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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117회 제3본회의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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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4일 김학복 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 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부적정하며, 공단의 사업에 시청 청사관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의 “자본금 납입시기 및 방법은” 다음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를 삽입하고,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이를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는 공단의 정규직 정원이 50명을 초과할 경우에 상임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과 비상임을 두는 것은 부적정하여 이를 시정코자 하며, 안 제11조제1항2호의 “금치산자”앞에 “미성년자”를 삽입하여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와 동일하게 수정하며, 안 제24조의 공단운영사업으로 제8호에 “시청사 관리”를 신설하여 공공청사인 시청 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토론 시간에 당부 했었습니다만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들을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지난 3월 24일 박상용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최고권위의 상인 시민대상 수상자를 추천, 심사·선정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거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시민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많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5년을 유지하여 시민대상의 권위를 높이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중 거주기간 “3년”을 “5년”으로 하고, 안 제5조의4 제3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폐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의토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진단하고 분석하여 실행가능한 대안을 반드시 제안하여 주시고 본 안건의 의결후 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는 물론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안일하거나 임기응변식으로 간과될 시에는 의회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의회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추진과정에서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을 밝혀둡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업무를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좀더 많은 고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한 의회 의원님들은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면 쓰러지고 믿으면 일어선다고 합니다. 의회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소 이견으로 대립의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한 고민의 과정이라 생각해주십시오.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모든 지혜와 노력을 아낌없이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금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하반기에 가서야 서둘러 사업을 착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알차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임시회에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폐회에 앞서 오늘 강원도 화천군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16분이 시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 좀 늦어서 먼저 두 분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임시회를 종료하기 전에 멀리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의회 최광선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화천군의회 엄대석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