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2본회의2004-02-07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4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의왕시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일정과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4차에 걸쳐 금년도 시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매년 반복되는 단순하고 경미한 업무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중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조정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정계획은 GB 해제에 따른 미래도시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또 환경도시라고하는 명성에 걸맞는 생활환경의 조성,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경제의 역량 강화, 참여복지 실현과 문화생활 기반의 확충, 지역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 시민중심의 고품질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등 6개의 시책에 대해서 150개 사업으로 해서 시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시정계획서가 요약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마무리한 비전21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우선 추진과제 55개 사업에 대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화 시켜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을 정비해서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07명으로 되어 있는 자문단을 활동실적에 따라 정비를 하고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거치도록 그렇게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내년도 시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9월경에는 투자심사를 실시를 하고 10월경에는 의원님들과 워크샵을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행정체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급이상, 성과중심의 창조적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5급 이상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금녀도 150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별, 공정별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심사분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상급 평가기관에서 수상을 한 부서는 지난해처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부서별로 제일 잘 추진한 시책 한가지를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반응과 의견을 CIS를 통해서 수렴해서 반영을 해나가고 시민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수혜적 행정 61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가자격이라든가 신청기간, 심사기준, 사업시기 등을 공개를 해서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시책 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거점개발 전략을 발굴해서 사업부서를 지원해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광역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포일첨단산업단지라든지 교육형 테마파트, 에코빌리지, 또 이런 것 등등의 지역발전의 동인이나 신선함을 발굴해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저희가 사업부서를 돕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부곡 중앙로 개발이라든가 오전동 공업지역 정비, 군부대 이전 등의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도 저희가 같이 이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실과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에 대비해서 민간의 자율성이 결합된 시책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구법의 공포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을 찾아서 저희가 데이터화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토지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진부터 만들어서 투자가들이 오면 언제라도 안내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그런 DB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내년도 예산의 편성은 예년처럼 7월 30일경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 예산지침의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해서 10월경에 의원님과 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년도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2월말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3월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달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금년도부터는 자체진단을 연 두 차례, 도 심사는 세 차례 늘려서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못 받아서 예산을 확보 못하여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유연성을 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국도비 보조금 신청은 국고보조는 4월초에, 도비보조는 9월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이 빠짐없이 요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기 때문에 대신에 교부세가 내국세의 15%에서 17%로 인상해서 양여금 재원이 부족분을 메워주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를 거친 시설공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등 7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3개팀 120명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추진기획단 발족을 2월달에 하고 조례제정을 3월에, 그 다음에 이사장이나 임원에 대한 임명은 5월까지, 그 다음에 사무나 업무위탁인계는 6월까지, 그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는 6월말까지 해서 설립일자로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과 법 집행능력의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작업을 4월에서 6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그 내용은 상위법 개·폐로 인해서 상위법과 대치되는 자치법규나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자치법규를 찾아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20건이 있습니다. 이 20건에 대해서는 수행자를 지정을 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법무교육은 5월중에 실시를 해서 자치입법능력을 높혀 나가고 소송실무라든지 행정절차법 해설 등을 교육해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능률을 높혀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 조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원의 채용, 실지조사, 자체 및 외부내검, 전산입력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부터 4월까지 1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부터 7월까지 종사자수 5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매년 하는 겁니다만 7월중에 관내 가구중에 400가구를 표준 추출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고천, 부곡, 오전 3개동을 2일간씩, 또 농업기술센터는 3일, 상수도사업소는 4일간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민원처리실태라든지 예산집행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실태감사는 분기별로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정처리기간내에 처리했는지 여부라든지 보완, 반려, 주로 불허되는 민원이 제대로 이유있게 적정하게 불허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기타 특별회계 운영실태감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금 부과징수라든지 체납액관리, 그 다음에 물품의 관리시스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를 6월달에서 7월말까지 실시를 해서 점·사용료 부과라든지 기수체납된 토지들, 또는 우리가 공공취득한 토지들이 등기들이 제대로 됐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최근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등기를 안 해서 다시 보상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허가 내주면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들이 등기가 됐는지 등을 전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 감사제로서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전에 설계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설계등의 예산낭비를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는 119명을 대상으로 해서 법에 정한 대로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표준안이 내년부터 실시된다면서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것은 없어지고요,

단창욱의원

글쎄 그 지침이 없어지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없어지고 자체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창욱의원

표준안과 자침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표준안은 권고안이죠.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알아서 하는데

단창욱의원

지침과 달리 이것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안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조례에 보면 표준안이라고 내려오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로도 표준안이라고

단창욱의원

그럼 통제받는 것은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통제는 없는 겁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표준안을 내려보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데요, 잘 아시지만 조례같은 경우에는 표준안이 내려오면 다른 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의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하여야 될 부분들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 나름대로 특성을 살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차등화 할 수도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표준안대로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되면 예산에 큰 개혁이 일어나는데 다른 시군을 따라갈 필요없이 우리 소신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과 여러 가지 통일성을 기하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데 눈치를 볼, 쉽게 말해서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릴 부분은 살리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부분은 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시 눈치보면서 편성하겠다 그 뜻이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눈치본다고 말씀보다도 행정 자체가 타 시군의 여러 시군의 사례를 봐가면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고 이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의회도. 어떻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현재로는 규제가 없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더 내려와봐야 아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다른 마음대로 한다기 보다는 재정법의 틀 범위내에서는 재량권을 주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 표준안이 지침서하고 같은 압력,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안을 주면 시군에서 대체로 큰 문제가 없는 데는 그것을 따르게 되는 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지침을 적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좋은 것 같으면 백번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비판의 여론이 있는 부분이라면 또 비판의 화살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여기에는 없지만 어저께 우리가 접수를 받았는데, 민원서류를 받았는데 급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전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몇몇 특색조례로지, 몇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내역이 전액을 아니고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를 해주면 저희같은 얘기는 60억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계산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 대한 전액급식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창욱의원

이게 주민자치과 소관이지만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 예산확보가 그만큼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그 주민들이 서명을 해왔어도 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면 의원님들이 의결을 하는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창욱의원

하여튼 준비를 한번 일단은 저거를 해봐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시죠.

