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80회 제1총무위원회2009-06-18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환의원외 5인 발의)

11시03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9년 6월8일 김동환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동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의원입니다. 2009년 6월8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김동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를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어느 선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금액, 액수를 조금 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환의원

김동환의원입니다. 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경비 부분은 우리가 제11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제4조에 보면 “교육경비를 우리 구세의 3%내에서 지원하기로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구세가 보통 2009년도를 대비해 보면 약 150억정도 되는데 거기의 3%는 약 5억정도 됩니다. 그 5억의 범위 안에서 여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시피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3%내에 약 5억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급식 지원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원된 액수를 보면 통상 약 1억정도 내에서 우리 집행부의 예산 실정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급식에 대한 경비도 그 정도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제11조에 그 항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산정방식에 대해서 3% 경비라고 했는데 산출방식이 어떤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교육경비 보조 기준의 부분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보조 기준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세의 3%로 되어 있습니다. 구세의 3%라는 것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런 부분을 구세라고 하는데 올해의 구세 예상액은 약 159억정도 됩니다. 159억정도 되고 159억의 3% 같으면 약 4억7,000만원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구세하고 구세외수입으로써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 인건비가 약 39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구세하고 구세외수입을 합하면 약 34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경비 작년에 8,000만원, 올해 1억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난방비 지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당첨이 돼 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교육인재개발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2억을 받아오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의 구비만 아니라 하더라도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국비로써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집행부와 의회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실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용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05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위원에 구의원을 지방의원 자격으로 해 가지고 당연직으로 변경해 놨는데 지금까지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변경시킵니까? 어떤 이유에서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는 맹목적으로... 맹목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걸 조례에 명시를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당연직으로 못을...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앞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아무 이유없이...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무 차이점이 없는데 이제 그냥 당연직으로 시킨다 그러면 아까 14조에 보면 당연직 됐을 때는 참석수당도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 출발을 한 부분보다는 여태까지 당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분기에 한번씩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의회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제 당연직으로 되면서 지금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매달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게 그 부분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런 확정을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위원회 수당을 줄 때는 분기별로 참석 하셨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지요? 그럼 당연직 같으면 이제 매월 참석하겠네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지요? 핵심은 그 부분 때문에 이거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어떤 잘못돼서 한다는 차원보다는 좀더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출발한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있지마는 “행정홍보에 대한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당연직으로 명시하였다”하는데, 그런데 앞에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또 바꾼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여태까지 그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잘 되어 왔는데 좀더 이제 뭐든 발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매달 참석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좀더 잘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좀더 잘해 보자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주무과장으로서 맡고 있지만 이 구보가 아까도 전자에 잠깐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발행하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말썽도 많이 생기고 이랬는데 그러면 신중하게 이 구보를 제작하실 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보편집원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우리 편집원 몇 명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1명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명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편집원 계약은 몇 년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계약은 3년을 계약기간으로 잡고요. 2년에 이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장하고 5년이 되면 다시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3년을 계약하고 있는데 2년을 계약하면서 연임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연임이 아니라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연장을 할 수 있다고요? 연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 지나면 공개채용을 다시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최대 5년이 지나면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이 좀 없어서 그게 궁금해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 급수 있는 게 삭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급수가 있다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는 6급 상당의 나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상당이 되면 우리 기존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라는 게 6급 정도 달려면 최소한 20년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높게 책정됐다, 처음부터 조례가. 높게 책정됐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채용을 하고 다른 구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남구신문이 현재의 궤도에서는 다급정도가 아주 적정하지 않나, 그래 6급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의회의 또 많은 예산 지출도 있을 수 있고 예우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측면이 얽매여 가지고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춰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 직급을 없애자는 그런 뜻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앞에 그 부분에 제가 질의한 중에 지금 우리 구보하고 계신 그분이 몇 년 됐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13년 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3년?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 중간에 계속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약 13년 창간호부터 계속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구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참고로 한번 질의도 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은 우리 선출직 의원들을 보니까 구보 신문 사진이 어떻게 나오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편집위원들과 편집회의를 안 합니까?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편집회의를 할 때 기본 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보통 회의는 다수결이라든지 원칙이 안 있겠어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편집원이 총괄적인 자료를 배치해 오면 편집회의에서 우리 진위원님도 참석을 해 보셨지만 전체적인 배열하고 예를 들면 1면 톱을 어떤 것으로 상정할 것인지 하는 전체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견이 있을 때는 다수결로 가는 쪽으로... 현재까지는 의견절충을 했지 다수결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 갔고 그리고 의회 부분은 의사국장님하고 의사담당하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100%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까닭은 혹시 만에 하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자기의 어떤 편집위원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배경으로 삼아 가지고 이래해 줬으면 좋겠다 저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경우는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100% 안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편집위원님이 구의원의... 받아 가지고 오시면 구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준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구의원의 신분으로 오시면 그것은 의회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하는 까닭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잡음도 조금 생기고 이러니까 최대한 구보, 언론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과 차별성이 없는 이러한 쪽으로 구보 편집방향을 잡아가지고 어떤 특정인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중립성을 잘 지켜서 구보 편집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그리고 편집회의를 거쳐도 특히 이제 의회 부분이 좀 사실은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편집회의를 거치고 대충 절충되면 다시 의회에다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걸러지는 절차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박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강용덕과장 답변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저하고 우리 의회하고 안 맞는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구보 편집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편집위원이...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열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열 분 중에....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구의원님이 두분, 외부 전문위원이 두분, 나머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김동환위원

