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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184회 제4총무위원회2009-12-15

차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옥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49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옥태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물품관리를 위한 전파식별시스템 (RFID) 도입 근거 마련, 이래 놨는데 이 전파식별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말씀드리면 전산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 재물의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물품내역을 라벨을 붙입니다. 라벨을 붙이게 되면 물품에 대한 모든 내역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리드기라고 읽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다가 리드기를 대면 모든 물품에 대한 내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전산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이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하다가 89년 1월24일 이전부터로 수정했는데 여기에는 이래 한 8년정도 지금 늦췄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확대되는게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게 이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당초에 81년에서 89년으로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민원인편에 서서 이렇게 개정을 하라는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동안 그러면 이 주거용 건물에 수의계약 하는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89년 1월24일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로 각각 관리 되어오다가 4월27일자로 이게 일부개정ㆍ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안이 늦게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1차에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으로 개정ㆍ시행된 것이 2006년 1월1일부인데 시에서 표준화가 내려올 때 이제 물품관리 조례하고 남구 공유 조례하고 지금 각각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재정을 합하려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1차 법이 개정될 시기를 맞춰 가지고 금년도 4월27일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여기에 맞춰서 같이 합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늦어진 이유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분류 체계 개선에 따라 가지고 아까 제안설명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잡종재산에 대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영향이 부정적입니까?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어째서...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재산명칭이 이제 일반재산인데 이제 잡종재산이라 하니까 용어 자체가 사실은 용도가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이게 명칭인데 잡종이라는 말이 좀 용어가 부정적인... 좀 있다 그래 가지고 행정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순화가 안 되겠느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맞게 통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부분에서 했다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 완화 있지 않습니까? 50%에서 70%로 확대해 놨는데 이 부분에 상위법에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어느 부분이요?
두춘

박두춘위원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 완화를 종전 50%에서 70%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에 상위법에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재산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현행에서 밑에 보면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는데 밑에 또 보존재산, 잡종재산 중에 이 보존용재산은 또 행정재산으로 넘어갔는데 일반재산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전에 말하면 잡종재산인데 용도 폐지되어 가지고 이제 넘어온 재산을 잡종재산에서 용어를 일반재산으로 바꾼다는 이 뜻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용도 폐지가 된 재산을...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러니까 원래 행정재산에서 재산의 용도로써 다하고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는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겠다 이 뜻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그 부분, 재산이 그럼 우리 행정재산 쪽에 포함 안 되고 그럼 그것은 어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재산하고 구분을 하는 거지요. 행정 그 본래의 용도를 다한 재산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은 구청재산인데 그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따로 분류하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행정재산은 행정적인 용도로 각 실과에서 쓰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용도로 끝난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관리를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 나중에 그 내용을 재산 분류되는 부분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일반재산 가운데 이제 대부재산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했던 재산이 혹시 우리 남구에 있습니까?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외국인?

박영근위원

예, 외국인 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외국인은 지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우리 건물 가운데 남구청 재산인데 건물을 대부해 주는 대부재산이 있습니까? 건물임대.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임대는 지금 현재 산업은행...

박영근위원

산업은행 저게 우리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거는 없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다른 건 없고, 산업은행은 어떻게 대부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아! 산업은행... 지금 부산은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부산은행.

박영근위원

부산은행? 저쪽에...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우리 지금 현재...

박영근위원

아! 여기 있는 거?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보니까 관사도 나와 있는데 관사는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저희 지금 관사 관련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나 일반적인 조례니까 모든 것을 다 규정을 해 놓은 거네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덧붙여서 구청장, 부구청장 관사가 생기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되지 굳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게 이제 상위법상 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넣어놓는데 혹시 그럴 경우가 생길 때 같이 적용하려고...

송순임위원장

그럴 경우가 생길까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굳이 그러면 이걸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 다음에 물품관리관은 누구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아! 재무과장님이세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매각대금 관련해서 6%의 이자를 붙인다고 했는데요. 이 기준은 어느 기준인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 기준...

