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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7본회의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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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단창욱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권오규의장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그동안 몇 일 됐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성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신문에도 떴고 많은 화제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의회인데 이번 회기에, 소감을 좀 여기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합니다.

권오규의장

개인 요청입니까? 부임하신지 몇 일 되어서 각 언론기관에 소감을 발표한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따로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단창욱의원

공식상으로 좀 해주십시오.

권오규의장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단창욱의원

네.

권오규의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신지 몇 일 되어서 소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의왕시 취임하셔서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보고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화순

이화순부시장

우선 살고싶은 도시 의왕에서 행정 경륜이 풍부하신 이형구 시장님을 모시고, 또 경륜이 아주 높으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의회와 한가족처럼 모든 일을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면서 잘 지내온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는 더 한층 발전시켜서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님과 의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비하여 많은 지역발전과제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또한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그동안 질의토론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은 2월 12일 김학복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의 전체 구성체계가 미비하였고, 법조문 인용이 잘못된 조문이 여러 곳 발견되었으며, 문장 부호도 잘못된 곳이 있었고, 용어가 맞지 않게 쓰여진 조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심상업지구의 용적율은 우리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문장 부호가 잘못 쓰여진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이하 법, 이하 영, 이하 규칙과 안 제2조 이하 시, 안 제30조의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에 문장부호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지방재정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잘못 적용하였기에 각각 수정하였고, 안 제21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본 조례의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였으나 해당사항 없는 제28조와 제29조를 적용하였기에 수정하였으며, 안 제31조 제2항에서 산림법 제98조 제1항은 표준안에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이었으나 산림법 규칙도 2003년 10월 22일 삭제되면서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산지관리법 제38조로 제정되었음에도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수정하였고, 안 제26조 본문의 물건을 쌓아놓는 허가기준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제6호는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맥상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본문 제3호에서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로 어법에 맞지 않게 잘못 표기하였기에 우려가를 삭제하였고, 안 제29조 본문 제3호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표기하여 용어가 전단과 후단에 중복되고 표현이 모호하므로 물건을 쌓아놓는을 삭제하고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3조, 34조, 35조, 36조, 37조, 42조, 50조 에서는 용도지역과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한 조문임에도 조 제목을 모두 용도제한 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상위법인 도계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7조의 조문 제목과 동일한 용어인 건축제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용어 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2조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의왕시소속 시의원과 공무원 임에도 각각 지방의회 의원, 당해시의 공무원으로 불합리하게 표기하였기에 시의회 의원, 시의 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 구성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표준조례안에 1개 조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용이 복잡하여 2개 조문으로 분리한 것으로 취지는 좋았으나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관한 반영기준을 제7조로 하고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관한규정을 8조에 두어 순서가 뒤바뀌었으므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7조로 각각 수정 하였고, 제7장은 조문의 내용상 보칙임에도 벌칙으로 규정하였기에 보칙으로 수정 하면서 제 71조 수수료를 보칙의 장에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6장의 제목중 도시계획위원회 밑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절을 구분하기 위해 표기하였으나 제6장은 2절이 없으므로 구분의 필요성이 없기에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상업지역의 용적율을 수정하였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7호에서 중심상업지구의 용적율을 1,10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안양, 군포, 과천, 수원, 성남, 용인시 등 인근시가 모두 1,000퍼센트로 규정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만 높은 것은 중심상업지역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표준안 보다 300퍼센트 높지만 인근시와 같이 1,000퍼센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중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를 포함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동의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1호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정비구역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1호를 삭제하고 2호 내지 8호를 1호 내지 7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의 공동구 관리비용에 관한 조문중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안 제 13조와 일원화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중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은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 33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에 있어서 모든 자연경관지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1종으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 34조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역시 모든 수변경관지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1종으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7조를 신설하여 이번 도시계획조례 조정과 연관되어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의 법률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용어가 상이하고 경미한 내용을 찾아서 의왕시 시세조례 등 총 9개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입법의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검토시간 부족으로 의결을 보류하고 이번 회기까지 심사한 결과 총 30개 조문을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를 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시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긴 시간동안 업무계획을 청취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 되어서 연말에 한층 발전된 우리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 1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오늘 의결 하였습니다. 폐회기간중 시간을 가지고 도시계획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은 수도권 최고의 환경도시로 특성화 하기 위한 우리시 발전지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구성체계나 내용들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개정된 법조항이 구법 그대로 인용되었는가 하면 보칙을 벌칙으로 표기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조문도 있는 등 전체적인 구성체계가 불안정하였습니다. 의회의 입법 능력이 강화되어 모든 조례안을 의회에서 입법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도시계획조례안 같은 경우 현실이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니 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 작성시 관련부서에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 도중에 이화순 부시장께서 새로 취임 하셨습니다.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부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젊은 부시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을 비롯한 주요 당면 업무를 성공적으로 주도하셔서 우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