박용철의원

이거 백운호수 주변 전략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건설과에서 이 오전동에서 백운호수간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셨잖아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해서 의견준 것 있어요? 도로개설에 관해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저기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겠다고 딱 찍어놓은 게 지금 없고, 그것도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알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외국가서 아,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가지 자료 수집한 정도만 있고요, 지금 확실한 방침도 없고 그래서 먼저 도로 문제도 백운호수를 쪼개는 그 쪽의 개발내용에 따라 도로도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 있는 부분까지 하고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은 그날 피력한 것 외에 특별하게 제가 피력한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다 문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뒤에

박용철의원

노선에 관한 것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때 개인적으로 건설과장한테 들은 것은 원래 과업범위도 주유소에다 붙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끝을 내고 또 잘만 되면 이 백운호수 계획 수립하는 시기하고 저거 공사하는 시기하고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가서 맞춰도 된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백운호수 개발에 관련해서 하여튼 이 개발지를 반을 갈라놓는 그러한 도로계획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분명히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쪽하고 연동시켜야지 도로 먼저 만들어 놓고 도로에 맞춰 개발하는 식으로 먼저 어떤 거기 전문가라는 분이 와서 해서 나중에 끝나고도 제가 싫은 소리를 한번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로 생각됩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원

의장!

권오규의장

말씀하세요.

단창욱의원

백운호수에 연관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시장님이 일본 갔다 왔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단창욱의원

그런 것 때문에 갔다온 것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일본하고 유럽

단창욱의원

일본, 백운호수 개발 그런 것 때문에 견학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놀러간 것 아니죠? 견학간 거죠? 누구 누구 갔어요 그 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먼저 9월달에 가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단창욱의원

글쎄 9월달인지 언제인지 난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갔다왔다는 기억이 난다고. 그 때 누구 누구 갔다 왔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같이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갔다와서 백운호수를 어떻게 그것하고 비슷하게 개발된 데가 있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백운호수하고 비숫하게 개발된 게 아니고요,

단창욱의원

앞으로 그렇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다른 데 사례들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왔는데 다음에 백운호수 개발할 때

단창욱의원

자료 좀 그것 좀 앞으로는 보고 좀 해줄 수 없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먼저 다 CD로 하고 책자로 드렸는데 설명은 앞으로 시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드렸고요 저희가요. 저희가 본 대로 드렸고요,

권오규의장

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학복의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시 규모로 봐서는 시설,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한다는 게 사실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지금 현 정원에서 지금 한시, 우리가 계속 매년 조례개정을 해서 한시정원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거 아니예요? 연장시키기 위해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래서 지금 현 정원가지고는 행정수요 변화에 우리가 부응치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못한단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시급을 요하게 됐어요.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설립을 지금 하려고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2월달에 추진기획단 발족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발족되어 있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까지는 쉽게 말씀드려서 저까지는 싸인을 했고 윗분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지금 7월 1일날, 예정일이 7월 1일인데 지금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조례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거의 완성이 되어가서 이제 검토과정이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76조에 의거해서 행자부에 설치인가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옛날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한 3년 정도 전에 그 규제가 폐지되고 대신에 전문기관이 행자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두 군덴가 있는데 거기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거기서 적합판정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 자체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2월말쯤 할 건데 위원회에서 할거냐 말거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그 때부터 돌아가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절차를 못 밟았고 용역까지를 해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우리시에서도 관련조례 제정은 거의 검토단계에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권오규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120명으로 한다 했는데 비정규직은 소위 말하면 일용직이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정규직만 없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권오규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운영하는 데에 정규인원이 몇 명이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22명으로 보시면, 22명입니다. 현재로는.

권오규의장

현행 인력하고 관리공단 운영되었을 때 정규직하고 대략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정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처럼 확고한 신분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금 옛날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대기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공단을 만들면 거의 압출형식으로 거의 가야 되지만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사장님은 4급 정도 지금 서기관, 공무원 서기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팀장이 세분이 있는데 그 세분은 직급이 봉급을 정하기 나름인데 지금 용역해온 걸로만 본다면 5급이라기는 약하고 6급이라기는 강할 정도의 6급과 5급의, 그러니까 거기 공단직으로는 3급으로 되어 있는데 공단 직급으로는 3급인데 우리 공무원 직급하고 비교를 하면 6급과 5급 사이 정도 봉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들 가기는 그렇고요, 계장들도 사무관이나 과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가기를 꺼릴 정도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오규의장

설치를 하면 우리 정규직, 우리 공무원들은 안 남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 22명중에서 말씀드린 사무과 한 분이 지금 종합복지센터에 남잖아요. 4급이라는, 사무관 직급으로 인정은 못 받고요, 왜냐면 사업소는 직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 숫자는 그대로 남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권오규의장

있는 인원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김학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저번에 설명을 할 때에 예산이 전체 운영, 지금 우리가 운영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했을 때 적자가 시설관리공단 운영했을 때 많이 일단 난다고 보고는 하든데 세밀하게 검토는 다시 했어요? 그 때 설명으로는 참석한 사람도 다시 적용한 부분이 애매하다고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재검토한 것 있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먼저도 그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지분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변적일 수도 있고 또 미래예측이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권오규의장

다시 받았어요? 받기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받기는 받았습니다.