송순임위원장

매각대금, 매각에 대해서 39조2항에 보면 매각대금 잔액에 연 6%의 이자를 붙인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 일반재산 매각대금은 5% 이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 기준이 다 법령에 있는 겁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대로 붙인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법령이기는 한데 제일 편리한 것이 항상 ‘상위법에 있어서’이러는데 그 기준은 알아야 되잖아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어서 같이 명시해서...

송순임위원장

그러니까 법령 그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근거... 6%이자라고 하는 것은?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 법령은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80조에 보면 변상금 연간 이자율을 붙일 수 있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송순임위원장

은행이율인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 기준요? 은행이율은 아닙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무슨 근거로?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우리 자체에서 정해진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럼 외국인투자기업은 그러면 좀 인센티브를 준 건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절반으로서.

송순임위원장

절반으로서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

송순임위원장

아까 RFID 전파식별시스템 도입을 하는데 그래도 물품대장은 따로 있고, 또...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게 지금 도입을 하게 되면 전산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관리를 전부하기 때문에 대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아! 이게 도입되면 대장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렇지요. 예.

송순임위원장

현재는 지금 물품대장 일일이...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저희는 금년 말로 이거 끝을 내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 초나 되면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세금으로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만든 재산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 빠진 것도 없어야 하고 또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품 이것은 몇 년 보관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물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내구연한이 다 달라서 이제 차량 같은 것은 최소한 5년이상이고, 그 다음에 소모품 성질 조금 넘는 기준이라든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전부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산기록을 해놓으면 전산에 넣으면 그 관리기록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럼 과별로 전부다 재산 따로 관리를 하고, 과에서 올리는 것을 물품관리 전체적인 이것을 또 총괄해서 하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각 과에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범규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05241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05242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이범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이범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05241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1통 800원이 삭제되어 있고 징수유예증명 1통 800원이 삭제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에 총 세외수입이 증명서 삭제하게 되면, 얼마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삭제하게 되면 얼마 안 들어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우리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제 수수료가 삭제되는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말 현재 발급한 건수가 8,576통이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686만원입니다. 2008년 같은 경우 발급건수는 약 6,660통정도 되고 수수료 수입은 약 533만2,000원인데 약 500에서 700만원정도 감소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이렇게 감소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구가 사실 이거 전부 지방세 완전히 저희 구세지요? 수입 들어오는 것.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지요.
경양

차경양위원

세외수입인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세외수입을 자꾸 줄이고 일반 국세 이런 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고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남구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쪼들리고 힘드는데 자꾸 이렇게 사소한 것은 자기들 중앙에서 어떻게, 위에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은 지켜야 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남구가 이렇게 힘든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공문을 하는지 이런 내용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이 온다든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이 그냥 중앙에서 하는대로 따라 가면 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이번 이 수수료 삭제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연간 기백만원 수준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안되고 국세는 이제 처음 그 증명서 생길 때부터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지방세는 계속 받아 온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국세는 안 받는데 지방세 증명은 왜 받느냐? 진작 사실은 개정해 가지고 안 받았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저 개인소견은 정부에서 조치가 굉장히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도 열악한 이런 것을 고려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없는 수수료도 만들어 가지고 이래 부과하는 것도 또 한편 생각하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보다는 모든 게 이제... 형평성 이런 게 전부 맞아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보통 등본, 초본, 인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 아니라도 다른 구에서도 뗄 수 있잖아요? 그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지요? 그러면 완납증명서 이것도 우리구 아니라도 다른 구에서 뗄 수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완납증명서는... 예!
경양

차경양위원

징수유예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럼 우리구만 이렇게 징수하게 되면 남구는 징수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뗄 수가 있네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다른 구에서도 발급은 이제 가능하지만 똑같죠.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도 면제된다 이거지요? 그래 남구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이렇게 삭제 안하고 놔뒀다. 800원 놔뒀다라고 하면 우리 민원인이라든지 다 필요하겠지만 이거 각 동에서도 서류다 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삭제 안해도 뭐 크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삭제 안하면 우선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받을 수가 없지요.
경양

