은 혁명위원회에 결의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혁명정부 때 이 조항 때문에 난발했습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할 때 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토론할 때 얘기하고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심의까지 받아서 제출된 것을 당장 고치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1 가로수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선진국에 가면 소음 방지벽을 가로수로 대처하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도 학교 주변이라든가 도로주변에 아름다운 가로수로 방지벽을 여기다 추가로 삽입을 했으면 소음방지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아파트단지 새로 조성된 데를 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소음차단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3중 세열정도 상당히 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수도권에 다녀보면 그렇게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0분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특별도의 위상에 걸맞게 경제기구인 경제활력추진단의 직제 순위와 부서장의 직급이 상향되는 생활지원과의 직제순위를 선순위로 조정하고 아울러서 생활지원과의 분장사무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상위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바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경제활력추진단과 생활지원과의 직제 순위를 조정하고 생활지원과 분장사무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별표로 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사항을 행정구역 순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누락되어 있던 고평진료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1조 중 102조 내지 106조를 112조부터 116조까지로 하고 제3조의 제목 실·과의 설치를 실·과·단의 설치로 하고 제1항에서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생활지원과, 경제활력추진단, 민원봉사과, 복지여성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다만 경제활력추진단은 여유기구로 둔다 이렇게 해 갖고 생활지원과하고 경제활력추진단을 선순위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2조2항에서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2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사회복지행정의 기획조정 앞에 주민생활서비스를 삽입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11조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12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제3조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1항 중 여기도 법 제104조1항을 법 제113조로 고치고 4조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명 띄워 쓰기에 의해서 고치는 것이 되겠으며 제5조1항 중 소장 및 보건사업과장을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사업과장과 보건지소장을 보건지소장과로 하며 제6조1항 중 지역보건법을 괄호한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단양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제9조제3항제2호중 복지계획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하고 2항에서 단양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12조제2항 중 기초생활담당주사를 생활보장 담당주사로 이렇게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별표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문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경제기구의 지위 격상을 위하여 여유 기구인 경제활력추진단의 직제 순위를 조정하고, 생활지원과의 분장사무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등 분장사무를 보완하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상위 관계법령에 부합 하도록 하고자 현행 조례의 관련 근거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 조항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제112조부터 제116조까지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제1항의 개정은 조의 제목을 “실·과의 설치”를 “실·과·단의 설치”로 하고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둔다”를 “기획감사실, 생활지원과, 경제활력추진단, 민원봉사과, 복지여성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다만, 경제활력추진단은 여유기구로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정원 내에서 직제순위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경제기구의 지위 격상을 위하여 현재 여유기구인 경제활력추진단의 직제순위를 상위로 조정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유 기구인 경제활력추진단을 실·과의 중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제를 담당하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개정 사항이며, 제2항은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의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띄워 쓰기 기준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5조(소장 등) 개정은 노인요양전문병원이 민간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안 제6조 소관 사무에 관한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률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며, 상위법령 개정과 조문 개정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경제활력추진단이 여유기구인데 그것을 왜 선 순위로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력추진단은 여유기구가 맞습니다. 여유기구가 맞는데 행정기구의 직제 순위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한시 기구인 노근리 대책 지원담당관실을 본청 실과보다 맨 앞에 둬가지고 노근리 대책 지원 담당관실 밑에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기구까지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경제특별도를 건설하자고 주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도 일익을 담당하겠다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럼,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원조정을 통해서 보건소 내 방문보건담당과 보건진료담당을 신설하고 본청의 문화재 담당의 신설 및 현행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정원 574명을 570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563명을 559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구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을 286명에서 6명을 늘려서 292명으로 하는데 6급 1명을 늘려서 문화관광과에 그 다음에 생활지원과하고 농림과에 7급 각 1명씩을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경제활력추진단에 8급 각 1명, 그리고 재무과에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직속기관의 정원 106명을 9명 감해서 97명으로 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된 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 한시정원 16명중에 9명을 완전히 감하고 7명을 보건소 내에 지금까지 없었던 방문보건 담당하고 진료업무 담당을 신설해서 재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면에서 1명 줄이는 것은 단성면에는 다른 면에 없는 행정차량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면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한 재무과에 다가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실제로 개정되는 내용은 제2조 본문 중 574명을 5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563명을 559명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균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조는 정원의 규정에 관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보건소 내 방문보건담당과 보건진료담당을 신설하고, 본청에 문화재담당 신설 및 제반 증가된 당면 업무 추진과 관련되어 현행 조례 중에서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총 정원 574명”을 “총 정원 570명”으로 하고 이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563명”을 599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볼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의 정원은 6명 증가한 반면에 직속기관의 정원은 9명, 면의 정원은 1명 합하여 10명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4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본청 증가 요인은 6급 문화재담당 신설과 7급 2명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1명, 친환경농업담당 1명, 8급 2명은 도담지구개발 업무 1명, 산업단지 보상 관련해 1명, 기능 10급 1명은 신규차량 증차로 인한 인력 증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노인요양전문병원이 민간위탁 됨은 물론 한시정원이 만료됨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6급 1명 감, 7급 1명 감, 8급 2명 감, 9급 4명 감, 기능 9급 1명이 감소된 것이며 면 정원 1명은 행정차량(포터) 운행 요원 감축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적정 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도담지구개발 업무가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8급 공무원 가지고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신규차량 증가 인력 1명 있는데 그것은 무슨 차량이 증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장영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지구 업무관련 해가지고 8급 1명을 했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원을 확 늘려서 둘 수는 없고 입안단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만 확보해 놓고 추후에 다시 수요를 판단해서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면에 신규차량이 늘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차량 댓수대 운전기사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면에는 행정차량 전담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성면에만 있기 때문에 그 기사를 차량이 많고 운전원이 부족한 본청으로 조정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양수자위원장

