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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184회 제5총무위원회2009-12-17

송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3분

송순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순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수홍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이수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윤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부동산교부세 27억 감소로 해가지고 20억을 빌렸는데 여 기에 대해서 그 경위를 설명 한번 해보고 또 어떻게 갚을 건지 그 계획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징수 예상했던 목표액보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1조8,0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 부동산교부세 배분된 내역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39억이 줄었고 예산안 대비해 가지고는 27억이 줄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이게 이제 배분기준을 보면 맨 처음에 재산에 감소분, 그 다음에 거래세인 취등록세 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그 다음에 균형재원 배분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의 어떤 그 세입결손 부분이 원체 크다보니까 그쪽으로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지방에 이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올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동산세가 감소한 이유 중의 하나는 첫째 세율이 인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3억원까지는 1,000분의10 이었습니다마는 개정되면서 과세 표준액이 6억인데 세율은 오히려 반으로 줄어 가지고 1,000분의5로 이것은 전부다 과표 구간별로 폭이 넓어지면서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이 인하됨으로 인한 세입 결손이 많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주택분하고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은 전부다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과표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는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합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세원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약 1조8,000억정도가 세입결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재원의 5%로 해가지고 약 2조3,000억정도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1조4,000억정도는 항구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정기국회에 이 세법이 개정이 되고 개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존재원의 규모를 단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법이 개정되고 배분기준이 정해져야만이 우리 구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정도 이 정도 운영을 해보다가 한 2013년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더 확대 추가해 가지고 재원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약 10%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4조6,000억 거의 5조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방재원 확충방안이고, 지방소득세는 명칭만 바뀌었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도 소득할주민세라 해가지고 소득세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만... 명색은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지만 실질적인 세입효과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에만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옛날에는 부동산교부세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소비세는 광역에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에는 부동산교부세를 안 주게 됩니다. 안 주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의존재원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비세 약 3,000억정도를 기금을 설치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재원 10%를 재원으로 하기 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지원을 해주거나 융자방식을 병행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모든 세입의 확충방안은 세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배분기준이 정해지고 이래야만이 그 세입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1월달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를 예로 들면 우리 구에 약 95억정도가 아마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구세입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돈이 우리 구로 전부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취등록세 55%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다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세입 결손이 나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의 어떤 조정의 변화가 있지 않겠나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009년도, 2010년도가 예산의 문제에서는 이런 세법 개정하고 세법 신설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도기 상태입니다. 이런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 가지고 20억을 기채를 한 것이고 이 기채를 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말까지 일반재원을 보전할 수 있는 포괄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하고 인건비 등에 국시비보조사업은 물론이고 경상경비하고 인건비 등에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이미 승인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올해 20억을 빌리게 되었고, 지금 올해가 지나게 되면 이 재원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일반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한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승인 자체가 안 됩니다. 올해 밖에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억을 기채를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구의 살림살이에 자꾸 흑자가 나고 돈이 쌓여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세법이 변경되고 지방소비세가 어떻고 부동산교부세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어쨌든 “남구가 빚을 얼마졌다” 이러고 또 “작년보다 또 늘었다” 자꾸 걱정을 하니까 제가 그 질의를 한 건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 설명을 그런 내용도 궁금해 하는 주민이 있으면 이걸 좀 홍보를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아까 과도기 상에 있어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그래 됐다고 하고 또 아까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채 할 수 있는 그게 올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못하기 때문에 기채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살림살이를 좀 알뜰하게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총무국장님! 남부서 외관 도심지 미관에 대한 도색하는 거 이거는 전액 부산시교부금으로 다 하는 거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남부서 앞에 환경이 좀 어둡고 해서 시장님이 거기 지나가시다가 보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든지간에 좀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200만원 받아서 그래 작업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잘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스스로가 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시정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꼭 시장이 지나가다, 뭐 높은 사람이 보면 “저거해라”하면 퍽하고 이래 해가지고는 행정이 안 되거든요.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사실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시비를 줄테니 그러면 구청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시장님을 한번 모시고 가지요? 그래 가지고 딱 보고 ‘아! 이거 또 하라’ 이래 가지고 교부금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지역 일은 구의원님들이 다 수렴하셔 가지고 아무리 우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 되고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너무 전부다 참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긴축재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본위원도 너무 우리 남구가 예산 사정이 참 어려운데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성정보고등학교 여기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여기 하는 이거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이것도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약 70%정도 내려오고 또 시비도 내려오고 했다는데 지금 현재 구비만 확보가 안 되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구비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추경 때 7,50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김동환위원

아니 상세히 안 물어도 됩니다. 내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에 운동장을 선진화 체육시설을 잘 조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방과 후에는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국비를 3억5,000이나 해주고 시비를 또 이래 보태주고 하는데도 우리 구에서 겨우 전체 액수의 15%도 안 되는 그걸 마련 못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한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구비를 붙일 부분은 붙여야 되겠다해서 결심을 얻어서...