차경양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편성 때문에 이야기하면 과장님은 지금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기획실에 보면 상위법 위반 안 지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옳고 또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 제3조에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농원이 다 떠나고 SK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필요 없다” 이래 말씀하시던데 본위원이 알기로 거기 일부 한센인들이 아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들어 보지도 안하고 이래 시작한 겁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동하고 해당되는 실 지역경제과라든지 해당 토지관리과 이런데 전부다 확인을 다 거쳐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그 농원에 대해서 농원 안에 주택이나 과거에는 축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 정비가 된 겁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완전히 정리가 다 된 겁니다.

김동환위원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현행 22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9페이지에 있는 거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정안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이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혹시 이게 용호동에 있는 SK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이래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해당이 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지금 용호동 SK 같은 경우는 순수한 미분양 아파트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다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이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남구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게 71세대가 있는데 감만동 동일아파트 그게 마흔 몇 세대 되고, 그 다음 코오롱 하늘채 그 아파트가 28세대인가 해당이 됩니다. 되고 오륙도 SK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코오롱 하늘채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이제 SK도 사실은 약 50%정도밖에 분양이 안 되었는데 저는 혹시 이 세제를 개편하고 조례를 개편하는 것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점검차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계속 살펴볼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조례항목이 개정되는 주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택분 재산세율 자체가 위에 상위 지방세법에서 적용되는 비율이 다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옛날 조례안에는 그냥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현실에 적용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4,000만원이하는 0.15%, 그 다음에 4,000에서 1억은 0.9%, 1억초과는 0.5%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게 그 개편을 6,000만원이하는 0.1%, 그 다음에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에서 3억은 0.25%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면서 그 적용세율을 달리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00만원이하는 0.1%밖에 적용을 안 하는데 옛날 조례대로 그냥 놔두면 약 1,000분의 1.5 0.1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아파트를 염두에 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행 지금 제20조에 보시면 전쟁기념사업회에 관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지금 현재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는 지금 현재 김정훈 국회의원님이 특별히 평화특구지정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쟁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문제, 사업회 기념관을 또 설립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평화특구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평화에 관련된 그런 상징적인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을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된 조례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지금 현재는 전쟁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게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이런 거, 특정지역에 있는 1, 2개밖에 없는데 있지도 않는 이런 내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다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해당되는 자치단체 말고는 이제 삭제하라하는 그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사실 나중에 그 사업을 하게 되고 이게 해당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반영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지침도 해당될 때, 해당될 때 그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겠다하는 신청을 이제 그 조례 개정 전에 행안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관련되는 지침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진남일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러한 상세한 내용도 다 지침에 포함되어 내려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과장님 말씀에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 개정안도 방금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관사라든지 구청장관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은 지침에 다 포함이 안 되고 감면 조례에 대해서만 행안부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지침이 다 내려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이 부분은...

진남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쟁기념사업에 대해서는 평화특구가 지정되면 앞으로 남구에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물론 그때 가서 사업이 된다고 보면 또 물론 개정안을 제출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평화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또 우리 구청장님도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이걸 또 삭제를 하고 차후에 또 개정안을 제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저는 그대로, 삭제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우리 진남일위원님 의견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현재 사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중 삼중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남구세 감면 조례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남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계속 죽 많이 있었는데 그런 조항들은 전부 다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기념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진남일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옳고 맞는데 대신에 그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또 새로 개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실 해당되지도 않는 부분을 조례라든지 이런데에 규정해 놓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좀 잘못입니다.

