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8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단창욱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김상현 위원을 간사에는 박상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김상현 위원을, 간사에는 박상용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의사진행을 김상현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먼저 본인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도 본 예산안을 심사할 때처럼 꼼꼼하게 살펴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용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상용간사

박상용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박상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상용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간사

간사 박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5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제4차 회의는 5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와 각동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5차 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5월 25일 제1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박상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감사담당관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고,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직제 순에 의거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예산이나 사업성 경비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시세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본예산보다 7.5%인 23억 9,900만원이 증액된 345억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작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전년 대비 17억 초과징수 되었고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판단해볼 때 약 12%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10억원 증가한 1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평방미터당 건물기준가액 인상이 됐고 또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이 당초에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건물가표 인상요인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9,300만원을 증액해서 22억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차량등록이 전년 대비 약12%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4억원이 증가한 5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 또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3억원이 증액된 43억으로 편성했고 주행세는 주행세율이 2.95%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30억 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 7,600만원과 3천만원이 증액된 29억 4,700만원과 1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본예산 153억 8,300만원보다 69%인 106억 5,400만원이 증액된 260억 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주택건설사업부지 한진과 대명연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된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4,6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유휴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공유재산임대료 2,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700만원이 증액된 2억 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수도권 매립비 반입수수료 부담금 부과징수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시 징수 경유절차가 생략됨으로써 당초 편성된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8,4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입찰수수료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서 총 3,700만원 감한 42억 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의 경우는 부동산거래 침체와 경기회복의 둔화로 인해서 취·등록세 징수율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도세징수교부금은 3억 7,900만원 감액된 12억 4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이자수입의 경우는 5억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국유재산을 주택조합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고천동의 도유재산 3필지와 삼동의 시유재산 3필지에 대한 매각귀속금 1,300만원과 청계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계획도로 환매대금 등 총 17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8억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당초 70억원에서 69억 5,700만원이 증액된 13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14억 4,300만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의 경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90㎡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5건 이상 되기 때문에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시행과 석유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4,700만원, 그리고 공사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불용품매각대금 등 기타잡수입 1,600만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잡수입은 6,300만원 증액된 4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약 1억 2,1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 2억 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4,400만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고액 고질 체납자 전담관리와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을 상설화하기 위한 고질적 체납세 누진요인을 제고하고자 저희가 징수기동반을 신설코자 징수기동반 보조인부임으로 인부임 3명에 대한 1,81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반운영비를 위한 기동차량 유지비 77만원, 징수기동반 추진여비 181만원, 그리고 기동반 운영 물품구입비로 270만원 등 총 2,33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시비 875만원으로 편성된 성실납세자 경품권 보상사업비를 도비보조금 717만원을 받아 시비부담을 줄이고 보상인원수를 확대 조정해서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세외수입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자부 주관의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개발한 세외수입 통합 프로그램 확대 보급사업비로 교부세 1,100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40쪽에 보면 입찰참가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2004년도 1월 1일날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편성된 사유가 뭐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자로 입찰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4,6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작년도에 발생분 1,110만원과 금년도 조례 폐지전까지 발생된 수수료 3,581만원 그래서 총 4,693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밑에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전액 감 됐는데 이게 건축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무슨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전에는 시에서 반입수수료를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업자가 미리 예치를 하고 그걸 까나가요. 그래서 시에서는 수입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건축폐기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건축물 폐기물 수집업자가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거 할 때는 수수료를 건축물 소각처리업체에서 시에다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폐기물 업자로부터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했는데 그게 시하고 경유가 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지금 김상돈 위원이 질의한 입찰수수료가 2003년도에 얼마, 2004년도에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2003년도에 1,112만원,

박용철위원

1,112만원?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금년도 1월 10일전까지 3,581만원,

박용철위원

바꿔서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2003년도게 3,581만원이고 2004년도 1월달에 받은 게 1,112만원이고 그런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박용철위원