이상입니까?

장영갑위원

예.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직원 사기진작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직근무 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 및 일직 근무자에 대해서 당직수당을 1인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근무 개시 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0,000원을 지급한다로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서부터 제3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관계법령은 당직수당 지급 관계는 일반 보수 외에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규정된 내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변상 등 인허가 사항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조항을 제가 읽어 드리면 제46조제1항이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단양군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에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당직수당지급)제1항에 있어서 다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근무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 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을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당직수당 지급의 제한적인 인상을 통하여 본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 지급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며 개정조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5월달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요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그때 당직은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 청원경찰을 활용하는 방안, 결과보고서에 채택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당직수당에 관한 검토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안 별로 비교분석해서 자료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14시12분

양수자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4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달된 조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수여하는 주택,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에서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서 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신·구 조문 대비표와 함께 설명을 해 올리면 저희들 지금 현재 군세감면조례에 2장에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2조에는 국가유공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6조까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번에 신설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제6조의 2항으로 신설해 가지고 삽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6조의2를 앞서 신설조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역모기지 실지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역모기지론이라는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노후에 생활비의 보장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그런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 개발되어 특화된 상품이고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도 이 상품이 개발되어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감면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향후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뒤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세 및 불균형과세 그 다음에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으며 이것은 조례의 설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중에서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 4월11일 대통령령 제20002호로 개정되어 2007년 4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관련 조항인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를 하나의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본조신설 2007. 4. 11)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이것은 우리가 평수로 따질 때는 25.8평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의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조항이 2007년도 4월11일 대통령령 제20002호로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2호에 의한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에 100분의 3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25로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100분의 10정도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감면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위원

예.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저희들은 재산세 이것이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30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그렇죠.

신태의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신태의위원

100분의 25로.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100분의 25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신태의위원

우리 관내에 85㎡에 대해서 재산 종합소득세가 1,200만원씩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글쎄요. 아직 저희 군에는 별로 해당되는 분이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경위원

없습니다.

