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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3-11-21

박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부의장직 사임의 건과 부의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칙을 보면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소급 적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다른 시군의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 수당지급실태를 비교해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소급 적용한 사유와 타 시군의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의 수당지급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급 적용한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1월달에 개정됐습니다. 1월달에 개정되면서 별표 9에서, 9를 보면 제18호의 개정 규정의 적용일이 2003년 7월 1일로 이렇게 적용 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호라는 것은 장려수당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업무수당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상안 통보를 할 때 7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토록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 수당지급 실태를 보면 현재 인상하기 전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7개 시군, 18만원 지급하는 곳이 4개 시군, 그리고 20만원 지급하는 곳이 19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상을 추진한 곳을 보면 15개 시군이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만원으로 한 것이 1개 시군, 또 25만원이 1개 시군이고 27만원이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시군은 현행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과장님한테 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결재를 할 때, 과장님 말예요. 모든 결재를 할 때 선열을 하시죠? 선열, 나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 선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직원들한테 지시사항을,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가지고 지시사항을 하는 것이 선열 원인이죠? 주요업무가, 그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선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선열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수당을 1월 1일자로 적용하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 지방공무원보수수당등업무처리지침에 보면은, 맞죠? 1월 1일자로 적용하라고 나와있다고. 여기 내가 지금 COPY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럼 1월 1일 적용을 하면 그 전에 이미 지침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선열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11월달에 와서 이제 와서 적용을 한다면 그동안 뭘 했느냐 이거예요. 조례 개정을 그동안에 1년동안에 왜, 그 서류가 어디가 있었어요? 어디 갔는지 알아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어디 서류를 보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창욱의원

지방공무원보수수당 등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도 보면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 봐요.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지도관이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3월달에 인상을 했다고 3월 1일자로. 지도사는 2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했다 이거야.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는 3월달에 적용을 해서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 수당은 1월 1일자로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적용을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걸 방치해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별표 9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9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별표가 뭐가 있는데요, 어떤 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9를 보시면요,

단창욱의원

그럼 그동안 지침서가 몇 월달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별표 9를 보시면 그게 금년 1월 20일날 개정됐습니다. 1월 20일날 개정되면서 그 18호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로 그것만 못박혀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내가 지금 의사수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수당 지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 18호가 장려수당에 해당되는 겁니다 장려수당.

단창욱의원

여기는 1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다른 것은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8호만은 7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동안 7월 1일 이후에 우리 의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몇 번 열렸냐고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매월 열렸죠. 열렸는데

단창욱의원

그럼 그동안 11월까지 여태까지 방치해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조례에다 5만원부터 27만원까지 이렇게 조례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5만원부터 27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간의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단창욱의원

다른 시에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빨리 7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했으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간에 이렇게 형평을 맞추고 여러 가지 맞추다 보니까 지금

단창욱의원

우리 업무가 그럼 다른 시가 안 하면 우리 업무는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지침서 받았으면 그 서류 갖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몇 개월동안 쌓여 있다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그건 연말에 와서 된 게 아니라 서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단창욱의원

무슨 형평을 맞추냐고, 나 참 답답해서, 그 말같은 소리를 해야죠. 무슨 형평을 맞춥니까? 먼저도 우리 제2건국조례 폐지안이 있죠? 그거 몇 개월 방치했습니까? 먼저도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걸 조례개정을 빨리 빨리 하자고 몇 번 우리가 주의를 줬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그건 방치가 아니라 소급적용차,

단창욱의원

그런데 그것도 몇 개월 썪혔다가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미리 했죠 그건 방치가 아니고.

단창욱의원

아 참 답답해. 그리고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의 범위는 어느 부분까지인지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쓰레기처리 업무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의 범위는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설명해달라고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재활용센터의 근무자를,

단창욱의원

그 1개만 있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조례가 이렇게 오면 다른 시에 맞춰가지고 조례개정 할 겁니까?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서로 형평을 이렇게 맞춰보는 것은 어느 정도 경기도 전체가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주는 것뿐이고 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바로 바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창욱의원

행자부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수당 기준안이 시달되면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조례와 관련된 의료수당 인상안은 여기 보니까 6월 19일날 접수했어요. 그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간 1차 정례회의 등 조례개정안이 시간적 여유가 많은데도 지금 5개월이 지난후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지연 사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경기도내 전체 시군의 형평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추가소요액이 622만원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확보됐어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현행 치과의사 수당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충분히 되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그 지침서 내려오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느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는 경우에는 인근 시군은 벌써 7월달에 개정한 데도 있고 늦어도 9월달까지 개정한 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하고 어떻게 형평을 맞췄는지 몰라도 지금 단창욱 의원께서 질의한 대로 6월 19일날 이 의료업무수당 인상안이 왔어요. 그랬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 설명하면서 이 개정조례는 의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했어요. 그렇더라면 의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일찍 조례개정을 해서 지급을 했어야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의사의 사기진작에 해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물론 적용을 7월 1일자로 하니까 큰, 지금, 그동안에 지급 안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별 문제는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과장이 갖고 있는 사고가 잘못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때나 조례개정 해도 적용은 소급해서 해주니까 받는 사람은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생각은,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 하는 얘기예요. 조례개정을 하는데 적기에 조례개정을 해서 적기에 저거를 해야지 아무때나 조례개정 해가지고 소급적용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이거 조례개정 왜 지금 해요? 내년쯤 하지. 사고방식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아 이게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바로 바로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맞는거지, 아무때나 해도 제때 소급해서 해주는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하는 식이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관계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단지 적용을 해주는 거니까,