권오규의장

차이가 많았어요? 설명을 간부들만, 집행부에서만 받았어요? 다시 재검토한 것을,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재검토한 것은 다시 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때

권오규의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받았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보고는 안 받고요, 보완해온 것을 확인하고 실무적으로 검수를 했습니다.

권오규의장

차이가 많았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권오규의장

공단 이사장 임원 자격은 공무원으로서는 4급, 외부인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거기 깊이 지금 잘 연구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내용중에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보다는 민간인에 가깝게 운영이 되겠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러면 정규직, 일용직들이 틀림없이 노조를 결성할 건데, 다른 시에, 그것 대비해가지고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 노조 부분에 대해서 과업을 줘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과업범위에 없고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리고 관리공단을 한 우리 경기도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중에서 우리시 규모로 했을 때에 비교했을 때에 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와 우리가 운영했을 때의 차이로 봤을 때 어떤 것이 현실적인가는 명확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이제 두 가지, 크게 두, 세 가지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당장 인력부분에 대한 거기에 있는 인력을 뽑아서 다른 데에 투입함으로서 우리시의 행정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를 조금 전문화해, 원래 관리공단의 목적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설관리를 해서 돈은 어차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수익사업이 별로 없고요, 거의다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는데 돈을 좀 절약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예산의 절약이지, 수익사업이 꼭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오규의장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차피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난 것 같은데, 하긴 할 것 같은데 매번 우리시가 하는 게,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가서 무슨 말 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고 나가지고 잘못 됐다고 뭐라고 그러면 노상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하고 대안은 안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말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그냥 우리, 애초에 시작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일찍이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대세가 관리공단을 만든다 하니까 정말 신중하게 다른 지역이 하는 것들, 그 규모나 우리 규모에 비교해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없다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8명인데 이게 누구 누굽니까? 8명이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하고 시장님입니다.

권오규의장

우리 7명하고 시장하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권오규의장

8명이 공개하고, 비공개 71명은 전직의원님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박용철의원

전직의원들이 무슨 비공개예요, 전직의원들은 하지도 않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해당이 안 되고요,

권오규의장

비공개는 누굽니까 그럼.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중에서 인·허가직, 그 다음에 감사하는 공무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무직도 있고요,

권오규의장

전직의원들은 안 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아닙니다.

권오규의장

안 해요? 있든데?

박용철의원

전직의원이야 민간인인데 왜 해요?

권오규의장

그럼 이 71명은 공무원이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공무원입니다.

권오규의장

아, 8명은 우리하고 시장하고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에 저희 자치과 현안사항을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절약을 위해서 통상적인 업무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서는 저희가 청사 시설물을 갖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에서는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시민의날 행사는 주민들의 화합마당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직원 후생복리증진에 있어서는 연중 분산휴가를 정착시키고 인화단결을 위한 직원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체육행사,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의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서 마음놓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협의회를 통해서 수렴하고 기타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해서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이라든가 배낭연수, 당직실 환경개선을 통·폐합해서 추진하고 청사 화장실 등을 개선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계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교육기관의 위탁과 능력개발비 지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를 도 시책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을 올해도 실시해서 직원들의 근무분위기와 능력계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부분에서는 4월 15일 실시하는 총선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법정 일정에 맞춰서 여러 투표구 정리 등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실시와 설문조사, 업무실태 파악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발생되는 잉여인력의 배치 등을 검토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위해서 조직구성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민주적인 인사 운영을 실시하고 희망부서 등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 실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육성,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활용과 직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통합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해서 사랑방 모임을 활성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동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들의 조직 정비를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 시민들이 참여해서 질높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운영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 부분에서는 올해 저희가 미국 노쓰리틀락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시 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했고, 올해 일본 키미츠시, 그리고 13페이지 중국 무청구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희와 홈스테이 교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올해는 어떠한 현지 파견, 공무원의 어떠한 한번 파견해보는 그러한 것도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 쪽의 어떤 E-MAIL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신교환 등을 통해서 일단은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홈스테이사업을 접근하도록 그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모임도 저희시에서 1/4분기에 단체장 모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서귀포시와 저희시의 교류도 지난 겨울에 홈스테이가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여름에도 저희들이 우호를 돈독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내적인 그러한 교류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 공정은 78%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정에 따라서 준공 직후에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절한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사무실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부분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여건 확충지원을 학교급식시설 설치라든가 문화시설확충, 기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왕시 좋은학교만들기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회 운영을 했지만 올해는 좀 정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서 많은 교육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올해 목표액 10억이 올해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추진은 부지여건이 되는 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첫째로 큰스승상 및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발굴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선생님상도 별도 발굴해서 사기를 앙양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교원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중심의 교원 연수활동지원은 올해 예산은 서지 않았지만 올 겨울에 처음 태국에 5박6일동안에 15분의 교사들을 연수한 결과 상당히 호평도 좋고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다는 그러한 평을 교사분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통해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 기념부분에서는 축하 메시지 등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5일제 수업제에 대비해서 지원체제 구축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자연친화적 학습, 그리고 등산코스 등의 안내,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가활동을 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별지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현안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현안사항 중에서 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 행정구역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진척된 사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2003년도 4월 18일날 경기도 중재안 접수, 동의보고부분에서는 5만 9천평 대 군포시 편입이 3만 9천평 이 면적을 가지고 군포시에서 저희 관내에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일단은 저희가 문서에 쐐기를 박아서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 2일날 쯤에 저희들이 군포시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조정 촉구문서를 저희들이 한번 통보를 했고 2004년 아래쯤 위에 마지막 2004년 2월 3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간담회를 급히 도에서 불러서 부시장님, 자치국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 의왕시 편입 3,712평하고 군포시 편입 4,900평 이것은 지금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군포시에서 구획정리지구를 다급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고 받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사실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냥 묵살하고 군포의 추위를 보고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우리시 의견은 경기도가 중재하고 양시가 동의하였던 행정구역조정안과 같이 양시가 협의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안이 나오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지금 진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총 37개 단체에서 총 8억 1천만원의 보조금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 조례 1월 10일 공포 이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총 기 선 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해당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게 3억 2천정도가 되었고요,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한 3억 8천부분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결과 저희들이 애초에 심사할 때는 최소의 소모성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단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예산범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내용은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성 경비만 지원하고 공익적이라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야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지 않냐는게 위원님들의 대표적인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문제점 대책부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신청한 금액 3억 8천중에서 부족한 8,600만원 정도는 사회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사업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조정 및 사업선정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단체별 전년도 수준의 사업지원과 단체별 중복사업의 배제, 단체별 특성을 살린 사업추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하고 특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주민청구 관련부분에서 2월 6일날 시민단체로부터 청구가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이상재씨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대표가 되겠습니다. 청구의 주요내용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하라. 그 다음에 단계적 무상급식을 확대를 하라. 우리 농수산물, 축산물을 이용을 하라.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급식은 지금 위탁급식은 두 군데에서만 이루어지고 전부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16개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청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는 저희가 공고하고 게시판 게시와 현재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1주일간 저희들이 명부열람을 하고 연서날인한 서류가 법에 합당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람 종료 14일 이내에 저희가 기각, 수리 등의 어떠한 사항을 판단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수리후 60일 이내 조례제정안에 대한 작성 부의 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자치쪽으로 하고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부담해야 할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도 학교급식에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자료 2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에 축하공연을 병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념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직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구체적인 시민의날 행사는 지금 구상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시민들의 사기앙양과 지역 화합을 위해서 일단은 축하공연을 하는데 예산 등의 그러한 사정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시민의날 행사는 매년 있는 건데 체육대회만 격년제로 하는 건데 그러면 체육대회 격년제로 해가지고 체육대회 없는 해에는 시민의날 축하공연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대회의실에서 간소하게 하고 이런 방법이 되겠네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니까 일단은 화합차원에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면은 기념행사하고 시민대상하고 아울러서 좀 분위기를 띄우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깊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은.