양수자위원장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7년 6월1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라는 행자부 예규가 새롭게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금고선정기준 또 금고선정의 공표 및 약정기간 등을 보완하는 한편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법조문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맞도록 조례도 법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띄워 쓰기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워 쓰기 기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금고업무의 약정규정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로 적용 조문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행자부로부터 새롭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첫 번째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1항과 6항은 그대로 있고 2~5항의 일부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는 주요 금융상품별 운영수익률 그리고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 4항도 변동이 없습니다.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2항은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제3항이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제5항이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이렇게 사실상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용어 일부 변경이 되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뒤 페이지에 금고선정에 따른 공고 및 약정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서 현재 제4조에 선정의 공표 및 약정 1항 중에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그리고 2항에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자부 예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조금 대비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제명은 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띄워 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조 중에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로 적용 조항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제2호 또 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2항, 3항, 5항을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그리고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렇게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6조제1항 중 5일 이내를 갖다가 10일 이내로 하고 2항에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 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3호까지 관련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지방재정법 및 제77조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금고에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6월11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이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고선정의 기준, 금고 선정의 공표 및 약정기간 등에 관한 관련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조례 개정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조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일치되도록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면서 제명 띄워 쓰기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법령 제명(이름) 띄워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는 제2호, 제3호, 제5호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이 2007년 6월11일 개정되어 동년 6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선정의 공표와 약정)는 금고선정에 따른 공고 및 약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도 봅니다. 그 내용은 제6조제1항 중 “5일 이내”를 5일 늘려서 “1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를 보면 지역 주민 이용의 편리성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를 지역주민이라고 꼭 써야 되는 겁니까? 행자부 금고 지정기준에 보니까 그런 용어는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고 표현될 것 같습니다. 단양 군민의 이용 편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3조에 배점기준에 보니까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는 30점, 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에 15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15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10점이고요. 나머지가 15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 보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보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들이 조례에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5항에 있는 거요. 지역사회의 기여가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점을 조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배점이 15점 되게 해 놓은 것은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감안되는 조항이 삽입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이것은 조금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쟁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좌우가 될 소지도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배점표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선정심의위원회가 운영되니까 거기에서 그런 배점 항목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어떤 조례로서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해 놓아도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체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어떤 시 단위 같은데 경쟁이 되는 선정환경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지역 사회기여라든가 특수성이 감안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1조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가 제77조로 바뀐 것인가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동법 시행령 제72조가 102조로 바뀌었는데 제77조가 금고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서 금고의 설치고 102조는 금고업무의 약정이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양수자위원장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읽어 보니까 선정을 지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1조에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서 여기도 제명이 단양군 금고 지정 운영 조례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지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3조도 금고 선정 기준, 금고 지정 기준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용어를….

양수자위원장

제6조도 지정의 공표와 약정, 이것을 읽어 보니까 아무리 검토를 해보려고 해도 지정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용어를 지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지금 현재 제1조 목적은 제정법 바뀐 조항만 저희들이 시달된 것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정과 지정 용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안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용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이것이 2003년 4월16일 군 의회에서 발의조정된 것 맞죠? 의원발의로 된 것인데, 4대 의회 때 군 금고지정 운영조례를 의원발의로 했던 것인데 여기서 지정했던 데에서 그때도 지방자치법 제72조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서 별다른 사항이, 크게 변동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재정법하고 시행령 조항이 당초에 64조에 있던 것이 77조로 바뀌었고 지방재정법이.

