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3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왕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 개정안 1건,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4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단창욱 의원과 김상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이 2004년 2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단독·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부설주차장 대수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의 주차요금 면제범위를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자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0페이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6호를 신설하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있어 별표2의 제4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또는 세대(가구)당 0.7대중 많은 대수”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시설면적 50㎡초과 120㎡이하 1대, 시설면적 120㎡초과 1대에 12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별표2의 제5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경우 ”시설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적용하여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비고란 내역중 제10호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부설주차장 대수의 2% 내지 4% 범위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강화는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시 건설교통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한 바 접수된 주민의견이 없었으며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부분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4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집행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총 37억 8,026만 6천원으로서 그중 지출내역은 3개사업에 1억 7,425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662만 5,5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763만 5백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억 2,662만 5,500원을 지출하였고,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로 배상금 4,762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2심에서 다행이 승소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만 본 건은 현재에도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5억 4,071만 7천원으로서 그중 지출내역은 1개사업에 4,363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363만 6,5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부곡 환승주차장 편입용지 보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지출하여 공탁중에 있으며 이 건 역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출한 네 건의 예비비는 지출 원인 발생 당시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회에 사전 협의드린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200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4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으로서 새로 개설하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내손동 228-1번지 일원에 10필지 8,830㎡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오전동사무소 건축계획 변경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2003년도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시에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만 동사무소내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면적과 건물면적을 일부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부곡동사무소 건축계획 변경사항으로서 본 계획도 2003년도 제2차 의왕시의회 정례회의시에 200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하여 기 의회의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적을 당초 120평에서 273평으로 153평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당초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용도중 4, 5개 프로그램과 다목적회의실 용도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향후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것에 대비하여 건축면적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3층계획은 없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과 다목적회의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3층을 추가로 계획하여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곡동사무소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인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추정가액에 의해서 총 39억 6,288만 7천원으로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6억 5,688만 7천원과 청사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액 3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과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 2004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2003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8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18일부터 예산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수립 및 채택,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용철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안상만 전직 동장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박용철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안상만 전직 동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