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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171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7-12-05

양수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71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위해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지난 제1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단양군수가 제출한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의 재·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님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의원님들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 홍보행사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전체 조문 구성은 2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조 중에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 대해서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으며 안 제9조는 홈페이지의 자료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홈페이지의 민원창구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고 안 제15조는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또는 군정홍보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으로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이 해당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조문관계를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장 총칙에 대해서는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제2장에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제3조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운영권 관계 제4조는 부서장의 지정관계, 제5조는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8조는 홈페이지 게시 자료의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제3장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관련해서 전자 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제12조는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대해서 제4장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방안으로써 제14조에 군수와의 대화 방 운영 제15조에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운영관계를 넣도록 되어 있고 제5장에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아이디어 보급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장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제7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러한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에 앞서서 금번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부의된 조례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의회에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 중에서는 조례가 11건이고 또 의회 소관 된 규칙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28일 제출되어서 오늘 1차 회의 때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의 홍보행사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해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군정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인터넷시스템은 인터넷의 특성상 1일 24시간 풀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 시스템의 특성을 살린 조문으로써 적법하고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는 총괄관리부서와 업무 특성상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또 홈페이지 자료정리에 대한 안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는 수록한 정보에 대해서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있도록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안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는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해서 인터넷 민원처리 또한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 등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전자민원창구가 민원서비스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적정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안 제15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있어서는 홈페이지를 통 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위해서 의견 수렴 또는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또한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부 관계법령은 뒷장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그 다음에 전자정보 제34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원님들이 참고자 될 수 있도록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제공에 보면 홈페이지에 있는 것만 하면 되지 그 외의 것도 자료요구를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어느 쪽입니까?

윤수경위원

4페이지, 제9조.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홈페이지 올라 온 것만 하지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9조에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해서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비영리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단양 팔경 중에서 도담 삼봉의 사진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개인이 영리목적이냐 비 영리목적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 하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단양군에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캐릭터를 떠서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문의 내용은.

윤수경위원

개인이 올렸을 때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고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일반인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아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본인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판단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사실 군 홈 페이지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단양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가지고 있는데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나에 이러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대일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그리고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생략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근거법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한 조문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며 안 제3조(군의 책무)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한 조문으로써 적법하며 안 제4조(군민의 책무)는 국가보훈기본법 제6조(국민의 책무)에 근거하여 규정한 조문으로써 적법합니다. 또한 안 제5조(예우 및 지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규정에 의거 규정한 조문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보훈 문화 창달 노력)과 제23조(공후선양사업의 추진)에 근거한 조문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7조(복지 지원 등)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고 사료되며 안 제8조(단체 지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볼 때 적정한 사항으로써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의 규정에 의거한 조문으로 적법 타당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며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30조를 인용해서 발취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8조 단체지원에서 3항에 보면 그 밖에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7조와 복합되는 사항 아닌가요?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제7조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입장료나 주차료의 감면이라든가 군에서 시행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대상자 서비스고 8조는 단체에서 직접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아요?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할 경우에 지금 조례 내용은 대체로 현재 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조례 준칙이 내려 온 것인데 3항은 앞으로 이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회원 복지향상 같은 것은 어차피 복지지원을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은 사업이고 복지는 복지도 스스로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8조는 단체 스스로 할 적에 군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것이 이중지원이 아닌가요? 군에서 복지지원도 하고 스스로 하는 것도 단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그죠?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복지지원은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되겠고 단체는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적에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같은 내용인데 세부적으로는 주체가 군에서 하느냐 단체에서 직접 하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복지지원에서 군수가 하더라도 어차피 입장료 감면이나 주차료 감면 이런 것도 군수가 하는 것이지만 회원들의 직접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군수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 하고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단양군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의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의 추진과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등 책무를 4조에서 규정하고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외에 단양군 외국인 시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은 동 제안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개별 조항별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 목적을 정하고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고 거주외국인이란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단양군 관내에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고 거주 외국인 등이란 2항의 거주 외국인과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법 제12조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3조에서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했고 다음 장 제4조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거주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진 3년 미만으로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화인과 그 자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지원의 범위를 제2장에서는 자문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으로 제7조에 있어서 자문위원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제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임무를 10조에서는 회의 운영방법을 11조에서는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외국인 지원활성화에 관련한 규정으로 제12조에서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제13조에서는 군수가 단양군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제14조에서는 세계인의 날로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운영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다음 장 제15조에서는 유공외국인에 대한 포상규정과 제16조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시행 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4호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금년도 4월10일 날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각 시도나 시군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책무)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의 추진과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등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하여 규정한 조문으로 적법 타당하며 안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의 범위)는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적정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는 단양군 외국인 시책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구로서 지방자차치단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며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고 적당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법령을 뒷장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 관리법, 단양군 포상 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및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현장 공무원, 군민 괄호 안에 기 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을 포함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및 단체에 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요할 수 있다 이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제1장에 6조 5호에 1항이 표시가 안되어 있고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3항에 12조와 비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신태의위원