윤수경위원

조항만 왔다갔다 한 것이죠?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그것만 바뀐 것입니다. 내용은 없고요.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해식입니다. 먼저, 단양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영업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문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워쓰기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중 관리가 어려운 식품접객업, 일반 및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 감량화 대상 사업장 규모에 삭제하고 관리대장 규모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모를 영업장 면적 30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띄워쓰기로, 지금 붙여 있는데 띄워쓰기로 개정되어 있고요. 제2조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2호를 음식물로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중 휴게 음식업 주로 차류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에는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하는 영업점 면적 300㎡ 이상인 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150㎡에서 지금 관리하던 것이 72개소의 음식점이 되는데 이중 12개소가 관리 축소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서부터 제3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 폐기물 관리법 제1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처리 협조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촉진을위한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업 시행규칙」제9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2005년 12월31일 환경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영업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법령 제명(이름) 띄워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2조제2호 개정사항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중 관리가 어려운 식품접객업(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는 감량화 대상 사업장 규모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대상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모를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

이것이 완화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양수자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의 무상제공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아님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를 하게 되겠고 또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도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유인물과 같이 제명을 띄워 쓰기로 개정을 했고요. 다음 1조 중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유인물과 같이 띄워 쓰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2항을 삭제하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조문을 바꾸었습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했는데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지급되는데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포상금을 하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 1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4호도 유인물로 제출하고 5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업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개정은 알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법령 제명(이름) 띄워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법령(이름) 띄워쓰기 기준(법제처)」에 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9조는 2006년 12월 발행 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14조제1항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을 신고자의 명의의 실명 계좌에 입금하는 기존의 방법에 향후 현금 이 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급 방법의 확대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제1항제3호에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하향조정하여 한도액을 전국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의위원

제15조제1항제3호에 저희 지역에 신고자로 포상금을 받아 가서 100만원 이상이 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 주시고…. 포상금액을 지급한 내역이나 이런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에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과거에 보면 자동차 신호 위반이라든가 과속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듯이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외시키기 위해 가지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저희 단양군에서는 여기에 신고포상금 준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

포상금을 전국 대비해서 맞춰 놓는 것이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단양군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조문 내용 중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워 쓰기를 기준에 맞게 고쳤고 도로점용료산정 기준을 「별표 1」 변경안 제3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했고요.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면적 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법 제40조 하고 도로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입니다. 첨부한 1쪽과 2쪽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도로점용료 산정 대비표를 보시면 큰 특징이 1호가 환전주나 통신주 이런 전주 점용료를 40%정도 인상해서 현실화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제2호 수도관 전력 구동 지장 배설물은 35%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실화 했습니다. 3번에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돌출 간판에 금액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9,900원으로 새롭게 했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50%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4호에서 별다른 변경은 없는데 기타가 가격이 종전에는 토지가격에 0.5%정도 금액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5%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5호, 6호, 7호는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8호에 공사용 일시 점용하는 것을 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50%를 상향해서 현실화시켰고 그 다음에 9호는 변경이 없고 10호 중에 주민들이 농사를 위한 점용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고요. 주택 점용 같은 경우에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0.5%에서 2.5%로 현실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도내 타 시·군의 사례 같은 경우에 8개 시군이 본 제안 내용과 같이 개정을 마쳤고요. 2개 시·군이 금액을 약간 조정해서 개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진천군만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고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4조 도로법 제40조는 도로법 점용에 관한 규정이며 43조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는 점용료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도로점용 징수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6월28일 대통령령 제20133호로 개정되어 시공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내용 중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띄워 쓰기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법령 제명(이름) 띄워 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안 내용 중에서 2000년도 2월22일 날 이 조례가 개정될 때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인데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도로점용 징수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명을 개정할 때 도로점용료자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변경은「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별표 2〕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안 제3조제6항 개정사항은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3조제10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의위원

도로점용료 산정 대비표 말이에요.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600원, 850원, 현수막은 100원에서 150원, 50원, 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개인과 단체간의 형평성이 엄청나게 안맞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전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 KT나 한전 이런데서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가 전주 같은 경우에 40%,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신태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 이렇게 %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량으로 보면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 부담이 더 되는 것이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직접 제작해서 다는 개인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행사나 이런 것은 인상이 없고 다만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50%만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금액 총량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태의위원

