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6회 정례회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영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6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 자료 작성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지난 5월22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1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의원 연수를 통하여 사전에 감사기법 등을 연수 받았으며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수집한 군정의 문제점과 언론보도 사항 등을 참고로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 개선해야 할 점들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한 슬러건으로 전국 제일의 문화관광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지역으로의 비전을 위한 개발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공감하고 있으나 좀더 과감한 투자 및 예산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향후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군민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시행 전 단계인 용역사업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정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용역이 시행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성신양회 측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증사항에 대하여 공증이 이행되지 않은 채 12년 동안 방치되고 있음에 그동안 향토기업으로서 발전해 온 점을 감안 지역의 환원차원에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삼봉 종합 휴게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매각 방안 마련과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통한 매각 등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다리안 관광지에 설치한 칼라투스콘 포장 및 목재 계단은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으로 시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포장이 벗겨지고 목재가 갈라져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앞으로 관광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눈썰매장은 지난해 12월 개장하여 금년 2월까지 운영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겨울철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썰매장의 사면이 경사도가 심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고 있으며 조성해 놓은 눈썰매장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눈썰매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식물 오폐수 처리에 있어 음식물 감량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가 침출 수 처리 시설과 연계토록 되어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과다발생시 직 매입으로 이어짐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분리 선별 수거하여 폐기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고을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임의로 무단 사용하여 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에 따라 단양군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사용 중지 조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미흡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열악한 지방 재원을 감안하여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나타난 미담사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관외 건설업자가 투자하는 시설공사 시 계약 특수조건에 지역 업체 하도, 관내 자재 및 장비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명문화 한 것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역건설업 및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수범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부의장
장영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 간의 철저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태의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태의의원입니다. 먼저, 제176회 정례회를 맞아 고루지 못한 후덥지근한 날씨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세입·세출결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특위활동에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자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외 5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 6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조례특별위원회에 회부·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27일 개의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의를 거쳐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①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활발한 기업투자 촉진유도와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례 공포 후 시행과정에서 유망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자금이 적기에 융자되도록 사후관리의 철저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②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도로명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제정하는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문의 내용에 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③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행정기구 통·폐합 및 조직인력을 감축하되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할수 있는 직제를 보강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질문·답변을 거쳐 위원들 간의 토의과정에서 기구·정원의「중기인력운영계획수립」의 의회 설명보고 미 실시와 동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6.5-6.9/5일간) 하면서 공휴일3일을 포함한 최 단축 기간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은 행정의 기구·인력을 감축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절차로 볼 때,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어야 한다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으므로, 심사결과는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④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감축에 관한 조직개편 기본지침에 의거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현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감원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와 질문·답변을 가진 후 위원님들 간의 토의과정에서 방금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의결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관리운영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근거 등을 제정하는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와의 질문·답변을 거쳐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습니다. 관광공사 운영에 따른 군의 자체 종합적 운영계획서 미수립 및 운영대책에 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적어도, 공사설립준비를 위한 인력수급계획, 소요예산, 관리운영대책, 향후 연도별 수입·지출 경영분석추이, 군 보조금집행계획 및 연차별 수익사업계획안 수립 등 공사설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계획과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인력수급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총액인건비제도와 연동하여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게 토의됨에 따라, 심사의결에서 유보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 6건의 조례안 중 1건은「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유보」의결하였습니다. 먼저, ①「원안가결」된 조례안 1건은 ▶ 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②「수정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 단양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③「유보」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조례안 심사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정사항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부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6월17부터 지방자치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조례심사활동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매우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5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15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양수자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 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8년도 6월13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30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30일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설명을 들은 후 집행부에서 2007 회계연도에 처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의를 한 결과, 예산편성 시 예산액이나 징수결정액이 같아야 함에도 과목 간에 상이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징수결정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과목 간 증·감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지출되도록 조치하고 예산만 확보하여 이월시키는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없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집행잔액은 최소한도로 줄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의 비효율적인 사례가 도출되고 있어, 목적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사례를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 여부와 사업효과 등을 제대로 검토하여 시행하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년도말까지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액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등의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상당 부분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결여와 공사발주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착수만하고, 다음 해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는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매년 결산검사와 결산심사시에 반복하여 지적된 유사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직원교육, 예산회계 법규연찬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투자사업계획의 추진 및 공공영조물의 시설관리와 사후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및 융자금 회수액이 상당수 이월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미수액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누적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고질적인 악덕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특위 운영과정에서 공금 이자수입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37억3,400여만원으로 높은 금융상품을 적시에 분리 예탁함으로써 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군세가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좋은 모범적인 고수익 공금운영관리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와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검토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은 물론, 예산소요액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요구, 계상함으로써 인건비 및 경상적 운영경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시정되어야 한다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 이었으며,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로 세입예산현액 2,935억3,33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52억3,142만6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935억3,333만원으로 지출액은 2,099억6,080만7천원으로써 그 차인잔액(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면 총 952억7,061만8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498억64만8천원, 사고이월이 121억2,355만6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29억59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9,697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93억4,3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현액 2,495억1,129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13억6,870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495억1,129만5천원지출액은 1,850억2,484만1천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506억7,827만5천원은 명시이월비 368억5,462만5천원, 사고이월 109억1,775만원, 계속비이월 29억590만원, 집행잔액은 138억81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로 그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40억2,203만8천원으로 수납액은 438억6,272만1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440억2,203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249억3,596만6천원으로서 차인잔액(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9억4,602만3천원, 사고이월12억580만6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3,82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은 47억3,666만3천원으로 총 189억2,675만5천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승인안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2007년 3월4일부터 3월8일까지 강풍피해 사유시설 지원 1건에 550만원, 2007년 7월29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복구지원 1건에 50만원, 수중보 설치에 따른 위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8,800만원, 관공선 엔진사고에 따른 교체에 4,862만원 등 총 4건에 1억4,262만원으로 이는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내역의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지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상기 내역과 같이 예비비 지출은 근거에 의하여 적절히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부의장
김영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방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17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