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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13회 제4본회의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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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 2.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은 10월 11일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부칙에 규정된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본금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주요 수정내용은 부칙에 규정된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개시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으로만 표시된 금액을 494억 9,708만 1,181원까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 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시정질문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안건으로 진행 방법은 부시장으로부터 전체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원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부시장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113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시정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4대의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제4대 지방의회 개회 이래 시정질문을 하셨던 순서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전체 51건의 시정질문을 하셨고 이중에 22건은 완료하거나 종결이 되었으며 2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완료 또는 추진 등으로 분류한 기준은 당시에 답변으로 종결된 질문과 예산확보나 절차 이행되어 조치가 끝난 질문은 완료로 분류를 하고 그 외 질문 등은 추진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미 완료된 질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좀 대신을 하고 추진중에 있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5회 임시회 시정질문중 추진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지방선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 완료예정인 의왕비전 21, 2005년 6월까지 완료예정인 2020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신청 예정인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곡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의왕비전21과 도시기본계획에 미래도시가 갖추어야 될 기반시설을 배치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당정간 도로개설을 비롯해 두 개의 도시계획도로를 내년까지 개설을 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8개 구간을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으며 현재 부곡동사무소를 매각한 후에 부곡-수원간 도로변에 29억을 들여서 2005년까지 다목적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왕송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1일 도립생태공원 지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8개시와 경합한 끝에 지난 9월 19일 생태공원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계획에 의하면 왕송저수지 생태공원은 왕송저수리 일원 약 35만평에다가 국비 30%, 도비, 시비가 각각 35%씩 총 713억을 들여서 체험학습장과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10년경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민휴식공간에 대한 오전동 주민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5,154평 규모에 사유지로서 토지매입비만 8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시 재정의 부담이 많아서 토지주로 하여금 주변환경이나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시설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이와 연계해서 일부 토지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등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3개 권역별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고천·오전지역과 내손지역을 단절시키는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경기도에 군부대 이전 연구용역에 이전대상 1순위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한국국방연구원, 국토연구원과 공조해서 국방부 소관부서와 조기이전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발주한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3개권역 연계방안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건교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수도권 서남부 교통개설용역에 우리시 3개 권역을 통과하는 전철노선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일-과천간 연결도로는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으며 170여억원을 들여서 2005년에 착공해서 2008년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백운호수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제2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반영시켜서 경기도에 지원체계를 확립을 하는 한편 21세기 전략사업을 접목시키기 위해 지난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해외사례들을 견학을 하고 개발의 기본 컨셉을 친환경테마, 문화성테마, 경제성테마에 두고 도입가능한 프로젝트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추진 가시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하고 추진인력과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발절차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벤처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셨을 때 건의를 한 이후 인근의 과천, 성남, 안양시 등 연간 사업 추진 도시를 벤치마킹 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의왕비전 21 도시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켜서 그린벨트 조정과 관련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중앙로 정비에 대해서는 도시장기발전 구도에서 우선 중앙로의 노폭 10미터를 22미터 이상으로 확장을 하고 주변지역이 중심 시가지로 개발이 되도록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 등에 적절한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선 해제, 후 보상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까지 사업부지 확장, 12층 이하 중저층아파트 건립, 30평 이상 아파트 70% 조성, 초등학교 부지확대, 공공청사 부지 추가확보, 택지개발 이익금의 도시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수차에 걸쳐 사업 시행자 측과 협의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유료도로까지 사업부지 확장을 해야 하는 등 일부 사항은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관할구역 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부권 행정협의회와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에 제도개선을 요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회 임시회 시정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군포부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협의시에 5개 항목에 우리시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지난해말 7개 항목의 우리시 의견을 추가로 반영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교통영향평가 초안서에 대한 협의시 7개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으며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군포 당동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4월 경기도의 중재안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군포시와 협의를 촉구를 했으나 지난 8월 군포시에서 편입면적의 과다를 이유로 수정의견을 통보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편입면적 차이 부담 때문에 경계구역 조정이 타결이 안 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시가 조정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만 경계구역조정의 기본방침은 경기도의 중재안이며 경기도 안이 관철되도록 군포시와 적극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내손택지지구 인접 군부대내 실내사격장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우리시 소유로 등기를 완료하고 군부대측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상급부대인 육군 제51사단과 협의과정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동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소송이 현재 2심에 계류중이며 한진대명조합아파트 입주시기까지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인근 의왕초등학교에 13학급의 교실을 증축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향후 법무부 소유 토지에 학교를 건립한 다음에 지역간 학군을 조정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방침입니다. 