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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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182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9-09-24

이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명현

공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05224번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학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제6조에 보시면 점용료의 감면에서 구청장은 법 42조 및 영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호의 1이라는 것이 어느 겁니까? 이것 좀 언어가 각호의 어느 하나 이 항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하나 하나에,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걸 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라고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법제심사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아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찾아 봤는데 법에 보면 각호의 1이라는 것보다 어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더 많이 있던데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어느 하나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한번 이것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나오거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6조에서는 각호의 1에 경우라 하면 1번 이것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겁니까? 각호의 1번에 해당하는 이겁니까? 아니고 각호 전체에 다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전체 다 해당하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고치셔야 되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우리 시장, 재래시장 같은데서 상인들이 길을 그냥 이렇게 점용해 가지고 진열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따라서 그게 규제가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규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규제, 허가를…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자기 땅이 아니라도…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자기 땅이 아니니까 내 줄 수가 있죠.
애휘

손애휘위원

자기 땅이 아니라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도로 점용 허가 이번에 개정된 이유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노점하는 개인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권고문이 내려 왔거든요. 내려와서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는 45개 단체 광역은 한 4개 내지 5개 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게 물론 각 구하고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동성하이타운에 보면 지금 2007년도에 12개 정도 점포를 허가를 내 준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재래시장에 노점 한계선 그어 놓은 그것에서 도로 부분은 지금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는데 참, 경기도 안 좋고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각 구하고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떤 가계는 자기 가계 내에서 전시핸 것 보다 길 쪽으로 내 놓은 전시물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유의하셔서 조례안하고 병행해서 조사한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례 6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수정을 해 가지고…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도시 정비사업 업무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공명현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안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5225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안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월22일 현장 방문으로 현황은 알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 (이명규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명규위원의 발의와 김영순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이명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문현1동 산23-1번지 일원의 문현2 주거환경개선 정비대상구역은 남구 문현동에서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연결되는 진남로 좌측 갈미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허가 불량 건축물의 밀집 및 묘지 존치, 공공기반시설의 미비로 영세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도심재난이 잠재된 지역이며 대부분이 국ㆍ공유지인 분포특성상 주민자력으로는 각종개발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지역으로 노후ㆍ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문현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명규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명규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05222호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최영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노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몇 세 이상이 노인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의 정의가 경로당 이용 노인 정의와 노인쉼터 이용 노인 정의가 다릅디다. 법으로 보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이용 노인은 65세 이상 쉼터는 60세 이상…
영순

김영순간사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관은 쉼터 쪽으로 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노인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이 3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3만2,486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노인복지관이 들어 설 곳에 있는 대연동에 노인 인구만 해도 지금 1만명이 넘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거기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될 경우에 1일 이용자 수가 대충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일 이용자 수는 400명에서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400명에서 500명이죠, 그죠? 그래 지금 현재 65세 이상만 해도 3만명이 넘는데 60세 이상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 생각이 되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지금 노령화시대기 때문에 노인이라하면 WHO에서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 보통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60세로 내리신 이유가 제가 좀 의아해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도 이걸 만들면서 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여가시설 이용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정의가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교실 등 이용은 60세 이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노인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400명 내지 5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60세 이상이라 하면 포화상태가 안 될까 우려가 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자꾸 확충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더욱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업무 및 기능 중에서 본 위원이 한가지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재가봉사사업 중에서 주간보호사업운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모든 구 쪽에 치매상담센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부산은 아직 지원이 안돼서 없는데 주간보호사업운영하면서 그 안에다가 치매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유치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누가 위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위탁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3조에 업무 및 기능에 있어서 의료재활사업 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걸 위탁업체에서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의료재활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건소 와서 노인들이 한다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노인들은 보건소에 연계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애휘

손애휘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O간사 김영순 의석에서… 물리치료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물리치료실은 따로 관리를 할 겁니다. 관리를 하는데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거기서 할 수 없는 일을…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보건소에서 업무를…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물리치료사는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물리치료사만 있고 그러면 아까 김영순위원 말씀하신 치매상담센터가? 그런 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O보건소장 공무원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기술적인 부분요. 아까 도로점용료 전부개정조례안 할 때 언급된 부분입니다. 다음 각호에 1이라는 표현 여기서도 조금 혼재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5조와 6조에서는 각호의 1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7조에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탁하는 업체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관장을 선정하는 임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수탁 받은 기관에서 관장을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운영규정에 의해서 임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장이 누가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냥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선정하면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 사람이 자질이 안 맞고 우리 법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정하는 과정은 자기들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종결정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구청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을 구청에서 그냥 자격 있는지 없는지 하고 청장님 혼자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탁 줄때 심의를 거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위탁 줄때는 기간에 대한 위탁을 심의를 거치는 거지 관장을 정하는 것은 관장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구청장이 자격 있다라고 생각하면 준다는 이런 아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춘열

김춘열위원

그 자격이야 당연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자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복지시설 같은데는 자격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2페이지에 이용료를 내는데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5번에요?
춘열

김춘열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이용료를 면제하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밖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 말씀이지요?
춘열

김춘열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나 그런 자가 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용해서 수급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들이 구청장이 필요해서 인정하는 자, 이런 경우거든요.
춘열

김춘열위원

수급자가 되기 전까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수급자는 금방 수급자 신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항목이 꼭 들어있어야 하는 건지. 이렇다면 구청장 권한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는 돈 안 내고 다니니까 나도 그렇게 해 달라 하는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구청장 권한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지요?
춘열

김춘열위원

권한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걸로 많은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3번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래 되어 있는데 이용료 면제 금액이 뒤에 보시면 면제 금액이…
춘열

김춘열위원

면제 금액이 3만원이든 1만원이든 5,000원이든 노인들한테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제05223호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박인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손애휘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애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손애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의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애휘의원입니다. 2009년9월11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