박용철의원

아니 그래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게 된 것은 이게 경비절약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격년제로 하자고 그랬는데 체육대회 안 하고 시민의날 공연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그것 체육대회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 아니예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권오규의장

답변 받으실랍니까?

박용철의원

네. 말씀하세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날 행사만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시상만 하고 그냥 보내는 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서요, 간단한 시민의날 행사 끝나고 나서 음악회 같은 것 간단히 하는거지, 돈을 많이 들여서 축하공연을 하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도 그냥 행사만 딱 끝나고 가라고 그러는 게 너무 무의미하니까 간단히 초청해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실내에서 하는 거죠?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실내에서.

권오규의장

아니 그런데요 제가 보충을 한 말씀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 세울때 기억이 없어서 지금 보니까 시민의날 행사에 1,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500만원 세웠으면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올렸을 것 아니예요? 1,500만원이 있든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1,500만원이 있든데,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에 다 포함해서 처음서부터 구상을 한 건데요 그게.

권오규의장

1,500만원 가지고 음악회 한번 하고 간략하게 하는데 1,500만원 들어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규의장

많이 드네, 또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선데, 이게 5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에 나와 있는게 각 해당부서에서 신청한 게 3억 8,693만 2천원중에 3억만 세웠는데 부족한 8,693만 2천원은 추경에 세워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렇더라면 보조금 심의 잘못들 했잖아요. 네? 애초에 처음서부터 보조금 신청한 것을 그쪽에서 해야지 삭감을 하고 나서 추경에 다시 해준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미리 3억이 세워지고 저희들이 단체들로부터 받은 게 8억 1천이 되다보니까 각 과에서 심의사항이 3억 8천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용철의원

자, 애초에 이랬던 거예요. 의회에서는 3억을 승인했고 집행부에서는 3억 2,410만 8천원을 심의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3억 2천 정도를 심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3억 2,400을 심의했었는데 그 2,400도 떼어버리고 3억만 승인을 했단 말예요. 그럼 금년에는 3억 가지고 이거를 저거해야지 나중에 각 단체에서 이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추경할 때 세워준다고 하면 처음부터 심의를 제대로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2003년도 집행한 것 보면 실질적으로 약 3억 정도뿐이 집행을 안 했는데 2003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회단체에서 크게 반발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게 반발이 아니고요, 그게 작년도에 보니까 총 지출은 지난번에 주례회때 설명드린 대로 3억 1,200을 집행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인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3억이 한 2,400에서 심의를 하려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잠깐만요. 이 준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가 1억 8,800이예요.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정액보조가 1억 8,800만원이고 풀보조비는 1억을 세워줬는데 29개 사업에서 7,243만 2천원만 집행을 했단 말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약 2,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사업별 예산편성한 게 10개 사업에 5,2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럼 토탈적으로 다 2003년도에 지원해서 한 것 보면 대략 3억원 정도를 집행해서 썼다 하는 얘기예요. 풀보조, 정액보조 다 해서. 그럼 금년에도 3억을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렇더라면 2003년 대비하면 크게 부족분이 없었을텐데 굳이 추경에서 8천만원을 더 세워준다는 것은 어떤 뭐가 늘어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 정액보조에서 자치단체로 다 넘어오면서 문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그런 방침이, 조금 일찍 중앙에서 방침을 정했어야 될 게 늦게 정하는 바람에 예산편성 후에 조례가 같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3억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이 풀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먼저 심의위원회 각 사회단체에서 풀보조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으로 확정이 됐어야 될 게 금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8억 1천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각 과에서 검토했던 금액이 3억 8천이고 그거 3억 8천을 가지고 예산이 3억뿐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3억에 맞추려고 깎다 깎다 보니까 그게 3억 2천까지 깎였고 그래서 안이 3억짜리 안하고 3억 2천짜리하고 3억 8천짜리 안 세 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날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토론을 해보면 풀보조 자체가 어떤 금액을 얼마를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얼마나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중요하냐 했을 때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3억에 맞춰서 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금년에 절차가 가꾸로 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3억에 맞추지만 그날 심의할 때도 조건부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3억 8천까지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심의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에서 지금 추가로 뭘 더 달래거나 뭘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사회단체 활동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겠다 한 금액이 3억 8천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차피 추경에 이걸 검토해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을 의원님들이 예산 세운 것을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예산을 금년에 편성하면서 5,200만원을 자꾸 저기 일반회계에서 잘라서 풀로 집어넣는 걸로 해서 5,2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박용철의원

