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탁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4조 중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을 “신고자”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윤수경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간으로”를 “임기로” 각각 수정하며, 제14조제1항제5호 “ 군 관내 각급학교 학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을 “친환경농산물 생산, 판매, 홍보 및 보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제1호 중 “녹음제공”을 “녹음제공, 소음저감”으로, 제6호 중 “보호틀”을 “가로수 보호틀”로 각각 수정하고,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3항제4호 “4. 주민대표”를 신설하고, 제6항 중 “4년”을 “2년”으로, “기간으로”를 “임기로” 각각 수정하며, 제8항 “소집하거나 군수가 소집할 수 있으며”를 “소집하고”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기업인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제4호 중 “제2조제1호조의”를 “제2조제1호의”로, 제6호 “기업의 애로기술해결과”를 “기업의 애로, 기술해결과”로 각각 수정하며, 제3조 제목 “창업지원”을 “육성지원”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자금지원 및”을 삭제하며, 제7조 중 “사업 중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을 “사업을 행정적으로”로 수정하며, 제12조제2항제2호 중 “유관기관가의협조가”를 “유관기관과의 협조가”로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항 “기간으로”를 “임기로”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 중 “실제소득이”를 “소득인정액이”로 수정하고 부칙 중 “2008년 1월1일”을 “2008년 7월1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19일에 개의되는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