박용철의원

적용해주는 거니까 조례개정이 늦은 감도 없다?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물론 늦었, 왜 늦은 감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당연히 빨리 빨리 해서 해줘야 되는데 각 시군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자꾸만 각 시군 형평이라고 하진 마세요. 이것은 어차피 인상하면 인상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무슨 각 시군 형평을 따져요? 우리 시 주관대로 나가야지 무슨 각 시군 형평을 따져요? 이것은 어차피 인상해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각 시군 형평을 맞추느라고 늦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조례개정 할 시기를 놓쳤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기 놓치지 말고 개정해야 할 조례안이 있으면 시기도래 하지 말고 바로 바로 개정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진작 이게 7월달이나 8월달에 했었으면 이 의사들도 굉장히 그때부터 진짜 사기진작이 됐잖아요 사기진작이.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군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늦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용어는 이제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여기에 대해서 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답해서 답변을 못 듣겠으니까 부시장님이 해주세요.
치순

박치순부시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례, 그 조례개정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상당히 부시장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이 덮혀있는 것들이 이렇게 중간에 발견이 되고 보면 저도 당혹스럽고 한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과 관련된,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그간 우리시의 조례개정이 늦음으로 인해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늦게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근무의욕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이해당사자들은 아마 인근시의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잘 됐을 때, 먼저 됐을 때, 왜 우리시는 안 해주나 하는 그러한 자기 당사자 일이기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얘기도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면 기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그 한도 내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만 허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면 즉각 즉각 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례가 바로 바로 개정이 되어서 수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당직근무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예방, 사고의 경계와 비상사태 등 대비하기 위해서 일직과 숙직을 하는 제도인데 우리 시청은 당직근무 이외에 재난상황 근무와 방호원, 그리고 무인경비도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비교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당직과 통폐합하여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답변하십시오.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당직근무와 재난상황 근무, 방호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의 경비기능과 통폐합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당직근무는 매일 당직사령을 포함해서 당직근무자 4명, 그리고 재난근무자 1명, 그리고 방호원 야간에는 1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자 4명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야간민원처리라든지 유관기관간의 업무연락, 또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일반사항을 파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근무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상장비와 비상연락 통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근무자와 재난상황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4명이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외부시설 관리라든지 출입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야간에 근무할 때는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현재 설치중인데 내년부터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일반 당직근무와 재난근무자를 구분해서 각각 별도로 구분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재난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당직실로 옮겨서 당직자와 통합해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비 이동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통합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축소, 그럼 축소가 되는 거죠? 그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당직근무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왜냐면 그게 더 복잡한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소를 해가지고 다 똑같은 업무 아니예요, 그죠? 그것을 자꾸 겹치게 하니까 당직자도 계속 고달프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지금 당직자 수당이 얼맙니까?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당직수당이 현재 지금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이 2004년도부터는 바뀌었기 때문에

단창욱의원

얼마로 올랐어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5만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인상해서 주겠다?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그 외에 예산 외에 예산 말씀드린 것은 재난상황실에 있는 장비를 당직실로 이전을 한다든지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아, 그런 경비가 든다 이거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축소를 시켰으면 좋겠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인근시와의 수당, 당직수당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근에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최고 7만원에서 최하가 3만 5천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7만원까지?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재난상황근무자와 방호원에게도 당직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재난상황근무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호원은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호원은 정규 근무시간 8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거고 추가로 당직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창욱의원

정상근무라 이거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정상근무를 하는 거죠.