다 좋습니다. 5,200만원 일반예산으로 세웠든 아니면 이 보조금에 넣든 그건 관계가 없고요, 어차피 한 군데에서 나가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풀보조비를 연간 예산에서 1억 정도 세우는 게 몇 년을 근 그렇게 해왔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정액보조 1억 8,800도 몇 년이 지속되어 온 거고, 그럼 이 정액보조 1억 8,800에 풀보조 1억 하면 토탈적으로 나가는 게 2억 8,800입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사업별로 10개 사업에 5,200만원 하면 다 해서 저거한다면 대략 2억 3천돈이예요. 2억 3천이면, 아니 3억 3천. 3억 3천이면 그냥 2003년도, 2002년도 다 그걸로 해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냥 저거되다 보니까 3억 8천으로 한 5천만원이 인상이 됐단 말예요. 왜 그렇게 5천만원이 인상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3억을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3억 2천이라도, 의회에서는 3억을 예산을 승인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억 2천은 지급을 해야겠다 그래서 3억은 승인한 대로 해주고 2천은 추경에 세워줘라 하고 이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어야지 3억을 다 승인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모자라는 것 추경에 세워줘야 한다 하는 것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럼 심의를 또 할 거예요? 또 해야잖아요 심의를.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필요하다고 단체에서 넣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은 연초에 한번에 받는 것 아니예요? 지원요청을 한꺼번에 받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도 연중에 아무 때나 보조금 지원요청하면 그 때 또 심의 또 해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그날 의결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것 이해를 하실 거 같은데요, 의회에서 예산 세웠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의결해야 된다 그래서 3억으로 의결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은 게 2천만원 추가로 저희가 1차로 검토됐던 그 사항에 관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1차로 2,300만원을 우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사회복지사업, 보훈사업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한다 이렇게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해주셔도 사회단체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기존의 8억 1천을 다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또 심의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는데 이 추경이 확보가 된다면 심의위원회는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확정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하여튼 이런 것이 한번에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추경에 만약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이건 맞지 않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우리는 주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올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가 아는 걸로는 3억원을 지출하는 1안과 3억 2,400만원을 지출하는 2안, 1안 2안을 놓고 심의를 해가지고 1안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3억 2,400만원하고 3억하고 두 안을 놓고 3억원을 지출하는 걸로 의결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3억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면 지금 이것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차피 해줄 거라면 이번에 추경에 자꾸만 지금 여기 내용 있잖아요. 사회단체의 반발이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 신청한 금액 8,600만원을 더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집행부에서는 해주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것 뿐이 더 비춰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심의를 제대로 해가지고 처음에 1차적으로 심의 올라온 게 해당부서에서 3억 2,400만원이었으면 3억 2,400만원을 심의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1안, 2안으로 놓고 1안으로 해서 3억만 지출하기로 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예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날 논의됐던 게 3억 8천까지를 하자는게 대체적으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시에서 이게 예산은 3억을 의회에서 확보를 해서 예산이 3억원만 있는데 예산도 없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3억으로 의결을 하면서 그 단서조항을 뒤에다가 조건으로 달았던 그런 사항인데요.

박용철의원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잘못이라고 그런다면 사실은 한 5천만원 이상은 얘기도 꺼내지 말았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전례에 비하면 3억 3천만원 가지고 훌훌 돌아가던 것이 지금 2003년도에는 1억도 남겼잖아요? 풀보조비 1억 세운데에서 7,500만원만 집행을 했잖아요. 이러고 남았었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고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아니 전체를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게 한 3억 1천 정도 되거든요.

박용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그거예요. 사업별로 세워놓은 것은 5,200만원은 사업별로 세워서 그냥 지출이 됐고 1억 8,800만원은 정액보조니까 그대로 지출이 됐고 풀보조비 1억에서 7,200만원만 사용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약 2,800만원 돈이 남았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작년 연비로 비한다면 금년에는 3억 8천을 해준다면 만약에 한 8천만원 정도가 더 나가는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3억 1천 정도 저희가 실지 집행했던 부분이 그런데 금년에 3억을 의결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금년에는 오히려 정액보조를 없애다 보니까 8억 1천까지 오히려 더 증액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이 해주신 대로 3억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써야 되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신다면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네. 하여튼 한 말씀만 드리고, 이게 자치단체로 넘어오니까 자꾸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첫해부터 이렇게 늘려주면 내년에 더 많이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 첫해부터 잘 잡아나가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예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주던 거면 정액보조도 1억 8천이면 그것으로만 끝일텐데 자치단체로 넘어가면 다들 이 단체 저 단체 할 것 없이 다 더 달라고 할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다 보면 한정없이 갈 테니까 첫해부터 이걸 잘 조정해서 가야되는데 여기에 해당부서에서 휘둘리지 말아 달라는 게 저희 요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나온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나중에 할테니까.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세요.

