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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84회 제1총무위원회2009-12-03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옥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29호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옥태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박영근의원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영근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영근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근의원입니다. 2009년 11월17일 본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질의보다는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좋은 취지에서 제안이 되었고 하여튼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따르겠지만 제안하신 우리 박영근의원님께서 장학금 기금 조성에 남다른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조례안은 제안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남구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또 그 지역에 재단법인이 아닌 장학회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남구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남구 구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에는 우리 총무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장학재단이 지금 법적으로 하면 민법상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될 경우에는 합법적인 요건이 3억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3억이상의 장학금을 모금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또 구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에서 일정부분의 많은 돈을, 또 기금을 지금 현재 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물론 가용재원이 어렵지만 다믄 몇 천 만원이라도 일단 우리 구에서, 일단 자본금을 마련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박영근의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또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합심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장학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출연을 해서 3억원을 만들 그런 여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글쎄요,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각 동별로 장학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옛날에 동국제강에서 출연한 장학금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남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반 사찰에서도 그렇고 일반 다른 쪽에서도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장학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좋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재정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완급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 며칠 전에 11월24일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방과후학교 시상식에 저도 참석을 했고 또 거기서 우리가 자치단체로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2007년부터 한 RHRD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어떤 교육격차 해소 또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지원 정책이 남구가 가장 잘 되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남구가 전국적으로 기본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에서 평가할 때에 너무 잘 되었다하는 이런 취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리 구비가 상당히 투입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지금 거의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중도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생학습계장이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공모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3억을 받아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명을 해나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이런 방과후학교 지원 이런 사업들에 우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시비나 국비만 가지고 자꾸 매달리다 보면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어 버리면 이것은 이벤트성 사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잘 키워갈 때에 남구에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안 있겠느냐? 우리 진남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사업이 필요합니다. 또 더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장학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규모는 구에서 한다고 하면 한 50억, 100억정도는 기금을 만들어야 이게 구에서 하는 의미가 있지 몇 억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동 사업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가야 할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은 워낙 재정이 안 좋으니까 지금도 결산추경 나중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결산추경에서도 재원을 맞추려고 하면 또 빚을 한 20억정도 더 빌려야 된답니다. 결산추경도 그래서 재정 상태가 아주 워낙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는 제정하더라도 시행은 조금 완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의원님이 제안을 하셨지만 민간 어떤 출연자들을 통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지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또 재정도 나중에 천천히 좀 투입해 가는 방법으로 완급은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또 장학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출연금을 늘려나가라는 이야기이지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50억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한 겁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은데...

진남일위원

10년이상 다 걸렸습니다. 걸리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진남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수업하고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방과후수업은 저학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장학재단 설립 목적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보면 그러니까 고학년입니다. 보통.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우리 방과후학교도 중ㆍ고등학생 대상이 됩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물론 되겠지만 지금 현재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쪽으로 많이 하고 고학년은 거의 많이 안하거든요, 보면. 질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숟가락에 배부른 것이 없으니까 저는 점차적으로 우리 장학재단을 출연을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또 타 지역처럼 이렇게 많은 출연금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의원

제안자인 본의원이 장학재단 설립금을, 이에 관련되는 조례안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찬동 발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집행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진남일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가지고 인적자원부에서 해마다 인정을 받고 이렇게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되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한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장학제도라는 것은 미래의 인재를 우리 남구가 책임지고 한번 길러보자는 이런 뜻이고, 이런 미래의 인재가 남구에서 노벨상 후보자가 나왔다든지 작년에 보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대연중학교 2학년 학생이 최연소 최우수상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만약에 미래 인재로 우리가 이런 어떤 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남구청에서 조금 밀어줘 가지고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꿈나무, 미래의 인재를 남구에서 길러보자는 뜻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거니까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의 법인단체나 개인이 많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남구청에서도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으면 이 남은 집행 잔액들을 우선적으로 장학기금 마련에 모아 두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이 장학재단을 다른 구청에 못지않게 거액의 성금을 모아서 형성할 수 있도록 제안자의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두춘의원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두춘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두춘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춘의원입니다. 2009년 11월17일 본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두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박두춘의원외 우리 의원님들 이 안을 만든 배경이 아마 우리 남구는 특별히 교육인프라가 굉장히 넓은 곳이고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의회 의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하고 시의원, 구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면서 당연직도 보니까 부구청장, 총무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이런 이제 위원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만나 가지고 발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남구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현안과 의안을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남구는 다른 구하고 차별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때까지 아마 교육청 또 교육전문가, 구청이 교육문제를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아마 드물지 않았나, 이래봅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이 대개 마련되면 이런 정말 무게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교육을 한번 논의하고 남구의 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것을 토의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 구청에서 이런 사실들을 알면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구는 대학이 5개가 있고 각종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정말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답게 이런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를 한다는 이러한 사실 자체만 해도 굉장히 교육도시로써의 어떤 위상을 높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은 남구의 특성을 살리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조례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두춘의원님께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외에 유사한 조례가 2건 있지요? 교육경비 조례하고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평생학습조례, 급식조례...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이 교육발전위원회가 조례는 좋은 조례안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저의 생각을 묻는 것이 조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별도 모임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자체가 나쁘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조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적어도 자치구에서 교육에 지금 관여하는 분야가 아주 지극히 좁은 분야이고 우리가 교육의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제 개인 판단으로 보면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적어도 자치구가 어떤 교육행정 보조를 상당부분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장해 나가면 되는데 나중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겠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1억 교육경비 보조를 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만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재정 사정이 안 되어서 나머지는 내년도 규모로 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추경에 또 어떤 재정이 허락되면 아마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규모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여기서 다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이 결정되는 것들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시교육청 또 남부교육청에서 그것이 딱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런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논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전혀 지원은 안해 주고 이런 정책만 가지고 먼저 심의를 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지 방향을 잡아간다하는 것은 이제 만들어 놓고 지금 교육청에 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게 좀 순서가 안 맞다. 지금은 만약에 이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면 시교육청 단위나 아니면 적어도 남부교육청에서 교육청 단위의 어떤 이런 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본위원도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럼 이게 박두춘의원님! 이것은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교육청관계자들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된 상태입니까?
두춘