제6조5호에 1항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2항은 되어 있는데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5조에는 항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항이 하나일 경우에는 항을 표시 안할 수 있습니다. 대신 6조는 항이 두개기 때문에 1항, 2항을 구분해 놓았고요. 5조는 항이 하나기 때문에 바로 호로 들어간 겁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하여 총 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항 각호에 관련된.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사업승인에 필요한 바로 위에 거요.

신태의위원

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태의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다 준다는 얘기네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차피 체육행사를 하든 뭐가 하든 경비가 안들어 가고는 안되니까 지원자체라는 것이 행정지원도 있고 재정지원도 있는데 행사경비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태의위원

재정적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럼 한 군데로 다 하지 외국인 지원활성화에 대해서 사회보조금도 한 군데로 다 묶어 버리면 되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려고 보면 이런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곤란하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 보다는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279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취업이 133명이고 결혼이민자가 133명, 영주권자 13명이 최근 통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체류자가 얼마예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취업이 133, 결혼이 133, 영주권자가 13 끝에가 다 3자로 끝나네요.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2항에 보면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하면 거주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항에 다가 거주자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제3장도 외국인 지원활성화가 아니라 거주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3조에도 외국인 지원센터가 아니라 거주 외국인 지원센터 그리고 군수는 단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래 가지고 거주자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2항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센터, 그리고 2항 세 번째 줄에 보면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조 포상에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 외국인과 거주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2항에도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이래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지금 자꾸만 외국인하고 거주 외국인 하고 용어 자체부터 혼용이 되고 혼동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10시33분

오영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감면 조례 표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과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요건을 좀더 명확히 하는 한편 7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30일자로 만료되었으나 세액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도 12월30일까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사항이 관계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제6조2항을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현재 종합 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택가격도 주택가액의 3억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하고 과학관에 대해서 감면세제 지원을 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하는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연장입니다.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어서 자동차세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또 감면 규정을 폐지를 하게 되면 급격한 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09년 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도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군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조례를 군세감면조례로 1개 조항을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1페이지부터 군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부분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제6조2에 되어있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조문 명칭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역모기지라는 용어를 안쓰고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주택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전체적인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6조2의 1항으로 좀 전에는 내용상으로 그냥 주택소유자의 연간 소득액이 1,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을 명확화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도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격이 아니라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이렇게 요건을 명확화 하는 것으로 조문 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 평생교육 시설은 6항에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명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등록된 도서관 그리고 과학관 육성법도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도서관 이렇게 조문의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이 사항에 사설도서관 및 주로 과학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9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 보호법이 상위법에서 조문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그 다음에 제5조, 그 다음에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이렇게 조문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항에서도 제42조1항이 제47조1항으로 조문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2는 신설인데 이 사항이 현재 단양 군세 조례 제30조에 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세 조례 제30조는 삭제를 하고 이것이 감면조례로 이 조문이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감면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군세 조례에서 군세 감면 조례로 폐지하고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17조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시한은 연장하고 1항에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 버스 세율을 부과하던 것을 일반승용차 세율로 하되 2008년 12월31일까지는 66/100을 경감하고 2009년 연말까지는 33/100을 경감해서 점차적으로 경감율을 줄여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그 외의 자동차로 전방조정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하던 것을 일반 승용차로 하면서 이것은 2008년 연말까지는 33/100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31일까지는 16/100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경감율을 줄여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호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좀더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요건을 명확화 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이것도 기존에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방공사 그리고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요건을 명확화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국에 통일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관계 법령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 법령 중에서 금년도 10월4일 날 충청북도 재정과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대해서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의「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과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감면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09년 12월31일까지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거“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를“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로 또한“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감면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는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타당하며 안 제17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는 7~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어 자동차세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면하여 왔으나 2007년 12월31일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31일까지 약 2년 정도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방 조정자동차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33%이고 감면이고 기타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 2009년에는 16%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따라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안 제9조의2)일부조문 정비 안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는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계획 법령은 뒷장서부터 3장정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보면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하고 관련 되어서 주택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령이 몇 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65세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개정안에도 연령에 관한 것도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면.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상위법에 규정이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상관없습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고맙습니다.

