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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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81회 제1총무위원회2009-07-09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11시03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평소 지역 발전과 저희 전략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순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18호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주태철 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특구 구역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17만3,680평이라는 이 면적이 어디까지 지금 특구지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 구역은 맨 뒤 6페이지에 보시면 특구 구역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연사거리에서 UN로터리쪽에 있는 그 거리하고, 지금 우리가 대학로 문화거리를 추진하는 경성대 앞에서 부경대앞 그 거리, 그 다음 예술회관 부지로 예정되어 부지, 그 다음에 부경대 그 맞은편에 있는 부경대 학교측내에 부지하고, 지금 UN기념공원을 주변으로 지금 현재 규모로 시설되어 있는 부산박물관 문화회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당곡공원 그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래서 지금 저희 용당에는 동명대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평화특구 계획을 세울 때에 동명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거기까지 계획을 좀 넣어 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용당 주민들은 UN공원이나 평화박물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이 조금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도제한에 걸려서 높은 건물도 짓지 못할뿐더러 거의 용당 주민들은 거의 이런 평화박물관 UN기념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평화특구 계획안을 잡으실 때에 UN로터리에서 동명오거리까지 가는 거기까지 평화특구 구역으로 좀 계획안을 잡으실 때 그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역을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많이 잡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역만 넓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역 안에 반드시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광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크게 들어올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지금 난항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구 구역은 일단 그 사업이 돼야 정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이고 그런데 특구 구역은 한번 지정했다가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더 앞으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 우선에 이 특구 지정을 먼저 지정을 받고 이 사업이 완화되는 것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옳다고 그래 판단되어 집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화특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좀 변경이 가능하다 하시니까 일단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오늘 사업계획 의견청취 때 제가 물론 메일을 통해서 자료는 한번 봤습니다마는 내일 공청회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들에게 미리 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책자 나오는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대충 사업을 한번 훑어보니까 너무 잡다한 행사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의 각종 축제 사업들을 짚어가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싶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업을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 공청회 때도 물론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는데 우리가 평화특구에 걸맞는 사업을 좀더 증설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더라고요. 전부다 엎어 가지고 다 평화축제 사업으로 전부다 넣어놨던데 증설이 좀 안 필요하겠나 싶은데 단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용역의 주안점은 제일 먼저 특구를 지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받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간소화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많이 펼치는 게 맞느냐? 그런데 적재적소한 그쪽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어차피 특구 지정에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지고 일단 나열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유사성이 있다고 볼 적에는 실제로 우리가 진행할 적에는 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부다 검토해 가지고 사업구별로 다 특색 있게 다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745여억원인데 그 가운데 보면 Peace Center 건립이 360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기념관 건립비가 280여억원인데 이 재원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UN Peace Center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부경대에서 국제교류센터 같이 추진하면서 부경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Peace Center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사업을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고, 예산 확보도 물론 부경대에서 국비하고 시비 지금 예산 요청한 사항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화기념관 284억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지역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에 국가보훈처로 지금 예산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는. 그런데 반영 여부는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남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Peace Center 건립 예산이나 평화기념관 건립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남구 UN평화특구의 구역들이 보면 평화특구가 지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지역에 대연4동이나 용당동 주위에 지정된 내용이 건물 못 짓게끔 지금 지정이 무슨 법이 안 있습니까?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고 국제협약에 의해 가지고 고도제한의 일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도제한도 되어 있으면서 다시 특구를 같이 지정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특구는 우리 국내법에 대한 특례를 지금 좀 완화시켜 주는 건데 그 특례완화가 국제협약에 대해 가지고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제협약은 준수를 해 줘야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국제협약에 이렇게 고도제한이 되어 있음으로써 지금 우리 용당동이나 또 대연4동 주위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먼저 고도제한을 풀어주고 또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평화특구가 이렇게 지정이 돼야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정말 평화공원이 또 활성화 될 건데 지금 이미 고도제한에 벌써 이렇게 다 묶여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건물도 못 짓고 땅의 가치 활용도를 전혀 못하는 건데 그러면 전략사업단장님께서 한번이라도 UN사무국에 가든지 UN묘지 담당자한테 가든지 해서 정말 이 지역에 국제협약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한번이라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이번 특구 지정하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 UN기념공원이 주변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래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너무나 한계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선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그 제한 범위내에서라도 최대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싶어서 이 특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특구 추진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이렇게 국제협약 고도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면 이것도 한번쯤 공문을 보내고 또 전략사업단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시면 정말 이것도 같이 묶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상권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묶여 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아실 건데 그러면 한번쯤 공문을 보내서 심지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 청장님께서 이 UN평화공원 여기에 이전까지 하려고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내용 들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종전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거에 모 청장님께서 이 남구의 한복판에 UN평화공원, 묘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심지어 이걸 이전까지 하려고 해서 공무원하고 회의한 결과가 청장은 하면 좋겠다, 관계공무원은 이거하기 힘듭니다 해서 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거기에 보면 평화공원 이 주위가 거의 남구의 중심지가 앞으로 됩니다. 