그럼 여기에 참석을 아까 수당을 지급한다 하는데 수당을 몇 분이나 지급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수당은 현재까지는 네분을 지급했습니다. 외부 전문위원님하고 구의원님 두 분하고.

김동환위원

외부 두분, 구의원 두분을 주는데 3개월마다 한번씩 구의원을 참석시켰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외부인사도 3개월에 한번씩 했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전에 내가 알기로는 매달 편집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할 때는 그럼 외부 두분하고 구의원 두분을 빼고 그러면 구청에서만 나머지 여섯분이 편집회의를 했다 이 말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외부 전문가하고 구의원님 참석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두 달은 편집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가졌다고 내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할 형편이 못 되니까 한달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고 두달은 공무원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의회 입장도 대변도 안하고 이래 했다, 이때까지 신문에 그래 해서 문제점이 많았다 이 말이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닌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의회 의견을 안 한 게 아니고 전부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내 드려 가지고...

김동환위원

자, 알았는데요. 인근에 있는 구에 구보 한번씩 가서 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봅니다.

김동환위원

보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못 느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남구신문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조직적으로 부분별로는 잘 되어 있는 걸 나도 인정하는데 의회 부분에 의정을 홍보하고 구정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더라. 내가 동래구도 보고 수영구도 가서 일부러 봤는데 거기에는 의원들의 동정이나 활동을 상세하게 다 보도를 다 해요. 하는데 유독 남구만 이상하게 의원들이 활동한 걸 무슨 선거법 위반이니 이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별로 안 내고, 특히 구청장 활동이나 시의원 활동이나 이런 걸 더 부각 시킨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시의원들 다른 구에 가니까 시의원들 남구신문에 많이 납디까?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시보에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남구는 구의원들보다도 시의원을 더 칼럼이나 동정사항을 많이 올리고 이러는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 못 느꼈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한번 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고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앞서서 우리 박영근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이 의원들의 개인 활동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 활동을 하면 편집회의에서 그걸 상세하게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거의다가 편집회의에서 아까 말처럼 공무원끼리 하다 보니 다 거른다 이 말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문 저도 각 자치단체에서 다 옵니다. 오면 비교를 해 보면 면수라든지 할애하는 부분은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의원님들 일일이 다 못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김동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 상호간에 이 구보의 매수를 줄여야 된다 아니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남구신문이 특정한 공무원의, 구청장의 무슨 홍보지로 전락이 되고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겨우 한 면 내는 것도 제대로 안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반은 광고이고 반은 시의원 것이고 그러면 구의원은 어디 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대로 진짜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편집할 때 신경을 좀 쓰시고, 또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그걸 석 달에 한번씩 한다. 그때 구의원을 석 달에 한번씩 편집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른데는 예산 많이 하면서 그걸 예산 수당 안주고 매달 하겠다, 과장님 생각이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이제 여태까지 그 당시는 그 사항이 맞았는데 그걸 좀더 조금 전에 김동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발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매달 참여를 시킨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신문 편집에 대해서 의원들이 예의주시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좀 쓰시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구정질문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을 했나, 이게 알고 싶은데 신문이 그만큼 의원한테 할애를 안 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만 딱 내고 구청장이 어떻게 답변했고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게 올라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질문하는 자체를 올리는 것은 질문하는 거나 답변하는 거나 유권자들이 보고 어떤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도록 올려야지 어떤 의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었다, 그럼 그걸로 끝이다. 