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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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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1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4년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철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철 의원과 김상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 수립한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립의 목적은 예산의 시계를 5년전후로 연장해 재원배분방향을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과거 2년간 실적치를 분석해서 기준년도인 2005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7년까지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의 방향은 국토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의왕비전21을 기초로 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 성장동력의 창출, 그리고 분권화시대에 도시경쟁력 확보 등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 전망에 대한 추계와 지역개발지표 등 예측가능한 사항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에 부응해서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되 부문별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로 삼은 지역발전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비전에서 제시된 도시공간구조에 따라 오전·고천지구는 업무·상업기능을 갖는 도시의 중추권으로, 부곡지구는 부곡역과 왕송호수 중심의 역세권 호반도시권으로, 내손·청계지구는 백운호수 중심의 문화·휴양·지식 산업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3핵구조의 공간개념에 입각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연도인 2007년도 개발지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지표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3년말 현재 14만 3천명에서 16만 2천명으로 2만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분야에서는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초등학교 3개교가 증설될 예정이며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공공도서관, 스포츠센터가 건립되어 문화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95.8톤에서 106.1톤으로 증가하고 하수관거 보급률은 83%에서 91.8%로, 상수도 보급률은 97.9%에서 99.4%로, 주택보급율은 85.7%에서 91.1%로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율은 80.7%에서 97.6%로 개선되며 도로개설 연장이 현재 84㎞에서 96㎞로 연장되고 소방서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간중 재정여건과 전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우리시 재정은 규모 자체가 작고 재정자립도 또한 53.3%로 경기도내 시 평균 78.9%에 못미처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2004년도 이후 계속되는 불투명한 경제사정으로 세수여건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린벨트의 조정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에는 적으나마 신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지관련 수요의 증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세입은 2005년도에 2,456억원, 2006년도에 2,478억원, 2007년도에 2,52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그중 투자재원 비율은 80% 수준을 계속 견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계획기간 연평균 3.6%의 소폭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58% 내외의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 연도별 예상규모와 6페이지의 기본연도와 목표연도간에 세목별 세입 증감추이는 도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간중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경상경비는 19% 수준을 유지하고 투자경비는 77%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은 SOC 사업인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77.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따라 구조적으로 매우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2003년도에 623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750억원으로 20.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70억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중에 상수도특별회계는 인구 25만 규모의 시설투자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될 경우에 개발수요가 많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은 민자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는 큰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57억원이 증가되는 걸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 충당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SOC 사업과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간중 발행계획은 고천동 청사 건축 5억원, 부곡동 청사 건축 5억원, 오전동 청사 건축 5억원,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25억원, 국도1호확장 194억원 등 총 234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에 반영된 1억 이상 단위사업은 총 331개사업으로 8,3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분야별로는 사업비 기준으로 교육문화체육분야 12.4%, 보건생활환경분야 22.7%, 사회복지분야 8.2%, 산림도로하천분야 38.5%, 민방위재난분야 0.3%의 비율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0억 이상이 되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착수할 사업으로서는 사근행궁 복원에 따라 철거계획인 고천동 청사건축과 사근행궁 복원, 또 부곡 체육공원 보완공사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또 포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부곡동 중앙로 확장과 고천지구 공영개발사업 등 8개사업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착수할 사업으로는 부곡동 장미아파트에서 덕성로간 소방도로 1건이며 2006년도에 착수할 사업은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 사업은 이미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10억 이상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드린 중기계획은 지난 3월 18일날 재정계획위원회에서 1차 자문을 받은 바 있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5.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 국민체육센터 외 5개의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책임경영·전문경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6조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시에서 출자하고 설립 등기하면서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공단의 정관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 및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고 3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3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치행정국장, 환경도시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기획감사담당관은 당연직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19조에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되 7인으로 구성하고 최초 설립시에 위원은 시장이 4인, 시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22조에 이사장은 위원회가 공개모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고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단 경영에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4조와 25조에는 공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국민체육센터, 또 체육공원, 여성회관, 주민복지회관, 재활용센터 등 6개 시설의 관리·운영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리고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와 29조에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개시년도 60일전까지 편성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와 35조에는 공단의 업무감독, 회계·재산에 관한 검사, 자료제출 및 보고 등의 공단 지도감독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 정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성을 높여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첨부한 조례안, 관계법령,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 최고의 권위상으로서 지난해까지 11차례에 걸쳐 시상한 시민대상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민대상 수상자격을 관내· 외 거주자와 단체에 대해 시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인격체가 아닌 단체를 제외하고 시민만을 수상하도록 하였고, 수상자에 대한 공적내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수공기간인 우리시 거주, 또는 우리시 관내 직장근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수상대상자를 확대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후보자 추천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6개 분야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실·과·소장과 동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보다 많은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시민 추천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한편, 추천후보자의 공적사실에 대해 추천된 후보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공적사항에 대한 허위작성이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 시 소속공무원 3명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장인 부시장만 당연직으로 하고 국장 2명을 배제하고 나머지 2명을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들로 확대 위촉하도록 함으로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4에서 수상자 선정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문화하는 한편, 1차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하면서 도출된 후보자 추천 및 심사선정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