연간 우리 관내에 개인이 현수막을 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체적으로.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신태의위원

개인이 50%를 올린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 군민 전체를 따져보면 상당한 액수일 겁니다. 이것도. 물론 전주를 심고 전주를 심은 분이 KT나 이런데 대여를 또 해 주지 않아요? 사용료를 또 받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신태의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전주를 심는데 받는 비용을 산출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임대 낸 사람이 임대 주인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하셔서, 개인도 50%면 너무 비쌉니다. 개인들 모든 행사에 1년 것 따져보면 전주 하나 보다는 상당히 더 많을 거예요. 개인별로 따지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기업인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활력추진단 소관입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 기업인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 모범 기업인과 모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기업, 기업인 기업관련 단체 근로자, 노동단체, 산·학·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제품 판매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 지원, 노사화합 지원 규정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우수 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안내 및 추천과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하여 제8조에서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기업애로 해소 대책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과 회의 방법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14조까지입니다. 또한 모범 기업인 예우에 의한 대상자 선정, 예우방법, 제외대상을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예우를 위한 대상자 선정, 예우 방법 등을 제19조와 제2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모범적인 우수기업체 및 모범기업인과 모범 근로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단양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 목적과 2조에 정의를 두었습니다. 제2장 기업활동 촉진에 있어서는 창업지원과 제4조에서 제품판매지원, 제5조에서 기술개발 지원, 제6조에서 인력양성 지원, 제7조에서 노사화합 지원을 규정하였고 제3장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제8조에서 육성지원, 제9조에서 선정 및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에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시책에서 제11조에서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대해서는 회의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모범기업인 예우에 있어서는 제15조에 있어서 기업인 예우, 제16조에서 대상, 제17조에서 예우사항, 제18조에서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서 모범 근로자 예우에 대해서는 제19조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제20조 대상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제26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기업인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4호 관계법령도 각 지방자치법에서 중소기업까지 내용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기업인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관내 기업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모범기업인과 모범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단양군 기업인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따라서 법령 제명 띄워 쓰기에 부합하도록 “단양군 기업 활동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안 제1조 중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갖다가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적정한 조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조제4호 중 제2조제1호로 또 같은 조 제6호 중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과를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과로 수정하여 정확한 조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것은 조례의 입안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제품 판매 지원, 기술 개발 지원, 인력양성지원, 노사화합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제2항 제1호중 “300인 미만”을 “300인 미만 제조업”으로 이렇게 타 지역에 있는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조업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한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기업 애로 해소 대책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소집 방법,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써 안 제11조 중에는 용어를 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큰 문제점은 없으나 협력, 『노력하여야 하나』를 갖다가 『협의를 통하여 노력하여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제12조 조의 제목 기업애로 해소 대책위원회를 기업애로 해소대책위원회로 수정하여야 제12조 본문의 위원회 명칭과 부합될 것으로 보여 졌으며 안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유관기관과의 협조가를 유관기관과의 협조과로 또 같은 조 제4항 제5호 군 소속 공무원 예를 들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군 소속 기업 지원 관련 공무원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조 제5항 중 『기관으로』를 『임기로』 수정하는 것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기관으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좀더 이것을 고치면 상위 정비 기준에 좀더 더 접근하고 정확한 표현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모범기업인 예우를 위한 대상이라든가 예우방법, 제외대상에 관한 규정을 한 것으로써 안 제17조 중에서 『추진 및』을 갖다가 『추진하거나』로 수정하고 『다음 의』를 갖다가 이것도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하여야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본 제21조의 규정 본 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21조 본문과도 같은 조례에서 앞뒤 일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21조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모범근로자 예우를 위한 대상자 선정, 예우를 정한 것으로써 조례 내용 중에서 제21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 하고 예산지원을 하는 것 하고 이렇게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모범적인 우수기업체 및 모범기업인과 모범근로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정한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할 조항이 있어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수정가결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수정의견 대비표는 뒷장에 두 장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태의위원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여기에 보니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책위원회 기업애로 해소 대책 위원회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 대책위원회가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업의 활동과 경제의 활동이 겸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것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애로해소 대책 위원회라는 것은 지역 주민과 기업인이 같이 가는 공통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금융기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 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에서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부의하는 사항은 물론 앞에서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완화, 그 다음에 협조사항 기타 사항이 있지만 이것 외에 만약 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사항을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어 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에서 지역 주민과 관련된 이런 사항의 해소 같은 것은 지금 이것은 기업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인을 돕기 위해서 있는 기업인 위주의 애로대책위원회에서 그 사항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기업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업이 우리 지역에 존재할 값어치가 없으면 그것은 기업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우리 군에 오게 하는 것은 즉 얘기해서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신태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주민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탁 부의장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오영탁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니까….