보면. 그래서 UN평화특구 계획안도 다 좋은데 일단은 국제협약 고도제한을 먼저 공문을 보내서 회신도 받아보고 이 고도제한 한게 벌써 몇 십 년 4, 50년전 6.25때부터 지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주위에 못 푼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심지어 국방부 땅도 풀고 심지어 서면에 하얄리야 부대도 옮기고 하는데 여기에 건물 고도제한을 풀어준다 해서 거기 UN평화공원에 지금 이장도 많이 했고 본 묘지 이장도 많이 했는데 묶어 놓는다 해서 그게 무슨 득이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 공문을 꼭 보내서 이걸 우리 남구주민... 남구의회에서 이 용당동 주민이나 또 대연4동 주민들이 너무너무 피해 많이 본다는 것을 아시고 꼭 공문을 해서 보내서 이걸 한번 고도제한을 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거기에 대해 답변을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신내용대로 그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내 도심 내에 이만한 녹지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도로 저희들 남구의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적인 사항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도심내의 빌딩 숲속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이런 녹지공간을 찾아 많이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차경양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 반영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난 뒤에 그 부분은 정책 결정해 가지고 추진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그래서 녹지공간도 좋고 부산시내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지요. 그지요? 개인 사생활에 재산상 피해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들 이때까지 땅 사고 해 가지고 건물 4, 5층도 못 짓고 고도제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주위에는 건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검토해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UN평화특구 계획안을 좀 살펴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축제 활성화 사업을 한번 보면 “UN과 평화인프라를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시키고 또 특구개요를 보면 “평화문화체험 관광산업을 통해 부가적 수요 창출”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제가 사무관광으로 봅니다. 사실은 쉴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또 살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광자원 확보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또 우리 구청의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박영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곧 관광자원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봐 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특구 명칭이 UN평화문화특구라 해 가지고 사실 기초단위를 벗어나 가지고 전 세계... 향한 그런 특구의 강한 이미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내용이 또 사실 지역적인 사업에 국한할 수 없는 좀 상 단위가 큰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넣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또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좋은 그쪽에 특구가 돼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강구를 해서 관광 상품 개발에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혁신단장님 지금 UN평화문화특구 이거 만들자하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는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구체화된 것은 지난해부터 좀 구체화됐고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앞에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여러 말씀하셨는데 왜 이 UN특구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국내 유일의 UN기념공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우방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그런 분들의 숭고한 뜻을 모아서 우리 기념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다하는 보은의 차원에서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4, 50년 동안 우리 일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대로 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지내왔는데 이걸 그대로 UN묘지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관광 상품화하고 우리가 또 자유 우방에 대한 그런 예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이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주변을 좀더 특화해서 기념화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게 발상이 됐는데 아까 우리 차경양위원 말씀대로 주민들도 더 이상 피해봐서도 안되고 또 이걸 그대로 묘지 그 자체로만 오래도록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우방에 대한 보은의 차원인 이 UN기념공원이 우리 남구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25때 어디 혜택 안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도록 우리가 이런 것을 문서화하고 체계화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됩니다. 전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역 발전에 저해됨에도 불구하고 이 UN묘지를 UN기념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외국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은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이번 사업하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추진 기간이라든지 이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벌써 이걸 주장해 가지고 칼럼도 쓰고 주장을 많이 해 왔고 최근에는 이 지역구 김정훈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 마련에 노력하고 계신 줄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우리 남구민의 정서를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라를 대신해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념사업을 하려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진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아시고 총 사업비가 약 745억8,000만원이 드는데 여기 당곡공원에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보면 역사 유물관인가 짓는 계획에 있었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사업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정정합니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포함 안 된 겁니까? 이것은 그럼 당곡공원에 대한 일제강점기 시대 역사유물관 짓는 예산은 해 놓고 UN기념공원 평화공원 그 일대에 당곡공원의 정비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면 여러 가지 특례사항이 있는데 아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반에 비해서는 조금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이런 특례조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기회에 고도제한이라든지 너무 제가 알기로는 UN기념공원이 여러 국가의 대사들이 재산권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힘들다 이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국내법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두면서까지 이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이 그걸 상쇄할 수 없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땅에서 아무리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있지만 그분들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위엄이라든지 엄숙이라든지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회에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본위원의 말과 함께 이 기념공원을 관리하는 대사가 있지요? 상주대사 그분한테도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남구민의 뜻을 한번 전달해서 우리는 기념공원을 좀 특화사업 시키고 또 그분들에 대한 숭고한 뜻을 더 깊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또 반면에 UN기념공원에 묻힌 각국 병사들은 또 우리의 그런 의리 있는 고마운 이런 정신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양보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체 진정을 받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방안을 이 기회에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김동환위원님 그 제안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구사업을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김동환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지금 좀 세부적으로 세분화시키면 이 특구사업하고는 조금 빗나간 성질 같습니다. 