단창욱의원

주야로 교대해가면서,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야간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별표 2의 일비액수를 7만원으로 하여 위원회 수당을 조정할 때마다 매번 동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일비 아래 여비란에 액수 같은 일비 액수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한 액수로 개정하면 어떠한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안설명시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1년 8월 6일날 최초로 제정되어서 그 당시 결산검사 참석위원 일비를 2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그후 92년 4월 28일에 3만원으로, 또 94년 10월 14일에 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시행하는 초기에 주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일비를 각각 인상하기에 동 조례를 두 번에 걸쳐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이후로는 개정이 없다가 약 한 9년여만에 내년부터 7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는 이것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을 인상해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비란에 액수와 같이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비란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여비지급규정상에 부시장 상당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3조의 여비는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별표1 제3호 여비지급구분표에 1목에 의거해서 별표2에 국내여비 정액표가 정해져 있는 그 근거는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인 4급 상당의 일비가 여비는 1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일비는 의왕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일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는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일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제10조와 13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인상토록 규정한 바에 따라서 상정한 안대로 7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질의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12호로 이번 제1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부의안건은 23쪽부터 29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9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지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 운용중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동 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설치목적 및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촉진법과 주차장법을 상위법으로 근거하여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세입과목에 포함하여야 사항을 정했고 제3조에서는 세출과목에 포함할 사항을 각 호로 정했습니다. 기 운용중인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부칙에서 본 조례에 편입토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고 이 조례가 시행하는 내년 1월 1일에는 폐지토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11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토론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어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기존에 운용중인 주차장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그 조례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보다는 좀 광범위한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 교통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200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예상액과 그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점유비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세수추계는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간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191건에 한 2억 4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이 되는 부분이 주정차 과태료로 들어오는 것이 1억 6,43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임대수입이 6개월분이 2억 정도 되어 가지고 총 3억 6,43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상 수입하고 비교해 볼 때 수입면에서는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다음은 교통사고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보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10%에 대한 그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것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조례에서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주차장법 제21조제2항2호와 저희 조례안에 나와 있다시피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도시계획세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일반회계에서의 우리시는 추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2003년도에 그러니까 본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도시계획세가 24억 정도가 되니까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2억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다음은 제2조 세입과목과 제3조 세출과목이 검토보고서 10쪽에도 있습니다만 도시교통촉진법과 주차장법에서 나열된 것보다 많이 축소되었거나 누락되었는데 그 조례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길

강영길교통교통행정과장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주정차과태료 이런 부분들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특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세입부분보다도 세출분야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에 보시면 1호와 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혼잡교통요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것은 혼잡구역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자체에서 부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저희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란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원래 그러니까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자가 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한테 납부를 하면 그 시장·군수는 그 돈으로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의왕시에는 지금 도입되지, 부담한 실정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현재 특별회계 세입 실적이 전혀 없다는 예기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세입부분에 대한 안 제2조1항7호의 폐차에 소요된 비용징수금은 올해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개 보면 방치차량이라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데요 폐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54대 정도를 지금 강제 폐차를 시켰는데 대개 보면 저희들이 폐차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폐차비용과 차량가격을 거의 상쇄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용을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항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차량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다음은 세출부분의 안 제3조제2호에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사업은 이게 법률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게 법에서 저희들이 교통수요개선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한다든가 버스 정류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역과 그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민간위탁 관리기간을 조정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김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노상 28개소에 1,137면, 노외 21개소에 2,501면으로서 총 49개소에 3,438면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노상 3개소에 282면과 노외 6개소 1,296면을 포함해서 총9개소에 1,578면을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차장조례 제6조에서 위탁기간은 2년으로 명시를 했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서 만료가 되어서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주차장을 새로 건설을 해가지고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2년으로 못 박다 보니까 8월달에도 예를 들어서 8월달에 2년 만료가 된 주차장은 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또 10월달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기존 주차장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행정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 주차장 위탁 만료기일을 일치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12월말로서 지금 현재 9개소의 위탁관리 현황이 만료가 되어서 새로 위탁 관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7월 1일자로 발족을 목표로 지금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주차장 부분이 누락이 됐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관계부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료되는 부분을 6월까지 6개월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에는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쌍방계약에 따라서 6개월로 해도 되겠지만 법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보니까 6개월로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2년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그럼 현재 위탁중인 주차장은 현행 관리자에게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약할 때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겠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상세하게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부칙 규정에서도 정했지만 지금 현재 종전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소급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번 12월 31일로 종결이 되고 12월중에 새로 6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을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그러면 앞으로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임대료 산정관계는 저희들이 의왕시주차장조례 제6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면수하고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율, 그 다음에 도로점용율, 그 다음에 위탁관리기간 지수 등을 감안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그런데 입찰자가 많았을 때 경쟁률이 높으면 또 입찰가격을 많이 써낸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 조례안으로 질의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3년 11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10호로 이번 제1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30쪽부터 36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1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융자금 상환조건을 변경하고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등 융자절차를 개선하여 융자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이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로 변경하면서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모자, 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 하였고, 제4조는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 수탁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인은 1명으로 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인자는 500만원 이하 무보증대출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 저리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다시 말해서 금리차 보전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원할 경우 시와 협약을 통해 보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에서는 융자금 상환은 5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분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방법중 택일토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에서는 대손보전후 시에서 관리하는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에서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융자금에 대한 수탁금융기관의 변제 요청시 시장이 부실채권 인수 및 변제토록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에서 대손보전한 채권은 5년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상환능력상실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잉여금과 상환금은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에 이입토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개정 경위와 연혁을 보고 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7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운영하여 오다가 '95년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융자재원을 위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종전의 새마을소득사업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시예산에서 확보한 자금, 그리고 회수기금 및 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8억 2천만원이 조성되었으나 최근 3년간 추천자의 13%만 융자를 받는 등 융자신청 및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은 수혜를 받게 되지만 본 조례를 악용하면 악성 채무자가 다발하여 기금 잠식이 우려됩니다. 질의토론시 악성채무자에 대한 대책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액과 융자현황 및 연체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박상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8억 8,417만 8천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으면서 운영자금은 8억 7,629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정기예금으로 6억 5천만원이 1년간 3.8% 이자로 해서 예금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지금 2억 2,629만 4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왜 운영하냐하면 우리가 신청했으면 그 금액이 원활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실행액과 융자준비금 때문에 보통예금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현황을 보면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부터 96년부터 128건에 13억 1,550만원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출은 융자한 것은 55건에 5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96년도부터 이렇게 됐는데 실지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3년간은 신청액에 비해서 13%만 융자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체납현황을 보면 22건에 지금 5,616만 8천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까지 기금이 상당히 운영이 안 되고 사장되어 있다 지금 많은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좋은 안으로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무보증대출시에 금융신용불량자의 고의적 대출요구나 근절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융신용불량자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의 임직원을 선정위원회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신용불량자는 대출이, 그것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증대출은 일단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에 대출금이 1천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500만원 이하에 신청했을 경우인데 다만 연간 재산세의 3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재산세 3만원 이상은 보면 우리가 관계부서에 파악해 본 결과 연립 15평 정도를 갖고 있으면 3만원 물고 연간 소득은 월 80만원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합디다. 일단은 그래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의적 대출은 아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용의원