오영탁위원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양수자위원장

절차를 밟아야죠.

오영탁위원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군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과 국민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의 소액 납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로서 단양군 지역 가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 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대상자는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단양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대상자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2조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은 저소득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월 5,000원미만 소액납부자) 군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저소득층이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지방자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월5,000원 미만)로 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수급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에서 차상위 계층의 정의에 근거하여 “실제소득이”를 “소득인정액이”로 수정하여야 보다 정확한 조문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것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로 산출되고 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초공제액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로 산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안 제3조 지원대상을 보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로서 우리 단양군 지역 가입자로 하여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단양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통보된 대상자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토록 규정한 것은 적정한 내용이라고 보여 지며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및 차상위 계층 조사기간을 감안하여 볼 때 부칙 중에서 “2008년 1월1일부터”를 “2008년 7월1일부터”로 수정하여만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일부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검토됨에 따라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양수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어제 저녁에 나온 것을 봤는데 차상위 계층이 돈을 더 받는 수고 있고 수급자가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자도 있고 이렇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여기도 우리가 주자는 것은 해당자가 차 상위 계층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받는 자 말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해당이 되는 자가 있다면 이 해당되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양수자위원장

부의장님 어떠세요?

오영탁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차 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복 지원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선정하고 이런 것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아닌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대상자에 한해서 주자

오영탁위원

예.
영주

김영주위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는….

오영탁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수급자를 주는 것이고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찾고 또 소액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5,000원 미만에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게 되면 해당이 안되는 자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 주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 얘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사해서 해당자나 같은 입장이라면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맞지 않아요. 똑 같은 입장을 빼 놓았다면 안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지금 해당자 보다는 같이 못 산다고 해도 막 말로 우리가 조금 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로. 맞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빠진 사람이라는 것은 해서 올리면 국가에서 해줘야 원칙이고 또 그것을 조금 그 사람이나 같이 불쌍하게 살면서 조금 벗어나서 못 받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한다면 또 다른 것이죠?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군내에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가 완전히 면제되는 사람들 이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000원도 있고 1,500원도 있고, 3,500원도 있고, 4,500원도 있고 그런데 평균으로 따져 가지고 한 3,000원정도 되는데 의료비 전액 면제되는 사람이 한 990가구 정도 되요. 이것은 보험료자체가 부과 안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80%가 지원되는 것이 360가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측정자가 141세대정도 되는데 이것 예산 소요되는 것은 5,000원 미만 소액 납부자가 지난 4월달 기준으로 584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따지면 월 가구당 3,174원정도 변동사항은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4,500원짜리 그렇게 있으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3,174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 비용은 3,000만원이내 그래서 이것은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목적 1조에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써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생활지원과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양수자위원장

공단에 다가 자료를 요구하면….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서식 이런 것은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해 가지고 다만 이것은 생활지원과에서도 검토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상에 지금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차상위 계층 100분의 120을 조사하는 것 하고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조례 적용 실제 혜택을 주는 것은 내년도 2008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영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과 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특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의견조정 ~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16시40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6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