진남일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고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법 제22조 있잖아요? 미분양 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 이것도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발생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진남일위원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행정을 예측을 해야지 그냥 지금 그렇게 한다면 지금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게 여러 수백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그때 그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개정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 몇 백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설계를 해가면서 해야 되지 그때 그때 계속 개정을 한다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는 교육특구, 평화특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특히 우리 김정훈국회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또 나름대로의 평화특구 성과가 저는 나온다고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동료위원 우리 진남일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저도 동감 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보고회도 벌써 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또한 지금 그 주위에 이미 그 주위에서 남구주민들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안 만큼은 제 생각은 원안대로 놔 놓는 것이 좋겠고, 그래 생각하고 또한 지금 의안번호 05242에 다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해가지고 운영→설치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이나 또 경로당을 했을 때 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우리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인복지시설 그 종류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경양

차경양위원

그럼 이제 경로당은?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규정을 해놨는데, 그리고 경로당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야 당연히 이제 거기에 감면이 되지만 개인이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에 이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개인이?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럼 이제 개인이 우리 세대주가 되지요? 그죠? 전세가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경로당을 하겠으니 이걸 그냥 받았을 때 그럼 그 분은, 집주인은 세 혜택이 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을 시설하려고 경로당에서 책임자 회장님이나 관계자가 그 집 건물 주인한테 여기에 임대를 이 경로당을 그냥 무상으로 받든지 경로당을 허락 했다. 그럼 이용했을 때 사실 구청에서 요새 경로당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허가조건은 안 맞아도 개인이 경로당하려고 임대 받아 가지고 경로당 등록은 안 되지만 경로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지금 차경양위원님께서 임대 받아 가지고 이제 경로당을 운영할 경우에 그 주택이나 물건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느냐?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양

차경양위원

예.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에... 예.
경양

차경양위원

가능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예.
경양

차경양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마다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끼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모여서 여기 경로당을 하자 해가지고 빈가 같은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이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누가 경로당 하게 되면 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확실하게 이 조례안하고 연관이, 관계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예.
경양

차경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조각공원 앞에 있는 대연1동 경로당이 무슨 경로당입니까? 그 UN관리처 소유되어 있는 그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부지는 UN관리처 부지이고, 건물은 구청 예산 들여 가지고 건립해 가지고 이제 대연1동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런 것은 UN에게 UN땅에도 별로 필요가 없는데 기부채납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저번에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UN관리처 일부 부지하고 시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정리 될 겁니다.

송순임위원장

시로 넘어가기 전에 구로 경로당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남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구로 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로 넘기기 전에 그 번지가 하나 트여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안 되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옛날부터 많이 거론이 되어 온 사항인데 이제 UN기념공원 앞에 그 주차장 부지하고 이런 것도 시유지 UN관리처 땅 막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유지하고 UN관리처 소유 땅하고 이래 교환하는 지금 그게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구에서, 시에 포함시키지 말고 그거 하나 만큼은 특별하게 구에서 어떻게 기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라 즉답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지금까지 “부동산(주택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감면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금을 보면 건물분하고 토지세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까지는 감면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대상이 돼서 감면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부동산이라서 주택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했을 때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부동산 주거용 건축물이 이제 상세하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건물에 그 토지까지 전부다 감면을 하겠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지금 이 15조 개정하는 내용은 용어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앞에 조례에 이제 “주택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래해 놓으니까 그 주택용 부동산이 뭐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견해가 여러 가지로 자꾸 해석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우리 구청에서 적용하는 것은 옆에 내나 개정하고자 하는 그대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해가지고 계속 그대로 해주고...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앞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지금 건물분하고 토지세를 봄, 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내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주택용이라고 하면 건물분 할 때는 감액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9월달인가 우리가 토지세 낼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도 또 감면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 말씀입니까? 같이.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별도 토지분으로 세금을 안 매겼고 주택분 매길 때 그 포함해 가지고 같이 매겼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9월달인가 우리 토지세 나오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때는 이제 별도로 토지...
두춘

박두춘위원

별도 토지에는 부과했고.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별도 토지는 예, 당연히...
두춘

