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단창욱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단창욱, 김상돈 두 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 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두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박상용, 김학복, 박용철 의원 세 분께서 일괄질문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공무원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 듣기를 원하실 경우 제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책 등 2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면이 76.5세로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섰으며, 2026년이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고령노인이 아직 7%를 넘지 않았지만 노인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는 병든 노인을 돌보거나 생계비를 보조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적극적 복지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우리시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 학생 지역할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교육여건이 낙후되었으며 2001년도 안양권 고교입시 평준화 실시할 때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시민들은 특수목적고 유치로 교육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속에 좋은학교만들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명지외고에서 2004년 신입생을 선발할 때 우리지역 중학교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지역할당제 선발을 기대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여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특목고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명지외고가 우리시 중학생들에게 일정비율의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학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부의장
단창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각종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투자된 몇몇 복지회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지원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되어 주변에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이 투자된 각종 복지회관의 건축현황과 운영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향후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부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목고 학생 선발시 지역학생 일정배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 발언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말이죠, 용인시는 지난해 2002년 12월 6일날 한국외대 부설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관과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와있어요. 중학교 출신을 우선 30%를 선발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경기도 교육청인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형평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이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강북에서도 지금 30%나 지역할당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시장님도?
그런데 왜 하필 의왕시만 안 됩니까? 왜 안 되느냐? 의왕시도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번에 20억을 이번에 통과 시켰습니다만 또 40억을 내년에 준다 이거예요. 이 특목고에.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럼 60억이 우리가 다른 시책사업을 할 것을 못하면서 그 학교를 주는데 그런 걸 다 하면 다른 시책은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만큼 도에서 돈을 줬으니까 우리가 배당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용인시에서 가져온 겁니다. 용인시에서 갖고온 건데 2002년 12월 6일, 아주 시간까지 있어요. 2시에 한국외대측과 한국외대 부속외국어고등학교와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체결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개교인데 여기는요. 2005년도 개교인데 그렇게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도비가 됐든 우리 세금 내서 우리가 60억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10%라도 우리가 할당제를 얻어내야죠. 그냥 돈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억을 주면서, 또 앞으로 40억을 주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내면서 전달을, 무조건 주지말고,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것도 사실 그런 조건부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김상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좀 과다하게 임대를 준 그런 복지회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센장애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에서부터 4층까지, 4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하고 종합사무실을 두게끔 애초의 목적대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1, 2, 3층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임대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시예산이라든가 도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지도감독을 못 하고 있걸랑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한센장애인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보게 되면 이게 근로자복지회관인지 아니면 상가건물인지 도대체가 분별이 안 가요. 가서 우리 시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설립목적대로 그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04년도에 복지회관 설립계획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등 2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며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시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위치선정문제인데 금년도 사업중 몇 곳만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왕역앞 소공원에 2억 5,200만원, 덕성산 삼림욕장 입구 소공원에 7,100만원 정도, 또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소공원에 2억 1천만원, 백운호수 고속도로 진입로 소공원에 6,400만원, 능안마을 소공원에 7,400만원, 오매기 백운호수 가로변 1,600만원 등 총 6억 9천만원 정도, 전체 사업비 9억 5천만원 정도에 비해서 6억 9천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산림인접지역 내지 변두리에 치중하여 있는 시민의 접근이 불편하고 도시녹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 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내용이 이러한 인접지와 떨어진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금년도 사업은 도시녹화 취지와는 거리가 멀은 그런 상태로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감때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금년 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나 내후년도 사업은 보다 잘 해주실 것을 질의를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착공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몇 개월동안 골프연습장 민원으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시끄러웠는데 시장께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여 본 의원은 민원이 잘 조정된 줄 알았는데 연말에 골프연습장을 다시 허가하여 민원이 재발한 경위와 민원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현부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지역 재개발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우리 의왕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의왕시 내손2동이 안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손2동 지역은 1980년대초 저밀도 전원도시로 개발을 구상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호 주택건설 공약의 후유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입주하여 계획도시답지 않게 다음와 같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실공사로 