아니, 확인할 거 없어요. 내가 가르켜 줄께요. 통장사본 있으니까.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갖고 있었던 게 3,581만원이 2003년도에 징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에 와서 1월달에 징수한 게 1,112만원이고. 그런데 문제는 2003년도에 3,581만원을 징수했는데 2003년도에 징수결의를 해서 이게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할 텐데 어떻게 금년도 수입으로 잡아놓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3,580만원은 금년도 수입이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시로 입금이 되다 보니까 현년도, 작년도 현년도에 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다음 이월되어서 1월 8일자로 아마 징수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판단하기가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게 3,500만원은 12월전까지 한건데 지금 3,500만원 짜리는 징수결의를 1월 8일자로 했고 1,112만원 짜리는 1월 29일자로 징수결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원래 세외수입은 들어올 때마다 바로 바로 세무과에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예요? 세무과로 들어가야 맞는 건데 왜 이거 회계과에서 쭉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회계원칙에 벗어나 있어요 지금. 회계과나 세무과나 회계원칙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두 부서에서 그걸 무시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과년도 수입을 금년 수입으로 잡아놓는다면 이거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가정으로 하면 일반 주부가 하는 가계부 정리하는 거지, 생각나면 적고 생각나면 적고 하는 거지, 회계원칙으로는 세무과나 회계과에서 이것을 과년도 수입도 금년도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년도 수입인데 지금 금년도 수입으로 한 것은 금년도 입찰수수료만 본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조서상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왜 과년도 수입인데 징수결의를 금년 2004년도 1월 8일날 징수결의를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 수입을 갖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게 맞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맞습니다.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박용철위원