그러면 이 특구사업 지정함과 동시에 같이 추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것은 일반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여러 여론형성 층이 형성됐을 적에 별개의 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다든지 그래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이 특구사업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에 UN기념공원이 녹지가 되어 있어서 참 좋은 면도 있다 이러는데 묘지가 없는 우리가 공원녹지 그걸 더 바라는 거지, 어디 묘지 있는 녹지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꼭 의리를 지키고 보답해야 되고 이럽니까?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상호간에 주고받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우리 남구 주민들만 괜히 만날 양보하고 그 보은에 보답해야 되고 자유와 평화의 그 숭고한 뜻을 우리만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다시 한번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UN평화특구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는 일찍부터 이 계획을 빨리 성사시켜서 우리 남구의 경제문제라든지 또 평화와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걸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기회에 같이 저는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밤잠 자지 말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단 주태철 단장님 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특구를 지정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구를 받으면 어떤 규제가 완화도 되고 해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평화특구가 된다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는 그 지역의 활성화가 어떤 쪽으로 그렇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저희들 보면 이 특구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해 줍니다. 경제적 효과를 파급효과로 보는데 저희 UN평화문화특구는 그 경제적보다 더 의미가 더 큰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옛날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흘러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항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보다 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하고도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당연히 좀 수반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주변에 좀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이 평화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이미지 상쇄효과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 국제교류 협력 이런 걸 하다 보면 각종 평화적인 마인드 이런 거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지역이 세계평화의 메카라고 좀 너무 거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메카라든지 지역적 이미지 브랜드가 많이 커진 것 같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저희들 그쪽에 용역하면서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본 결과 약 3,200억정도 파급효과가 온다는 연구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접근 데이터는 없지만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특구 지정해 가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화사업이 4개 분야 13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역의 변화는 느껴질... 도로 이런 부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주변에 전부다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로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해제 안 되고 지금 여기 특화사업도 보면 일단 어떤 도로부분 축제 이런 부분에 전부다 사업이 치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에서 내가 언급한 게 뭐냐 그러면 지역의 발전,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축제하고 도로 이런 거 보수 그러면서 홍보 활동 그런 부분에만 잡혀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특구되면 뭔가 변화가 있고 지역에 활성화 경제가 크게 된다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그 주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관지구나 미관지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제 아니라도 완화가 좀 되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좋으신 부분 지적 잘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관ㆍ미관지구가 아까 전에 앞에 논의됐던 국제협약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더 언급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큰 사업 예를 들면 역사기념관 이런 사업을 가져오면 Peace Center 사업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수반되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뒤에 부대시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겠지만 이 특구의 목적은 그런 경제적 효과보다는 안에 내용 산업적인 효과를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지식경제부에 가시면. 그런 부분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축제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박두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앞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구가 지정되면 관심을 가지고 발전성 있게 사업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지역 주변 개발효과라든가 또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큰 그릇을 해야 큰 물건이 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어떤 지역의 개발이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세계적으로 지금 마지막 분단 하나 남아 있는 이 도시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효과를 앞세웠지만 우리가 평화를 팔아서 장사를 한다는 이미지는 결코 평화라든가 성숙된 품격 있는 도시민의 이미지를 앞세우기에 조금은 좀 경박스럽다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효과면을 이야기할 때에 평화 이 이미지를 좀더 앞세우고 보통 이제 경제 효과를 우리가 명분을 앞세우고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정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시민들, 준비된 공무원, 준비된 정책 입안자들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하드웨어 개발이다 나중에 가서 허걱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특구 지정에 앞서서 그런 그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사무처와 지금 이 특구 지정에 관해서 의견조율이라든가 아까 말한 치외법권지역 아닙니까? 법조항이라든가 어떤 정도의 협력 상황을, 협력에 대한 것을 조율을 좀 하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송순임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했는데 그때 UNMCK 행정실장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UN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 그쪽에 협력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들로서는 크게 제약할 사항이 없으니까 저희들 외교통상부에 알아보라는 식으로 상당히 이 특구 지정에 관해 가지고는 상당히 협조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지금 두루숭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의 조율과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준비를 위한 우리 남구쪽에서 의견청취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내일 공청회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특구지정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정을 받고난 뒤에 사업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우선적인 것은 특구를 지정받는 것 그게 우선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한 부수적인 사항은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나중에 특구가 지정되고 난 뒤 차후에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 주민은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그 동안에 많은, UN기념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평화시민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참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어떤 남구쪽에서 평화시민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제정해서 16개 참전국이라든가 이걸 아주 우리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이런 걸 먼저 개발해서 이미지부터 먼저 앞서 가면서 이걸 할 때에 좀더 호응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어떤 밑그림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제출해 드린 그쪽 자료에 보시면 대충 사업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나중에 특구지정 되고 난 후에 실행하는데 많은 문제점도 도출될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작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양해를 구했지만 지금 현재 사안에서는 좀 구체적인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되면 저희 사업단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구 전 행정력이 각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장

