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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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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의장직 사임의 건과 부의장 선거의건, 조례안 9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0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철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철 의원과 김상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 및 쓰레기처리 전담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급근거를 상실한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제2호중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를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로 직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의 방범수당은 방범원의 직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급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 지방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별표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의 방범수당을 삭제하고 별표4의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7만원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인상되는 의료업무수당은 86년도에 동 수당이 신설된 이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 인상되는 사항이고 장려수당 또한 기피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당직근무수당은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국가와 지방은 근무환경 차이 등 획일적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기준이 폐지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6조제3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를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당직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국가와 동일하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5천원, 2001년부터 1만원씩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실비변상 취지에 맞게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의 위원회에 지급하는 일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률조항이 일부 상이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별표2호의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위원의 일비를 현재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법률조문과 문구가 상이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별표 제2호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91년 8월 2일날 제정하면서 2만원으로 하다가 92년 4월 28일 3만원으로 인상했고 또한 94년 10월 14일 개정해서 5만원으로 인상 현재까지 조례를 가지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42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120만원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제4항에 민간위탁관리기간을 2년으로만 계약 되어있는 규정을 시장이 운영상 필요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차장을 새로이 건설하여 2년으로 계약할 경우에 기존의 주차장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달라서 연중 몇 차례의 위탁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서 행정적인 낭비 등으로 기존 주차장의 위탁관리겸 만료일과 일치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함이며 또한 시 행정상 부득이 기간조정이 필요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문 대비표와 관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 규정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용·관리토록 함에 따라서 기 운용중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 규정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회계에 통합 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설치목적 및 근거를, 제2조각 호에서는 세입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3조 각 호에서는 세출과목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안 제3조에서는 기 운용중인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 및 관련법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현행 제도가 융자절차가 복잡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상환조건을 변경하고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등 융자절차를 개선하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융자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이 기존의 새마을기금이고 생활안정기금이 저소득기금인데 조례 명칭이 개념 혼돈이 오므로 취지에 맞게 조례 명칭을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에서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융자절차시 시의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결정후 즉시 대출되어야 하는데도 수탁기관에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적용함으로서 대출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위원회에 포함함으로서 융자절차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자로서 보증인 1명이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대출시에는 무보증대출토록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저리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요구하였을 경우 협약하도록 규정하였고, 융자금 상환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5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분상환하는 방법과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방법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손보전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융자금에 대한 수탁금융기관의 변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부실채권 인수 및 변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대손보전한 채권은 5년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환능력 상실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법에 의거 결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특별회계 잉여금과 상환금은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에 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부자복지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대를 가정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보고 제출기일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사전예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안건은 박상용 의원님 외 다섯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사항으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부자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하수도사업의 투자 및 노후관 교체 등 하수처리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 인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6단계로 되어 있는 가정용은 평균 29.3%, 5단계로 되어 있는 업무용과 영업용은 평균 30.7%, 4단계로 되어 있는 욕탕1종은 평균 29.9%, 4단계로 되어 있는 욕탕2종은 평균 30.4%, 산업용은 톤당 177원에서 230원으로 29.9%를 각각 인상 조정하고자 하며 전체 평균으로는 인상조정율이 30%가 되겠으며 현실화율은 현재 41.9%에서 45.5%로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수도 사용료는 생산원가는 물론 다른 물가에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은 대체자원이 없다고 하는 물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저평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낮은 사용료와 물에 대한 저평가 인식은 물 절약정신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수도 공기업을 부실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상수도시설에 대한 신규 및 재투자 재원의 마련과 부채상환 등을 어렵게 하여 그 부족재원을 대부분 일반회계 지원금과 지방채 등의 부채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킴으로서 적자재정을 개선함은 물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 자체적으로 호별 사용량을 검침 조정하고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 수도 사용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사무 수행에 대하여 보상하는 한편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위주의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도표내용과 같이 가정용은 30%, 일반용 20%, 대중탕용 10% 인상 조정하여 전체 평균 25%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단계별 세부 요금 내역은 51쪽에 있는 안 별표1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제수수료 등 관급자재에서 제외되어 검사를 요하지 않는 시공자재에 대한 검사수수료 징수항목을 삭제하고 인상도표 내용과 같이 인상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안 제26조제1항에서는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징수하는 요금을 급수장치손료에서 구경별요금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또한 급수장치손료 및 기본요금제는 현재 구경별 요금으로 흡수 통합되어 관련 조항인 제28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가압료 징수에 관한 제34조와, 47쪽이 되겠습니다. 제35조에 급수장치손료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제1항 및 제11항에서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한 때에는 감면신청을 받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0조제9항에서는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옥내 누수시 요금감면대상 기간을 1월분으로 명확히 함으로서 어구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며 기 폐지된 조항을 인용한 제43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에서는 가정용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준하여 개정하되 인장업법 폐지법률인 법률 제5648호에 의거 인장업을 삭제시키고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가정용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04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왕시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곡동사무소 건축과 체육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으로서 민원서비스의 극대화 및 친근한 청사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을 제공하기 위하며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이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설치 부지 2개소의 매입은 부곡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 학교 입구 인도부분까지 주차를 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삼영운수 구 종점인 월암동 471-3번지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내손동 688-10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해서 단독주택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소공원 조성 부지 3개소의 매입은 부곡 삼동 산 41-1번지와 이동 431번지 일원, 그리고 청계 학의동 산 76-19번지와 산 77-12번지 등의 토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녹지환경의 확보와 생활환경의 개선 등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요구에 부응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하수도공기업의 전환에 따른 재산 출자전환으로서 이는 2004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일반회계 업무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하수도 업무 관련 재산을 공기업에 출자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로당 건축으로서 내손2동 687번지에 현재 위치한 중앙경로당이 노후화 되어 어르신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동 위치에 개축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총 11건으로 면적은 30만 5,176.17㎡이고 취득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서 527억 7,4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취득이 3건 23필지에 면적 1만 207㎡이고 추정가액은 21억 2,286만 5천원이며 건물은 2개동에 연면적 1,387.17㎡이고 추정가액은 1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출자전환에 따른 토지, 구축물, 기계설비 등 10종 847대 등의 추정가액은 494억 9,7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총 11건의 추정가액 527억 7,494만 4천원중 하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재산출자전환의 추정가액이 494억 9,707만 9천원으로서 추정가액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대상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3번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사항은 총액이 527억 7,494만 4천원으로써 앞서 두 번째 주요내용의 공유재산 취득대상 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기타 사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