인한 주택의 내구연한은 단축되고 주거환경은 그야말로 다가구 벌집이 되어 좁은 골목길에서 매일 배출된 쓰레기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둘째 어떤 대안도 세울 수 없을 만큼 골목길의 주차문제는 주택가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견되어 있고 셋째, 대중교통수단의 문제로서 러시아워시간대엔 70년대 콩나물 시내버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한 포일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실태를보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만을 위한 계획이지 단독과 다세대주택의 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내손2동 단독 및 다세대주택 지역주민들이 지난 1년 6개월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건축제한행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아온 것은 도로, 교통, 주차문제와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재개발의 기대와 희망이었었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일거에 무시해버린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체 시민을 위한 시야를 넓게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위주의 행정이 되어버려 지역주민간의 갈등만 조장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들이 단독과 다세대주택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고 시의 행정은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지역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단지는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최고층수를 당초 15층에서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하였고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규모를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만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단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는 주택재건축시 필지당 4세대 미만으로 4세대 이상은 당초 세대수 이하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주택 재건축비용 부담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단독 및 다세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여러 필지를 합필하여 개발시 중소규모의 저층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주택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이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므로 내손2동의 기존의 노후된 건물이나 불량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단지에 도로, 교통,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재개발을 유도한다면 본 의원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포일지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차원에서 향후 어떠한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부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가능지와 우선해제지역 개발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정가능지역 및 우선해제지역 개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및 우선해제지역 거주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은 조정가능지역 및 우선해제지역의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및 우선해제지역을 언제, 어느 재원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부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본 의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옆 공터는 조금만 신경쓰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시민의 이용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부곡-수원간 도로변 미주아파트 옆 조그마한 임야는 자연상태에서 보도만 설치하고 간단한 운동시설과 휴게시설만 설치해도 훌륭한 공원조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냥 화단만 조성해도 될 곳은 예산을 수억원씩 투자하여 낭비하고 도심지에는 예산을 몇 백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조잡할 것이 우려되어 2004년도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라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손질한 바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를 하기 전에 지역 시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오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역실정은 해당의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향후 업무추진시 의회와 사전협의로 시행착오를 줄이기를 당부하면서 방금 시장님께서 의왕역 앞 소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접근성이 불편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기 잘못된 사업이라면 거기다 더 이상 투자하기 보다는 다른 곳, 더 좋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네. 지금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금년도 소공원사업은 잘못 계획된 사업 같으네요. 애초의 계획을 가로환경조성으로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꽃밭을 만든게 아니라 거기다 공원을 조성했으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의왕역 앞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취지입니다. 의왕역 앞에 소공원을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라 소공원을 하려고 했었으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했었으면 휴식공원으로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그냥 공원만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접근성 없는데다 왜 공원을 했느냐고 질타를 하니까 보완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니까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공원이 완벽한 공원이 됐었을텐데,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을 저희가 꼬집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느게 정확한 겁니까? 이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소공원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원의 규모가 조금 커서 공원으로 했다는 것은 의왕역 앞뿐입니다. 의왕역 앞뿐이고 도로로 편입되는 곳은 오전동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다 오전동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도 다 소규모입니다. 정말 공원으로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그냥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전 지금 이 순간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말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었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다가 왜 소공원을 했느냐 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의견에 반하는 왜 소공원을 했느냐. 이것은 결국은 과다한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느냐 그러한 결과가 오니까 제가, 의회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세워놓은 예산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수목도 고가인 소나무만 갖다 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적은 공원에다가 소나무 한 30그루씩 갖다 때려 심었으니 그래야만이 그 예산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한 결과가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시장님이 갖고 있는 구상이 있다면은 실무부서에서 다른 계획이 올라오더라도 관철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갖고 있던 의지대로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었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시각적인 그런 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텐데, 거기다가 꽃밭에다가 나무를, 소나무를 심어놓는 바람에 이게 사업이 망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사업구상을 시장님이 한 게 있다라면 좀 더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현장 확행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이러한 결과는 안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김상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하신 골프연습장 재착공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상용의원