박두춘의원

아니 교육청쪽에 협의는 아니고요, 우리 자체 구청 조례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남구는 교육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좀 앞선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틀이라는 것은 교육은 우리가 백년대계입니다. 미리미리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교육의 정책은 즉흥적으로 일어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한 부분이 우리가 방과후수업 사업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아까도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다 하지만 사업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이 전체 주민들이 교육계에 관계있는 분들이 알아야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이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교육은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안을 했던 이유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 정책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광일

김광일간사

예, 포괄적 그러니까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건도 보면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고문으로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물론 이제 그쪽에는 굳이 확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같으면 우리 남구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 해서 물론 제가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것이 조금 소원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번 듣고 동료 위원님들 하는 대로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저께 신문에 보면 기장군에 관한 소개 기사가 많이 나와요. 톱기사도 나왔고 어제도 연이어서 그 기사 나왔는데 보면 기장군을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 당시에 기장군수를 만나서 기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교육특구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하고 기장의 경우에는 수력원자력발전소에서 기금이 많이 지원됩니다. 지원될 때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기장을 교육특구로 발전시켜야 기장의 미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게 현실화 되어 가지고 지금 기장에 교육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장으로 아이들이 유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학을 많이 오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기장에서 어떻게 행정 운영을 하고 있느냐하면 매년 초가 되면 교육관계 기관장들을 다 모시고 또 행정기관의 장들을 모셔놓고 교육에 관련되는 간담회를 해마다 갖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오늘의 기장을 교육특구로 발전시키려는 그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신 우리 박두춘위원 수고하셨고 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근위원님의 말씀 또 우리 김광일위원의 의견도 들었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금 남구의회는 교육위원회라고 착각할 정도로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교육전문가들이 참 많아서 그런지 이 교육에 남다른 열의가 있으신 거 같아요. 전국 어느 지방 기초의회에 가도 ‘우리 남구의회처럼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의회가 없을 것이다’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지역특성이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의 이것도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아 가지고 우리 남구의회를 좀 알고 “교육에 참 관심이 많은 의회구나” 이래서 좀 칭찬도 하고 관심도 좀 가지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 이 교육관계에 대한 장학회 설립이나 또 교육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 보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든지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평생학습 조례라든지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장래에 남구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 열정이 결실을 맺어서 정말 우리 남구에서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아주 명망 높은 그런 훌륭한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총무위원장님 또 박영근위원님 또 박두춘위원님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김광일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위원장님이시고 그런데 정말 학교 측으로부터 아주 많은 호응을 받고 남구의회가 아주 교육의 도시답게 높게 평가받는 그런 의회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송순임의원외 5인 발의)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의원입니다. 2009년 11월17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하여튼 활발한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우선 고무적으로 아주 잘되는 의회다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첫머리에 “평화를 사랑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했는데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면서 굳이 앞머리에 평화라고 하는 글자를 꼭 넣어야 되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다든가 음악을 사랑한다든가 정말 소년소녀들에게 어울리는 그 목적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평화에 대한 건 너무 광범위한,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는 제안의 큰 목적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 제안하신 우리 총무위원장님! 왜 평화를 앞에 두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송순임위원장

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문화 예술의 어떤 활동이나 또 인성교육을 위해서 또 예술교육에 대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이 그런 첫째 목적을 가졌기도 하지만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이다 보니까 우리 남구는 평화특구에 대한 지금 또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하면 저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평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린이’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 자체도 Little Peace Choir라는 그런 영문의 이름을 많이 고려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많이 논의를 하여서 그냥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명시를 하되 우리가 커다란 목표 지향적이고 남구가 목표를 가졌으면 어떠한 일이든지 그 목표의 어떤 맥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평화를 앞세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조례안 검토의견에 그 제정 안에는 보면 “지역문화예술에 이바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평화 어린이합창단의 설치”인데 이제 조례안 검토에 보면 검토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여기 “작은평화”하는 것이 빠졌거든요? 평화내용이.