과거 대출된 것에 대한 담보 미확보에 따른 악성 연체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담보조건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1인으로 보증을 세웠고요,

박상용의원

아니 과거, 과거, 과거 연체자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과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30만원을 계속 걷어들이고 체납, 악성을 보면 분할납부 지금 하고 있는 분이 2건에 한 700만원 되고 납부기피가 한 16건에 3,300만원 됩니다. 납부능력이 상실하였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한 4건해서 1,400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할 적에 과감하게 결손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행방불명 됐어도 감면조치 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감면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실제적으로 감면조치가 가능하냐 할 때에는 우리 금융기관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일단 목적이 저소득융자 활성화인데 이런 것도 아마 사전 예비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금융기관에 했을 때는 대손상각이라든지 사후관리 측면도 있답디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제도로 하면 기존에 90년 이전에도 대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감면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상용의원

융자대상을 다양한 계층으로 이렇게 완화하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증조건이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융자를 하면서 종전의 어떤 악성 연체자들도 담보 미확보에 따른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 보증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예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대출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예시됐듯이 보증을 안 서면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다만 무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무보증제도는 어떤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설명하셨듯이 일단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박상용의원

아니 아니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 예시된 대로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소액대출인 경우에도 이런 보증조건을 꼭 달아서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재산세 3만원 이상 내지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 이런 분 조건이라면 물론 당연히 되겠지만 이런 조건이 미비한 분한테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소액대출에 한해서, 학자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액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조금 어느정도 일정액이 넘었을 때 얘기고, 지금 소액대출, 500만원 이하라고 그랬는데 500만원 이하에서도 소액대출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출신청을 해왔을 때 이런 조건이 안 된단 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것 때문에

박상용의원

무보증이 아닌 그런 경우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대출해주려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식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겠냐는 얘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조례가 이게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보증해서 또 돈을 우리시의 자금을 무턱대고 대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 제도를 개정하면서 일반 금융제도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 홍보제도에 보면 일반은행에서도 1천만원 미만은 영세민에 대해서 무보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도 올 3/4분기때도 우리 시의 자금이 아닌 일반대출 무보증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은 이번에 8가구 한 1억 정도는 자기들이 일반은행에서 우리가 유도를 해줘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조례에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너무나 자금 운용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대출에서 가능한 것은 일반대출로 유도를 하고 다만 딱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박상용의원

그럼 그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참고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신청할 적에는 그렇게 유도하고, 그걸 신청할 때는 유도하고

박상용의원

조건이 미비한 분들은 그러면 신청했을 때 접수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접수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다만 주민들이 무보증이라는 제도를 다른 데도 있으니까 왜 우리시에만, 시에서 받으면 이자가 좀 싼 것은 있지만 또 그런 제도를 일단 알려드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을 유도하고 다만 그 과정도 안 될 적에는 일단은 우리가 혹시 악성연체자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받는 데에서 못한다 접수를 못 받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만약에 걸러줄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박상용의원

좀전에 언급됐듯이 악성연체자들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수혜자들이 더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수혜자들의 폭을 넓혔는데 그렇다면 그 기금이 종전까지는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상 13% 밖에, 평균 한 13% 정도 밖에 대출이 안 됐던 건데, 기금운용이 안 됐던 건데 앞으로 보다 많이 이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되요. 그러면 이 기금이 빠른 시간내에 고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서 있는지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너무나 참 고맙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일단 이 조례개정 취지가 저소득생활보장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있는데 다만 융자시기를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은 더 검토대상이 됩니다만도 지금 분기별로 한 것을 반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융자 할 적에 총액을 정해서 예를 들면 접수 단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반기별로 이번에는 약 5천만원에 제한을 두자 그래서 만약에 한 많은 사람이 했을 적에는 이번에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러면 균등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한번 검토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은행 것도 많이 좀, 우리 여기는 예를 들면 한도가 있다. 그래서 일반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니까 그쪽도 한번 홍보를 해주고요, 다만 확보방안은 일단 우리가 조례에서도 나왔듯이 원금과 이자 균분상환하는 금액 차입금과 그 다음에 만일 그게 고갈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2조에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는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융자를 해줬을 때 회수하고 운용 수익금을 우리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여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0년도 같은 경우 예산액이 7억 7,300인데 지출액이 53만 2천원인데 이 비용이 지출한 게 아니고 고지서 유인이나 상환독려여비 등 이런 비용으로 썼고 2001년도 같은 경우도 8억 5천만원에서 62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2002년 같은 경우도 8억 2,600만원 이런 정도였는데 지출이 1,34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실태는 상당히 거의 운영이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예산안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었던 것도 이자부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최근 몇 년동안 이쪽의 기금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전입금들이 거의 전무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라든지 기타 어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되어서 많은 수혜자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오게 되면 위원회가 열릴 거고 또 위원회 방법에는 서면심의라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열려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조례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위원회에 대한 것이 명시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신청했을 때 하자 없으면 서면으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부터는 일단은 융자금액 결정이라든지 대손절차이행 이라든지 감면조치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필히 위원회를 나름대로 1년에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언급을 하려다가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적용하고 이 조례 의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그 조항은 안 넣었습니다.