10시47분

오영탁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정도 지났는데….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소에서 제안한 것이 3건인데 먼저 상수도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서 저희 단양군수도급수조례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워 쓰기 하나 하고 제36조에 가산금 규정을 현재 “5/100”를 “3/100”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이 관련되어 있고 수도급수 제40조가 지방세의 준용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4호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방세법은 뒷장에 있습니다. 먼저 낭독을 해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법에 보면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이것이 근거법인데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3/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래서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31일 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중에서 일부 관련 규정을 상위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36조가 가산금에 관련한 조례인데 「지방세법」제27조(가산금)가 2005년 12월31일 날 법률 제7843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가산금을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그래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다가 세금을 감면해 주면 앞으로 전부가 안내고 있다가 늦게 내면 2%가 없어지는데 누구든지 그러려고 하지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법이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실제 다 안 내고 있으면 덜 내는데 누가 내겠습니까?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위법을 따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상위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위법을 민들이 다 안다고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안내고 있다고 나중에 가서 1,000원짜리를 80원 밖에 안내는데 지금 받는 것은 감면을 해서 5%짜리를 3%로 받는다고 하니까 얘기죠. (가산금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안내는 사람한테 5%짜리를 3%로 만들어 주면

신태의위원

5원 내던 것을 3원으로 내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위원

또 안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산을 시켜서 내야지 겁을 내고 내는데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서민들을 배려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00원의 상수도 요금이 나왔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 바로 비납이 되었을 경우에 5%면 10,500원을 징수하는 것인데 안 내는 것을 없는 사람 부담을 경감시켜 주다 10,000원 20,000원정도 안내는 것을 부담을 경감시켜 주다 없는 사람이 수도요금이 체납되면 10,000원 중에서 500원 하던 것을 미납되는 사람에 한해서 300원으로 줄여주겠다는….
영주

김영주위원

그 말은 알고 있는데 만약 그래서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자꾸 생길 때는 입장이 곤란하지 않아요.