김학복의원

박 전 의장님이 그날 제가 얘기했던 것 들으셨어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했던 말씀을 지금 박 전 의장님께서 그날 회의때, 심의위원회때 했던 말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 3억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올해에는 사실 정액보조로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갖다 사실 여지껏 제대로 못해왔던 것은 사실이란 말예요.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이제는 그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회단체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한테는 유명무실한 단체는 도태시켜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3억으로 해보고 그 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번에 첫 심의위원회 가지신 분들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또 의왕시의 어떤 사회단체가 38개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디다. 그래서 올 1년에 3억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사업, 연말에 그 단체의 사업평가를 내려서 내년부터는 맞게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가 그날 의견을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저희가 2억 8천을 지원을 하다가 3억을 이번에 세워줬는데 실지 일반회계에서 5천이 나갔었던게 그게 부족분으로 해서 3억 3천 정도가 내년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400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린 말씀을 그날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3억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여기서 8,600을 더 해준다는 것은 박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무리다 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단, 그런 취지, 위원님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왔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 청구내용에 제일 1순위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해달라는게 제일 우선순위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게 제일 그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시는 직영이 16개교가 직영을 하고있다면서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2개교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다며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정원하고 우성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입법을 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 저희 관내 학교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부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우선 법령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교감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직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명지로 전환하면서 아마 학교 직영으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우성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계기만 있다면 그것도 직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거죠. 학교에서 의지만 있다면.

박용철의원

그런데 만약에 두 학교가 직영을 한다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낸 이 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는 큰 뜻이 없는 거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해라. 조례의 아래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나 아니면 전액지원이나 아니면 일부지원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운영에 대해서 전액지원이나 일부지원, 그러고 얘기가 되는건데.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공고 게시후에 심의를 할 겁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이것을 통지를 해줄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검토를 한 다음에 기각 할 것인가 수리를 할 것인가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조례로서 세워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도 일단은 조례로 제정하든지 해야 될 그럴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입니다. 왜냐면 급식을 지원할 적에 재정규모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판단해야 되고 또 무료급식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어디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도 판단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냥 생각해보고 한 70억 정도가 현재 급식비용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다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정부 차원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언제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계획 없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영유아보호법에서는 취학전 아동들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무료급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에서는 2006년까지, 도시지역은 2007년에 취학전 아동들에 대해서 영유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취학 아동외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김학복 의원님

김학복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전라남도에서 급식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리고 제가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걸 갖다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안 된다는 그런 취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한 군인가 시에서 또 그 급식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들었는데 그걸 시행하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재판을,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해서 그 시를 상대로 아마 행정소송을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김학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에서 주민발의형식의 급식조례를 갖다가 작년 9월 5일날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 25일 조례 재의요구를 갖다 행자부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전라남도에 보내가지고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법령의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체들도 좋은 뜻으로 이걸 갖다 추진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짧게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조례 이거 지금 의회도 왔고 했는데 결론만 얘기해서 올리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집행부의 뜻은.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1단계로 지금 현재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적법여부만 2월 13일까지 서명이 제대로 됐는지 2,500명이 됐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례부분에 대해서 어제 2월 6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문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권오규의장

결론이 나면 통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행태든 저희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2억 8천 얼만가 서서 3억이면 된다 이래서 이번에 3억에서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5억인가 얼마 올라와 가지고 정리했는데, 4억 5천인가 얼마 했는데, 3억을 결정해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후문입니다만 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 뿐이 못 했다는 식으로 자꾸 언급하는데 내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그 범주내에서 집행을 하는 권한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산 깎인 것도 어찌 따지면 부서에서 능력발휘 못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전가하지 마시고 그 범주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집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짚어야겠습니다. 2페이지에 시청사 시설물 개방에 대해가지고 몇 년 지난 사항입니다만 야외예식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완전히 집행부 머리에서 멀어졌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방치하는 겁니까? 그 시설, 자재 부수적으로 산 것들을 하고, 지금 예식장으로 하려고 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은 저희가 야외예식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아예 야외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은 야외예식장 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실행이 아주 실적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의회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기자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그 기자재는 저희가 지하 서고에 거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 서고에.

권오규의장

사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보관이고 용도가 없으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다음 그 밑에 야외예식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지금 보면 꼭 납골시범단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연구를 잘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직장협의회 활성화로 되어 가지고 집기니 뭐니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한다면 이젠 앞으로 수동적으로 하지말고 능동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확실히 시켜가지고 꼭 농성만 하고 데모만 하면 해주는 게 아니고 앞서 가는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환경개선에 비데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설치하는 자체는 찬성합니다만 이게 운영의 효과가, 현실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보건향상으로 일단은 비데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 계산상에 넣어놨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권오규의장

그래도 18개, 열 몇 개 한다는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18개, 네. 우선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산하고 그렇지 않고 역효과가 나면 저희들이 확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하여튼 잘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취지니까. 9페이지에 다면평가제가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인사라는게 여기 와서도 제가 깊이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정립된 사항이 없지만 현재 사항으로서는 정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다면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우리 인사권자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우리 직원으로서는 다면평가를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또 인사도 실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권오규의장

그렇습니까? 다면평가 1등하면 그대로 시행합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이번에도 사무관 심사시에 다면평가가 충분히 반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이후에 배정하는 것도 주민자치과 소관입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지어드리니까 준공직전에 거의 90% 이상 넘어가면 충분히 어떠한 단체가 들어가야 그 건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잡음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오규의장

지금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직 결정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오규의장

정말 없습니까? 배정이 됐다고 어떤 단체에서 다 허락받았다고 하든데,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권오규의장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지금도 아직까지 들어갈 사람도 있고 들어가기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관리감독을 좀 부실하게 했다는데 지금 건축이 잘 되고 있어요? 인건비를 안 줘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면서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제가 그런 내용은 못 들어봤고요, 사실 여기 와서 오늘 한달째인데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봐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오규의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모르는데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업자선정한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부분 도급을 준 그 인건비가 시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 계약자한테 그것은 해결하라고 그래서 해결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과 관련되어 가지고 업체에서는 저희가 겨울에 공사중지를 시켜놨는데 자꾸 일부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기기금 목표가 10억이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권오규의장

10억이면 끝납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2004년도까지 2억이 더 들어가면 10억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앞으로 조성의 운영을 갖다가 잘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더 확대 조성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권오규의장

아니 지금 우리 기금을 10억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8억 해놨으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올 연말에 끝납니다.