김동환위원

이런 부분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연금부담금 등 해가지고 7억6,909만3,000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이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당초에 과다편성된 내용입니까? 객관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좀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총무과장...

진남일위원

총무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우리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정원을... 그대로 사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연금을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은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원이 많이 생긴 그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좀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럼 시에 이제 우리 직원이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결원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시에서 지금 증원을 안 해줬다는 이야기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평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거에도 이제 예상을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는 또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안 된다는 것을 대충 예측을 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100% 다 반영된다고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래도 이제 이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결원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원이 다 차는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난히 결원이 많이 생겼고 또 중간에 시에서 그 결원보충을 그때 그때 해줘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맞아들어 가는데 결원보충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이제 예상 인원을 좀 많이 뽑아 가지고 그때 그때 좀 보충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상외로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새 출산휴가라든지...

진남일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 결원이 한 몇 명정도 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8명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지금 15명이 결원이 났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럼 15명정도 같으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정원을 좀 이래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총무과장 자리에 오자마자 시의 총무과장 담당자 회의에서도 시에 이제 총무담당관이 있고 각 계장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정책이 결원까지 예상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뽑아놔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인력을 쓰는 인사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딱 예상인원만 가지고 뽑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든지 보면 그 예상 인원이 초기에 한번 발령을 내면 다음에 발령낼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올해도 월초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발령을 내고 나서 8명이 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20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기를 “약 120%정도 뽑든지, 약 130%를 뽑든지 여유 있게 뽑아 가지고 오늘 출산휴가 들어가면 내일 날짜로 바로 발령을 내주라,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IMF 1987년에 비교해 가지고 인력이 약 100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100명 줄어서 직원들 1인당 업무부담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다가 결원까지 빨리 빨리 지금 채워주지 않으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어서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만 가지고라도 일할 수 있도록 정원을 그때 그때 좀 채워주면 좋겠다” 이래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업무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이 이번에 2회 추경할 때 6,000만원을 지금 감액편성 하셨는데 교육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교육은 의무적입니까? 선택적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성질을 다 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직원이 직급에 따라서 1인당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년에 5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50시간을 받지 못하고 30시간을 받으면 내년에는 7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못 받았던 것까지 내년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현안업무 추진도 있지만 또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각 교육기관의 교육도 취소된 것들이 많습니다. 집합교육을 상당히 많이 취소를 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교육 인원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아마 이제 내년에는 또 상대적으로 신종플루 이런 것도 없어지고 나면 교육을 많이 보내야 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효율적 재정지출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 재정지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

진남일위원

그렇지요. 그때 그때 이제 재정지출이 되어야 본위원도 효율적 재정지출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회 추경 당시에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를 그때 당시에 문현동하고 대연동하고 시비보조사업하고 구비 아마 50대50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그 예산이 어제 아래 지금 현재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조기 집행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6월달에 예산편성해 준 것을 12월말까지 겨우 지금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그 설계과정하고 예산집행 하는 거 하고 공사기간이 2달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교통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어제 아래 겨우 공사가 완공이 되어 지금 아마 불법단속은 안 되더라도 시범 운전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제가 의원으로서 죽 보니까 매년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자꾸 이월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좀 빨리 빨리 예산 집행이 되고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우리 주민들도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불편도 안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주면 좀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약 670만원정도 증액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하는 내용은 내년되면 지방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기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국 전체 지방자치단체 다 해당이 됩니다. 되고 이 670만원의 용도는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비를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금액을 지금 이제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670만원 이 지원받은 금액을...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이 금액을 추경에다가 이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과장님 안 계십니까? (O공무원석에서… 잠시...) 그럼 총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왔는데 보니까 어느 동에는 보면 이게 예산 사업명세서 자체를 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보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보면 예산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직원국내여비에 보면 이게 국내여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동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지금 예산은 정리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필요한 동만 예산요구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없는 동은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 내용이라든지 보면 내용이 다른 동에는 통장, 반장 그런 활동보상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서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편성된 예산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올라오고 문제가 있는 동만 추경요구를 해서 올라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올라왔다 이거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아! 그런 뜻으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동에 보면 필요한 차량구입이라든지 그지요? 지금 현재도 동사가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동사 정비할 동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추경에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각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동 형편을 잘 파악해 가지고 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도와줄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집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렇지요. 왜냐하면 현장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 지역구는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1톤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지역구만 아니고 전체에 꼭 필요한 장비나 예산은 최대한 빨리 좀 확보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남구 건설에 보면 구비가 1,0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 예, 이게 이제 증액된 부분은 1,200만원입니다. 아까 김동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남부경찰서 청사건물 도색사업비를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도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이 아까도, 이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주변을 지나시다가 보니까 남부경찰서 본관하고 또 별관이 있습니다. 두 건물들이 상당히 낡아서 주변건물하고 어울리지 않고 또 그 위치가 남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이고 눈에 많이 띄는 곳이기 때문에 “도색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부서에다 대고 “남부서에서 도색을 해라” 남부서에서는 “우리는 도색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부산시 경찰청에서 도색을 해라” 해가지고 경찰청까지 확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야기 들었는데 이 지금 구비로 증액이 1,05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증액 금액이 1,050만원 일부 감액되고 일부 증액되고 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남구 건설 항목에 전체...
두춘