법무부 소유 토지에 대한 중학교 유치는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 소송중이므로 소송 확정 판결결과에 따라서 교육청과 추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손동 동안양 변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이후 2회에 걸쳐 한전측에 변전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만 한전측으로부터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전부지가 없기 때문에 옥내 변전소로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내손지역의 장기발전 구도하에서 장기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전문제를 한전측에 계속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갈뫼택지지구 상업지역내 주차장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과천경찰서와 노상주차장 설치문제를 협의한 결과 보차도 분리대 설치를 한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문화의거리 조성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1회 제1차정례회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설공단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완료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결과 3개팀 120명의 인력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등 6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자본금 출자 등 설립준비를 한 다음에 내년 7월 1일경 공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의왕ICD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해결해야 될 핵심 현안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우선 시민들의 여론을 통한 의제 제기와 이전문제를 공론화 시키는데 주력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또한 도의원을 통해서 제도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자료를 제공을 했으며 중앙 정부에 지역의 여론을 전달할 목적으로 문화일보 등 중앙지와 지방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왕ICD 이전은 대체기지 조성문제와 이전재정문제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에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체육공원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10월초 도비보조 등을 신청을 했으며 내년초 사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신버스 차고지 부곡동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신버스측과 공영차고지로의 이전을 협의했으나 회사 경영악화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우신버스 차고지 이전문제는 우선 자연학습공원 앞에 공영차고지를 공원 전용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인근의 월암동 일원에 4,865평 규모의 새로운 공영차고지를 조성한 후 여건이 무르익으면 차고지 이전문제를 다시 추진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장애인들의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10월말까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현지 지도를 해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작업장애인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자판기 재위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자판기 운영자를 모집한 결과 관리대상 자판기 8대에 대해서 6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시설임대료 체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0만원을 체납한 이레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시설물을 이미 철거를 했으며 현재 재산이 없어서 압류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0만원을 체납한 가구전시장은 2차에 걸쳐 계고와 단수조치를 하였으며 3개의 점포를 이전하기 위해서 타 점포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서 점포이전 완료예상시기인 12월말에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2,100만원을 체납한 종합복지센터 수영장과 식당 업주는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을 체납했던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자는 4,500만원을 정리했고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채무이행각서를 징구해서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정원고의 특목고 전환 추진현황은 지난해 6월 경기교육청으로부터 경기외고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난해 6월 교명변경신청을 경기교육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8월 군포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교명을 명지외고로 변경을 하는 의견을 경기교육청에 제출한 후에 지난 9월 정식인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창고로 임대한 학교건물은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촉구를 했지만 학교측이 원상복구 연기를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오는 10월 26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대명2차 아파트 건립과 관련을 해서 시에서 제시한 4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조합측의 의견서가 8월 18일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교통체증 문제는 모락산 현대아파트 진입로까지 연결도로를 준공전까지 개설을 하고 사업부지중 경사도가 높은 부분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자연환경 파괴이 문제를 해소를 하며 20층 435세대의 규모로 조성을 해서 조망권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한편 학교부지 확보문제에 관해서는 군포교육청과 협의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동의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갈뫼골프연습장 설치관련 민원은 고천동 소재 3개의 대체부지를 검토했으나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원하지 않아 추진을 중단한 바 있으며 그후 토지소유자가 토지용도를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하는 민간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공람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뫼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제109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서는 제105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백운호수 개발방안과 역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학의천 건천화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LG파워주식회사에 열병합발전소의 용수변경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관청인 경기도에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허가를 