이럴 것 같으면 읽어보는 독자가 더 궁금하고 더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내용을 상세하게 답변내용을 어떻게 다 내다보면 구의원님 열다섯 분인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좀 잘라내도 불만이 많으신데 더 세부적으로 내다보면 그 자그마한 충족도 못 시킬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나은지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전문을 다 게재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목적, 예를 들면 본의원이 질문한 씨사이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면 제목 넣고 답변에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래 넣으면 되는 건데 질문한 것만 넣고 답변은 안 하니까 유권자들이 또 독자들이 이 구정질문한 난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가지고 더 궁금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구정질문이나 답변이나 다 똑같은 한 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 구청장의 답변 내용은 같이 요점을 따서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주어진 지면하에서 잘 활용되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신문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부구청장님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부구청장인데 지금 회의를 편집위원 중에 언론인 출신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어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외부 전문가 중에서 두 분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어디 어디에 과거 출신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은 부산일보 편집국장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필요하면 인적 사항은 따로... 경성대학교 방송학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을 하신 김형석 이런 분을 위촉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남구신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주 중요하지요.
경양

차경양위원

아주 중요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정말 중요하지요? 한번 보도되면 다시 거두어질 수 없이 중요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걸, 편집위원회 회의를 왜 과거에는 두 세 번씩 거르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형태라고, 발전적으로 이어져 오는...
경양

차경양위원

편집위원회 매달 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편집회의를 매달 합니다. 하고 위원회를 분기에 한번씩 하고...
경양

차경양위원

그럼 위원회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위원회 중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매일 참석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니 분기에 한번씩...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과거에 편집위원 해 봤는데 편집위원회 가면 일할게 참 많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해 주고 이거 잘못됐다 해 가지고 교정도 많이 하고 심지어 오늘 인쇄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중지해 놓고 다시 편집하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남구신문이 전국에서 정말 잘 나왔다는 이야기 들리고 과거에 전 청장님께서 언론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분이 청장 안 하시고 편집위원회 관여가 없지만 그분이 과거에 그래 했기 때문에 남구신문이 지금까지 잘 되어 있고 전국에서도 잘 되어 있다는 설문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기사 내용을 보면 눈에 싹 들어오도록 잘 하고 다른데 비교하게 되면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의를 편집위원회 할 때는 항상 우리 의원들도 참석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꼭 해야 되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매달 편집위원회에 각 위원들 참석해서 남구신문이 더 알차게 좋은 기사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조례 일부개정 하는 이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또 편집위원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안 제6조의2 지금 현행법을 보면 편집원이 6급 상당의 전임계약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하는 시기에 급수를 딱 아예 8급이나 7급으로 정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이렇게 신분 형평성 유지와 채용시점의 행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유연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타 구에 보면 7급도 2개 구가 있고, 8급도 지금 다섯군데 정도 있는데 이 급수에 따라 가지고 연봉 차이가 많이 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연봉 한 1,000만원 많게는...

진남일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현재 7급에서 9급까지 했는데 어떻게 남구는 6급 상당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분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너무 지금 현재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제까지.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 하면 6급이라는 정해져 못을 박아왔는데...