박상용의원

시 조례에서 되어 있어도 다른 조례에서도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그런 문구를 좀 넣어주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고요, 또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별로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제 많은 건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간 이렇게 한다든지 모아서 예를 들어서 월간 10건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것 아니예요 좌우지간. 그리고 특히 이것이 공표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많은 분들이 이게 홍보가 되어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접수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혼선이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운영, 위원회 심의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성화 하셔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 분들한테도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한 지금까지는 지원이 상당히 미비했던 것으로 좀 전에 본의원이 밝혔듯이 앞으로는 이 기금이 상당히 활성화 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금의 보충이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하시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다음연도부터는 이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이 인기있는 지금, 보면은 융자금의 상환조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5년짜리인데 연리3%고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내지 5년 균분상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 금리 같은 것은 6, 7%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기금 확보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실제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 해주시면 그 때 그 때 하여튼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서 이 조례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과장께서 조례가 완전하다고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 악성연체자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기금 확보가 고갈됐을 때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박용철의원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전문을 쭉 보면 분명히 주민은 쉽게 수혜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안 제18조, 19조, 20조 대손보전 감면조치 결손처분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악성채무로 몰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조문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좀 처리를 해주시고지금도 마찬가지로 18조나 19조, 20조 여기 있는 심의위원들이 의결을 거쳐야 할 그런 사항이예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것들은. 그래서 심의위원들은 지금까지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손보전이나 감면조치, 결손처분을 하려면 심의위원들이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실비보상문제가 또 누락된 것은 조금 잘못 됐다. 이것은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실비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그 문제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관계과장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분야는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년간 저소득주민에게 지급한 장학금 현황을 조례 제4조에 의한 대상별로 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신청 현황과 결정해서 지급한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년간 보면은 올해 상반기때에는 일단은 인원하고 금액은 우리가 기금운영계획서에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4명에 9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이 9명이고 신청금액은 180만원, 고등학교 24명에 7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신청인원은 올해 45명에서 1,260만원을 했는데 그 운영계획서 승인에 따라서 33명 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52명에 1,430만원이 신청을 받았는데 24명에 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선별방법은 지급대상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중학생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이 작년 하반기에 12명, 올해 9명

박상용의원

금년에, 금년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금년 9명입니다.

박상용의원

9명?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상반기

박상용의원

얼마죠? 얼마씩 주는 거죠? 액수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박상용의원

20만원요? 고교생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0만원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고교생은 30만원요?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 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24명에 720만원

박상용의원

24명, 그러면 이번에 혜택 수혜자들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변화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변화된 내역이 데이터가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1년간 데이터 냈는데 상세한 데이터를 원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만 작년보다는 금액으로는 금액하고 숫자는 늘었습니다. 24명에 600만원이었꼬 33명에 900만원이니까 실제적으로 1년으로 했을 때 한 600만원이 올해 증액됐습니다.

박상용의원

늘은 것은 수혜자들이 중학생이나 고교생이 실제적으로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혜자들이 늘어서 그런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된 것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예년 수준 비슷하고요, 다만 지급하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그걸 책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의