특구지정과 상관없이 평화시민상이라든가 이것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평화하면 어린이, 교육 이거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화는 지금 UN평화문화특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교육에 대한 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교육부분하고 저희들 또 평화, 문화 너무 이래하면 아까도 제가 몇 번 반복됩니다마는 특구 지정받는데 많은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분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 외국인 학생들 와 가지고 평화관련 교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육부분도 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교육은 교육이다 되지는 않더라도. 더더구나 어린이들 관련돼 가지고는 내일 나오는 책자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축제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마... 지금 용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하여튼 이 특구를 지정받음으로써 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송순임위원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본위원의 발의와 박영근위원의 찬성으로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동의를 발의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순임위원입니다.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UN기념공원 일대를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받아 평화문화체험사업 등 4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적용, 재원조달 방안 등 지역특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고도제한 해제건의, 관광상품 개발, 평화이미지도시 제고방안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옥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17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옥태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옥태웅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1층 대강당을 지금 보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예식장으로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식장뿐만 아니고 문화 예술 기타 각종 행사...

김동환위원

일반 주민들 각종 사회단체 모든 행사할 때 다 이렇게 임대를 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임대해 가지고 강당이 지금 보건소하고 2개니까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임대를 할 때는 그럼 실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개방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실비를 지금 현재 여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에 의해 가지고 실비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구청 행사라든지 행사 자체가 구분되면 구분이 되는 대로 받을 것은 받고 또 일반 무료로 대여할 것은 대여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통상 우리 남구에서 예식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보건소대강당을 많이 이용했는데 보건소대강당에 비해서 우리 본관 신청사대강당이 훨씬 시설이나 환경이 잘 되어 있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러면 거의다가 대강당을 사용하고 보건소대강당은 주민들이 기피할 우려가 있는데 보건소대강당은 활용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구청대강당에서 각종 행사가 접수순으로 봐 가지고 밀릴 경우에는 보건소대강당으로 하고 각종 행사도 보건소대강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을 이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한다면 일반 행사하고는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현재 시설을 특별히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사대기실을 조금 안에 도배도 하고 수리까지는 안 합니다마는 도배하고 이렇게 하면 폐백실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당 뒤쪽 대기실을 신부대기실로 조정하면 되고 지금 기사대기실을 당직실 안에 간부숙직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기사대기실을 옮기고 그 다음에 보안문제는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보안문제가 생깁니다. 보안문제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주차장에서 전 구청 전체로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보안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2층 올라가는 계단 부근에 자동유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원카드로써 출입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그렇습니다. 출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 투명 엘리베이터를 개방할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일반민원인들은 주차장에서 1층까지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단은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사용하면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대강당이 있고 우리 남구청에도 대강당이 있는데 대강당 부지가... 사실 효율적으로 대강당에 예식이 가능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식을 할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입구에 접수하는 데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시설 보완이 안돼 가지고 주차장이 개방이 안돼 가지고 차량들이 청사주변에 대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전화도 오고 구청에서 차량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고 엄청난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보완을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이제 구청 강당이 너무 안 좁느냐, 협소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방문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예식 하나 하는데는 저희 구청에 시설을 꾸며 놔 놓으면 어느 구청에 지금 현재 시설로써는 못지않게 괜찮을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개정안은 제가 찬성을 하지만 과거에 사실 어느,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럴 거예요. 아마 보건소위에 예식장이 있는 구도 없고 서울특별시... 아무데도 없습니다. 환자 진료하는데 어떻게 즐겁게 4층에서 예식 올리고 그런... 병원 위에 사실 어디 예식장이 없거든요. 빨리 생각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가능한한 지금 안 그래도 남구보건소에서 예식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설물 투자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되도록 홍보도 하고 또 가능한한 금액도 싸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외 부대시설에 돈이 많이 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안에 있는 대로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절약하는 방향으로 정말 서민들이나 영세민이나 남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시설물이라는 용어보다도 다목적 홀로 쓰면 어떻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청사 시설물 그런 문제가 저쪽에 보건소강당 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물로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편리합니다.

송순임위원장

다목적 홀이 더 포괄적이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현재 대강당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하면 시설물 안에 대강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희들...