당연하죠 이게. 그러면 이것은 3,581만원은 2003년도 수입으로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징수결의를 늦게, 이 날짜에 했어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다 두루뭉실 해서 금년 수입으로 잡아놓는 게 이게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못 됐죠? 앞으로 이런 거 세무과에서 이게 회계과에서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그렇지 이거 말고 다른 거라도 주관부서에서 저거 한다면 빨리 넘기라고 그러고 빨리 저거를 하라고 그래야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회계과에서 넘긴 거 2003년도 12월 31일부로 상수도사업소로 넘겨줬어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안 받았단 말예요 이것을. 이 자료를 보면 12월 31일날 1,221만원은 분명히 회계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때 받아야 되거든요 세무과도. 그렇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때 받아서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안 받고 있다가 주면 받고 하는 식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좀 쓰고 그렇게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고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입찰수수료는 폐지가 됐더라도 또 다른 것이라도 마찬가지니까 좀 성실하게 일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설명하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각 사업별 예산을 집행한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44페이지 세입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거보다 보통교부세에서 21억 6천만원이 감액되어서 당초에 2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99억으로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행자부의 통합프로그램 보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3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위성전화기 확충사업으로 6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이번에 8억 5,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 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1호 확장사업인 저희 8천만원이 증액됐고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시 시도정비사업 5억 8,90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가 1억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재정보전금이 당초보다 2억 1,600만원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균형발전법하고 분권화되면서 수도권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도의 재정보전금은 이번에 58억 2천만원을 증액시켜서 209억으로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지외고 기숙사에 20억, 그 다음에 부곡체육공원 확충 29억, 그 다음에 고철모으기운동사업에 성립전 집행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나자로마을의 피정의집 건물보수도 성립전 집행으로 9억 2천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의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6억 500만원이 증액된 74억으로 했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문화공보과 소관으로서 도서구입비가 새로 3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국도비보조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기존에 있던 변경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하고 금액이 크게 변경된 것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사립문고 12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추가로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조각공원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추가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1억이 추가로 내시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맨 하단에 아동시설 기능보강비로 해서 8천만원이 있는데 명륜보육원의 침실과 화장실 등을 보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금액중에서 맨 첫 장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당초보다 변경내시된 것이 1,400만원인데 이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5,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비를 줄이는 대신에 도비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보면 경유차량 LPG 개조사업이라고 신규로 4천만원이 됐는데 저희 관용차량 16대를 LPG로 개조하는 사업이 새로 내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가 5천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2개소에서 3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게 하나 늘었고요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당초에 1억 6천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로안전공사에서 선정한 장소 외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어서 전체가 정책 자체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 신규로 시달되었는데 3천만원인데 이것은 신호등을 종전에는 전구로 했었는데 이것을 소자입자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좋은 신제품이 아마 교체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이것은 안골마을에 애당초에 보상가가 부족해서 추가요청 해가지고 4억 1,900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고 그 밑에 보건소 소관에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수정된 금액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맨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기존사업이 조금씩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 그 위에 농촌지도소 것 2개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 이게 신규인데 대상농가가 3천평 이하의 아이들 양육비인데 6농가분이고요 그 밑에 한 칸 걸러서 밑에 보시면 영유아 자녀학자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3천평 이상 4,500평 미만 농가의 아이들 양육비로 해서 10농가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당초보다 9억 4,800만원이 늘어난 216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신규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중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이 도분 교부세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4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집의 장판 이런 것을 바꿔주는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이 됐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도에서 일괄헤서 자치센터당 500만원씩을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조각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영달에 따라서 도비 1억, 조각공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문고도 역시 앞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비라고 신규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 2,500만원인데 이것은 예총이라든지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그 밑에 백운예술제 지원비로 신규로 3천만원이 더 추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지원에서 1억이란 이것은 고천, 내손배수지를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소관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신규로 180만원, 그 다음에 납세자 경품추첨권 보조금도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71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회계과 소관에 국공유재산관리가 2,9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내용은 실태조사하고 전산화 추진비용이 더 추가로 지원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봉사과 내용은 조금 수정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에 2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도분양여금이 조정이 되어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세 칸 밑에 보면 노인 일자리창출이 800만원, 이것은 앞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아동시설 기능보강비라고 신규사업이 3,900만원이 도비가 내시됐는데 이것은 아까 국고보조에 따른 명륜보육원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비라는게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300만원인데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이 봉사할 때 하루에 1만원씩 교통비하고 식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이라고 780만원 신규사업인데 우리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신고를 양성화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확대는 당초에 25명에서 33명으로 대상자가 늘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다음은 5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이 560만원이 있는데 의료장애보장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또 공공부조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추가된 새로운 시책입니다. 