그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선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승인 내용에 대해서 12월 17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포함해서 착공신고 들어와 있는 그 내용
그 설계변경 된 것이 종전에는 50타석 주차장이 64대였는데, 변경된 것은 설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타석이 몇 개고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과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상현부의장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골프연습장은 50타석으로 해서 주차장은 64대로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이번에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설계변경은 옆으로 더 증축을 하면서 14타석이 증설이 되어가지고 총 60타석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왔고 주차대수는 거기에 따라서 93대가 확보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지금 신청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최초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당시 소음예측보고서에 의하면 주거지역내 소음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으면서 법정 55㏈하고 소음예측 45㏈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타석이었을 때에 이건 기준치였을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다시 허가 들어왔을 때는 타석이 14타석이 늘어난 64타석으로 됨으로 인해서 또한 주차가 64대에서 93대 등 해서 이러한 환경, 그러니까 타석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타구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위치변경이 다 됐거든요 종전보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조명에 대한 피해가 더 야기될 수 있거든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건축허가자한테 이의를 제기한 적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을 이의제기를 하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박희수라는 사업자가 1차때 제시한 평가기준, 이것이 그만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 기준도 당연히 변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와야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 보완없이 그냥 무조건 허가를, 법원에서의 판결이 허가 건축허가 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원고승소 되어서 했다고 판결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은 시에서 무책임한 거 아니예요?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들어서 이의제기 하고 그간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감수하며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셨는데 시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법정 55㏈이라든가 그런 사항 같은 거, 당초에 허가때 사항 그런 사항을 현재 지금 검토중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완이라든가 해서 완벽하게 조치된 후에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지금 12월 17일날 착공신고 수리 했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당초에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만 착공신고가 수리된 거고요, 설계변경은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지금 법원의 판결이 설계변경까지 포함해서 원고승소 떨어졌잖아요 지금.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에서 저희들이 반려시킨 사항에 대해서 판결이 난 사항이고요, 행정사항으로 해가지고 착공신고는 당초설계에 대한 착공신고를 수리가 된 거고, 설계변경은 아직 조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상용의원
설계변경까지는 아직 안 됐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면 사업주가 이거 지금 현재 설계변경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처리가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조처는 그 사업주하고 얘기해서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시장님한테도 어제 저녁에 늦게 퇴근시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6일날 아파트주민들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대책회의도 지금 잡혀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가지고 설계변경은 처리토록 할 겁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변경된 내용으로 듣기로는 지금 타석이나 타구 방향이 지금 유치원하고 갈뫼중학교쪽 방향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종전보다 더 불이익한 부분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 타석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또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사업자인 박희수씨가 여러 가지 대체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박희수 본인한테 민원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이 토지를 재매입하려고 노력한 그런 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하고 절충
네. 그러니까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찾아봤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사업주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고 상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사실상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분개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 문제를 여러번 주민들이 투쟁을 해오면서 우리 시장님이 시에서나 현지에 가서나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수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주와 다시 매입에 대한 협상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는 없는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토지주하고 협의한, 그러니까 재매입에 대한 얘기를 하셨든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 때문에 어렵다는 건가를 좀 얘기해주실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금융비용이라든지 제반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된 손실비용을 포함해서 제시한 라인이 있었어요?
추정으로 해서 서로 묵시적으로 그런 것이 제반 부가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의 매입했던 가격으로 되팔기에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 포함해서라도 좌우지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이 골프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쪽 주민들로서는 도서관이나 이런 다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들도 많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매입에 대한 적극성이라할까 그런 토지주하고의 협의는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토지주가 종전에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해서 제안을 해왔을 때 사실상 그것도 어떤 면에서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토지용도에 안 되는 걸로 알면서도 어떤 이러한 것을 몰고 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주민들은 갖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시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냐하면 시장님은 오랜 기간동안 공직경험이 있는 시장님이십니다. 과거 1대, 2대 시장들은 정치시장이었고 이번에는 행정가 시장으로서 현재의 시장님을 정치시장님들과 다른 진짜 행정가 시장으로서 믿고 모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시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골프장만은 들어설 수 없게 하겠다 하고서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님을 믿고 지금까지 기대를 해왔고 기다려왔고 그러면 지금 결과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골프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서 부분적인 손질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다시 한번 어려운 경우에 처할른지도 모를 그런 상황까지도 야기됐는데 시장님이 본래의 골프장이 안 들어서게 하겠다 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어떤 방법으로 돌파구를 열어서 골프장이 안 들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뭔가 나름대로 복안이 계셨으니까 그러한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 했었을 거 아니예요?