권오규의장

끝나죠 10억이면. 이후에 계획들은 아직 세우고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세우고 있지 않은데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오규의장

여기서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10억 이후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장학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오규의장

하여튼 연구를 잘 하시고요, 여기서 자꾸 우리 시민장학회나 이런데에서 기금모금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든데 하여튼 계획들을 잘 세우고 저는 한 가지 안을 좀 드리는 것은 다른 시나 이런 데는 근로자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직장이나 관내에서 많이 주더라고요. 다른 시에서는. 이번에 안양노총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시에서 안양시, 그 다음 경기도에서 합쳐가지고 많은 기금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해당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문제는 신설하는 것을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5일제 하는데 우리시는 한번 쉬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학교입니다.

권오규의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한번 쉬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한번 쉬고 7월 1일 이후에는 주2회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다른 시는 두 번 쉬는데도 있다는데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군포시에서 지금 월 2회 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권오규의장

그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공무원들이 휴식시간을 더 갖는다면 저희야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일단은 중앙의 제도 따라가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아니 시흥시도 하고 있다든데.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 일 더하는 게 좀 좋지 않습니까? 시민들 위해서 하고, 7월 1일부터 2회 쉬니까 그때 가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럼 과장님 생각은 다른 시가 추진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쉬는 것은 같이 따라 쉴 수는 없고 일단은 7월까지는 저희들은 그냥 1회 쉬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런데 공무원들이든 누구든 사람은 다 똑같은데 쉴 때는 같이 쉬고 일할 때는 일한다는 생각이 많을건데. 하여튼 사기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원님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오늘 아직 두 과가 남아서 계속 하고 좀 필요하신 분은 잠시들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죠.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올해 지방세수 전망입니다. 2004년도 징수목표액은 839억이고, 징수전망액은 86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목표액은 목표액 대비는 7%, 그 다음에 징수전망액 대비는 4% 증액된 898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도세는 주요세목인 취·등록세가 8월달에 한진공동주택이 준공되는 것을 비롯해서 998세대,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22개소가 건축되고 하반기부터 경기가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100%로 상향 책정했습니다. 시세는 갈뫼 등 꾸준한 지역개발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10%, 그 다음에 종토세가 10% 해서 9억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표현실화 계획으로 인해서 약 8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소득세라든가는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기업경기 저조로 해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줄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8% 9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407억이고 연말 징수전망액은 414억입니다. 그래서 징수목표대비는 62%가 줄고 징수전망대비는 63%가 줄어든 153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주요 감 요인을 보면 작년 대비 261억원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설치로 인해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0억이 줄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산으로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연도폐쇄기 미도래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확정되면 약 50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144억원이 작년에는 특수요인이 있었는데 이게 줄게 됐고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공공원인자부담금 15억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징수액 대비 해서 한 261억원 63%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예산 대비는 약 5%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의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평과세를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많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개정이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고와 납부분리에 따른 가산세 운영입니다. 9개 세목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시세조례, 어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기준가격인상입니다. 금년도 기준가격을 17만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5천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공동주택은 건물과표 산정기준을 시가기준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가 세입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물과표 일원화와 세율체계 조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으로 세율체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토세 과표적용비율 인상 및 현실화입니다. 작년도 37.5%에서 41.%로 4.0% 인상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50%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제현상으로 인해서 동결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50% 적용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4, 5% 정도 올릴 예상이 됩니다. 종토세 과세체계 2원화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방세로 토지세도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시군구별로 과세를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누진세율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국세로 전체 환원이 되면서 지방세로 합산과세해서 지방세로 양여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주재원확충 노력의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은익·탈루세원 일제조사를 직접 또는 서면조사를 해서 병행을 하고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별장,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실거주여부 및 시설확인을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세원 일제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해서 감면후 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라든가 지방세 과표세액 인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세 균등화를 금년도에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법인신용카드 활용입니다. 그래서 한미카드사와 계약해서 각 실과소 법인카드사용액의 1.1%를 현금보상 받는데 금년도 0.5%입니다만 올해부터 1% 인상해서 받아서 세외수입 징수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세입세출 정확한 추계와 지급준비금 최소화로 인해서 자금사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15억쯤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편의시책 지속 발굴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BC 등 신용카드로 체납세에 한해서 한미은행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 납부가 한미나 농협에 한해서 정기분 지방세를 수수료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지로납부, 그 다음에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서 자동이체납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서 어린이 세무교실, 그 다음에 시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우대 및 서비스를 위해서 납세자 경품권제라든가 성실납세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 등 지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화나 핸드폰을 통해서 각종 납세편의시책 안내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공방법은 ACS나 E-MAIL을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현재 전화나 핸드폰 번호를 지금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번호 파악하면서 ACS는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E-MAIL은 명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정리목표액은 지방세는 체납액의 40%,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체납액의 20%를 목표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납자는 계속 지속적인 독려를 하는데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산공매처분이라든가 형사고발, 신용제한, 급여압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불가능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세외수입도 각 담당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부동산 재산일괄조회라든가 담당자 교육등을 주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책임제는 지금 현재 6급 담당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담당자별로 하는데 그리고 체납액 징수전담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직원 2명과 별도의 계약직 3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시 반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재산 결손처분자라든가 은익재산, 그 다음에 공매처분이라든가 납세의무자 지정이라든가 채권확보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마지막에 설명한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비 전임계약직 채용조건을 추적전문가, 공매처분전문가, 조세전문가 각 1명씩 3명으로 했는데 급여조건이나 이런건 어떻게 되요?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거기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데 계약조건은 실적급으로 해서 채용을 할까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책임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면 일단은 한 50% 정도는 우리가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 50%는 실적급으로 해서 주게 되면 그만큼 자기가 책임의식을 갖고 많이 징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50%를 주는데 얼마의 50%예요? 100만원의 50%예요 200만원의 50%예요 아니면 300만원의 50%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게 지금 기존 계약직에 보면 우리가 봉급기준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7급공무원에 상당하는 그런

