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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6본회의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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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4건과 제1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발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받았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2개 안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 하시고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의장!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를 다룰 때 가끔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존속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공포일까지 공백기간의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와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공포일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에 대한 답변은 주민자치과장이 국제교류연수에 참석한 관계로 관련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찬상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2월 17일날 저희 한시정원에 관한 승인을 시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2차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진행이 2차정례회때 일정이 짜여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년도 첫 의회가 열리는 금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실테지만 본 조례의 부칙 3조 한시정원에 보면 워낙 이 조례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만약에 한시정원이 다시 승인이 안 되면 1년안에 이 정원을, 유예기간안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빠른 기간안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게 조례가 워낙 늦게 와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조례가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간에 법적인 기간안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당시 12월 17일날 접수를 했었으면 정례회 기간중 추가상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좀 매끄럽게 했었으면 좋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도 필요없는, 그죠?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만 썼었으면 정원운영에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좀 무관심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미 조례 개정이 늦어졌으므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소급 적용시켜야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고 당연히 또 그렇게 조례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조례가 부칙 제3조에 의해서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면 조례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소급적용 시키지 않아도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시행하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간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김학복의원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번 제가 주민자치과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네 번이나 아마 조례가 개정이 늦어져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을 하는 저도 좀 갑갑합니다만 당시 전임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정조례 부분이 대한 것은 일전에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챙긴다고 챙기셨는데도 그렇게 발견이 되면 당혹스럽다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김학복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국장께서 공포한 날로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면 이 한시정원의 차후, 기일은 그럼 2005년 2월달로 정하는 겁니까?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대로 12월 31일로

박용철의원

12월 31일로?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이 시세조례중에 다른 시와 비교해볼 때 우리시가 어떻게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고, 개정안 제11조 제3항과 관련해서 2003년도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방법으로 직접 교부방법과 등기우편으로 교부한 총괄 현황을 교부매수와 교부비용으로 구분해서 알려주시고, 다음은 30만원 미만의 정기분 세액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할 건수는 1년에 얼마나 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의 의회 반영여부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 다른 시군에서는 상정된 시군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지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2003년도 송달을 직접 교부한 것과 등기우편으로 교부한 교부매수와 교부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직접 교부한 것은 전체 교부매수의 51%인 9만 6천여건이 되고 금액으로는 62%인 4,8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우편으로는 건수로는 5%인 9,100건이고 금액으로는 18%인 1,362만원이 지출됐고, 일반우편으로는 전체 44%인 8만 2,300건이 교부됐고 금액으로는 20%인 1,56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30만원 미만의 정기분 세액에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건수 및 이에 따른 비용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총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건수는 13만 2,2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는 저희가 기히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게 면허세라든가 주민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거의 다 관외분을 빼놓고는, 아니 관외분과 관내분 전부 합쳐서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와 자동차, 종토세중에서도 관외분을 제외한, 아니 관외분에 대해서는 30만원 미만짜리는 보통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관내분은 통장을 통해서 송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13만 2천여건 중에서 8만 2천건은 기히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만 9,800건에 대해서 추가로 보통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1,546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성 30만원 이상이 되면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다 등기로, 30만원 미만은 등기로 많이 보냈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거의 관내분은 30만원 이하건 이상이건 통장을 통해서 송달을 했고요, 관외분에 한해서는 30만원 이상은 등기,

단창욱의원

이하는 보통우편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이하는 일반, 네. 그렇게 해서 송달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등기우편건당이 1,490원이죠? 그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보통우편은 190원이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럼 등기우편 반송시 반송료가 1,100원이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추가부담해서 고지서 송달비용이 과다 소요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통우편의 배달사고와 납세의무자의 고의적인 조세저항수단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징수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민법상의 도달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증책임이 있는 이상 충돌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내분은 통장을 통한 송달방법, 그 다음에 관외분은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되, 독촉을 할 경우는 거의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입증책임이 있을 경우 우리가 유리한 그런 처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걸 갖다 제도로 해놓고 있다 이거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단창욱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어요. 신고납부와 관련해서 세목이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네 가지가 있죠? 맞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전체는 아홉가지인데 저희시에 해당되는 것은

단창욱의원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신고의무 불이행자는 가산세를 한번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보면 신고불이행자의 납세부담이 신고의무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구분되어 있어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과장 생각을 좀 말씀해보세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산세 문제가 바뀐 것은 작년 9월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불이행시 30일이 경과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가 물리니까 이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일단은 작년 9월부터 보류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 지난 12월 31일날로 개정 공포하게 됐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30일내에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징구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가 안 되면 일률적으로 20% 가산세가 물리게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것은 30일내에 신고만 하면 20%의 가산세는 안 물게 됩니다. 단지

단창욱의원

한 달 안으로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리고 30일내에 납부가 안 됐을 경우는 그 납부일자로부터 지연일수에 따라서 1일 10,000/30 세율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자의 편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적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습니다. 주행세 세수율이 11.5%에서 17.5%로 늘죠? 인상되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단창욱의원

세수가 얼마나 증대되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저희가 매월 주행세를 받고 있는데 전체 우리가 작년도에 주행세 세수가 29억입니다. 29억인데 11.5%에서 17.5%로 약 6% 인상이 되게 되면 약 1억 7,5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됩니다.

단창욱의원

아, 세수가 그렇게 증대된다 이거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런데 그 주행세를 보면말이죠 특별징수의무자 에서 왜 울산광역시장이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게 지금 국세인 교통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다 보니까 울산시가 정유공장이 있고 세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울산시로 하여금

단창욱의원

거기다 날입을 해가지고 배분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책임져서 배분을 하도록,

단창욱의원

전국이 다 그런 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일단 울산광역시에다 납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배분한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거기서 지자체 단체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제1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폐회기간중인 지난 1월 28일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