박두춘위원

부과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에서 부속토지를 몇 평까지 부속토지로 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몇 평까지라고 이래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죠.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대신에 건축법상에 통상적으로 보면 건폐율이 60%를 초과 못하도록 이래 허가가 나가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부속토지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주거용에서 부속토지라는 부분은 몇 평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데 50평 했는데 부속토지라면 그 집이 있는데 울타리를 쳐놓으면 한 1,000평 되는데 전부다 부속토지로 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감면을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 주택만 한다했을 때는 주택은 감면이 되는데 부속토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어떤 부분에 명시가... 우리가 부속토지라는 부분이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몇 평까지 부속토지를 넣어 가지고 주택에 부속토지 넣어 가지고 감면 하겠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좀 광범위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속토지 그 개념이 지방세법에 이제 규정을 해놓았는데 각 용도 지역별로 다르게 이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주거지역은 5배까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은 4배, 녹지지역 7배, 도시지역외 용도지역에는 7배 이런 식으로 적용배율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면적이 있지요? 그 부분에 면적이 몇 배에서...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지요. 배수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 전체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우리 지역에 어떤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안에 건물 있는 데에서 몇 평 정원까지 꾸며놓은 데가 있고, 또 한 100평, 200평 꾸며놓은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이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 부속토지에 대한 적용배율은 지방세법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실제 앞에 주택용 부동산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적용을 시켜왔습니다. 시켜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혼선이 빚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주택용 부동산이 뭐냐에 대한 개념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다하는 그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제 정의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누구라도 또 이렇게 감면되는 장소에서 그 부분 울타리란 부분을 크게 치면 그게 전부다 부속토지에 포함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그 법에서 보면 그 주택의 몇 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부속토지라는 부분의 명칭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 할 때 ‘아! 이 전부다 부속토지다’ 그럴 때 ‘그 부분에 감면에 포함되지 않느냐’하면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법에 딱 규정이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크게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조례에는 이제 그 개념정의만 해놓았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개념정의만 해놓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 말씀도 좋습니다. 좋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련 관계되는 법령이런데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안이나 이런데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 다 없애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이런 걸 계속 정비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의견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구태여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조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제 제가 구정질문때 재래시장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제15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주차장 부지 개인 부동산인데 이것을 이제 시장정비사업 시행규칙에 맞게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세액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런 시장정비사업법에 그 법에 기초해 가지고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에 이제 해당되는 부동산은 이 감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을 해주겠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감면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예.

박영근위원

대연시장 그 주차장 건물의 부지는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해당사항이 되는 건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영구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면 이제 보통 3년, 5년간 이런 식으로 기한이 이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 매입을 해버리면 매입 그 시점부터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시점부터 이제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 감경한다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지 영구적으로 계속 감면해 준다고는 해당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그렇게 규정은 잘 안합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조 보니까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는데 1항은 게재가 안 되어 있는데 1항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현행과 같다, 이래 놨는데 7조에.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1항을 생략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4호에 또 보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행정관청 인ㆍ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중되기 때문에 4호는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4호를 삭제해도 1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평생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박영근위원

평생교육시설로 인정을 받은 평생교육원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중 6조에 한번 보시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 삭제이유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용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은 이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몇 조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가지고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이제 1호나 2호에 해당되는 것은...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가지고 담보제공을 해가지고...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죠! 예, 예.

진남일위원

그런 내용인데...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 지방세법에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구태여 조례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 부분은...

진남일위원

지방세법상에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라하면 위법이지만 지방세법에 당연히 지금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납세증명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법으로 이관됐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구태여 폐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래 그 부분은...

진남일위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는 상위법에 해당되는 어떤 규정이 신설되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또 구태여 이중 삼중으로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조례 정비를 하도록 지시되고 있는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고...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지방세법이 안 그래요? 위배 안 되는 조례를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을 해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없는데 이제 조례정비 지침이나 이런 경우에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자꾸 이중 삼중으로 규정하지 마라, 그런 것을 계속 정비, 정리하라 하는 지침이 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정비차원에서...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예.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용덕입니다. 남구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05243호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강용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백운포체육공원 관리하는 관리요원이 지금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 1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이... 아! 죄송합니다. 공익요원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직원 1명하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8명이 있고 희망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일부 일을 하고 있고...