박용철의원

7급이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7급 정도면 대략 얼마나 나와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지금 예상하기는 한 15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75만원 주고 나머지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실적급으로,

박용철의원

실적, 그럼 실적에 따라서 건당 얼마예요 아니면 징수액의 몇 %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징수액의 어느 정도 하는데 한 3%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징수액의 3%?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글쎄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게 지금 무재산으로 있어서 결손처분된 자들의 관리걸랑요. 제가 봐서는 고액체납자중에서 무재산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를 노트에만 관리하는지 몰라도 능력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능력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금융계에서 추적전문가들이 들어서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 고액체납액 명단을 보면 있는데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고액체납자들한테 징수 좀 많이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보충적으로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총 지금 체납액이 총 약 73억 되죠? 72억 8천, 여기서도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행감할 때 매년 내든데 국가에서도 잠복해가지고 받고 하든데 그렇게 다가서가지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없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체납액 73억중에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7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채권확보된 것은 70% 정도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받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나머지 30%는 사실상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70%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권오규의장

그럼 한 50억은 어떤 식으로든 전담반을 운영하든 어쩌든 받을 수 있다, 시간이 문제다 이겁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나머지는 받을 수 없다? 73억중에.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200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왕넷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현재 의왕넷 홈페이지에다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서 생동감 있는 의왕시정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시정관련회의, 또 주요행사 이런 것을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해서 8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사이버 정보문화축제는 시민의날과 연계해서 정보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하고 또 홈페이지 경진대회는 홈페이지를 가족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잘 만들은 이런 가족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대회는 게임프로그램을 PC에 올려놓고서 계층별로 게임참여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산장비보급은 금년에 컴퓨터 114대하고 프린터 28대 해서 사업비가 2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에 발주를 해서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된 전산장비는 각 단체에다가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본청 광케이블 구축입니다. 현재의 행정전산망은 일반 전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케이블로 전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와 각 부서간의 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예산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의 지방행정망 선이 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중화 시켜서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각종 사고라든지 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런 때 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과 또 외청, 동사무소, 또 경기도청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본청은 다 지금 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라든지 재활용센터 등 저희 전산망이 깔려있는 외청에 대해서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백업시간은 2시간 정도 들고 무정전전원장치는 단독으로 인입전원을 구성해서 단말기 접속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마무리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올해 컴퓨터를 114대 교체한다고 했죠?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권오규의장

그러면 지금 쓰던 못 쓰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전부 각 부서별로 교환대상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회수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전부 해가지고 단체라든지 이런데 보급할 예정입니다.

권오규의장

노인정 준 실적있어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노인정,

권오규의장

실적이 있어요? 주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요 노인정에서는 오락을 하죠? 주면, 목적이. 노인정에서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입니까? 배부할 때. 그것 깔아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내가 이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인터넷,

권오규의장

그 사람들이 자체내에서 노인정에 갖다 주면 인터넷 쓰도록 연결하는데 오락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을 깔아줄 수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조지현 프로그램이, 저작권이 설치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을 사야되죠 별도로.
담당

리담당정보관

조지현 대부분 사야되고요, 무료로 배포되는 것은 설치, 간단한 것은 해서 가고요,

권오규의장

그래서 간단한 것은 뭡니까? 간단한 거라는 게,
담당

리담당정보관

조지현 문서편집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권오규의장

아니 오락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오락할 수 있는 것,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인터넷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지.

권오규의장

노인정에 갖다주면 전부 오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인터넷상으로 그런 오락사항은 인터넷은 연결을 물론 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사용료, 보통 인터넷 하면 한 3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매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권오규의장

하여튼 어렵습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은
담당

리담당정보관

조지현 오락프로그램도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인터넷하고 연결됐을 때 수행되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PC에 그냥 저장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인터넷과 연결해서 하는 그것은 안 되고요, PC에서 운영하는 오락 프로그램중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시면 설치해줄 수 있는데 현재는 설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아, 해줄 수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조지현 네. 무료로 배포되는 것은,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만,

권오규의장

아 그것은 해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시 홈페이지를 새로 했죠?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권오규의장

거기에 신문고난하고 자유게시판난이 있는데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든데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그게 이제 회원가입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인 시군 홈페이지가 어디든지 다 회원가입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항을 사실 이번부터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권오규의장

신문고는 하고 자유게시판은 인작사항 안 올리고 그냥 합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지금은 회원가입 다 해야 됩니다.

권오규의장

두 군데 다 합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다 해야 됩니다.

권오규의장

자유게시판도 합니까? 인적사항을?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신문고는 회신을 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자유게시판은 안 하면 안 되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권오규의장

아니 보충설명 좀 해보실래요? 계장님이.
신문고하고 자유게시판이고 다요?
회원은,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우리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정보통신과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개인 홈페이지 지역포털싸이트에 가서 개인 홈페이지는 저희과에서 부탁하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비용,

김학복의원

무료로, 예를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무료로 해주나요?
그래요? 나도 좀 하나 부탁해야 되겠네요.

권오규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월 8일 1일간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속하여 업무보고를청취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