박상용의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다, 책정된 예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러면 이런 추세로 늘어간다면 내년도 2004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떤 더 예산을 증액, 그런 거 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이자는 점점 감소되는데 지출은 늘어야 되거든요 지금.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신청액이 올 상반기 봤을 때 1,200정도 신청했는데 900 정도 한 300이 미진했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기금을 운영하고 이런 수혜자들이 신청 빈도라든지 이런 증가추세를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서도 참고를 하셔서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토론을 실시해야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하수도 요금을 평균 30% 인상하면 1년에 징수하는 하수도 수익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수익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 하수도 사용량 조정량은 1,387만 6천톤으로 하루에 약 3만 8천톤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면 2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정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요금을 평균 한 30%를 인상할 시에는 33억 6,300만원으로 해서 7억 7,6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인건비,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부담,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하수도 신설공사비, 노후관 교체, 하수도 소구조물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하수도 요금 요율표를 보면 업종별로도 많이 틀리고 또 구간별로 인상폭이 많이 다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 요금 요율표를 보면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많이 쓸수록 하수도요금도 같이 많이 부과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구간별로 인상율을 달리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요금누진제에 보합되도록 최소한의 인상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업종별로 인상율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평균 29.4%, 업무용과 영업용은 30.7%, 욕탕1종은 산업용은 29.9%로 해가지고 전체가 30%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2002년도에 인상된 걸 보면 48.9%를 인상을 하였고 금년도에 다시 30%, 어제 말씀하신 것중에 가정용은 40 몇 프로를 인상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인상률을 낮추어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평균 48.9%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지방공기업 전환용역보고서 총괄원가 계산 해 본 결과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말 기준해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1.9%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라든가 하수도사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2006년도까지 요금을 현실화 100%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금년도에 30%를 인상하고 내년도 2004년도에는 23%, 다음에 2005년도 21.8%, 2006년도 32.5%가 되면 인상을 할 경우에는 2006년도에 현실화 100%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2001년도까지 인상을 못 시켰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인상하게 된 게.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인상은
상돈

김상돈의원

급작스럽게 2002년도에 48.9%, 또 올해 30%, 내년에 또 20 몇 프로, 다음 연도에 3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해마다 조금씩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상은 못하고요, 몇 년씩은 인상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하수도도 내년부터 공기업 전환을 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높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상수도 요금 인상율을 보면 평균 25%, 가정용이 30% 이렇습니다. 안대로 평균 20% 인상시키고 나서 인근시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우리시의 현실화율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업종별 인상계획을 보면 가정용이 30%로서 제일 많은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인상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인상에 따른 수용자 추가부담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현재보다 25% 인상후에 인근시와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가정용 월 25톤 사용을 기준으로 우리시 순수한 상수도 사용료는 1,170원이 됩니다. 현재 시흥시는 11,150원, 군포시는 10,550원, 우리시와 비숫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안양시는 7,900원, 수원시는 9,150원으로 우리시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와 수원시는 내년 1/4 분기에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 있어 아마 우리시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상후에 우리시 사용료 현실화율은 약 84%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안양시는 81%보다, 안양시는 지금 현재 81%입니다. 거기보다 3%가 높아지지만 군포시나 수원시, 시흥시 등에 비해서는 3 내지 한 17%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안양시와 수원시의 현실화율 역시 내년도에 추가로 인상되면 우리시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업종별 인상이 가정용이 30%,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인상율이 높은데 대한 이유와 인상에 따른 수용가 추가부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사용량과 사용료 수입의 비율을 분석해보면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은 전체 73.4%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입은 전체 54.5%로써 18.9%의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물 소비절약을 유도하고자 타 업종에 비해서 가정용을 30%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요금인상에 따른 수용가 추가부담 예상액은 가정용 월 25톤, 일반용은 우러 150톤, 대중탕용은 월 1,500톤으로 기준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가정용은 현재 16,090원보다 2,710원이 많은 18,800원이고 일반용은 현재 14만 8,540원보다 17,750원이 많은 16만 6,290원, 대중탕용은 현재 147만 5,140원보다 9만 1천원이 많은 156만 6,14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를 안대로 25% 인상했을 시에 우리시 수도사업회계에는 연간 세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연간 상수도 사용료 세입액은 총 59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32억 8천만원으로 전체 55.2%, 일반용은 전체 25억 3,900만원으로 전체 42.8%, 대중탕용은 1억 1,800만원으로 전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5%를 인상시에 내년도 추가세입은 가정용이 9억 1,300만원, 일반용이 4억 8,200만원, 대중탕용이 1,200만원으로 총 14억 700만원이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금년도 세입예산 59억 3,700만원보다 약 23.7%가 증가되는 수치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조례개정 40조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동주택 검침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그게 감면료가 지급이 될 거고, 연간 지급 예상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검침수수료 지급액수와 지급방법은 현재 사용호별로 200원씩을 매월 사용료에서 감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세부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공동주택 검침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연간 총 지급 예상액은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총 2만 3,585세대에 5,660만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수료 지급액만큼 사용료 수입 은 감소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검침 대행역할에 대해서 보상함으로서 수도계량기나 내부 수도배관 등 수도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시민 위주의 급수행정 구현에 기여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검침대행하고 지금 조례개정안대로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660만원 정도가 아마 지급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더 지급될 돈이?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5,660만원이 더 지급이 된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0.2004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본 건은 총괄보고는 회계과장한테 들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위치를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과장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문제인데 지금 이 내손동의 주차장 위치, 정확한 위치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내손동 688-10, 11, 12 이 3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명교회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동방주택 앞에 있습니다. 연세, 연세, 위치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 지 모르겠는데

박용철의원

좋아요. 일단 내손동 688-10하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10, 11, 12 3필지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여기는 2필지로 나왔는데?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외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 외 2필지. 그럼 3필지다 하는 얘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거기면 지금 내손동 성당 공영주차장 그 앞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앞 부분이 아니고요