송순임위원장

지금 웨딩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대강당을 개조하고 시설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수익을 목적으로 보다도 저희들 목적은...

송순임위원장

수익사업도 되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기본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본요금을 관리비 정도만 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목적 홀보다도 기존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해 가지고 그 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럼 대강당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때 명칭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냥 남구청 대강당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1층 대강당.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호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16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경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호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이유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시 공개모집 규정이 신설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시 여러 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 내용이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질의를 드리고 또 공개모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단체라고 하면 각급 단체가 포함이 됩니다. 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되고 또 추천하는 자는 일반 교육이라든지 언론 문화 예술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공개모집은 그야말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요건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요건에 적합한 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특별히 우리 조례에 규정은 안 하고 공개모집을 인터넷이라든지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또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렇지요. 그 동에서...

진남일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공개모집해 가지고 심의위원도 없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심의위원은 이제...

진남일위원

예, 그러면 동장이 어차피 위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최종 위촉은 동장이 하고 아마 심의위원은 또 동장이 혼자하기 곤란하면 기존 주민자치 위원들을 몇 분 또 선정을 해서 같이 심의를 하는 방법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이 또 신설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교육분과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분과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동 실정에 맞도록 분과를 만들면 됩니다.

진남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데 이걸 동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구의회처럼 이걸 분야별로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에 사임해 가지고 해촉된 것을 1년 이내에 위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보면 선거 때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는 거보다도 1년이 아니고 이건 기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번 개정안에 남구에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니고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나온 고문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 준칙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에 거의 통일된 안건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 이거 보면 중선거구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어느 지역에 구의원이 고문으로 위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다 보니까 구의원간의 알력도 있고 또 사실 도리어 동별로 파벌이 조성이 됩니다. 이런 점을 이번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각 동장들이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하는데 이 조례를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만들어 내 보내는데 막상 가보면 토착세력이나 동장들이 구의원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고 고문조차도 위촉 안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동네가 있다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교양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 아시고 방금 본위원이 말한 해촉된 자는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하는 이 내용을 좀 연장을 했으면 하는 것하고 또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원과 동장이 협의해서 위촉한다 하는 이런 안을 좀 신설하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우리 김동환위원님 소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안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이제 선거 때 보면 나갔다가 다시 또 몇 개월만에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고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에 좌지우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주민자치 시대에 자치위원들이 그 동의 어떤 중심을 잡아줘야 될 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 들어왔다 이래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좋습니다마는 1년 해 놓으면 사실은 1년 동안 떠나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분과위원회를 구에서 몇 가지를 만들어서 보내 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자치시대에 너무 규정을 좀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조금씩 사정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에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그때그때 실정에 맞추어서 몇 가지를 만들면 되는 건데 구에서 아예 딱 정해줘 버리면 다른 것 하기가 또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일부 구의원님들이 고문에 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은 의안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동에 시달을 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할 때에 앞으로 특별히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을 할 때에 동장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위촉을 한다 하는 사항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구의원님들이 여기 조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고문으로 들어가시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촉을 또 고문하고 그러면 동장이 이래 위촉한다 하면 다른 고문들도 세사람 내지 네사람 위촉이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안을 보니까 당해 지역구 구의원이 고문으로 되고 그 외에 별도로 또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3명정도까지니까 지역구 구의원이 보통 2명 안 됩니까? 고문은 보통 한 3명정도 둡니다. 3명정도 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가고 나서 아니 그 외에 별도로 3명 고문하는 것은... (장내소란)