사업주인 토지주의 의도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된 거 같고요, 사실상 다른 용도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을 제시를 한 거거든 실제적으로, 또한 시장님이 재매입에 대한 적극성 부분은 상당히 좀 의문을 갖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그러면서 대체부지에 대한 다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했더라면 하는데 사실상 매입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으면서 대체부지에 대한 것만 했다는 것이 좀 시민들이 납득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몇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철탑문제, 높이 그 부분하고요, 타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과 조명관계, 이런 등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답변중에 토지매입 협의매수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재매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의매수가 된다면 토지평가에 의한 매수가 되겠죠? 토지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매수가 되겠죠? 어떤 방법입니까? 협의매수가
아니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할 게 토지를 재매입한다. 하는데 협의매수하는 데서 방법이 토지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재매수를 하면 몰라도 저 양반이 토지주가 그동안 입은 불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해가지고 협의매수를 한다면 평가에 의한 토지가보다 업이 된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갖고 계셔야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진다면 이야기가 된다면 발전이 되어서 협의매수가 된다면 이것은 토지평가사에 의한 평가액에 의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게 얘기가 되어야지 평가사의 평가는 제껴놓고 토지주하고 가격 흥정을 한다면 그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렵죠.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의견은 정확히 한 가지로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 토지주가 여러 가지 사업 상황으로 불리하니까, 아니면 또 이 민원사항으로 골치 아프니까 시에서 다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는 쌍방협의매수가 됐었을 때는 토지평가사의 평가액에 의해서 매수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다시 한번만 말씀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협의매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평가사에 의한 평가액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되어야지, 그래야 공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손해배상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거라도 업이 되어서 그걸 매수하게 된다면 내손택지개발 그 인근, 골프장 주민들한테 또 특혜를 주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그 분들을 위해서 의왕시 전체적인 시민들이 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수하는 문제는 정확히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게 하셔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지역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본
김상현본부의장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학복의원
말씀하신 대로 2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기존 내손2동 다세대나 단독들이 열악하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연수에 관계없이 시장이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기존 노후된 건물이나 불량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단지에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재개발을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시장이 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을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도로, 교통, 기반시설 등의 주차장 등의 그런 절차를 밟아서 도시, 건물 배치도 등 그런 전부 포함해서 시장이 시에서 수립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준다고 그런 추진절차가 되어 있는데요.
네.

김상현부의장
도시계획과장님은 김학복 의원 발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 불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또 그 법, 지금 제가 법 책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조항에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연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표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부분은 세밀하게 법이나 지침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시장이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확충사업하고 병행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그 주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그래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내손2동 실지 주민 세대수를 보면 너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주민이 실질적으로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해서 그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청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손2동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20년도는 그것은 도시계획에, 재건축에 해당하는 거지 재개발에는 연수가 크게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건물이 어느정도 노후가 됐다든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의한 거지 연수에는, 그러니까 재건축이랑 재개발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정비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에 맞추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비계획의 도로, 교통, 공원이나 주차장, 학교, 녹지, 건물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그러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서, 시에서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줄겁니다.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을 해줬으면 그 당시 그 지정해줄 때 종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줬을 때. 그 후에 지정이 되어서 시에 내려왔을 때 승인이 나서 시에 내려왔을 때 그 때 시에서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해서 주민들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을 해서 또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주민과 시와 할 것인가, 주택공사를 끼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방법이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주체, 이 지정, 구역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주셔도 오히려 그건 재개발의 연도를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들이 80% 이상이 그러한 재개발사업을 정비계획을 동의를 하고 시에서 그렇게 수립을 해서 도에 신청해주기를 80% 이상의 주민이 동의를 하시면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100%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걸 보면 재건축사업일 경우에

김학복의원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은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아뇨 일단 전반적인 그 흐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일반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 개인들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시를 통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결정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고 지금 내손동 같은 경우는 이게 80년대초에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난지 10년이 경과됐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법에서 세울 수 있게, 그러니까 세워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면서 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나가는 그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그 관련법에서 정하는 그 절차가 정비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추진위원회나 또 조합이 구성된 다음에 정비계획을 같이 세워가지고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학복의원
그건 제가 알아본 바에는 조금전에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되어서 시행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 법이 바뀌면서 통합시켜서 기존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옮겨놓은 사항, 지금 제가 추진절차나 지금 말씀드린 개발의 목적이나 법적근거, 추진절차, 시행사항도 절차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데, 그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닌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서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도 세울 수가 있고요,

김학복의원
그래서 정비계획을 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우선으로 했으면, 해서 지정을 받는게 받아놓는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 후에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도 설립을 하고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게 어떻겠느냐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 원해야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민들의 50% 이상이 원해서 그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조합까지 결성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때 가서 검토해서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까 정비계획을 정하고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주민의 그런 사전 추진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의사 자체가 없는 상태내에서

김학복의원