그 밑에 수급자 노인가구 자라바수도꼭지 설치는 신규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노인가구가 250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 자바라수도꼭지라고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꼭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앞에 감액되면서 도비가 대체로 지급된 내용이 6,3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제공사업이 새로 된 사업인데 3,300만원인데 13명을 3개월간 정보화사업에 고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정보통신과 소관에 마을정보사랑방이라고 해서 6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 마을회관에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녹지과 관용경유차량 아까 LPG 개조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의 부담지시를 보조한 내용이 되겠고요, 맨 아래 건설과 소관에 안전문화운동은 신규사업인데 1,050명 직장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1,050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라든지 재난취약시설에 안전점검 수수료 이런 걸로 사용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 따라서 2개소를 3개소로 늘리면서 도비부담금 2,700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아까 국비삭감에 따라 도비도 같이 삭감되는 8,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중에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비 및 유류비지원은 신규사업인데 14개 통반에서 통반장님들이 주축으로 해서 마을소독하는 비용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 장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 다음 55페이지에기술센터 소관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소관 축산폐수시설은 애당초에 2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조금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6억이 내려와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이상 세입은 보고 마치고 64페이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살 소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5,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내년도 시정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할 그런 생각으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각 시군을 보면 거의다 동영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정계획화보제작은 매년 연초에 시정보고회 할 때 시민들에게 그해 계획을 요약해서 화보를 만들어서 제공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만 올해 세워서 내년에는 해야 되겠기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달력도 올해 선거라서 안 했는데 내년 것을 미리 편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표등록 출원수수료는 저희 의왕시의 캐릭터가 금년도에 국민학교 5학년 책에 싱싱국어라는 책에 아주 실리면서 저쪽 상표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6가지 종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문구류라든지 우리 우렁쌀 같은 이런 것들, 농산물하고 문구류하고 티셔츠나 열쇠고리 이런 것에다가 상표등록을 해서 특허를 내려고 그런 비용이 3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시정워크샵은 의회와 실과소장이 합동으로 하는 시정연찬회를 1인당 한 10만원씩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토론실 설치라고 4천만원이 있는데 종전에 시장님실 옆에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종전까지만 해도 정보화교육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비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마한 토론도 할 수 있고 영상회의도 할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회의실을 하나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트북 한 대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파워포인트 설명하는 그런 노트북이 낡아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 기관공통경비 600만원을 낸 것은 저희가 애당초에 9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 축구팀이 제주도에 네트워크 관계로 가면서 공통경비를 한 500만원을 넘겨 소진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900만원을 확보해두는 이유는 수해 같은 거 나면 우리가 지원도 나가야 되고 그럴 때 쓰려고 공통경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밑에 사회보조금 관계는 지난번에 사회보조금위원회에서 예산을 3억을 의회에서 세워주셨는데 9천만원을 추가로 더 의결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의결된 것이 있어 그대로 9천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중에서 공통부분이라고 이사장이라든가 총괄부분에 대한 경영위탁비 1억 4천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별책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송패소금 2천만원 했는데 지금 저희 시민과에 자동차등록, 아 교통과의 자동차등록관계로 해서 저당권을 잘못 해제를 해줘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됐는데 부득이하게 공무원이 잘못이 되어서 아마 배상을 해주고 해당공무원에게 저희가 구상해야 될 그럴 사건이 생겨서 부득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감사담당 소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도로부터 전국적으로 열린감사 하라고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운영을 했는데 6명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로 참여했을 때 똑같이 7만원의 수당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 18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원금이 4억 2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스포츠센터 건립할 때 저희가 경기도 지방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금을 갚는 건데 이게 애당초에 당초예산때 자원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미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했고요 밑에 예비비를 52억을 깎은 것은 애당초에 당초예산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재원화 하느라고 예비비에서 깎아서 재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작년도분입니다만 2억 1,400만원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수당이 2,200만원이 아마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6천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애당초부터 장애인 수에 비해서 보조금이 과다로 보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1,900만원 굉장히 큰데 이 내용을 집행잔액이라고 실과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음식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1천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5톤 차량 2대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교통과 소관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입찰잔액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9,600만원을 반납하는.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논농업직불제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반납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라고 실과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시도비 반납은 저희가 12억 2,8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189페이지 첫 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보면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집행잔액 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60만원이 반납되고요, 다음에 192 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해가지고 1,8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에게 가정유급도우미를 주부들로 해가지고 도와주는 일인데 도우미 확보를 못 해서 돈을 이렇게 반납한다고 그럽니다.