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단창욱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대로 김상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현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현 위원님께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김상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4년도 예산심의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임무를 다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확보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간사선임의 건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대로 김상돈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는 김상돈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돈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간사
우선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회기결정의건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12월 2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럼 김상돈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간사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이 의회사무과의 보조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인 기획감사담당관 외 16개 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위임·위탁기관 및 단체인 의왕문화원, 종합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 부곡복지회관, 청계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여성회관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부곡하수처리장, 정신보건센터, 성림종합방역과 새한방역공사에 대하여 해당과 감사시 필요할 경우 병행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에 김상현 위원, 간사에는 본 위원이 맡도록 하겠으며, 위원에는 단창욱 위원, 박상용 위원, 김학복 위원, 박용철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공무원은 의사과장, 전문위원, 의사담당, 최원호, 홍석일, 정해룡, 김소은, 정미선, 홍문기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 2,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감사추진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며, 9월 3일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종료후 12월 23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와 주민자치과 소관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문화공보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위탁기관인 의왕문화원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5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더불어 위탁기관 및 단체인 노인복지회관, 부곡복지회관, 청계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여성회관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병행하여 감사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6일과 7일 2일간은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5일차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 6일차에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와 부곡하수처리장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 7일차에는 보건소와 위탁기관 및 단체인 정신보건센터, 성림종합방역, 새한방역공사에 대한 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종합복 지센터,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8페이지에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간사님께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본 계획안중 정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위원
사무위임 위탁기관 및 단체가 지금 13곳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에 너무 많은 곳을 갖다가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13개는 좀 무리지 않는가

박용철위원
아니 아니 문구가 조금 잘못 됐어요. 4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감사시 필요한 경우 병행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감사를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로 4페이지에 가면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와 주민자치과 소관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문화공보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위탁기관인 문화원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그냥 감사를 실시하는 게 되어버렸단 말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문화원을 필요한 경우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쭉 본다면 우리가 13군데이지만 필요한 데만 우리가 선정해서 감사를 하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12월 5일차에도 쭉 보면 사회복지과와 더불어 위탁기관 및 단체인 노인복지회관, 부곡복지회관, 청계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여성회관어린이집 쭉 저거해서 병행해서 감사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문맥으로 보면 다 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한 경우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은 여기 13군데 중에서 한군데만 할 수도 있고 두 군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선별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13군데를 다 하기에는 감사기간에,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어느 기관은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한다,

박상용위원
자료는 받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료는 받고 실제 감사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해서 그때 가서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예요?

김학복위원
자료는 받을 수 있죠.

박상용위원
자료만 받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박용철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여기는 감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김학복위원
감사를 하고라고 써 있잖아요 감사를 하고,

박용철위원
이건 감사를 하겠다는 거지,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문맥을 수정을 해서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서류를 받아도 감사는 감사기 때문에 다만 증인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연찬회를 가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증인으로 출석시킬게 필요하다면 증인출석요구를 하는 거고 그냥 서면으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증인을 부를 필요는 없죠.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감사, 서면감사만 한다는데 서면감사만 하면 커다란 의의가 없잖아요 사실은. 서면감사만 하면 커다란 의의가 없단 말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니까 이게 사무위임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요.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서류감사만 한다,

박상용위원
일단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위탁 기관들이 나름대로 의회에 행감자료를 제출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본인들도 생각을 할 거고, 우리 또한 그 운영에 대해서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박용철위원
그런데 행정감사하고 자료제출하고 다른 것 아니예요? 행감자료 제출이지 그 자체가 감사는 아니잖아요.

박상용위원
아니 자료 자체가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서면도 감사는 감사지 일단.

박용철위원
자료만 받는 거지 감사는 아니잖아요. 자료 받고 그럼 만약에 감사를 하는 날 감사장에 나와서 질의답변을 해야 감사를 받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것은 자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감사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상용위원
일단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찬 가가지고 자료 검토후 어떤 지정해서 여기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증인채택을 해서 하자 하는 것어로 하면 되는 거지,

김학복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예요 우리가 서류 제출하죠. 서류 제출 요구하죠. 요구하면 연찬회에 가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검토를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죠?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그렇죠. 네.

