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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2본회의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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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순임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의원 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진남일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사기 진작과 여비의 현실화 차원에서 4급이하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내여비의 현실화와 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 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남구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손애휘의원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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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주민복지도시위원장

주민감동, 열린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기증이 사랑을 나누는 가장 가치있는 행위이며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남구 노인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곧 준공될 남구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규정을 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수수료 조정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을 살펴본 후 이명규 위원의 발의와 김영순 위원의 찬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송순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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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송순임 의원 한분입니다. 송순임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의원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남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기에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이종철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은 유례없는 장마철 홍수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7일 있었던 303mm, 7월16일 435mm의 물폭탄 세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그때 놀란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특히 대연동의 경우 7월7일 363mm, 7월16일 486mm로 피해상황이 전국에 방송됨으로 우리지역은 장마때 침수가능한 지역일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청 재난안전과가 보고한 2009년 8월11일 현재 주요 피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우암동 우암양달길 인근 절개지 사면유실, 용당동 신선대길 사면유실, 용당동 해기원 생활관 석축피해 붕괴 및 산업인력개발원 사면유실과 주택이 집단으로 침수된 대연3동 송선마을, 문현2동 동천천 주변 용호1동 삼성시장 주변, 용당동 본동마을 등 4개동 456세대 기타 소규모 토사유출 및 사면유실, 하천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를 포함하여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이종철 청장님과 전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복구노력으로 국비 53억7,700만원, 시비 53억6,400만원 등 총 124억1,300만원이 투입되어 응급복구 조치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은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있을까 가슴 졸였던 그때를 생각하면 한마음으로 몸 사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피해를 두 번 되풀이하지 않도록 원인을 잘 살피고 그래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지형적으로 매립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대연3동은 저지대로 인한 홍수피해를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첫째 이번에 같은 피해를 입은 장림지역은 저지대에 대한 배수시설을 한데 비해 우리 남구는 저지대의 배수시설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9호 광장의 배수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남구는 여름이면 지표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열섬 현상이 생겨 부산의 다른지역보다 열대야를 많이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주거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대학주변의 많은 상가의 열기구 사용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며 고층 아파트로 인한 해풍의 이동경로의 변형으로 아열대를 형성하는 기후조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시간에 도시주위와의 온도차이가 생겨 국소적인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도시형의 집중호우가 다발한다고 합니다. 셋째 이번과 같은 피해에 대한 응급지원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피해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구장비와 인력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이번에 희망근로자들의 역할은 매우 시의적절했고 그분들의 도움이 가장 빛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방에 물들어 온다고 울부짖는 주민에게 모래주머니 하나 주지 못한 무력감은 뭐라 표현할 수 없었고 희망근로자들이 배치되어도 덤프트럭, 크레인이 오는데 한나절을 기다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지게차 1대, 크레인 3대, 준설차량 2대, 양수기 15대 등으로 물폭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가장 기댈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 못쓰게 된 가재도구, 후텁지근한 장마철에 잠자리마저 불편해진 궁핍한 살림살이를 보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주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상황을 신고해야 하거나 도움요청을 어느 곳에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 친절하게 안내하는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재난에 대비하여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 또는 화재 이밖에 재난이라고 여겨지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와 재난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재난시스템과 각종 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지대에 대한 배수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복구 장비마련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산사태, 도로 등 재해로 파괴된 곳이나 주택침수 등을 우선 복구함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난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세나 수도세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물품이나 지원금에 대한 기준의 애매모호함으로 억울하거나 부당한 지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남구의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상점검위원회와 관련 조례 제정으로 해안과 인접한 남구의 기상변화에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표면의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피복되어 있는 것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시의 열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표층에 다공질로 투수기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상의 체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음발생의 억제나 흡수로 배수성 포자공법이 개발 시공되고 있는데 이 포장공법은 집중호우시의 홍수유출의 제어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진강방류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설마 하는 안일한 대처나 방심이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비상시스템을 가동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재난당한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유사한 재난을 당했을 때에 피해를 최소화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남구가 되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불행을 당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하며 이번 수고하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송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광일

김광일결석의원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