중단을 하도록 안양시와 함께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공무원 정원조정과 기구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 표준정원제 및 기준정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회신이 없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시설관리공단설립시 발생을 하게 되는 잉여정원 20명을 토대로 해서 10월중에 정원 재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제109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역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제2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제2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개설계획 뿐만 아니라 4개의 광역도로교통망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조정지역을 잠식을 하고 또한 환경파괴, 지역공동체 와해 등 도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을 하고 노선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뜻을 담아 건교부에 전달하는 한편, 지휘보고와 도지사 면담을 통해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언론기관에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는 자료를 제공해 방송·통신보도 6회, 신문보도 19회 등 광역문제로 이슈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지역내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측으로부터도 긴밀한 협의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지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역시 제105회 임시회 시정답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대 지방의회 출범이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현안을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추진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원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오늘 당일날 아침에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혼선이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토요일날이라도 좀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원칙적으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요했으면 합니다. 그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보고서 31페이지 박상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지원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교명선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결의문까지 채택을 해서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위원회에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 경기외고를 갖다 그 명칭을 따옴으로서 의왕의 위상이 올라가고 금방 명문이 될 수 있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의지를 갖고 이번에 명지외고로 왜 명칭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네.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경기외고가 교육감의 의지는 판교신도시에다 써먹으려고 그걸 갖다가 계속 명칭을 안 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비도 했다는, 선정위원회에다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의왕시가 졌다고 그러는데 의왕시가 진 게 아니라 의원들 결의가 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그만큼 힘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인정합니까?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조금전에 답변을 할 때 말씀하시기를 공문까지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문서근거가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것 이따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명선정위원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교육청의 의지, 의도대로 구성이 됐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 결과도 6 대 5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분석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관심이 좀 결여되지 않았느냐,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있는 백운고등학교 운영위원 한 분은 참여를 안 했고, 참여를 안 했다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하나의 의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대다수의 인원들이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육위원이라든지 이런 그런 분들의 의도대로 의지, 서로 묵시적인 그런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느냐. 절대다수가 불리한 쪽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경기외고로 되지 않고 명지외고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의 그러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위원 선정됐을 때 충분하게 의왕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의왕시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쪽에 많은 포섭이 되어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또 그 결과에 교육청에서 온 공문도 의왕시 시민들이 이렇게 원 했으니까 하는 그런 쪽으로 왔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했더라면 교명선정위원회 인원수의 분배가 좀 더 잘됐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의왕의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예요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노출이 되거든요. 사실상 시장님께서 이 정원고에 대한 어떤, 특목고로 전환이 되어서 교명이 어느쪽으로 갈른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다면 사전에 그쪽하고의 어떤 면담이나 협의를 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의 교명선정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싶고요, 또한 우리시는 교육청이 군포시에 같이 합류되어서 있다 보니까 교육위원 마저도 사실상 교육청의 편에 들어서서 일 했다는, 주민의 대표이면서도 교육위원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참 안타까움이 있고, 또한 교장선생님들도 각각 학교의 그런 문제만 생각을 하시지 시의 발전, 시 교육,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야 어차피 교육청의 하부기관으로서 또 교육청의 의도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선정위원들의 분포가 불합리하게 됐던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추후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청과 합의를 좀 하셔서 내용상으로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통보해왔으니까 하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교육지원을 하는 마당에, 그리고 또 우리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니라 먼저 시장님일때부터 정원고등학교 보내지 않기 운동, 학교 안 보내기운동을 했기 때문에 데모들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갖다가 우리 의왕시에 있는 학교를 갖다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서 교육지원도 하고 많이 시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원고등학교를 지원해주자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때 지원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때. 집행부에서 깎았더니 하도 집행부에서 그것 안 해준다고 학교를 망가트리니 뭐니 하면서 하도 매달려서 우리가 그럼 더 이상 안 해준다고 하면서 3억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원해주니까 바로 팔아먹고 명지재단에 팔아먹고 바로 가버렸어요. 정원고등학교 이사장이 직접 와가지고 로비하고 예산 세워달라고, 그래서 시민의 돈을 도둑질을 해간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완전히 당한 겁니다 시에서. 돈을 갖다가 얼마에 판 지 아십니까? 명지재단에다가, 알고 계세요?