김동환위원

아니 여기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별도로 3인까지.... 아! 예, 그것은 별도 3인까지 두도록...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일반 주민자치위원장 출신들도 고문을 둬야 되는데 시ㆍ구의원이 다 해 버리니까 3명을 둘 수 있다 하는데 시의원 1명, 구의원 2명 3명이 다 해 버리니까 일반자치위원장 출신이 고문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편법으로 명예고문 이래 가지고 또 올리고 있는데 지금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이 중립을 지키고 동네를 정파에 관계없이 잘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실을 직시하고 가서 파악을 해 보면 특정정파가 자기 친한 사람들만 넣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어도 자치위원회 들어가고 싶어도 안 넣어주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중심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공무원인 동장이 잡아야 되는데 동장들마저 권력에 줄을 서 가지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눈치나 보고 이런 식으로 자치위원을 편파적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촉할 때 구의원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을 내가 수용하겠는데 이 안이 통과되면 내려 보낼 때에 자치위원회의 중립성을 좀 강조하고 동장이 소신 있고 확실한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도록 교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신규로 채용할 때라든지 공개모집할 때는 중립을 엄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함께 명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자치위원으로 넣어야 되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욕구가 다양합니까? 그런데 특정세력 특정정파 사람들만 자치위원회 넣어 가지고 무슨 그게 동네 발전을 이루고 남구 발전 이루겠어요? 거기에 앞장서야 되는 공무원들이 절대로 구청장의 눈치를 본다든가 시의원 눈치를 본다든가 이래 가지고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마저 심지어 통장 임명하는데 마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큰 문제입니다. 걱정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번에 자치위원회 위원 선정만큼은 중립적인 인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이번 준칙안에 의거해 가지고 자치위원회 조례를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준칙안이 내려오기 이전에 한번 발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안에 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위원장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뒀는데 혹시 과장님, 고문과 위원이 몇 회까지 연임하고 얼마나 오래까지 했는지 실태 파악이나 분석을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제가 온지가 아직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파악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고문과 위원이 너무 오래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는 마치 자기가 발언 안하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치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너무 남용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동에는 보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 발휘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 생각은 고문이나 자치위원도 연임할 수 있다 해 놓으면 10년 20년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1,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임기가 2년이고...

박영근위원

그래 2년이니까 예를 들면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걸 고문이나 자치위원도 좀 명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10년이상 하는 사람도 있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저의 의견에 동의가 되면 수정안을 좀 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진남일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영근위원님 말씀을 좀 토론하기 위해서 약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고 토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경양위원님!