진남일위원

6급으로 정해지면 최소한도로 주사급 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사 승진하려면 9급 공무원 들어와도 최소한도 25년정도는 있어야 지금 현재 주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와 가지고 타 구에는 지금 9급에서 7급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남구만 6급으로 이제까지 해 온 자체가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조례상으로는 6급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계약은 8급으로 맺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8급으로 맺어와 가지고 연봉으로 하다 보니까 남구는 발행부수도 많아지고 타 구 7급, 8급, 9급까지 나눠 있는 것은 발행부수가 5만부라든지 저희들은 12만 몇 천부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면수하고 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둔다는 그런 뜻이고 조례상에 6급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사실상 6급으로 계약을 했어야 됩니다. 여건상 계약은 8급으로 해 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채용하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래 가지고 7급 상당으로 하는데 조례상에는 급수를 매기지 말고 타 구하고 형평도 맞추고 탄력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지금 현재 8급정도로, 상당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8급이나 7급으로 계약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걸 못을 박지 말고 6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못을 박아 버리면 그에 대한 애매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진남일위원

아니 어떤 애매한 문제점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한다 하면 장단점이 많지마는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적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신문 발행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 신문 자체가 질이 높다고 저는 판단 안 하거든요. 그 구의 재정 상태라든지 인구라든지 동구 같은 데는 인구가 약 5만명 되는데 20만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물론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계산해 봐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7급 정도로 급수를 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말씀도 충분히 고민도 해 봤고 한 사항인데 이게 이제 만약 계약이 끝나고 다시 할 때는 함량이, 함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되지 않는 사람이 채용이 됐을 때 그럼 전에 똑같이 해 줘야 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못을 박지 말고 타 구의 형평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채용되는 사람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진남일위원

그럼 다급 7급부터 9급까지 한다 이렇게 또 유연성 있게 하면 되잖아요? 급수를 매겨 놓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가능한 방법은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편집과정이라든지 공정성 문제, 객관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이 또 편집위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죽 느낀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구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까 제가 편집위원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구보는 구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이 상세하게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거의 솔직히 일방적인 건 아니지만 1면에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의회에서 조례 발의가 되면 대서특필 됩니다 구 신문에. 그런데 남구의회 의원 발의된 것은 전혀 안 나옵니다 사실은. 누가 누가 했다는 거 정도 나오지 인물 사진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또 제가 좀 편집위원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시에서 물론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시의원이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편집장이 제가 볼 때 일방적으로 시의원이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것도 한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것도 지적한 적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의 신문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편집위원이니까 앞으로 공정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또 자료를 나름대로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또 못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나하나 자료를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용덕과장님! 의원전문 기자 있습니까? 담당기자.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송순임위원장

처음 들어보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그러니까 신문을 지금 편집하고 기사를 채택하고 여러 가지 기사를 모아오고 하려면 기자가 기사를 모아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우리 의회에 대해서 할당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그러면 의회담당 기자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의회담당 뿐만 아니고 집행부 자체도 담당기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집행부담당도 없고 의회담당도 없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러니까 뭐든지 두루뭉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은 공정성, 형평성, 사실성, 그리고 균형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남부경찰서 건의문에 대해서 우리 15명 의원님들 이름으로 건의문 채택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렸나요? 신문에.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다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어디로 보냈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우리 일간지라든지 중앙지라든지 그 보도 자료는 즉각 보냈습니다. 남구신문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송순임위원장

남구신문에 건의문 올린 것이 기사화 됐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 기억이 나네요. 편집 인쇄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아마 못 실려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송순임위원장

자료를 왜 늦게 받고 왜 늦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인쇄하는 시간하고 그게 건의안이 채택된 시간이 갑자기 맞아지면 인쇄는 돌아가고 있는데...

송순임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넣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

송순임위원장

그 다음 회보에 넣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난달에... 아직 그 다음달 신문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달 아닙니까?

송순임위원장

아니죠. 건의문 채택을 해서 그게 넘어가서 그 회보에는 실리지를 않았고 그 다음 구보에 실렸나, 이 말입니다. 안 실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억을 하기로는 5월달에 그게 못 실렸고요.