김동환위원

희망근로는 이번에 새로 생겨 가지고 무슨 공사나 작업할 때 일하실 분들이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시간당 사용료 요금을 책정해 놓았는데 다목적구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이 지금 주로 야간에 할 수 있잖아요? 풋살경기장이나 테니스장은.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이럴 때는 누가 퇴근 안하고 밤에도 요금을 받고 관리를 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테니스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하면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고 조명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조명 타이밍을 맞춰놓습니다. 몇 시 되면 꺼지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풋살경기장하고 인조축구장이 되고 나면 직원들이 늦게 남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일반운동장이나 잔디운동장에는 지금 야간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앞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을 건데 조명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 아시다시피 시비 13억 중에서 7억은 예산이 반영이 됐고 6억은 그 후내년에 반영이 되는데 그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풋살경기장 2면 중에서 1면은 조명시설이 예산관계상 되어 있고 1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조축구장하고는 조명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일반운동장은 1시간미만은 무료로 하는데 나머지 운동장은 거의다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 월 얼마씩 이래서 클럽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월 15만원입니다.

김동환위원

또 축구조기회들도 일반운동장에 매월 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개인적으로 와서 연습하고 또 개인단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여기에 본위원이 알기로 일일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방금 답변한대로 야간에는 특히 다 퇴근하고 없는데 누가 와서 관리를 할는지 테니스장은 사전에 타이머를 조절해서 한다 치더라도 다른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사용요금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1시간에 인조잔디 같은 것은 4만원씩 이래 받으면 이거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먼저 두 가지 답변을 드립니다. 사용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이 교대로도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용요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시에 이런 시설이 있는 구의 사례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가까운 김해시하고 양산시까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된 중의 그런 구나 군보다 많게 편성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으니까 여태까지 시설 유지하려 그러면 연간 사용료보다는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다목적구장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사용하니까 무료로 했다, 이것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지금 다목적구장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조성 지금 내년에 같이 할 겁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남구에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백운포 밖에 없는데 하루 빨리 완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차피 이렇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정해 놓았으면 누수 없이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요새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하신다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백운포체육공원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타 지역에 비교분석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사용료가 지역주민하고 타 지역주민하고 균등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지요? 똑같이 받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 방금 김동환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좀 차등을 줘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쉽게 이야기하면 약 20%라든지 30%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이거 구민체육센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구민만 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차등을 줘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자기들 관련된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감면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결론내린 사항은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한해를 비교해 보면 마사구장, 잔디구장, 테니스장을 이용한 이용료 수입이 11월말 현재로 약 3,100만원정도 됩니다. 3,100만원정도 되고 그에 따른 지출 재료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제 희망근로로 들어간 것은 아까 김동환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약 8,300만원정도 우리 예산 지출이 되니까 이제 사용료를 다 받아 가지고 지출된데 커버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좀 재정수익이 이제 전체적으로 축구장하고 되고 나면 우리 구에 대한 할인율을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그때 다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이 지금 굉장히 최첨단 시설이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할구청에서는 정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누수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강용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풋살구장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점이 화장실이 조금, 현재 화장실이 지금 한 세군데 있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래서 풋살경기장하고 인조운동장 거기에 좀 근접한 거리에 화장실 설치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건설과하고 의논하셔서 탈의실이나 샤워실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사용료를 조금 싸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관리비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사용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목적구장이라는 것은 야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운동장 그 운동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풋살경기장에 가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풋살경기장에 2면이 되어 있고 그 부분하고 테니스장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이제 다목적구장이라는 것은 농구도 할 수 있고 족구라든지 간단한 소운동회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아, 그래요? 그럼 인조운동장이 설치가 되고 저 바닷가 쪽으로 지금 공간이 남잖아요?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거기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야구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야구를 좀 할 수 있도록 펜스 설치 문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펜스 설치를 좀 해서 야구동호인들이 거기서 야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한번 들었는데 우리 마사운동장에서 운동을 축구 동호인들이 공을 찬다든지 하고 철수하고 난 뒤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운동장에서 농구도 하고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관리요원 중에 한 사람이 그랬겠죠. “나가라”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 운동장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인데 특별히 그것은 공을 찬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걸 좀 관리요원이나 관리소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애들도 그런데 와서 마음껏 좀 뛰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요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백운포 우리 체육공원은 어느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배려를 해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부분 학생들 하는 부분은 제가 어떤 사례인지 한번 더 알아보고 몇 명이 와서 노는 것까지 나가라하지는 안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광일