박두춘위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활기찬 남구 건설에 지금 증액이 우리가 1,05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구비가 1,050만원 됐는데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니, 구비가 1,050만원이 아니고 건강하고 활기찬 남구 건설 밑에 보면 각종 단체 운영 지원에 150만원은 감액이 되고, 도색 정비사업은 1,2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1,05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렇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앞에 보면 구비라고 해가지고 1,050만원 증액된 부분이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
두춘

박두춘위원

앞에 시구해 놨는데 시비에는 증액이 없고 구에 구비만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 그것은 이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이 없어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예산편성을...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니지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 했다 이 말이지요. 추경하기 전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에 돈을 받으면 이것은 우리가 구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제가 그 부분이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 부산시 특별교부금 1,2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부산시 특별교부세라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보면 구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면 다시 우리가 구 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구비로 편성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구비로 편성해야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그렇게 구비로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립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그걸 그러니까 저는 구비로 1,05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 물어본 부분이 부산시 특별교부금 1,2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사용할 때는 구비로 한다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박두춘위원님께서 당연히 아시는 사항이라 생각해서 답변을 안 드린 거고 구의원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안 드렸고 “왜 늘어났느냐” 이래서 늘어난 것에 설명을 드린 것이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늘어난 구에서... 그러니까 아까 부산시 특별교부금인데 사용승인 전에 그럼 구비로 한다 그러면 의원이 이런 부분에 세부사항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부산시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로 알고 있는데 구비라고 이것이 예산서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사용승인이 되기 전에 구비 같으면 사업을 해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승인을 안 받아도.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기획실에서 받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받고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추경할 때도 의회의 승인은 그렇게까지 받을...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의회의 승인까지는 받을 수가 없고...
두춘

박두춘위원

없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기획실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 부분에 제가 특별교부세는 시비인줄 아는데 구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내용을 상세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한 부분입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보면 인건비 104만원을 국시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지요? 그게 일반운영비로 같이 갔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 여비가 왜 삭감이 되었느냐하면 우리 여직원이 좀 많다보니까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 삭감된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똑같은 금액이 돌려진 것 같던데 그러면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런 부분으로 간 겁니까? 안 그러면 국시비는 그 부분에 안 되면 반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아니 이게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 사항인데 지금 어디?
두춘

박두춘위원

131페이지에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78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됐느냐하면 공공요금에 있어서 지금 삭감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저희들 예산이 에너지절약하고 또 야간개방에 따른 국비 시비 지원비로 저희들이 한달 사용료를 내고 하는 바람에 조금 절약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하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5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의 경우가 문화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부담금 부과기준이 전년도해서 2008년 8월1일부터 올해 2009년 7월31일까지 부과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면제대상이 되다보니까 2008년 8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경감에 따라서 지금 처음에 당초에는 1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79만원이 저희들이 면제를 받는 바람에 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삭감되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104만원씩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증액부분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 증액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아! 그 부분은 지금 104만원 늘어난 것 말씀하십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예.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좀... 기간제 국시비보조금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104만원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부서운영비로 기본수용비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뭐냐하면 앞에 인건비가 남아서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꼭 필요해서 그쪽으로 보냈느냐? 안 그러면...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운영을 하면 저희들 이 사무관리비로 야간강좌도 개설하고 강사수당도 좀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제반적인 물품구입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 104만원이 기간제보수 인건비를 일반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 삭감하고 이쪽 부분을 좀 늘리고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두 군데 보니까 똑같은 금액을 삭감시키고 증액시킨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남이 보면 국시비 반환 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우리 꼭 필요해서 돌렸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보면 남으니까 이쪽으로 아무 이유 없이 편성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들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거기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구 남부경찰서 청사건물 도색 정비사업에 질의를 내용하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 추진근거가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구두로 했다는데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시가로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대충 생각에...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건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양