하여튼 얼마에 팔렸든 간에 우리가 준 3억 예산까지 거기다 포함해서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까지 합쳐서 팔았을 것 아니예요? 3억을 더 받았을 것 아냐,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서 지원해준 금액까지 받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은 무관심하게 도망가 버리고 명지는 명지재단이니까 명지로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선정위원이 누구냐면 주민자치과장, 고천동장, 도의원, 시의원, 우성고등학교 교장, 우성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선정위원이. 그런데 표를 해보니까 5표 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중에 누군가 하나 안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전에 시장님께서나 누구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산 세워줘서 예산 통과된 것 3억 받아 처먹고 팔아먹고 가버리고 말이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듣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교명선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결과를 그냥 우리가 이해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그쳤었는데 시장님 답변에 자꾸만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충분히 노력하셨는지 몰라도 저희 의회나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노력을 안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정위원회 이분들을 모셔놓고 미리 회의한 것 자체도 지금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서 뭐를 어떻게 충분히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답답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선정위원회가 열린 게 그날 당일날 참석하신 선정위원들이 11분이예요. 11분중에 7분이 의왕사람입니다. 4분이 군포사람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성이 불합리하다 뭐다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정상적으로 구성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의왕시에서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은 자꾸만 충분히 노력했다니,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의왕에서 7명 갔고 군포에서 4명이예요. 의왕에서 가신 분들이 의왕에서 가신 선정위원들이 경기외고로 도장만 찍었더라도 이것은 4 대 7로 결정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분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명지로. 그러기 때문에 5 대 6으로 뒤집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노력하셨다고 그래요? 결과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정위원들 회의한 자체도 모르시고 계시면서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하셨다고 그러면 밑에서 노력했다고 얘기만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신 거 뭐 입증할만한 거 뭐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선정위원들이 갔을 때도 저희가 염려를 했었어요. 이중에 민간인보다도 교육자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바라는 게 명지고로 가는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바라고 있으니까 양 교장들이 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 교장들이 문제가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누구라고는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투표한 결과를 안 봤으니까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증은 갑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결국은 교육자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심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정위원들이 투표하러 가기 전에 시장님이 양 교장들에게 우리 교육의 불가피성, 아까 단창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2001년도, 2002년도에 사실 우리가 정원고 때문에 얼마나, 그 추운 겨울에 데모들을 하느라고 애를 썼고 고생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 경기외고라는 것도 저희 시민들이 원해서 따온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경기외고로 해서 전환을 해보자. 의왕시의 교육 불모지에 정말 교육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교명을 줬던 건데 교육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중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권오규의장

아 네, 자료를

박용철의원

자료보다도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상이 뭐냐 하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후속조치로는 완료가 됐어요. 제가 봐서는 최고의 교육도시로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최고의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뭘로 어떻게 최고의 교육도시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완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완료건 22건중에 이러한 건들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 본다면 시정질문을 단순히 단답형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가면서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저 단답형으로 완료, 추진중,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시정질문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22건중에도 이러한 분류가 많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완료 완료한다면 다시, 시정질문을 다시 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줘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있어야 할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권오규의장

아니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상용의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우리 의왕의 교육 환경중에서 절대적인 부분이 몇 일전에도 군포교육청 관리과장하고도 얘기하면서 우리 지역 대표 몇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온 자료인데 사실상 내손1동하고 오전동하고의 인구가 의왕시의 절반이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왕에는 공립고등학교는 백운 하나 밖에 없고 사림이 두 개 있고 그런 현실에서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시장님께 지금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이 지역에 필히 고등학교가 하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의왕의 교육환경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최대 맹점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시장님께서 인식하셔서 이 두 개 지역에 적정한 제일 좋은 부지에 합리적인 장소에 고교설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군포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땅은 있어요. 찾아보면 있는 거죠 뭐.
