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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181회 제2총무위원회2009-07-10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송순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수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이수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윤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개별심사개시

11시39분 개별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우리 민원여권과 여권담당 신설로 인한 민원실 공사비 등 이래 가지고 5개 항목에 지출이 죽 됐는데 예비비의 정의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지출하는 경우의 지출을 예비비라고 합니다.

김동환위원

예비비의 정의가 뭐냐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그러한 예산이다”그런데 이 정의에 맞도록 지출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현재 지출된 3억3,700여만원의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성격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그럼 하수도 맨홀사고 배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이런 것이 예비비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어떤 배상금 지급의 문제는 저희들이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수구 맨홀 사고는 우리 행정청의 관리부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구 맨홀 뚜껑이 파손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빠져서 다쳐서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서 결정에 의해 가지고 48만6,000원을 지급했는데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 가지고 물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금 여건상 예산 편성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형사사건 약식명령에 벌금을 100만원 지급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관리과의 운전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운전자의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분이 속이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된 내용을 우리가 통보받기 전까지 이 사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났고 그 사고에 의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운전자 본인도 벌금을 물었고 양벌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주인 우리 법인 남구에도 양벌규정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런 사항이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디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감사기능이 뭐합니까? 직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지고 무면허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무원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또 사고를 내니까 그때서야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벌금을 물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실장님이 감사기능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1차적인 직원관리 부분은 소속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 전체적인 총괄기능의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운전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밝혀지면 자기 신분이 박탈되고 박탈됨으로 해서 생계가 걱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이야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책임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감독을 잘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평소에 복무점검도 잘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누가 자기가 징계 받고 파면될 일을 상사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상하 간에 상담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복무점검도 하고 감찰도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항목들이 별도의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불요불급하고 긴밀할 때 써야 될 예비비를 여기에 쓰고 또 1% 이상 확보해야 할 예비비를 이런 데다 써 가지고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비비 지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총 우리가 각 부서별로 보면 이 결손 체납액이 약 7억2,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체납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결손 처분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지금 저희 구 결손 처분 비율은 제가 판단하건 대는 조금 미흡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납세자가 사망했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다음 5년이 경과됐거나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데 지금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체크 못해 가지고 결손 처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 처분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은 높은 편이 아니고 적정하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일을 감시ㆍ감독할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결손 처분하는 이런 액이 더 줄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자 관리 및 채권 확보 조치 등에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채권관리 소홀로 인한 결손 처분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육성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불용이 무려 12억5,829만1,000원인데 이 내용이 지금 혹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이월되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처리가 된데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진남일위원께서도 대략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당초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백운포 체육공원을 현재의 상태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명실상부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잔디구장을 축구장 4면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그 다음에 주차시설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전체 약 55억정도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시에 건의하고 그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일부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구비도 한 5억정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55억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도 이 내용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좋다 이래 가지고 기꺼이 지원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아 가지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2008년도에 일단 4면 자체는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하니까 시에서도 오케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시비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1면의 예산 12억5,000만원을 반영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 내용이 본예산이 편성되는 8월부터 추진된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추경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와중에서 백운포 체육공원에 진해시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전한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걸로, 시를 통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몇 달동안 비행기 착륙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시일이 많이 가는 바람에 이 예산을 시에서 홀딩을 했다 그럽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국책사업이니까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지 않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해서 이래 흘러가다가 마지막 판에 그러면 이것은 계획을 변경하자 해 가지고 삭감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진남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돈이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돈이 안 내려왔는데 결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수입에도 지금 계상이 됐을 거고 수입에 우리 결산하면서 이 내시액 금액이 결산상에 지금 현재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계상은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예산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없을 겁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결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시가 되면 돈이 안 내려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산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시만 해 놓고 돈은 안 내려오면 분명히 결산서에는 돈이 지금 들어온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진남일위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수정...

진남일위원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한 건데요. 이건 시에서 수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결산서에 수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되고 했다고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거하고는...

진남일위원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결산서에 지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부분은 좀 전문지식이 없는데 보조금은 이렇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담당 팀에... 보조금은 내시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진남일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저도 압니다. 내시금액으로 예산 편성은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불용처리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1차, 2차 추경할 때 어차피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쪽에서 취소요구를 해 가지고 아예 없애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과대 계상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가공 계정이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산서상으로 본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은 안 들어온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돈이 안 들어왔는데 결산서 상에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불용이 됩니까? 불용이 안 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된 사항이고...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되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돈의 지출 흐름에 따라 가지고 결산이 2월28일까지 우리가 종료해 가지고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