신태의위원

많이 쓰는데 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관계가 제일 복잡한 것인데….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은 있는 사람이 안내는데요. 세금이 있는 사람이 안내는데….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지방세법이 다른 세금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물 사용료라는 말이에요. 물 사용료는 사실상 요금이 많지를 않아요. 대개 체납되는 것이 많아서 체납되는 것이 간혹 있지만 몰라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또 가산금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용법에 따라서 3%로 개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이 법이 2006년 7월1일 날 시행되었네요? 상당히 늦게 되었는데 시기가 많이 따져보니까 2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준칙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인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본 법이 상위법이 바뀌면 신속히 개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해서 바로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수도와 같이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19조 가산금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호, 2호, 3호, 4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관련 규정을 상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안 제36조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제27조(가산금)가 2005년 12월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상위 근거법에 의해 적법하고 또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에 다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하수도급수 조례 중에서 제19조 가산금에 관한 것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현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100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상수도사업을 공기업 형태로 전환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도사업 설치 및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특별회계 출자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계리상황에 보고에 관한 사항,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별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다뤘고요. 제2조는 사업의 범위를 우리 관내의 지방상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군 일원으로 하고 있고 관리자는 부군수로 하였습니다. 조직은 부군수 밑에 하부조직을 설치하도록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게재했고요. 제6조에는 관리자는 변상책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7조에 기업관리 규정을 재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9조는 회계연도를 일반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제11조에는 출자도 하고 제12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에는 필요시 지방채도 내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수입금 마련을 위한 지출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전부 해당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15조의 잉여금의 처분은 전년도에 결손금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아래 4호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의 회전기금의 설치는 회전기금은 계량기를 미리 사전에 선 지출해서 계량기를 사 놓은 다음에 나중에 수용가로부터 계량기 대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17조에 계리상황의 보고는 군수에게 보고할 때 첨부서류를 표기해 놓았고 제18조에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9조의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는 매년 관리자 부군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군수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조에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21조에 자문기관의 설치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2조의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업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으로서는 3개 조항으로서 시행을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 내용은 지방 직영기업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상수도 사업을 공기업 형태로 전환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지방행정의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 및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재정지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7조(계리상황의 보고)는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는 업무상황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제출과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공포된 후 2008년도 3월1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한 준비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더 관련 소장님의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해서 그 내용에 보면 적법하며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여기에 관련된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관련 조문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단양지방상수도가 저희들이 20,000t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에는 15,000t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167개 지자체에서 현재 108단체에서는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 14개 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공기업전환이 안되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2,000만원 확보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해서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시행하고 그 다음에 3월에는 바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할 계획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의무적으로 15,000t 이상이 되면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인가요? 회계.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000t이 저희들은 넘고 20,000t이라서 단양 정수장만 20,000t이고 다하면 22,900t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5조에 보니까 직영기업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92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네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5조요?

신태의위원

관계 법령에. 그런데 여태껏 수도사업설치운영조례안을 안한 이유가 뭔지 또 지금 여기에 개정된 것이 2006년 6월17일에 개정되었는데 2005년 3월30일 지금 갑자기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설치조례는 제정하게 되면 공기업으로 전환되어서 세입과 세출의 재정상황이 투명해 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주민들 요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수도요금 올리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안올리기 위해서 계속 미뤄 왔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강압적으로 설치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편의 차원에서 제정을 안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신태의위원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공기업특별회계를 구성하게 되면 요금 현실화를 해서 주민들이 다 납부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부담을 당분간 줄이기 위해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미뤄 왔던 것이죠.

신태의위원

t수가 많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편의차원에서 안 했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요금 부담을….

신태의위원

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영탁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수자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수자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구성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인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운영계획 수립 및 권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6조는 의견수렴절차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으로써는 지방 제정법 제39조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겁니다.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그리고 법령 준수의 의무, 군수의 책무, 운영계획의 수립 공고, 의견수렴 절차 또 의견제출 결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과 10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으로서 제39조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6조는 법 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각 1항에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할 수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제3항은 사업공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4항은 그밖에 주민의 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 제시 되어 있습니다. 수렴된 주민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이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겠습니다. 4호 관계 법령 27페이지인데 이것은 지방 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배경은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주시에 관한 조례 또 진천군에 관한 조례를 비교 검토해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양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안 제2조에서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주민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문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적정한 규정이라고 보여지며 안 제6조에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입법예고나 또는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는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써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이외 설명회해서 ‘등’자를 넣었습니다.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10조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를 의무규정 강행 규정으로 해 놓았는데 시행규칙에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 규정을 둬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의 제정 유무는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 조례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에의 주민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 관련 법령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하다고 검토는 되었으나 단지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한다’를 갖다가 ‘정할 수 있다’로 해서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문은 그 밑의 28페이지의 하단에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지난번에 군수의 책무 밑에 주민의 권리가 있었는데 권리를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진천 같은 데는 되어 있었어요. 그때 간담회 때 이것도 빼자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권리냐 그것은 뺐어요. 4조, 5조에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조항을 앞으로 당기고 5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로 되어 있고 기준에 11개 조문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빼는 바람에 10개의 조문으로 줄어들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제9조 위원회 운영하고 관련되어서요. 이것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이것 전에도 한번 논의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든가 아니면 협의회를 둘 수 있다든가 하면 되지 이것 굳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좀….

