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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175회 제1총무위원회2008-12-04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욱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174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정욱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나온 게 감면을 받는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징수를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지금 용어의 정비하고 용어의 명확화에 인용조문을 관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가 주로 어떤 걸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용을 사업용 아파트형 공장전용에 고유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아파트형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타지에서 판매하기 위한 영업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까지도 감면을 해야 된다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네요?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에 다시 말하면 공장용도의 목적으로 쓰는 데는 감면의 대상이 되고 공장용이 아니고 아파트 공장에 필요한 부속자재나 창고용으로 쓴다든가 판매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점포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당초에 조례의 취지가 고유목적에 사용이 되는데 감면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감면 조례가 제정할 때의 취지였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확대해석 해가지고 점포까지 감면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더 받기 위한 것보다도 세무용어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행정안전부나 부산광역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내가 볼 때는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현재 전부다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그래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자재도 미리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그걸 광고하기 위해서 견본이라 할까 하여튼 그런 점포도 설치할 수 있고 그게 통합적으로 아파트 가동하는데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꼭 물건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하는 그것만 공장으로 보고 그 외에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잘못됐지 싶은데...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그것은 중과제도하고 맞물려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 모든 것은 비감면이라든지 비과세라든지 감면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거기에 맞는 고유목적 한도 내에서 사용이 되어야만이 감면 혜택을 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아파트형 공장이 용호동에 한군데 있는데 용호동 아파트형 공장은 지은 지가 90년도에 지었습니다. 9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5년까지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계를 면제해 주고 그 이후에는 면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남구는 지금 현재 큰 사항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지을 땅 앞으로 건립이 된다고 할 때 이 조례안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현재 그러면 용호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다 제외됩니다.

김동환위원

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16조하고 12조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임대주택법이 당초에 12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조에 감면조항이 있었는데 임대주택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모법이 바뀌니까 그게 16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조문을 12조에서 16조로 바꾼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 용어는 법조항이 변경된 것만 개정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그건 됐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4페이지에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하는 이 항을 삭제하고 임대사업자가 하는 이것만 개정하는데...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그 관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취득하고 하는 그러한 거 건설하고 공급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써 또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사항은 삭제를 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항목만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한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을 실제 지어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지금 세금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감면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무슨 세 무슨 세를 감면해 줍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물건세는 전부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물건과 관련되는 세금.

박영근위원

그럼 임대수입에 관련되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수입과 관련되는 것은 국세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세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물건세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물건에 관련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우리가 다루는 것은.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정욱근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거용 부동산과 주택용 부동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것이 세법상에 주거용 부동산은 그 건물하고 그 건물의 주거용이 됩니다. 주거용은 주택이라는 용어 자체를 세법에서 정의해 놓은 것이 그 건물 자체하고 그다음에 그 부속된 토지를 주택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그걸 주택용 부동산으로 용어를 세법에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세법하고 조례하고 같이 매치시켜서 맞춰 놓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주거용은 상점과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주택은 잠만 잘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게 차이점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주거용은 뭐냐 하면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건물 한쪽에 조그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한 그거는 전부다 뭐냐 하면...
두춘

