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윤광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장영
유장영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접수안건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7월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 그리고 신원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청이전촉구결의문채택의건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태 의원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수해복구비 추가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분야의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각종 사업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우선순위, 효과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서 삭감된 부분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5,28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증액부분은 진료소 입간판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잔액 2,98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들간의 합의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박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증액부분 2,3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화와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행정의 전문화 및 질적, 양적 팽창과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행정소송 수행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개업 중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 수행, 행정심판,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경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경균 의원입니다.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에 불편이 많은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대상 지역으로하여 고장으로 인한 애로를 격는 농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순회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회수리반 및 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 및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대는 구입 원가를 징수하여 세입조치하되 3,000원이하 소액 부속품에 대한 무상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수혜받는 대상 지역 범위가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재해우심지역,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 수혜대상 범위를 전체 농어민으로 확대하여 의성군 농어민이면 누구라도 순회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하여 제5조2항 서두에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되'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5조2항,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한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내 입주업체가 휴·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부실화된 농공단지내에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2003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안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상호간 의견조율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의원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정 발전과 징수증대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과 노력으로 군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함으로써 세수증대 노력을 진작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남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전정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의원
총무위원회 전정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빈약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전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20일부터 7월23일까지 4일간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 결과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의원 나오셔서 현장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입니다.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반을 편성하여 '99년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3일간 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발생 및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과 지난 제66회 임시회 시 현지확인 하여 시정 요구한 사업장 등 2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전반적으로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 감독기관의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 및 공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부실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로 하여금 부실시공, 불법 하청 등 부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부실공사를 한 사업을 준공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청이전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청이 20여년간 타 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어 경북도민의 불편과 웅도 경북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 경상북도청이 우리 의성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9만 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이 결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북도청이 우리 의성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주일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경상북도청이전촉구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분리된 것이 1981년도입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도청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년이 가깝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을 갈망하는 대다수 도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와 경상북도도민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특히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단위 개발을 위해 일부 3, 4개 시군의 과열된 도청유치 운동은 도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 18명의 전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의성으로 도청을 이전하여 줄 것을 여망하는 9만 군민의 뜻을 모아 기 배부한 내용의 결의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문안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진달하여 우리의 뜻이 기어코 관철되도록 비장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경북의 기하학적 중심부에 위치하고 지가가 저렴하여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풍부한 수자원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의성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는 것만이 먼 장래 도청 재이전의 여지를 없애고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도민 화합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은 물론 경상북도 전체 개발의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결의문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청이전촉구결의문(신원호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신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청이전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청이전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청이전촉구결의문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준수 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신준수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신준수의원
결의문, 의성군의회 18명의 전 의원은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대한 9만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의성은 도민이 공감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경북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공해없는 환경으로 땅값이 저렴한 넓은 지역이며, 토심 좋은 야산으로 형성되어 있어 형질변경 등이 용이한 지역이다. 특히,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이전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저비용 고효율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도청을 의성으로 이전하는 것이 낙후된 북부권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개발의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중앙선 철도, 예천공항, 중앙고속 도로, 국도 4차선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어 도내 평균 1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21세기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셋째, 인구과밀지역이 아닌 의성에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 가뜩이나 대구시와 연결된 인구과밀 지역보다는 인구가 적은 의성에 도청이 들어섬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경상북도 도청 이전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도청은 조속한 시일 내 우리 도의 기하학적 중심부에 위치한 의성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미래에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300만 도민은 수긍하고 공감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명실상부한 웅도로 자리매김하는 제1의 과제는 경상북도 도청소재지를 의성으로 이전하는 길만이 떳떳하고 현명한 조상이라고 후세에 평가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있는 기본원칙과 의성으로의 도청이전에 따른 당위성을 통찰하여 경상북도 도청 이전 과업을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용단을 내려야 하기에 9만 군민의 뜻을 모아 본 결의문을 채택한다. 1999년7월30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윤광식의장
신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지난 6월23일 의원 간담회에서 신훈식 의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고 군수로부터 전직 면장 손무익 씨, 공인회계사 김수년 씨가 추천되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신훈식 의원, 전직 면장 손무익 씨, 공인회계사 김수년 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덥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추경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열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사업장 현지안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되신 신훈식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천한 두 분과 함께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완벽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2주간의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내 태평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