「마무리하고 속개를」하는 위원 있음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했고 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집행부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위원회 고문 제도를 1회에 한하여 고문제도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런 안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도 우리 구만 이제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차위원님께서 전직 위원장만 고문으로 하자하는 그런 안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차라리 고문을 위원장과 같이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지금 만약에 고문으로 계신 분들도 한 2년 후쯤 이제 법이 발효되면 내가 그만두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부드럽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시고 안 하시고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수고하고 계신 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 가지고 끝났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정리하더라도 하는 게 좋고 또 저는 아까 집행부에서 발표한대로 우리는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고문은 임기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밀어내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주민자치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느 선을 그어버리면 위원장은 왜냐하면 이제 한번 하신 분이 계속하려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것은 1년 딱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사실은.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고문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그지요? 자치위원회 고문 본인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 또 정말 우리 지역에 자치위원장으로서 자문이나 정말 좋은 얘기를 도와줄 수 있으면 또 평 자치위원에 있어도 관계없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물론 순수하게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위원으로 있다가 또 위원들의 추대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으로 일 하시다가 또 고문으로 계시다가 또 고문 임기가 끝나면 순수하게 또 자치위원 본위원으로만 돌아오면 좋은데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자세를 가지는 분들은 세상을 조금 이렇게 완전히 깨친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고 그건 이제 아주 극소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사람은 위원장하고 고문까지 거쳐서 다시 평 위원으로 와서 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를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정서가 아직까지 서구의 어떤 완전한 그렇게 어떤... 그런 의식을 우리가 체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조금 그분에게 나가라 소리하고 비슷한... 같은 소리지 말은 당신이 평 위원으로 봉사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끝났으니까 가십시오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연세 있거나 이렇게 경륜이나 모든 게 잘하고 또 능력 있고 하는 사람이 연령이 젊은 층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 고문이 됐으면 그 사람이 나간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차라리 자치위원회 조례할 때 고문도 평 위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안을 넣어놓으면 아무 관계없잖아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것까지 규제를 너무 세세하게 하다 보면 조례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내용은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문이 끝나면 본인의 뜻에 따라서 아니면 또 위원들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평 위원으로 일할 수 있다까지 규정에 넣어버리면 조금 조례가 유치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자치위원장도 하고 고문을 하다 보면 더 이상 갈 데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직위가 고문이라서 더 이상 표현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정말 동에 자치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고문할 정도 같으면 정말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동에 협조 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 동료 위원들 얘기를 다 듣고 정말 이것은 심도있게 자치위원회 조례안을 정말 일부 조정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시의원 구의원 외에 별도로 3명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 3명... 다른 동에는 지금 고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보통 3명 이내에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현재 위원장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테두리 안에서 또 기존 고문하셨던 분들이 평 위원으로 내지는 명예고문으로 자체에서 그렇게 아마 동장이 융통성을 부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위원장외에 고문의 임기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딱 제한을 두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 보면 1년이 이내에 그러니까 위촉이 됐다가 선거 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못하니까 그만두고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재위촉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우리 김동환위원님 말씀하신 2년으로 이것만 1년에서 2년으로만 이 기간을 조금 변동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 재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자하는 것은 저도 이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선거풍토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더 강한 어떤 기간제한도 필요하고 그 분이 만약에 정치 때문에 나갔으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하는 그런 인식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촉됐다가 해제된 자는 이 1년을 2년으로 기간만 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고문도 위원장과 함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안을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동마다 보면 대개 위원장이 위원장 연임까지 끝내고 나면 다음 고문으로 추대됩니다. 고문으로 추대돼 가지고 예를 들면 연임까지 하면 또 4년 그러면 8년 동안을 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데 그 정도하면 임기가 평 위원하든지 그만둬도 안 되겠나 싶고 이러니까 동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이런 규정을 안 정해 주니까 동장이 고문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3개 동에 다녀보니까 이 고문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생기고 동장에 대한 불신임도 많이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 정도는 하나 주면 지금 현재 고문하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2년 더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우리가 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아까도 제가 그런 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몇 가지로 나뉘니까 절충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고문하고 위원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계신 분들은 앞으로 한 2년정도는 더 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이 안이 당장은 어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큰 본인의 어떤 신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셨지만 그래서 만약에 운영해서 염려가 되고 다른 문제가 발생이 예견되면 앞으로 또 2년이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정발의를 하든지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까...

박영근위원

2년 하다가 또 연임되면 4년...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현재 고문도 또 2년까지 보장이 되고 2년까지 또 연임할 수 있으면 4년까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그런 쪽이라도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동장들이 고문을 예우하면서 고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아마 발판을 마련해 주니까 본위원은 그런 쪽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저는 박영근위원님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을 하시면 그 동에 실제 말해 유지입니다. 유지. 유지분들인데 각 동에 그런 유지분들이 그런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의전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동도 있겠지만 실제 그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말씀 한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위원은 그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경호과장님! 다시 한 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박영근위원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박영근위원의 발의와 김광일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영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문의 1회 연임에 관련되는 제안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17조8항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를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고인

참고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차건종 【보고사항】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09년6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9일 의장이 총무위원회에 회부) ㆍ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09년6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총무위원회에 회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