박두춘위원

다 주거용으로 보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상가건물로 봐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재래시장 육성에 의해서 주거용으로 받고 그렇게 제외를 했는데 주택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겠다, 그죠? 맞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그 관계는 데이터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럼 감면을 한다고 이랬는데 재산세 경감을 하는데 어느 정도 경감을 합니까? 15조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는데 각호 1호에 의해서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지금 현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현황을 보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용호동 용호시장이 있습니다. 용호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재산세 우리는 물건세거든요. 물건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 한 5건에 지금까지 감면된 금액이 225만3,000원입니다. 그것도 준공일로부터 5년간만 혜택을 보고 감면되는 세율은 100분의 50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100분의 50입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50%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50% 감면을 받고 있네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감면을 받으면 더 늘어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파악은 아직 안되셨네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그 관계는...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보면 유통산업하고 물류산업 차이점이 있는데 유통하고 물류하고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십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에 보면 창고용 토지라든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위에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유통하고 물류로 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물류산업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남구쪽은 창고업을 직접 사용하는 토지들이 주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창고용 토지가...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컨테이너 터미널 그 주위에 많겠지요? 그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항만 같은 시설 쪽에 많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쪽에 우리 말고는 없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지금 우리 일반지역에는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항만 터미널 이런 쪽에 창고업만 혜택을 볼 수 있겠다, 맞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가에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건축자재 파는 2층은 주택이고 밑에 1층은 건자재를 파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창고업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그것은 만약 4층 건물이 있는데 1층부터 2층까지는 일반점포이고, 3층 4층은 주택이라고 하면 그 건물 전체에, 땅 전체의 비율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또 상가가 차지하는 비율 각각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래 나중에 보니까 또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주택가인데도 주택처럼 지어가지고 다시 그 창고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대로 1층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과 1층에 이런 주거공간을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창고업을 한다 이랬을 때 그 비율은...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내나 그것도 주택과 상가의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창고업이라는 것은 창고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 면허를 받지 않으면 창고업이 안 되거든요. 면허, 허가 이런 걸 받아야 신고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송순임위원장

면허를 취득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에 따른 면허취득이 되겠다, 그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가에 보면 많이 있는데 창고업을 하는 주택 같이 보이면서 창고업을 하는 게 있어서 저것은 주택인가 상가인가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상가부분에 주택이 조금 있는 것은 상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꼭 그걸 세금으로 부과를 하려고 하면 재산세가 해당이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에 맞추어서 합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옥태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순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75호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옥태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옥태웅 과장님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지금 현재 물가 및 인건비 상승, 건축면적 증가로 인해가지고 수영장 6레인에서 8레인에 대한 공사비가 30% 초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변경 취득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략사업단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14억원정도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수영장이 6레인에서 8레인으로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경양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계속 제일 처음 할 때부터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수영장이 지금 2레인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면적이 936㎡ 늘어나는 거지요?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럼 수영장이 증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물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해가지고 또 추가경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2레인이 추가가 안 된다면 결론적으로 총 공사비가 30%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936㎡가 평으로 계산하면 약 280평 조금 넘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한 200평.

진남일위원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굉장히 자금 확보하는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2레인을 이래 추가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우리 진남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사실 우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돼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전략사업단장을 불러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략사업단장이 이런 내용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14억정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또 자재,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약 14억정도 추가공사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전혀 말이 안 맞거든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전략사업단장을 불러서 다시 내용을 (장내소란) 아직까지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불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걸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보니까 15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 의결이 되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확보만 되어... 그러니까 구두 상으로 이야기만 되어 있지 지금 부산시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심의과정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 안건까지 겸해서 나중에 하실 때 같이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00%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100% 통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급한 건 아니거든요. 시의회에서 확실하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며칠 있다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제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제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일단 논의가 필요하니까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한 남구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략사업단장으로부터 수영장 레인추가와 예산증액 부분의 발언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전략사업단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감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시 또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록중지)

송순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전략사업단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 이해가 가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관련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밀도 높은 비공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높은 수준을 한번 제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자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할 수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밀도 있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남구 온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차피 오늘 재무과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전략사업단장님도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2007년 5월4일에 총사업비 75억에서 이제 90억으로 변경될 때 시 예산담당관실 심사를 거쳤다 이러는데 이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공사비가 30%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 의결의 비대상이다, 이건지 별도의 다른 심사내용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이 총사업비를 변경하면 시 예산담당관실 그쪽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변경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75억에서 90억 바뀔 적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이 사항을 받았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90억 되어 있는 걸 104억으로 바뀌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총사업비 90억에서 104억으로 변경되는 것은 건축비하고 태양열 공사비,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이 그렇다는 이말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진남일위원이 비공개 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아직 법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확인되는 대로 아까 전에 진남일위원한테 다시 개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 남구 재산을 관리하고 또 변경하고 취득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의회의 승인이나 심의를 받으러 올 때는 과장님이나 우리 단장님들은 철저한 자료준비와 또 사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연구를 해서 심의 받으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그동안 충분한 토론도 거쳤고 혹여 시행에서부터 착공 때까지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공유라든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한 저희 위원들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