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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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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처리하고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4년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용 의원과 김학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은 의원님들 여섯 분이 공동으로 발의 하셨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활동비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조정되고 기초의회의원들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지급규정에 보조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지급기준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매월 2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교육경비의 지원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지원체계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시세중 보통세액의 5% 범위 이내로 하고, 제3조에서 6조까지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7조에서 12조까지 시청공무원, 시의회의원, 교육장 추천인사, 교육전문가 등 9인 이내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심의 등을 하도록 하여 보조금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제14조, 15조에 정산보고,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이행에 따른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만족감을 유도하여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조에서 당해연도 신고납부세목을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는 매년 12월 26일한 추첨토록 하고 정기분 고지세목을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는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다음달 25일한 추첨토록 하는 등 추첨대상 및 추첨시기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 추첨방법은 지방세경품추천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전산 추첨토록 하였으며, 제5조 제6조에서 경품과 추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첨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우리시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기 위하여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3조 한시정원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중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정원 10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의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왕시시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에서 현행 법률상 지방세 고지서 교부는 직접교부와 등기우편 송달만 가능했었던 것을 정기분 고지서에 한하여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도 송달가능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 안 제40조의4, 안 제60조, 안 제61조 그리고 안 제98조에 규정된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가 종전에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의무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시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였습니다. 가산세도 종전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이번 개정시에는 신고불이행 가산세와 납부불이행 가산세를 따로 적용하고 납부불이행 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각각 차등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9조3항은 자동차 승계 취득시 소유기간에 따른 1할 계산을 납세자가 신청시에만 각각 과세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신청여부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를 하고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의3에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소요재원에 대한 추가확보를 위해서 주행세 세율을 법정 세율대로 11.5%에서 17.5%로 6% 포인트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3조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2006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거 결정고시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 조항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인용문구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작성한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중 의결을 마친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부터 4일간은 소회의실에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