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엄재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안심사 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 도담삼봉 등 5개소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정 예고 폐지 또는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 외 6인의 발의로 건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단양군 도담삼봉 등 5개소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정 문화재 예고 폐지 또는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한 이유는 문화재청 권고 제2087-57호로 공고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정 예고에 포함된 단양 도담삼봉 등 5개소에 대하여 지정 폐기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건무 문화재청장님께!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자산인 문화유산 보존에 진력하고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단양군은 예부터 아름다운 경치로 널리 알려진 천혜의 절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이중에서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단양팔경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번쯤은 다녀간 한국의 대표적 경승지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 군민은 지금까지 이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가치를 인정해 명승지로서 관리하고자 도담삼봉을 비롯한 5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예고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그동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3.7㎢의 보호구역 지정과 소백산·월악산 등 215.2㎢의 국립공원 지정, 한강수계 수질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 등 너무 많은 규제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주 다목적 댐 건설로 25년 전 최초로 군청 소재지가 집단 이주되었으나 정부가 약속한 중부내륙의 호반관광 도시의 건설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당시 10만 군민은 3만2천으로 감소하여 경기침체는 물론 군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문화재청의 명승 지정 예고가 공고되면서 대다수의 군민이 관광지 주변상가 등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농경지 및 택지 등의 지나친 규제로 군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며 4만 군민 모두는 불안과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금번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양 도담삼봉을 비롯한 5개소의 명승 지정 공고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금번 지정고시에서 단양팔경의 명승 5개소만을 지정한 것은 단양군의 절경을 인정한 점에서는 환영하며, 명승지를 잘 가꾸고 보존하고자 하는 정책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명승 지정이 예고되면서 그동안 받아온 각종 제약에 또 다른 재산권의 침해와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생존권마저 위협 받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에 더 이상의 규제로 이중 삼중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승 지정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둘째, 조선시대부터 500여년을 단양팔경의 하나로 속했던 옥순봉은 퇴계 이황선생이 석벽에 丹丘洞門(단구동문) 이라는 글을 입각하여 이곳을 단양의 관문이며 군 경계로 정하였고, 뒤에 청풍부사가 퇴계의 글씨에 감탄해 옥순봉을 단양에 주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곳으로, 그 역사성을 배제한 채 현재 설정된 행정구역만으로 제천시 옥순봉으로 고시한 것은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문화재를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단양팔경의 하나로서 보존하고 관리할 단양군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건무 문화재청장님! 우리 단양군과 군민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단양지역의 명승지에 대하여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것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명승 지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하여 제척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아온 단양 군민들이 더 이상은 각종 법적 규제로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4만 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년 5월22일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엄재창의장
방금 장영갑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영갑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 단양 도담삼봉 등 5개소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정 예고 폐지 또는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문화재청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윤수경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입니다. 먼저,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고루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조례안심사, 예산결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본 특위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심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건설을 목표로 군정의 혁신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 동 성 군수님과 임시회 운영에 함께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조례안 외 4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안 외 2건이 단양군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 8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16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처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단양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정하는 조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문의 내용에 관한 부분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포 후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예상됨에 따라 이는 향후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이 있어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게 되었으며, 단양군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서 문화적 전통과 지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일반음식점 업소에 대해 지원을 통하여 다소나마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인 만큼, 공포 후 시행 시 조례 기준에 근거하여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총 8건의 조례안 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4건입니다. ▶ 단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단양군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 단양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4건으로 ▶ 단양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조례안, ▶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조례안 심사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은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수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수자의원입니다. 조례안 및 예산결산 특위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5월13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정 및 변동에 따라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7억7,234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9%인 281억5,48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922억6,319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인 241억1,37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5억915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7%인 40억4,10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침과 심사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 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여부 넷째, 지출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281억5,481만2천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281억5,481만2천원에 대하여 26억2,4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 중 몇 가지만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지출에 따른 절차 등 처음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동일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등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시행하다 보니 예산 확보 후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을 삭감, 과목변경, 부기변경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으며, 또한 예산 부기 기재 시 정확한 세부사업 및 편성 목을 확인 기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 또는 수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발효퇴비 생산시설비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사업 시행 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행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수자

엄재창의장
양수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 서류제출 준비시간을 확보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협의한 사항으로 나눠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위원에는 양수자위원님을 위원에는 임형규씨와 장명수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임형규씨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장명수씨는 지역경제과장과 문화관광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분입니다. 임형규씨와 장명수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대표 위원으로는 양수자의원님을 위원으로는 임형규씨와 장명수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단양군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