박용철의원

중간부분,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앞에서 나와서 밑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지금 이 여기다가 3필지를 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리 거기는 더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 위로 확장할 수 있는 여유 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진입로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를 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진입로 문제는 박상용 의원님이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 건설과, 그 다음에 환경도시국장님 주재로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는 사항은 지금 진입로 부분이고 저희들은 지금 주차장 건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확장하는 문제가 저희,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그걸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그것을 지금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거기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우회로 해가지고 진입로 관계는 저희 주차장 건설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이 3필지는 주차장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이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문제만 다루니까 그건 별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다 도로변에다가 3필지를 수용을 해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지금 이 주차장도 여기다 만들어도 공영주차장이 되는 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여기도 다 주차요금을 받을 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다라면 도로변에다 여기다가 3필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해서 광역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그쪽 지역민한테는 훨씬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그쪽 부분이 그린벨트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중기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기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 어느 정도는 용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집 앞에까지 차를 꼭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건설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확장부분도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여기다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주차하는 개구리 주차는 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80면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장 부분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소화가, 소화할 정도가 아니라 폐쇄가 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증가율이 현재 저희들이 총 지금 차량대수가 4만 3천대 정도 되어가지고 종전에는 세대당 0.6대에서 지금 1대 정도로 지금 추가로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대 정도 되면 증가율이 약간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기계획이라든가 또 도의 보조금 받는 시점을 좀 생각을 해볼 때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중에 개구리 주차장을 그 부분으로 충분히 소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정적으로 꼭 없애겠다 이 얘기는 주차장 건설해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지금 새로이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하면서 지금 거기의 제일 문제점은 그 주차장들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들이 교행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가 되어야지 해소가 안 되고 주차장만 겨우 또 조금 만들어 놓는다면 그건 또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개구리주차장, 80면으로 하면 개구리주차장 부분은 다 소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소화가 되면 거기가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도록 그걸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거지, 거기는 그대로 주차를 시키게 하고 또 주차장 만들어 놓는다면 그건 바람직한 게 못 된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보충질문입니까?

박상용의원

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뒤쪽에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죠? 천주교 앞에.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도면상으로 보면 동진주택 19호 여기가 한 필지만 사 들이면 그쪽 길 내가지고 뒤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바로 앞에 지금 여기 공유재산 11번 내손2동 중앙경로당 한다는데 지금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여기 상당히 큰 평수 같은데 여기에 기 지금 경로당을 신설을 하겠다면 어차피 터파고 이런 것 해야 되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어차피 나머지 공원이고 위에 경로당 있는 거거든요. 경로당을 이번에 손 댄다면 차제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경로당을 같이 신축을 한다면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면 더 큰 면적이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거든. 공사비는 어차피 여기 주차타워로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만들면 그거나 그거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 기 있던 주차장을 진입로를 확보를 해서 해주는 방법, 아니면 바로 앞에 지금 중앙경로당 하겠다는데 놀이터가 있으니까 그 놀이터가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것보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거의 10배 정도 되는데 이런 면적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또 경로당을 짓는다니까 거기에 지하주차장 해서 어차피 공사비용은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좌우지간. 그러면 이게 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더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 이게 더 현실성 있는 대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안보다는 더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계속해서 도시 소공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환경녹지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나오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전년도 소공원 사업이 예산이 얼마였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전년도요?

박상용의원

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금년도요?

박상용의원

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금년도요, 아니면 2002년도,

박상용의원

아니 금년도,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박상용의원

10억 조금 넘었죠? 대충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한 14, 5억 총해서 1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17억 정도, 그중 예산의 상당부분이 지금 부곡동하고 청계동으로 들어갔죠? 거의 90% 이상이,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용의원

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소공원을 총 가로화단까지 해서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13개소 설치중에서 부곡동에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내손·청계권, 고천·오전권, 그 다음에 부곡권 해가지고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외에 가로화단이나 이러한 사항은 제가 권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가로화단 이런 것은 수시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설치를 했습니다.

박상용의원

요구사항으로?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그런

박상용의원

그러면 지금 청계동의 지금 토지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저수지 뚝방옆에 섬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일부분으로 지금 매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청계동 같은 경우, 그러면 청계동 같은 경우 지난해에 조금 아래쪽에 그쪽으로 가는 진입로 주 변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 소공원을 조성을 한 것은 저희가 사유지 매입은 오전권에 1건만 사유지 매입을 하였고

박상용의원

아니 사유지 매입이 아니고 기히 어떤 자투리땅을 소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 사업계획,