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도록 해서 독거노인에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 도우미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2,700만원을 배정 받아서 1,800만원은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밑에서 보면 민간영아반 운영비 해가지고 1,100만원이 반납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보육업소중에서 4세 이하 영아반을 운영하는데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돈이 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2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보육교사가 출산 같은 것을 할 때 대체하는 인부인데 대체교사 확보가 어려워서 반납한다 그렇게 실과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수당이 5천만원이 반납되는데 보육교사가 어디 교육원 같은데 입교를 하고 그러는데 참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피를 해서 5천만원이 8,700만원중에서 5천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소관에 지리정보시스템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차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밑에서 보면 취약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1,800만원도 입찰차액이 되겠고요, 가로등 노후케이블 교체공사도 입찰차액입니다. 5,900만원이고요, 그것은 당초에 1,800만원중에서 5,9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손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비 5억 9,9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청하아파트 뒤에 안양시 경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했던 건데 모닝사이트라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앞으로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그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접방지시설도 이것은 하수도 오접방지시설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은 애당초에 저희가 자외선 소독시설하고 모래여과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모래여과시설은 사업에서 포기를 해서 1억 1,600만원이 반납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후불량 하수관거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조서에서 채무부담행위하고 명시이월조서는 이번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289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동 청사건립비는 사업비는 당초보다 22억에서 33억으로 증액되면서 2004년도에 투입한 금액을 1천만원 정도, 1,400만원이 더 인상됐고요 그 다음에 부곡동 청사건립은 당초에 28억에서 총 사업비가 49억으로 늘어나면서 금년도에 투자계획도 2억 4천이 더 증액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는 금년도 총 공사는 변동이 없고 금년도에 투자되는 비용만 당초에 25억에서 49억을 증액이 되어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1호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투자액만 애당초에 49억에서 금년도에 150억으로 증액이 됐고,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천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건립은 애당초에 금년도 사업 전체사업비도 30억이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투자비도 12억 정도를 더 추가로 변동이 됐습니다. 보건소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에서 13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고 금년도 투자사업도 6억 6천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편찬부분은 사업비도 좀 늘어났고 금년도에 투자하는 사업도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아까 중간에 별도 설명드린다는 것, 공단부분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공단에 주는 공단 수익비가 보면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5억에 대한 내역이 보면 경영관리수입이라고 해서 1억 4천, 여성회관관리수입이라고 해서 7억 4천, 그 다음에 시청청사관리 해서 청소비용이 6억 9천, 재활용센터 관리가 2억 7천, 그 다음에 주차장 견인사업관리가 2억 2천, 국민체육센터가 9억 2,800, 그 다음에 체육공원관리수입이 1억 1,500, 그 다음에 주민복지회관 관리수입이 사실은 이것은 공단에서 보면 수입이지만 앞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면 위탁비로 계상해서 되는데 이 부분은 소관별로 설명을 나중에 왜 이 금액이 나왔는가를 설명을 올릴거고요, 저희는 보면 맨 위에 경영관리수입이라고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1억 4,200에 대해서 저희가 그 뒷페이지, 그러니까 33페이지를 보고 그 비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억 4,200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인건비가 거기 보면 이사장하고 경영기획편중에 현재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총괄팀이 있습니다. 그 5명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가 3,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밑에 제수당이 3,100만원이 됐는데 이 기준이 공무원으로 따지면 기본급에 있어서는 이사장인 경우에는 4급 10호봉, 그 다음에 일반 3급원은 우리 5급공무원의 27호봉, 그 다음에 7급은 일반공무원의 9급 6호봉, 그 다음에 기능3급은 9급의 12호봉, 그 다음에 기능4급은 일반기능직 10등급의 8호봉 이렇게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제수당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다섯 사람. 같은데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운영수당이 아니고 전근수당이라고 그래서 200%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맨 나중에 보시면 공단에는 성과급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을 연 100%를 주고 공무원은 전근수당을 200% 주는데 공단에서는 운영수당 100%하고 성과급 100%, 200%를 해서 공무원하고 형평을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차이가 있고 공무원하고 똑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기타직 보수 했는데 이것은 공통부분에도 비정규직이 1명 있습니다. 우리 직제상, 거기에 1명의 봉급 6개월분 870만원이고요, 맨 밑에 퇴직급여 하면 아까 이 사람들 총 봉급액의 12분의 1을 한 달치를 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그 비용을 선 게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에 보시면 복리후생비는 앞서 보고드린 공무원과 똑같이 아까 다섯 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여비도 공무원하고 똑같고요, 전화요금은 2개 회선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환에서 나가다가 다시 별도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회선 2개의 요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공통경비는 총괄부분에 사무비 300만원 6개월분, 그 다음에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월 50만원 300만원, 그 다음에 자치경영평가원의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100만원 계상했고요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거기에 공무원들 야근할 경우를 대비해서 했고 밑에 이사회는 저희가 일곱 분이 계신데 그 이사회를 세 번 하는 걸로 봐서 140만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비비는 아까 총괄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세웠고요 그것은 뒤에 보시면 경영실적수당이라고 있어요 뒷 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은 전근수당인데 이것은 기본으로 100%를 주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다른 것은 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1위를 하면 3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과천 같은데가 전국 평가에서 1등을 해서 30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하부기관인 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 그러한 건데 우선 기본 첫 해니까 기본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기정 8억 5천만원에서 6,300만원이 증액된 9억 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건비는 봉급 및 수당조정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은 17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의 소파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6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의정활동비 4,600만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1월 1일자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차 산다고 그랬잖아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차는 정수만 이번에 따놓고 그것은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단창욱위원