법무부 땅은 여러 가지 절차의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내손 계원대 뒤쪽에 일면 송골보리밥집 앞쪽에 보면 전답들이 있습니다. 그쪽이 입지조건이 아주 양호하거든요. 거기를 한번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해보면 가능할 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백운호수로 도로망도 나고 그러면 추후 지금 작업을 해나간다면 가능한 부지가 있고 대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거기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럼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의사진행을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았으면 그러한 식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먼저 당동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시의 기본방침은 경기도 중재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경기도 중재안은 의왕시 편입 5만 9천평 약, 군포시 편입 3만 9천평, 이것이 경기도 중재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포시에서 8월 30일날 의왕시 편입 3만 6천평, 군포시 편입 3만 4,900평, 약 한 1천평 정도 차이가 나게 조정을 해왔습니다. 군포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왔었었죠?
그런데 이 안은 저희가 수용을 안 하고 의왕시가 조정안을 또 작성을 했습니다. 의왕시에서. 의왕시 조정안 작성안이 의왕시 편입면적 4만 6천, 군포시 편입면적 3만 9천,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시장님은 여기에 대하여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조정안을 작성한 주민자치과장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이 면적을 군포시에서 제안한 면적을 저희가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수정한 부분은 당초에 제가 만들었던 철도와 하천을 중심으로 철도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틀은, 큰 틀은 유지하면서 양회기지 밑에쪽에 법면부분이 있습니다. 군포시 지역에. 그래서 거기 경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철도와 양회기지 사이에 경사가 많은데 그 부분을 면적 때문에 군포시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 면적부분은 빼서 좀 차이를 줄이자 그런 뜻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기본 원칙은 철도와 하천을 중심으로 했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법면부지가 철로 너머입니까?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철로에서 의왕시 쪽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의왕시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철로를 경계로 했으니까. 그렇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철로와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한 것이 경기도에서 중재한 안이예요 그게. 그렇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틀을 벗어나서 철로안에 있는 양회기지 그 땅을 왜 그쪽으로 떼어 넘겨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러면 군포시에서 면적 때문에 그렇다니까 군포시에 면적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군포시에서 원하는 대로 6천평 아무데나 우리가 떼어 받고 말지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억지를 부린 꼴 뿐이 더 되요 이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군포안을 수용 안 하면 안 한 것으로 끝을 내지 왜 되지도 않는 걸 조정안을 내가지고 군포에 빌미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잘못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지금 이 경계구역 조정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시에서 타격 받을 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는 커다란 꿈을 갖고 커다란 포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포시에서는 먼저 저희가 LG아파트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치순

박치순부시장

지금 박의원님 가능하시다면 시장님이 지금 결재를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군포시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조정한 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5만 9천평인데 3만 9천으로 되어 있었던 게 도 중재안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는 한데 협의라고 그러는 것이 아무리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서 그 문제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장군 멍군 해서 여기서 또 대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계조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도면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군포시에서 일관성이 없는 수정안을 내놓은 것을 저희가 일관성이 있도록 조정을 하되 먼저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질과 양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양적인 면에서도 나중에 활용계획으로 봤을 때 사실상 무용한 것을 저희 지역에 자꾸 포함시켜서 면적에 큰 차이가 나가지고 협상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 도 중재안에서도 면적을 가능한 데로 줄여주면서도 저희 구역에 편입되는데 명분상 조금도 하자가 없을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도 합리성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안 배경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자치국장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유익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조정안이 양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정을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양 시 부시장님들이 경기도 조정안을 다 좋다고 그러고다 수용을 했어요. 그랬으면 그건 수용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군포시장이 그것을 뒤집어 엎었는데 그것을 또 거기에 쫓아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땅이든 아니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면적의 조정을, 경기도 중재안을 무시하고 면적의 조정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여태까지 말 그대로 땅을 뺏기 위한 어거지를 부린 것 밖에 안 됩니다. 