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18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8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일

김광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형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제출)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윤한홍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4일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 윤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2009년 12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동의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명진

윤명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윤명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 윤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을 보다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보시면 사립유치원 종일반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 됐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반지원은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003년부터 지원하면서 이게 계속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동일하게 50만원이 지원됐고 2007년도에 55만원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10만원 지원하고 올해 2009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보통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난방비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이게 그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걸 이름을 바꿔서 종일반운영지원으로 한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 그러면 종일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네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이게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난방비하고 이것입니다. 냉난방비…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그냥 관리비로 지원하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거네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저는 이 항목을 예결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서…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
애휘

손애휘위원

전에는 난방비 지원으로…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이름이 아마 좀 바뀐 모양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사실은 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무사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유아교육법상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자치단체에서 일부 조금씩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타구도 다 지원 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교육청 소관 사업인데 우리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굳이 이 항목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440만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물론 유치원 업계 분들 계속 받아오던 것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부성고등학교인가요? 체육시설 지원하는 부분, 이게 몇 페이지… 1억5,000만원이다, 그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억5,000만원.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123페이지.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학교체육시설을 설립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올해가 처음이고, 우리 남구에서는. 시에서 구별로 두개 시설식 목표액을 할당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우리 구비 부담금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미뤄오다가 올 초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다른 구보다 좀 늦게 시범사업을 했는데 전체금액은 5억입니다. 5억 중에서 과학기술부에서 3억5,000만원이 내려오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여기 1억5,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은 시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매칭은 그럼 15%를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사정상 올 1차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나머지 구비 부담금 7,500만원을 감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지금도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올 연말에 이렇게까지 재정압박을 받을 것 같으면 사실상 부담을 안 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을 못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건 외에 3억5,000만원만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구비나 시비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렇게 7,500만원씩이나 되는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참 우리 재정상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체계적인 계획이 좀 도출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추경을 본 예산 다음에 해야 하는 문제, 사실상 올해 예산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해 예산을 편성 심의를 해야지 제대로 된 예산 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회계연도제도부터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애휘

손애휘위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길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회계연도제도는 단연도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지방 그 단연회계연도를 채택하다 보니까 그 역시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회계연도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당해연도예산하고 익연도예산은 회계연도동률의 원칙에 의해서 전혀 다른 별개의 예산입니다. 별개의 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익연도예산안은 지방자치법상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하게 되면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해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본 예산이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11월21일까지.
애휘

손애휘위원

예.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본 예산보다 먼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11월20일 같은 날 하거나 그 이전에 이미 추경을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국시비 내시액 변경사항이 12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엄청난 많은 양의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내용이나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비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신종인플루엔자 사업비로써 1억5,000만원이 우리 구에 시달된 것이 11월15일날…
애휘

손애휘위원

12월15일.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12월15일날.
애휘

손애휘위원

예.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이미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제출을 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끝을 내게 되면 그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을 예를 들면 이미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을 해서 이 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이 구비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먼저 이미 끝내버렸다면 이 예산은 1억3,300만원에 대해서 확보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못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먼저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세입이나 세출은 세입이나 지출은 세입하고 세출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 예산서에 다 들어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제출하게 되어 버리면 그런 많은 부분들이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대해서 불충실한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 확보 문제는 더더구나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산추경이 늦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제가 어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2010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지금 각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명확하게 면경알처럼 각 부서에서 이미 부서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이 이미 숙지되어 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익연도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2010년도의 경우에는 무려 850억원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먼저 하느냐 본예산을 먼저 하느냐 그 심의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추경을 일찍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순서상으로써, 절차상으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타구에서도 우리 구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청 같은 경우는 본 예산하고 결산추경하고 동시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집행부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도 제약요인이 없는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추경이 늦게 되어야만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건 사실상 집행부의 입장이시고요.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면 그거 추경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비일비재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뭔가 사업자체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의 입장,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을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인 거거든요.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타구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이 문제는 제기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시액이 늦게 내려온다는 거 그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재원의 문제라고 하시니까. 그럼 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이 왜 빠졌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제가 느끼는 답은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올렸는데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이미 2010년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원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고 1회 추경을 이야기 한 것은 재원상태가 좀 호전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추경재원이 마련된다거나 그때 되면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어 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답변 내용이 다 부서마다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 이거 분명히 연초에 업무계획 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경험을 한 사례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은 뭐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고 뭐 집행부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추경을 사실 먼저 봐야죠. 추경을 먼저 보고 본 예산을 심의하는 게 사실상 절차상 맞는데 이게 잘못됐다면 중앙에서 그리고 시에서 내시액이 늦게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상급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각 구군이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추경이 끝나버렸을 경우는 보건소 1억3,300만원이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내시액이 12월15일날 와서 이런 거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시액 문제뿐만 아니고 내시액이 변경되어 내려왔을 경우에 구비부담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비비로써 부담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시비집행잔액을 가지고 국시비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추경이 먼저 됐을 경우에는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애휘

손애휘위원

특히 이번에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현실이라도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아주 특수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명시이월로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고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원칙적인…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원칙을 위배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외시켜놓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이 제도 자체가 그럼 방향이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혀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입니다. 이 아무 예산심의 할 수 없는 추경을 우리가 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연도예산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경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결산을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전혀 우리가 예산에 손을 댈 수 없는 추경심의인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심의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위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예산을 심의를 하시라든지 그런 표현은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의회자체의 존립이 필요 없는 거죠.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건 전혀 그렇게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의 입장도 생각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모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의회가 개원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로써 예산심의가 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는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뭘 봅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 이 사업의 예산의 어떤 적정성 이런 것을 보거든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런 추경,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예산액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예산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안이.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역시 본 예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심의를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결산추경의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달리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내용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전부 다 변경내시액 되어가지고 내려온 거 거기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영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내용자체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거는 과장님 의견이시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회입장에서는. 손 댈 수 있는 게 없다는 데 이걸 우리가 왜 합니까? 결산 뭐 승인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뭐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한번 좀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혀 의지를, 우리가 어떤 집행권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어떤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도와주시기 않으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은 안 하겠다 소리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 손애휘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산회

광일

김광일출석위원

차경양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