윤수경위원

위원회 하나만 하면 되죠.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거기에 협의회, 연구회를 두려니까 앞에 제목에 위원회 운영 등 해가지고…. 발의하신 양위원님!

양수자위원

예. 하나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그러면 앞에 9조의 제목도 위원회 운영 등이 아니라 등자가 빠 지고….

윤수경위원

위원회 운영.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9조 제목에 운영으로 운영에 등자가 빠지고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의회, 연구회가 다 빠지고.

신태의위원

위원회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 사무소에 심의를 하고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하고 하는 데가 아닌가요. 주민자치 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각 읍·면 자치센터에 기구를 심의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던데요.

양수자위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안되어 있죠.

신태의위원

조례로 되어 있다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로 못이 박혀져 있더라고요.

장영갑위원

각 읍·면에 내려간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어디 배분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것하고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틀리기는 틀리는데 하는 처사는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태의위원

읍·면의 위원들 대부분이 전체의 주민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회 여기에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자위원

지역대표로는 올 수 있겠죠.

신태의위원

그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양수자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고 그것은 지역대표로 하는 것이니까 올 수는 있겠죠. 여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다가 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신태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열면 이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양수자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고 그것은 지역대표로 하는 것이니까 올 수 있겠죠. 여기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다 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두 셋 중에 위원회를 하나만 두자고 하면 하나만 두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하겠지만 협의회 같은 것을 넣었느냐 하면 위원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소도시니까 괜찮지만 대도시에서는 시장, 군수들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운영위 하나만 둬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또다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일단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위원회만요?

양수자위원

예. 위원회만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그럼 제가 제목을 위원회 운영해서 ‘등’자를 빼겠습니다. ‘등’자를 빼고 두 번째 줄에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로 되어 있는데 그냥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정한다 그렇게 해도

양수자위원

예.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그러면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고….

양수자위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아마 정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 조례에 위임을 해 놓으면 이 위임된 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요.

오영탁위원장

제6조에 의견수렴절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주민참여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참여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윤수경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양수자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예산제 참여 이번에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수렴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죠. 제도화하기 위해서.

오영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위주로 이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있으니까 그런 측으로 하는 것이.