차경양위원

예,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경찰서에서?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아마 기동대가 가 있고 일부 그렇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아무리 시장의 구두 지시사항이고 특별 지시사항이라는데 돈 1,2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쾌적한 도시환경이 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내부까지 손을 대려고 하면 돈이 수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이고 그것도 이제 하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도색한다해서 안에 쓰는데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변의 환경하고 조화를 좀 이루려고 하면 우선 외관이 좀 깨끗해야 되니까 외관을 도색하는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동대에서 일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경찰도 사용은 합니다. 하는데 앞에 건물은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별관은 이제 다 사용을 합디다. 보니까 사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해운대경찰서 부지하고 저 건물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저게 이제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추진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일부 경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 내용이 아마 추경 때 쓰기로 하고 올리고 시비로 했다는데 그러나 이런 기회가 사실 좋잖아요? 시장이 벌써 저게 너무 낡았고 정말 건물이 보기 흉하고 돈 1,2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정말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 같으면 좋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No, 아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No 해버리면 자기들이 또 투자를 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시 내렸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아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기획실에 안이 나왔을 때 이것은 1,2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안된다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예산이 더 투입이 안 되었겠느냐? 제 생각에.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우리 차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돈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제 “경찰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했으면 좋겠다” 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하게 봐서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돈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조회를 했습니다. “너희가 해라 너희 건물이니까” 그래서 남부서도 “본래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우리 건물은 아니다. 시경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 우리가 너희한테 공문을 보낼 거니까 너희가 시경에 도색을 하도록,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경쪽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도색 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시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여유는 없다. 우선 외관 도색정도만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다 하니까 이래할 수 없다는데 우리 건물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뭐하려고 기획실에서 이거 담당하고 기획실에서 추경 받고 이거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못하겠다. 너희 시에서 해라” 우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래 시에서 돈이 왔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 왔으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먼저 쓰고 제2추경때 안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연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아무 연관 없고 우리 하고 경찰서...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경양

차경양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경찰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연관 있고 관계있으니까 우리 추경 때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래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환경 관리를 하니까 환경 정비를 우리가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총괄하는 부서는 구청 아닙니까? 구청이 하다 보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있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런 점에서는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관계가 있지만 예산도 우리 남구는 없고 시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 투입하고 추경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관계가 없다하는 내용은 그 건물은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볼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돈 1,200만원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좀 이 기회 왔을 때 대대적으로 좀 투입해서 정말 주위에 환경이 참 쾌적한 환경, 도시환경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되지 걸레 아무리 빨아봐야 걸레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
경양

차경양위원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보기 좋게 해야 주위에 이 시야가 있고 아까 과장님 생각은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정말 남구에 지나가는 그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1,200만원 투입하지 말고 돈 더 투입해서 올바른 건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제가 지적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로해서 기록물관리 시책홍보물 2,500원×200부해서 5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홍보물은 어디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종태

이종태민원여권과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록관에 부속되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집, 이관, 관리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기록물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전달하느냐 말이지요? 우리...
종태

이종태민원여권과장

아! 배포대상이?
광일

김광일간사

예, 배포대상이.
종태

이종태민원여권과장

배포대상이 우리 민원실에도 배포하고, 우리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에도 배포하고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아! 그러면 이런 홍보물을 우리 구나, 동에, 시에 이렇게 비치용입니까?
종태

이종태민원여권과장

예, 비치도 하고...
광일

김광일간사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종태

이종태민원여권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지요?
종태

이종태민원여권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저는 이제 질의는 다 끝났고 아마 올해가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오늘 마지막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가 마지막이지요? 2009년도, 그렇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예.

진남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개인적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올해 아마 나름대로 재정여건이 안 좋았지만 또 그런대로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남구청이 포상도 많이 받고 아마 경사가 2009년에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고, 특히 우리 총무국장님은 우리 남구를 지금 떠날 날이 약 14,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은 또 특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약 3년동안 또 마음을 맞춰서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남구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남구를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남구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도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진위원님 고맙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도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포괄적으로 사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주 적절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가 또는 이율상환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것 또 정부의 감세정책에 맞춰서 배분기준이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남구 나름대로의 어떤 명확한 맥락을 잘 잡아서 집행부에서 잘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하시고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또 이렇게 우리 총무국장님에 대한 고마움과 배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총무위원회 이렇게 마지막 이런... 오늘 예산에 대한 질의 또 성실하게 끝까지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