진남일위원

그리고 예산현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다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재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받은 것은 실제 우리가 들어온 금액을 다 결산서에 다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용이라면 돈이 남아야 지금 현재 이월시켜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또 사용할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으로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을 더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남일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갑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영배 예산담당 박영배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 편성하는 기준이 상급기관에서 그 보조금의 사업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내시가 되었을 때만 저희들이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을 풉니다. 이번 이런 경우는 ADD 국방과학연구소 유치 관련해 가지고 시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변경 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감액을 시켜야,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 자체가 저희들한테 12월31일까지 출납기한까지는 그 돈이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없애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의 실무자가 시의 해당 부서 실무자하고 의논한 결과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12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받았을 때는, 저희들은 어쨌든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시에서는 그 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안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가지고 삭감을 하겠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내려주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돈을 내려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에 의해서 끝까지 결산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우리...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결손 처분금액이 무려 7억2,400입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에는 1억400밖에 안됩니다. 2006년에도 약 1억10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구보다 우리가 결손 비율이 지금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 하시고 이번에 여기 결산검사를 하실 때 보면 결손 처분 내용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지금 금액이 무려 7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 내용이 좀 있어야 우리가 검토를 할 때 무재산이 있는지 행방불명이 있는지 시효완성이 된 건지 이걸 파악할건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지방세 수입은 지금 매 연도 보면 징수율이 90%이상 되고 올해 2008년도 같은데는 약 92.63%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이번에 부산시에서 징수우수상도 받고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세외수입은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2006년도는 지금 현재 징수율이 68%인데 매년 지금 현재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2007년도는 63%, 2008년도는 56%인데 제가 대충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과년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과년도는 납기 지나고 나서는, 특히 세외수입은 징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과년도 분은 세입측면에서 낮게 편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징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세외수입도 우리가 꼭 규제행정 집행 그 과정 때문에 지금 해 놓은 거지 이걸 구 재정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년도도 물론이거니와 현년도도 우리가 결손 처분이 잘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홀딩된 시비 확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노력한 바는 대단히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용으로 그렇게 된 해명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한 자료들은 의원님들 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기관보조금 관련 이거는 누가? 과장님! 지금 결산서 가운데 보면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가지고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가 1억2,000만원 아직 미집행되어 이월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우리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구비 50%해서 편성을 2억5,000만원 했는데 그게 이제 용산초등학교하고 문현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당초 2008년 10월에서 2009년 9월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는 바람에 체험교실 운영비가 2008년도 내에 다 집행이 안 되고 2009년으로 이월된 사항이고 2009년도 3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문현과 용산, 그런데 저는 이게 아마 우암초등학교에 그때 우리가 체험학습실 만들 때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함께 투자를 해 가지고 2억4,000만원인가 시설비는 2억4,000만원이고 운영비가 1억2,000만원인데 그게 집행되지 않은 금액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우암초등학교는 당초에 우리가 RHRD사업하면서 20억을 받을 때에 거기에 관한 비용중에서 3억9,000만원이 영어체험교실로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거하고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다른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용산하고 문현초등학교의 운영비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미수납액 1,898만3,000원 있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은 우리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의 체납액입니다. 우리 도서관 식당 사용기간이 2007년 9월14일부터 2009년 9월13일까지로 2년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분납을 2회에 걸쳐서 연 사용료에 대한 그러니까 1년에 대한 사용료를 2회 분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 1, 2회는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 계약자가 사업의 요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을 2회차에 1회분을 그걸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1년치를 냈는데 2년차 그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2년차 1회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체납액이 있다.
두춘

박두춘위원

체납액이 이 부분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식당 임대 들어올 때 임대자가 도서관에 설치하는 설치물 같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에.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설치 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인 것은 도서관측에서 다 설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금 자기들 필요한 기구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들어올 때 임대보증금이라 할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보증금은 계약할 때 보증보험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게 계약금의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450만원...
두춘

박두춘위원

임대료의 10% 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4,100만원에 대한 부가세 포함해서 하면 약 450만원정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시켰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관장님! 그 세입 조치를 시킨 부분에도 금액이 안 들어갔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미납을 수납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미납한 날로부터 1차, 2차 독촉고지를 했고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기 계약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재산압류를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도서관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에 갑작스럽게 당했으니까 이렇게 못한 거 같은데 그 이전에 항상 같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보면 기본경비(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371만9,000원 집행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집행 잔액의 주 원인은 저희들이 도서관의 공공요금을 절약했습니다. 이 원인은 국시비보조금이 개관 연장 사업비로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11시까지 개방을 함으로 해서 별도로 필요로 되어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휴지 같은 게 많이 또 소요가 되니까 그 경비를 저희들 국시비보조금에서 좀 당겨쓰고 우리 구비를 절약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국시비는 용도에 맞게 쓰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기본경비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기본경비 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경비중에서 20%내지 30%정도는 별도로 써도 된다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가지고 우리 구비를 아낀다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도 좀더 확보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예산 국시비나 우리 구비나 마찬가지 헛되게 안 쓰이게 도서관에도 잘 좀 이 사업하시는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 아낀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활동지원사업 포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감사활동지원 포상금은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범공무원이 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알선하거나 청탁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동료 공무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는 돈인데 다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건의 부정부패 부조리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동환위원

그래 실적이 없었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실적이 없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내부고발 직원 상호간의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 우리 직원 상호간에 고발하자, 고발 많이 하면 상금 줄게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

김동환위원

이게 예산 편성 때 우리 위원들이 좀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 직원 상호간에 이런 갈등이나 반목을 조장하는 이런 예산 항목은 앞으로 폐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내가 볼 때는 전부다 직원들 스스로가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상호간에 부정을 고발하면 상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항목을 예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내가 편성이 잘못됐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다음 예산 편성 때 확실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이런 방법 외에 다른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질의시 거론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