양수자위원

그러자면 아까 협의회 같은 것, 협의회나 연구회를 둔다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것을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또 다르니까….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뒤에 연구회, 협의회도 주민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양수자위원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일방적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것인데요. 이것을 그냥해서 하시고 나중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발전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차량의 지원에 대한 차량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WTO, FTA 협상타결 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는 제2조에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시기는 3조에 농업인 차량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대하여 차량운영비중 유류비를 일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급 기준은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급액을 월 50,000원으로 하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제5조에 농업 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을 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를 명의와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농업용 차량 지원은 신청한 날부터 지급하되 20일 이후 신청한 농업인이 다음달부터 지급하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는 제6조 지급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와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당해 차량의 매각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직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은 농촌 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고 4호는 관계법령은 농업 및 농촌기본법 제3조에 정의가 나와 있고 또 동법시행령에 농업인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와 관련된 법으로써 농지법이 있어요. 농지법에 보면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고 또 동법시행령 제3조에 농업인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농촌기본법」에는 농업인의 기준해서 농업인의 기준이 나와 있고 농지법시행령에는 농업인의 범위 이래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의 제정배경은 WTO, FTA 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농민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지역 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에 관한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써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과 「농지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 의거 검토한바 동 조례는 지원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와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5,000㎡로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일탈 즉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인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함에 따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음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경위나 경작 범위를 5,000㎡ 이상으로 하면 오히려 영농상 어려움이 없는 대농위주로 지원한다며 1,000㎡ 이상 농지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1,000㎡ 이상 5,000㎡ 미만의 농지 경영 경작자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어 좀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3조는 지급대상 및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농업인 농업용 차량은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대하여 차량 운영비중 유류비의 일부를 지급하며, 2008년도 7월부터 적용하게 부칙에 해 놓았습니다.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이 시작되는 전일에 지급 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은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급액은 월 50,000원으로 하고, 유류비 지원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당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적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 지급토록 한 것은 타당하며 안 제5조는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써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호 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군수는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농업용 차량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되 20일 이후에 신청한 농업인은 다음부터 지급하며, 제6조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그 시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토록 한 것은 타당하고 봅니다. 제6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당해 차량의 매각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및 멸실되었을 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을 받았을 때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은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 규칙 제정의 필요성 유무 등 집행과정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보여 지나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수정 가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12월을 다 지급하는 것인가요?

신태의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1월, 2월은 농한기, 농번기가 있는데 1월, 2월 달도 주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나 10개월 정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4개월 정도를 감하려고 했는데 1월, 2월 달은 농사를 안 짓는데, 물론 하우스 같은 것을 하기는 하겠죠.
영주

김영주위원

아무것을 해도 11월말로 보면 10달은 넘는 것이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의원님은 1월, 2월을 제외하고 12개월을 10개월로.

윤수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계속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나무를 해 때는 사람외에는 농업용으로 쓰지를 않죠.

윤수경위원

면세류는 쓰는 것만큼 주지만 이것은 그냥 매월 주는 것이니까 농번기에 준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1월, 2월 달 농사 안지을 때는 안 준다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농한기를 제외한다든지

장영갑위원

연 10개월로 되겠네요.
영주

김영주위원

10개월로 하면 기름 두통 도와주는 것이에요.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수자위원

가족과 함께 자기 땅에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자기가 소유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해서 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영탁위원장

그것은 제2조에 보면 임대차량하고 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소유가 직접 경작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위탁이나 임대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분들한테도 지원대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위탁하는 분들에게는 지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법인차량하고 임대차량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것 한분이 인터넷에 올린 것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윤수경위원

봤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 분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윤수경위원