처음서부터 저희가 저희시에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은 다른 부지가 아니었었어요. 소년원 부지 갈라져 있는 것, 양회기지 갈라져 있는 것, 향후 양 시가 경계조정 가지고 또 문제 일으키지 않게 한 시로 편입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땅의 효율성보다도. 그러한 측면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 와서 그것을 땅을 못쓰는 땅을 떼어주자, 뭐 한다 그러면 결국은 면적싸움 하는 군포시의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관 대 관이고 이웃 자치단체인데, 이웃 자치단체 시민이 불편을 겪으니까 도와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초기에 건물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었을 때 저희가 각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군포시에는 의왕시에다 100만원이라는 비용청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또 이의를 제기했죠. 자, 소송은 제기했어도 변론기일에 변론을 한 일이 없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 들어간 게 없으니까 줄 일이 없다. 그러면 이웃시인 군포시가 같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관 대 관으로 생각한다면 비용 100만원이 들어갔으니 100만원 청구해야 맞는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군포시는 의왕시에다 대고 그렇게 하는데 의왕시는 다 관 대 관이고 이웃 자치단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정안도 나오고 면적도 줄여서라도 군포시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기본방침에 이 경계조정 문제는 도에서 중재한 대로만 하겠다는 그런 거라고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군포시민은 생각하고 의왕시민이나 의왕인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결자해지라고 이거 군포에서 먼저 풀어야 하고 군포에서 풀어야 할 노력을 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포시장과 만난 일은 있습니까?
얼마나, 몇 회나 만나셨어요?
다른 일로 관해서 만난 게 아니라 이 문제만 갖고 두 분이 만나서 토론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더라면 대화의 상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대가 그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건 제가 상상으로 하고, 그런데도 이것을 그러면 현 구역대로 그냥 의왕시는 의왕시, 군포는 군포대로 그냥 경계측량을 하고 말지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좀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기본방침은 경기도의 중재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 불편하시면 자리에 착석해도 좋습니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보충답변을 할 때는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받아주겠습니다만 논쟁이 되면 불필요한 사항이 되니까 발언권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그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시정질문 후속조치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17페이지에 보면 왕송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도립생태공원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립생태공원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도립
거기 개발하는 데 그 비용은 도립공원이 될 때와 시에서 생태공원으로 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내가 지적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생태공원을 함으로서 도에서 한 200억이 지원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200억 정도 지원이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관련, 보충질문입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왕송저수지는 처음부터 도립공원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처음부터 지정할 당시에 도비, 시비가 35%라는 그러한 사업 프로테이지로 사업계획을 추진한 건가요?
네. 그렇더라면 지금 사업비를 보면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리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립이 아니라 그냥 시공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도립공원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왕송저수지 생태공원입니다 의왕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막대한 7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 생태공원을 추진했던 것은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도립공원으로 만들어서 도에서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그 덕을 보자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이유가 됐는데,
그런데 이중에 국비 30%가 있는데 국비 30%는 양여금입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아닙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보조사업으로 있으면 30%는 시기에 맞춰서 내려올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 니까? 그럼 시정질문 후속조치결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면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정 및 시책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들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민원사항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집행부에서 17여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시로서 본예산을 치밀하게 편성하지 못한 관계로 17억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산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다른 예산에 숨겨 해결하려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음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놓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1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정례회를 대비하여 연찬을 계획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업무 연찬에 노력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