송순임위원장

예, 예.

김동환위원

그럼 이 검토의견대로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송순임위원장

예, 금방 이제 김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견들이 집행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 대신 평화를 그냥 목적에다가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아! 그렇게 하셨네요?

송순임위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검토의견에 전문위원이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이게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이 조례안은 지금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조례 제정에 좀 신중을 기하라”하는 그런 선관위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총무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송순임위원장

예, 그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또 저도 심사숙고를 하여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본인도 보류에 대한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게 이제 상정이 된 안건인 만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도 하시고 또 이런데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토론을 하고 본인도 지금 그런데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실 거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안 검토의견이 목적, 그리고 명칭, 구성, 자격, 운영, 기능, 또 해촉과 위촉에 관한 사항, 임무, 그리고 공연, 경비지원, 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전에 조례안을 제출하신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집행부... 그러니까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가 좀 없었습니까?

송순임위원장

있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검토의견에 됐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 조례안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 검토 안에?

송순임위원장

예.

진남일위원

과장님! 다 되었습니까?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한 안을 위원장님께서 다 수용해 주신 걸로... 이것은 명칭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용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수용을 하셨는데 목적에 아까 “평화를 사랑하는” 이것은 또 안 바꾸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송순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안자로서 평화를 강조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을 더 부각시키고 싶은 제안자로서의 그 의견입니다. 그것을 또 집행부도 수용을 하였고요.

진남일위원

저도 평화에 대해서는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를 사랑한다든지 예술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더 좀 아름다운 그런, 합창단이니까 어린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순임위원장

충분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통과시키면 바로 그대로 되는 건데...

송순임위원장

죽 혹시라도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진남일위원

예,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운영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한 1년 되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올해 7월부터 연습에 들어갔고 이제 계속... 발의된 것은 올해 2월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2월부터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그럼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선관위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일위원님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된 집행부 입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올해 2월달에 제기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 남구에 여러 가지 제반 학교가 많다는 관계라든지 문화예술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3월초에 창단을 하자는 방침이 서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공개오디션도 했고 선발을 해가지고 6월달에 이제 연습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80명을 선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사를 간다든지 본인 포기를 한거 해가지고 65명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와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공선법, 「공직자선거법」 86조에 의하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기간에는 조례나 이런 것은 기부행위로 본다.” 이래 가지고 만약 조례가 이게 올해 6월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합창단이 그대로 운영이 되는데 전혀 지장없이 갈 수가 있는데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까지 이제 합창단이라는 건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지휘자라든지 안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예산들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특히 내년 1월달에는 창단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올해 2,200만원정도 집행부에서는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통과가 되겠지만 이 부분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버리면 내년 선거 끝나는 6월까지는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그런 제한이 기부행위에 딱 걸려 가지고 제한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사실상 합창단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참 육성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이 법이 공선법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게 제정이 되면 그 본뜻이 육성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은 활동을 못하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모순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지금까지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기부행위다, 이거 볼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여기 기부행위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못합니다. 선관위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가신 거 알고 통화를 하신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실무계장이 실제로 네 분내지 다섯 분하고 선관위 그 지도계장입니까? 지도계장하고 “왜 이런 걸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행위인데 왜 못하게끔 만드느냐”고 언성도 높이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구선관위에서도 해석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도 상급기관에 해석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도 명부가 다 있습디다.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조례가 하여튼 이번에 제정되면 내년 선거 끝날 때까지는 예산집행은 무조건 기부행위로 보니까, 조례 제정은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할 수 있는데 예산집행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광일

김광일간사

조례를 제정하면 한 6개월정도는 예산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활동을 못하게끔 되는 케이스이지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 필요한 조례이고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은 그 부탁으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방금 설명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 김동환계장님한테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부행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에 지금 예산지원이 됐다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무슨 근거로 지금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선관위에서 검토를 받았던 사항인데 이게 6월 이후에 우리가 발의를 해가지고 만들고 해가지고 왔으면 그것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못하는 건데 올해 2월달부터 출발해 가지고 창립했기 때문에 1년 이전이다, 이래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럼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끼리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러면 본 제안자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조례안 제정을 한다는 것은 고유의 업무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것을 많이 느꼈고 모순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법을 지켜야 하는 의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하시고, 아까 평화와 또 문화 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면밀히 생각해본 결과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합창단에 대한 지원을 정말 첫째 목표로 한다면 더 보완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미숙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완성도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또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의자인 본의원이 본 조례안을 그런 모든 것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간사

그럼 연구해서 더 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지요.

송순임위원장

예,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셨고 집행부도 그 필요성을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