박상용의원

여기를 또 하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변의 도로변이라든가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한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기 금년도에 그런 지역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또 내년도 사업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서 앞으로의 사업을 그런쪽에 좀 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손2동에 쉽게 얘기해서 정경모 전의원 거주하는데 옆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상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주거지역하고 아주 많이 근접해있고, 청계동 여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데는 주거지역도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상 외지인들이 들랑날랑 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여기 한다는 것은 현실성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또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자되어서 그 옆에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는데 여기까지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손2동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에 한번도 소공원하고의 관계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못 했고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약수터도 기히 있으니까 적격지가 아닌가 그걸 잘 관리하고 거기를 소공원으로 만들어준다면, 또한 내손1동 같은 경우도 송골 계원대 뒤쪽에 지금 백운호수로 가는 도로가 납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주변에 모락산 등반로 옆에 체육시설도 있고 약수터 개발도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계산이 되고 그런데 그런 지역을 소공원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 준다면 아마 더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 어떤 계획을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선다면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이 거주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해야지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은 그런데에 하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면 이것보다 더 화급을 요구하는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주지를 더 시키면서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울면 젖주는 그런 현실이 아닌 진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모든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잘 파악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시에서 하는 모든 시책들이 진자 호평 받을 수 있는 아, 이런 건 정말 잘 만들었어, 이건 꼭 필요한거야 하는 그런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내손택지지구는 갈뫼개발이다 해가지고 그 갈뫼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기존도시 청계권이나 고천, 오전권 부곡권은 그것이 구 시대,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계획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이 사실 협소하고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 소공원 조성 13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공원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효민교회 옆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좌우측에, 그 다음에 내손 저쪽 위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죠, 육교 아래요. 거기 약수터 올라가는 좌우도 내년도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예산을 시에서 집행했을 경우 시민들이 아 이것은 참 잘 됐어 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규정적으로 발전되도록 계속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용 의원님 더 질의하실

박상용의원

아니 다른 과장님하고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3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대상 3번에 삼동 휴게실 및 체육시설 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시는지 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어디요? 휴게실 체육시설 설치부지 매입요?

박상용의원

휴게실 및 체육시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동사무소 건축부지나 이러한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인접해 있는 그 토지를 3,300평을 매입을 해서 휴게실과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곡동사무소를 101번지 그 선에 이축하면서 거기다가 체육센터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땅, 부지는 지금 매입을 해놓고 1천평에다가 그런 시설을 짓는데 표현을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린벨트 이런 관계 때문에 바로 인접된 같은 토지입니다. 1,5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지금 동사무소 건축으로 인한 그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것은 이쪽의 도면상으로 보면 길 아래쪽이고 지금 3 번 같은 경우 길을 벗어나서 위쪽이거든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닙니다. 같이 연결되는 부지입니다.

박상용의원

같이 연결되는 부지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같은, 그러니까 동사무소 500평, 체육센터부지 그거 1천평 해서 1,500평은 같은 데 있는 겁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렇게 저희가 표시를 그렇게 해놨을 뿐이죠,

박상용의원

2천 한 800평 정도가 건축부지로 해서 되어 있고 또 휴게 체육시설로 해서 3,300평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료상으로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3,300평이 아니라 거기 3,300㎡ 같은 위치입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여기 자료상으로는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 올라온 자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단위가 평이고 수량이.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제곱미터입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단위는 수량을 평으로 해놨잖아요 여기 단위가. 자료상으로. 여기는 분명히 평으로 되어 있는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전부다 제곱미터인데,

박상용의원

그럼 좋습니다. 단위야 그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아무튼 딸리는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부곡 체육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또 체육시설을 만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체육시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민들도 와서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먼저 지난번 의원님들이 부곡동 체육센터를 어디 할거냐 해서 검토하다 그쪽으로 오는 건데요,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부곡체육공원은 의왕시에서는 최고로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보다 더 잘 되어 있는데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지. 토지매입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 세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까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애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거기다가 지금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것은

박상용의원

장기계획에 의한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 계획이고요 매입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용의원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튼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것은 추후에 검토가 될 것입니다.

박상용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것으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하여 부의장직 사임의 건과 부의장 선거의 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창욱의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니, 끝나고 점심 먹으면 어때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권오규의장

시간 일정이 좀 걸립니다.

단창욱의원

얼마나 걸려요?

권오규의장

3, 40분은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네. 많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에 속개되는 의사일정에는 출석치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 부의장직사임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의장직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18일 김학복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처리 방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의유무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유무 표결방법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의장직 사임의 건은 김학복 부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한대로 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학복 의원님이 제출하신 부의장직 사임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 부의장선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간단히 투표에 관한 법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선자 결정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먼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선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지명하신 김상현 의원님, 김상돈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김상현 의원님과 김상돈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왕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투표를 하시기에 앞서 투표절차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김상현 의원님과 김상돈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 이상유무 확인 )
상현

김상현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권오규의장

기표소도 점검해주십시오.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상현

김상현감표위원

네. 이상 없습니다.

권오규의장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시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수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수 확인결과 명패수가 몇 개입니까?
상현

김상현감표위원

6개입니다.

권오규의장

명패수 6개입니까?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 하시고 투표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수 확인)
상돈

김상돈감표위원

6장입니다.

권오규의장

확인결과 투표수가 6개입니까?
상돈

김상돈감표위원

네.

권오규의장

투표수를 확인결과 6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6표중 김상현 의원님이 6표로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상현 의원님이 당선 되셨습니다. 김상현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상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부의장

먼저 건강문제로 부의장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고 도중에 사임하신 김학복 전 부의장님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면서 빨리 쾌유되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부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적으로는 의원님들의 화합과 의회의 합리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외적으로는 의장님을 도와 의회의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의장직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2일과 23일 2일간은 상정된 안건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