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엄재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73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74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4월 7일 1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 안은 장영갑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영갑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규칙 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단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조직적인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여행계획서의 제출과 여행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여행보고서의 소장,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방금 장영갑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규칙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안은 방금 장영갑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수경의원 외 5인의 발의로 건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먼저, 윤수경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 외 5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1985년도 충주댐 건설로 5개 읍·면이 소몰 되고 1,283세대가 고향을 떠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경기도 침체되었습니다. 기존에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의 지정으로 각종 법적 규제로 지역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은 말 할 것도 없고 재산상의 침해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면적의 15.86%에 해당되는 123.7㎢의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존의 위협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선 기준안의 계획수립 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국민을 섬기고 선진 인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새정부의 국민성공시대구현과 경제 살리기 민생안정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잘 보전하고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승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 이만의 환경부장관님,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님께 단양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3도(충북,강원,경북)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선사 유적과 단양팔경, 남한강(충주호), 백두대간의 소백산, 월악산이 접해 있고 산자수려한 문화유적과 명승지가 유명한 고장으로서 지난 1985년도 충주댐 건설로 전국최초로 군청소재지가 이전한 계획도시로써 이주당시 정부에서자연과 조화되는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들은 부푼 꿈과 기대로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여 왔으며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호반도시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주 당시 6만4천여명이던 인구는 현재 3만2천명으로 줄어들어 지역공동화로 주민의 허탈감이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지역경기는 날로 침체되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과 삶의 의욕을 잃고 지역을 떠나고 남은 주민들은 규제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양군전체 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으로써이중 27.5%인 215.2㎢가소백산국립공원(148.8㎢/‘87.12.14)과월악산국립공원(66.4㎢/’84.12.31)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행위의 엄격한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 군민들은 20여년이상 생활불편과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공원구역조정이 이번 기회에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반영된 계획변경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군민들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민의를 담아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기준안”에 반드시 우리군의 애로사항이 반영되기를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혜량 하시어 관철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원구역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 3개 면8개 리 544세대 1,221명은(소백산 국립공원내 대강면 용부원리·성금리, 영춘면 남천리·의풍리와 월악산 국립공원 내 단성면 대잠리·가산리·회산리·장회리) 2개소의 공원구역 내에 전 주민이 농업과 관광업에 종사해오고 있는 생활의 터전으로 이미 공원으로서의 기본의의와 보존가치가 상실된 지역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들은 공원구역이라는 명분 하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박탈당하며 참고 살아왔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역들은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주시고, 지역적인 특수성도 감안하시어 이번 공원구역조정 타당성 기준안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효율적인 공원관리의 운영입니다. 우리 단양군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산과 계곡, 강, 호수가 산재해 있는 고장입니다. 특히 여름철 관광성수기에는 계곡에 수많은 피서객들이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 계곡주변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관계로 “계곡하천의 물놀이”행위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도 보전할수 있도록 적정한 지역에 행위가능구역을 지정하여 탄력성있게 관리·운영을 하여 주심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구역보호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관리기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및 보전가치가 우수한 주변지역은 적극 편입하되 우리 군처럼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관광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권과 환경보호, 국민여가문화 욕구를 수용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용도지구 내 동선계획은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드린 사항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아픔을 아우르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일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를 위하여 꼭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살피시어 이번 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기준안 수립시 단양군민들의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4월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수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수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1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태의의원님과 윤수경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