김학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예요? 서면 받으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감사는 아니잖아요.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아니 그런데, 일단

김학복위원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뿐이지 거기서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아니죠. 감사보고서에 들어가는 거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 안에 그 자료 들어온 게 다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 서류로 제출을 하더라도 감사는 감사입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우리가 연찬회에 가서 그걸 검토해서 거기서 선별하는 거잖아요.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그럼 거기서 빼, 아니죠. 뺄 수가 없죠.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니까.

박용철위원
무슨, 감사자료만 넘어오는 것 아냐. 감사자료만 넘어오는데 여기 이 문맥으로 보면 봐요.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문맥이지 이 자체가. 그렇잖아.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문화공보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위탁기관인 문화원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김학복위원
그것 보면 당일날 하겠다는 얘기야 이것은.

박용철위원
그럼, 이것은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지.

김학복위원
병행을 해서 당일날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박용철위원
하겠다는 거지 이게 저건 아니잖아요.

김학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류제출 받아서 연찬회를 가서 거기서 내용을 읽어보고 여기서 병행 실시할 부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찾아내서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서 문맥을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필요시 자를 넣고

박용철위원
필요한 경우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가 그게 맞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위원
여기 지금 해당과의 감사시 필요한 경우 병행하여 감사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김학복위원
그렇게 썼는데 문구가 다 틀리다니까요. 뒤로 가면.
상돈
김상돈위원
뒤로 가면?

김학복위원
네. 뒤로 가면 필요시가 안 들어가고 당연 감사하는 것으로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앞에 전체적인 저거는 그렇게 해놨는데 뒤에 와서 12월 4일차, 5일차에는 그냥 다 감사하는 걸로 해버렸잖아요.

김학복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일차를 봐봐요.

박용철위원
이건 감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서류 받는 것은 엄밀히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시나리오상에 그렇게 한 건데 감사계획서에는 필요시 자를 넣는 거니까.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네. 감사계획서에는 넣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감사계획서에는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엄밀히 따지면 이 행감,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감사가 아니예요. 그것은 자료 받은거지. 그럼, 감사자료를 받는 거지 그게 감사자료 받는 것 자체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자료만 우선 받는 거지.

김학복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대상은 우리가 연찬회 가서 거기서

박용철위원
그럼. 감사자료를 총괄적으로 감사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장에 데려다놓고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때 판단을 할거다 하는 얘기예요.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히 자료가 제출이 됐으니까 일단은 감사대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대상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위탁기관이 13군데가 다 감사대상으로서 감사자료를 받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료 받는 게 감사는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경우 13군데중에서 한 군데를 할지 두 군데를 할지 그건 모른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은 감사장에 입회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지, 이것은 자료라고 어디까지나. 감사자료지. 우리가 여기에다 얘기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받는 거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김학복위원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가서 연찬회 가서 거기 가서 추리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선별을 하는 거고.

박용철위원
그렇지. 감사자료를 쭉 검토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디를 한번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전부 아무데도 안 할 수 있고, 자료만 보고도 우리가 이해가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돈
김상돈위원
해당과에 감사를 실시하다가 거기에 관련되어 필요하다 싶을 때에만 감사를 하면 될 것 같애요.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그런데 저희 감사를 예를 들어보면 일단 감사자료가 제출된 것은 감사목록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감사관이 하건 안 하건 감사는 일단 한 것으로 갈음되는 거죠. 결정이 된 거니까 그것은. 감사를 하겠다고 결정이 된 거지. 실지 증인을 불러다가 감사를 안 한 것뿐이지, 서류상으로라도 감사는 한 거죠.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안에 다 이루어진 시정이니까. 감사는 한 것으로 갈음이 되는 겁니다. 실지 감사는 안 했다 하더라도.

박상용위원
자료에 포함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김학복위원
감사의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서류제출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니까 아까 문맥상 필요시 그것만 하면 거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거니까.
선수
강선수사무과장
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방금 김학복 위원님과 박용철 위원님,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아서 연찬회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을 감사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계획서를 수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감사계획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계획은 9월 3일 제112회 의왕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 사전자료 준비 관계로 2003년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2003년 12월 4일 10시에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