김광일간사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말씀에 야구장 펜스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김동환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바닷가쪽에 남는 그 공간은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내려오는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펜스까지 쳐질지는 제가 사실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설계를 한번 해보면서 가능하면 내년에 반영이 안 되면 후년에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말씀하신 화장실 관계는 올해 풋살경기장을 지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 그림 안에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음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그런 그림은 그려놨으니까 내년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맞습니다. 그러면 펜스 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또 우리 주차공간이, 주차장이 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그래 야구동호인들이 야구하다가 그 야구공에 의해서 차량파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에 그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싸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임시방편으로 하더라도 야구공이 외곽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은 조금해 주고 차후에 예산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좀 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홈 플레이트라고 합니까? 홈 플레이트를 어느 방향에 놓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강과장, 너무 고생이 많은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어떤 질의는 별 없는 것 같고요. 타당하게 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저도 이렇게 느낌이 큰 거대한 체육시설 체육공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체육시설 또 앞으로 곧 개장할 우리 백운포 실내체육관도 있고 이런데 한 과에서 이걸 주물러 가지고 골병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 업체를 용역을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은 타 구에는 없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부산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공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단이 아니고 사업소, 군의 사업소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장은 스케일도 크고 또 우리하고 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종합적으로 하기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나 간부님들끼리 의견은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이런 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어떤 사업체가 이렇게 하나 안 생겨도 혹시 이런 저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운동장에서부터 테니스장까지 이 전체의 운동장을 관리 용역업체에 용역위탁을 하는 방법은 한번 연구를 안 해봤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용역위탁도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용역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용료가 일부인데 그래 되면 구에서 용역위탁을 주더라도 추가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관리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격이 상당히 많거든요.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1년에 약 5,000만원 이상 차이가 수익하고 지출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백운포 실내체육관은...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박영근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이번에 관리업체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위탁을 드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충 조례에 제시된 수영장 사용료라든지 그걸 제시하고 그래도 맡아서 하실 분을 용역... 어쨌든 경쟁 입찰을 했더니 업체들이 많이 왔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당초 응모는 9개 업체에서 했는데 1개 업체는 이제 최종에 포기를 하고 8개 업체가 최종경합이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는 작은 단위 면적에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 헬스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응모가 있었는데 이쪽 나머지 부분들은 면적은 넓고 관리비하는 거하고 수익에 비해서는 위탁한다는 것은 아직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이제 제가 해운대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걸 위탁을 안 하고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이제 해운대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10명정도 파견이 나와서 늘 말썽이 많았거든요. 왜? 전부다 위탁을 시켜버리지, 관리위탁을 시키지 공무원들이 10명정도 파견되어 나와 있으니까 그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데 이 큰 에리어를 공무원 한 분하고 공익요원 8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무리가 따르거든요. 또 야간까지 하고 이러니까 이걸 좀 신중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관리 용역업체를 무료에 가깝게 주더라도 그분들이 체육을 좋아하는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데 넘겨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런 어떤 현명한 관리 체계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9년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전 동 주민센터 소관에 관한 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감사 결과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