송순임위원장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6월달 신문은 아직 안 나갔지 않습니까?

송순임위원장

신문이 아직 안 나와....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송순임위원장

6월달이 아니라 5월달에 실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5월달 타이밍이 인쇄 돌아가는 타이밍인 걸로 그래 기억을 하는데요.

송순임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건의문 채택이 언제입니까? 채택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실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 구보에 안나왔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중요한 것은 기자는 그 현장에 가서 기자가 그 사실을 취재하는 게 생명입니다. 왜 우리 의회에 기사가 실리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까? 발로 뛰는 기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동의를 못하는데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의회 자료는 의회에서 받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동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편집원 혼자서 모든 걸 다 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순임위원장

일단 건의문이...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요.

송순임위원장

우리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15명 이름으로 올린 건의문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주 중요하지요.

송순임위원장

아주 중요한데 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우리 의회의 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왜 대립 각을 세워 가지고 기사를 실으려고 하시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게 그거다 이겁니다. 의원님들의 동정이나 모든 기사를 싣는 것은 상생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15명에 대한 이 건의문에 대해서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큰 실수이고 오류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송순임위원장

굉장히 관행에 있어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앞에 달에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4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5월달에 안 실어졌으면...

송순임위원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제가 있을 건데...

송순임위원장

그겁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달에 신문 인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발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순임위원장

아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보세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송순임위원장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편집원 혼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5월달에 신문 돌아가는 타이밍에 채택된 게 맞답니다. 맞고 6월달에 채택안을 지금 가편집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억이 맞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살펴보시고 아니면 사과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걸 따져서 물었더니 의회에서 기사 올라와 준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신문편집 관행상 그거는 큰 문제이고 제가 편집장한테 책임을 굉장히 따져서 물었습니다. 제가 편집장한테는 사과를 받았지마는 지금 15명 이름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15명 우리 의회에 사과를 하셔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다시 어떤 면에서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송순임위원장

지금 전혀 의회에 대해서 그 신문기사에 대해서 우리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4월달에 만약에 편집과정에서 그것이 빠졌다 이러는데 그것이 기사가 타이밍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4월달 신문에 채택예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실리기로 되어 있던 것이 신문편집에 늦었다는 말은 의회에만, 의회 기사에만 의존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자가 이게 지금 타이밍을 놓쳐서, 놓쳐서 기사를 싣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신문이 기계실이 돌아갈 때에 그 기사가 파악이 되어야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게 건의안 자체가 채택되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송순임위원장

예, 잠깐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오늘 구보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날선 공방을 이래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학교신문 한 십여 년 이상 편집장 역할을 하면서 내 봤습니다. 내 봤는데 사실은 100%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신문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내가 우리 남구 구보를 보면 편집장 혼자 정보를, 소스를 얻어 가지고 또 동분서주 뛰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국 구보 가운데에서는 나름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논의된 격한 이런 논쟁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100% 만족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90%이상은 만족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저는 선배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동환위원님이나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남구신문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홍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송순임 위원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로서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정확히 알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송순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 15명의 의원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그 건의문을 우리가 채택해 가지고 낭독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했는데 그게 지금 빠졌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사과해 주시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동조를 해 가지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사로서의 서운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남구신문 우리 의원 한면 내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건에 대해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전체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우리 15명의 남부경찰서 활용 건의문에 대한 채택 건에 대해서 기사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시고 해명을 할 기회를 가져서 실리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송순임위원장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순임위원장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6월달 가판에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5월달에 보도 못 됐던 부분, 그 부분은 5월달에 왜 보도 안 됐던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4월달에 예보가 돼 가지고 그걸 못 챙겼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채택된 날짜하고 인쇄한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된 사항이지, 그걸 의회를 무시했다든지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사실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설명도 들었지만 15명 의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가지고 해명하실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아! 아까 논의됐던 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용어를 좀 명확히 해야겠는데 우리 진남일위원님 한번 더 부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이대로 그냥」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진남일위원

내가 수정안을 내려고 이야기도 안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기록중지)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