지금 의사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한 800여명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있죠? 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법에 의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보고 또 그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제가 지금 이 법을 제가 담당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절차가, 저도 이 법을 봤습니다만 정비계획조성이 먼저냐 그게 먼저냐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냐 하는 부분을 저도 지금 확실하게

김학복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비계획수립 해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시,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은 토지소유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시장, 군수한테 받고 그 다음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합니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또 그 인가도 시장, 군수한테 받습니다. 또 그렇게 조합설립인가를 내놓으면, 승인을 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에게. 나머지 부분, 시공자 선정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은 조합에서 할 일이고 또 나중에 후에 관리처분인가라든가 그런 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착공 및 분양은 또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추진절차를 제가 나름대로 다 알아온 사항인데 그것은 먼저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데 먼저 정비계획지정부터, 수립부터 해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80%의 주민들이 해달라고 수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조합이고 추진위고 조합이고 이걸 지정이 된 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정이 된 후에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제가 알아온 사항을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지금 우리, 제가 또 내손2동만 이렇게 말씀을 재개발 할 곳이 부곡이나 오전동에도 사실 필요한 데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거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도 주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15층에서 20층이 올라가게 되면 전면이 전부 울타리 처진, 20층 아파트로 고층으로 가리게 되어서 삼태기 모양 쭈그리고 가라앉는 그런 우스운 모양의 그런 지역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이 아까 제가 드린 방법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하셔갖고 아까 주민이 먼저 동의를 얻어와서 시장님께 요구를 하느냐, 시장님이 주관하셔서 여기 개발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을 시행해보시라 조합을 설립하시라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상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정가능지와 우선해제지역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은 공영개발로서 정부투자기관이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는 기히 고천택지개발, 내손택지개발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개발을 해야만이 맞는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시에서 개발했을 때 도시개발조직과 인력활용도를 좀 높힐 수가 있고 또 우리시가 차지할 수 있는 수익률을 많이 높힐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시가 직영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단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게 이 예산관계가 있을텐데 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금고에다 돈 쌓아놓은 데 없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하는데니까 우리가 좀 어렵지만 기채발행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 경험이 있으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을 구상해주십시오 하는 요구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선해제지역인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23군데 우선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을 하려면 2천억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2천억이라는 그 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잠깐 언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2004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우선해제가 된 겁니다. 그럼 우선해제를 되게 되면 그 토지주들이 그 토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활용하게 되면 그 때 어떡하실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토지활용도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럴지 개발이익금이라고 그럴지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있지 않았는데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에서 개발부담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지 그것대로 한다면 개발부담금은 한시법이고 금년 12월달이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네. 기반시설 부담금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는 제반적인 게 빨리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해제지역에서 대지와 지목상 전답의 문제 여기에 차이가 나올텐데 그래서 지금 일반 대지는 그대로 활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목상 전이나 답일 경우 이 경우에 여기다 주택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기반시설부담금도 우리가 아직 계획만 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벌써 선행으로 시설을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네.
아니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주차장 좀 늦어도 좋습니다. 도시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23군데 기반시설을 하려면 2천억이라는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천상 대지가 아닌 지목상 전답일 경우인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아니면 개발을 할 당시에 부과를 한다든지 뭐가 정해지기도 전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어떡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잠깐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대석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김상현부의장
박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또 세부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태까지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게 처음이고 여태까지 적용해본 적이 없고 설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고요, 또 화성 같은 경우 용역을 착수하면서 고민되는 게 우선해제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 이 비용을 물리고 일반지역에서는 전부 시비로 해주고 이런 문제, 형평성이라는 문제, 또 다른 문제도 나와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많고요, 지금 아까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구역으로 해제되면서 부담금을 징수하기 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부담을 시키는 걸로 방침이 결정이 된다면 곧바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그 기반시설부담계획을 확정해서 그 확정하는 그 계획, 그러니까 대지면 대지, 전답에 대한 그런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속히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제한행위를 해제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될 시간하고 같이 부담구역을 설정할겁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수집하거나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박용철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선해제지역은 대략 몇월달에 해제가 됩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그래도 대략, 3월달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3월달에는 제가 볼 대는 힘듭니다.

박용철의원
안 됩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좋습니다. 하여튼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될 그 시간에 기반시설부담구역도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의 사례라든지

박용철의원
아니 다른 시의 사례가 아니라 그게 병행이 안 되면 주민이 선개발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선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우선해제가 되기 전에 그 부분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라든지 이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을 그 안에는 전부 완료를 시킬 계획으로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게,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우선해제시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우선해제 되기 시점안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께요. 지금 일반대지에도 시설부담구역이 가능합니까? 우선해제지역의 일반대지도?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다 포함은 되죠.

박용철의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는 우선해제지역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부분 안에서 대지나 전답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를 시켜야 될 부분은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용철의원
아 그러면 우선해제지역 전 면적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지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별도로 빼고, 대지만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대지나 지목상의 전답 관계없이 우선해제지역 전체적인 면적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설정을 한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얘기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구역, 아직 그 비율은 안 나왔겠죠?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죠.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중에서도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4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5일은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