토론시간에 해요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주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판매, 보급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4조제1조5호중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친환경농산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다른 것은 따로 붙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1월7일 날 공포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4조제1항제5호 중에서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보호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좀 전에 친환경 농산물을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관내라는 말만 더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친환경농산물을 배제하고 관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내라는 말만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내용을 검토해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제14조1호부터 4호는 변동된 사항이 없고 5호만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친환경 농산물로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단양군내에서 생산된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되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영갑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 띄워 쓰기 적용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로 한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의 설치) 및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띄워 쓰기 적용 제1조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와 제2조제4호 중 “제104조 내지 107조의”를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로 한다 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띄어쓰기 적용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적용,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41조”로, “제19조의2의”를 “제52조의”로 한다 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를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로,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의”로, 제3호 중 “제37조의”를 “제146조의”로 각각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 중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와 제9조제4항 중“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제17조의 4제4항의”를 “제43조제4항의”로 각각 하고, 제6항의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로 한다, 제9조의2 제3항 중 “제36조제4항의”를 “제41조제4항의”로 한다. 제9조제3 중 “제37조제2항”을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를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단양군의회회의규칙”을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각각 한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관련 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제15조를 제33조로 한다 단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은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8435호, 2007. 5. 17)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이 일부개정 또는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중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를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 조문 개정(안 제3조) 제1항 중 “법 제38조의” → “법 제44조의”로, 제2항 중 “법 제39조의” → “법 제45조의”로 개정하고 정례회 집회일(안 제4조)에서는 본문 중 “영 제19조의4의” → “영 제54조의”로 제4조제1호 중 “둘째 주” → “셋째 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 조문 개정(안 제5조) 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법 제41조제1항의”로, 법 제125조의”를 → “법 제134조의”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118조의” → “법 제127조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칙 제명 띄어쓰기 기준 적용,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의 제1항의를 법제 63조 제1항의로 한다 제70조 중 “제71조의”를 “제79조의”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75조의”를 “제87조의”로 제2항 단서중 “제73조의”를 “제83조의”로 각각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개정에 법령의 조문에 맞게 관련 동 규칙 관련 조항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칙 제명 띄어쓰기 기준 적용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4조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로 한다. 제17조 중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를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단양군의회회의규칙”을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각각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생략하고 4호 관계 법령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사무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에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90조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1조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조문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 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워 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워 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제1조 중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2007년 5월17일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조문「사무처 등의 설치」는 “제82조”에서 “제90조”로,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규정은 기존 “제83조”에서 “제91조”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 법을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은 개정된 법령을 제가 하단에 발취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호부터 3호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2조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113조가 직속기과에서부터 제116조 합의제 행정기관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는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제1조 중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2007년 5월17일 일부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이 “제37조”에서 “제42조로, 「직속 기관부터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조항은 “제104조 내지 107조”에서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의 근거법인 상위법령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참고 조문을 밑에 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생략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즉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법령 부합하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7일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 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43쪽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되겠고 제43조(의회규칙), 제52조(임시의장),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13조(직속 기관)부터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까지,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부터 제120조(하부행정기구)까지, 제146조(부의안건 공고)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단양군의회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조문에 맞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단양군도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워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는 제1조 중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동 조례의 적용 근거 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하다고 봅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종전과 같이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단양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생략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단양군의회로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 통보하여 접수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5월 17일 일부가 개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지난 10월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 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결정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서 결정한 금액은 아래 도표와 같이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 월 110만원이 되겠으며, 월정수당은 연 2,610만원, 월 2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현지교통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여비규정에 따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서는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 상위법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47페이지에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각 일간지, 보도 자료가 난 것을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고 4호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각각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거 법 인용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를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로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검토 되었으며 제5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띄어쓰기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아까 발의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1쪽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에 맞도록 관련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 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 조문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이용조문 2조에서는 제1항 중 제38조가 제44조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도 제39조의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제45조의로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집회일(안 제4조) 본문 중 “영 제19조의4의” → “영 제54조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제4조제1호 중 “둘째 주” → “셋째 주”로 개정하여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지금 현재 제1차 정례회가 6월 둘째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셋째 주로해서 운영에 묘를 살리고 회기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 조문 개정에 따라서 제5조는 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 “법 제41조제1항의”로, 법 제125조의”를 → “법 제134조의”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118조의” → “법 제127조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개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무 등」 조항이 “제34조의3”에서 개정된 법에서는 “제38조”로 변경되어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인용관련 조문인 제1조 중 근거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71조(회의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단양군의회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은 “단양군의회회의규칙”을 띄워 쓰기의 기준에 따라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제70조 중 “제71조”를 “제79조”로, 제82조 중 “제75조”를 “제83조”로 개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회의규칙」에 관련된 조문이 2007년도 5월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다고 판단됩니다. 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고 4호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의회청원사규칙을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 “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단양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하는 것은 법제처의 법령안 띄워 쓰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 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제1조 중 “제24조”를 “제60조”로 개정하는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계획 조문은 60조에 해당하는 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이번에 11건인가요?

장영갑위원

10건입니다.

윤수경위원

10건 원안가결 중에서 한 가지 수정가결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급 조례가 2006년 5월19일 날 개정되었는데 직무는 되어 있고 의정활동의 범위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의정활동비만 되어 있지 의정활동이 무엇이라는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를 하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까지를 공무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본회의, 위원회의 또는 해외여행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의정활동의 범위를 넣어서 수정가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조정 시간에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