의정활동비가 얼마 올랐어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100% 오른거죠.

단창욱위원

얼마였다가?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55만원에서 55만원 해서 110만원 된거죠.

단창욱위원

그것 밖에 안 올랐어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더 이상은 오른게 없죠.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9천만원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본예산시 3억중에서 각 실과소, 단체를 관장하는 실과소에서 심의해가지고 올라온 게 3억 8천이었습니다. 그래서 38개 단체중에서 4개 단체가 빠져 나중에 34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심의 3억 범위에서 삭감되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때 유보조항을 두어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전금액을 예산이 허락하면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9천만원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각종 봉급하고 인건비는 2003년도 보수체계가 예산편성을 했다가 2004년도에 기본급 3%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에서부터 75페이지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하단입니다. 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시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1,500만원이 있는데 추석연휴가 9월 29일까지 끝나고 나면 10월 1, 2일 노인의날 행사 등에 이어서 저희 시민의날 행사날이 10월 6일이니까 6, 7, 8, 9가 백운예술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1,500만원 가지고는 작년같이 기념식이 조금 부족해서 행사부분을 전야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행사로 보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갖다가 더 세워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4페이지 테마여행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직원테마여행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 직협에서 직원들이 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7월 1일부터 월2회 휴무제가 시작되니까 1인당 7만 8천원 해서 1박2일 정도의 어떤 테마여행을 요구를 해서 여비를 갖다 1,872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두 번째 칸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체력단련시설 이용위탁은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퇴근후라든가 주말운동이라든가 체력단련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다른 시군하고 또 도의 예를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도나 다른 군포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친다고 그러면 여가선용비로 대주고 그런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헬스라든가 가벼운 테니스, 수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월5만원씩 수강료를 부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400만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청사화장실 비데설치는 여러 가지 후생복리 개선사항으로 일단은 1, 2, 3층에다 시범적으로 비데를 설치해가지고 근무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구내식당 대형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잦고 시가 옮겨오고 나서 식당을 설치하고 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CC카메라하고 개인용 녹취시스템은 민원인들, 지금 경찰서, 파출소에 가면 설치해놨는데 민원부서에는 민간인들하고의 다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또 어떠한 차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희망에 의해서 설치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일용인부임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입니다. 그 위에는 인건비이고 81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사전산관리용 노트북이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7,500만원 세워준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하반기에 각종 상급기관이나 또 도 같은 기관에서 시책공무국외여행이 있습니다. 현재 11명에 대해 3,800만원에 대한 여비하고 앞으로 추가로 더 시책이행비가 내려올 7명에 2,100만원 대비해서 총 6천만원을 시책해외연수경비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인데 이게 저희 중기재정계획에는 공무원배낭연수는 연간 한 6천만원 해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국외시책경비까지 6천만원 달라고 해서 또 이 배낭여행비까지 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직협직원들이 가지 못한 지난 심사시에 13개팀에서 지금 13개팀에서 지금 현재 7개팀까지는 지금 현재 배낭여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팀들에 대해서 좀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려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이 부분은 보험료 및 각종 모집 및 교육훈련비에 들어가는 게 저희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된 것으로서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랑의집 고쳐주기로 해서 거주환경이 열악한 어려운 영세민들을 갖다가 그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마을회관 물품 및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900만원을 갖다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각종 단체들이 낡은 여러 가지 집기를 사용하고 있고 6월 2일경에는 새로 신축하는 새마을회관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에 따른 비품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3억 1,596만 4천원은 그중 20억은 명지외고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3억 1,500만원이 지난 5월 6일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경비로 그 내역을 보시면 110페이지 의왕덕성초등학교 운동장 휀스설치에 66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실 설치 920만원, 오전초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이것은 도 교육청과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지원경비 도가 50%, 시군이 30%, 교육청이 20% 지원하는 그러한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뫼초등학교 교실 창문의 안전대라든가 내손초등학교 다목적체육실 설치가 2천만원인데 이것은 한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 교육청에서 50%를 자기네들이 2천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심의 할 적에 도 교육협력담당관이 저희 교육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와서 내손초등학교와 백운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열악한 교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워진 부분입니다. 다음에 덕장초등학교 향토역사관 설치 2천만원은 덕장초등학교가 개교가 1944년도에 해서 60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 자료라든가 사료 같은게 저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향토역사관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원요청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천초등학교 옥외급수대 설치는 저희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또 시민들이 급수시설을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왕중학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도 경기도와 교육청과 시 협력사업이 되겠고요, 백운고등학교도 기 예산확보 된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교사 지원을 864만원 하는 게 저희 학교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군포교육청 학교도서관 서서교사직 지원에 대해서 8,942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 17개교 중에서 8개교가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서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9개교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9개교에 대해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서직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지외국어고등학교 20억원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경예산 주민자치과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테마여행하고 배낭여행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테마여행은 국내, 저희 직원들이 7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협에서 이걸 좀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토요 이틀 휴무제가 되는데 일단은 좀 근무지를 떠나서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타 기관이라든가 또 타 지역의 여러 가지 우수한 사항들을 쉬면서 견학을 해가지고 저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배낭은?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배낭은 해외부문으로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외 자발적으로 더 팀을 이루어서 해외에 나가서 이것 저것 자기들이 테마를 가지고 자유롭게 견문을 넓혀서 시 행정하고 접목하기 위해서

단창욱위원

내 말은 뭐냐면 배낭여행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세워줬으면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내년에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걸 갖다 한꺼번에 1년내에 한꺼번에 가려고 하면 안 보내준다는게 아니잖아요. 80명이면 40명 올해 가고 내년에 40명 가고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시킨다고 다 100%,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때는 어떤 규정이, 직협에서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이거 떠넘기면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거기서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소신없는 행정을 하나요? 앞으로 직협에서 해달라는 것 다 해줄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것을 이리로 예산 떠넘기고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줬으면 또 내년 예산에 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죄소합니다. 소신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6천만원 배낭여행을 상반기에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6천만원이 올라있는데 직협장을 불러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무관련 시책여행경비도 우리가 6천만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한번 더

단창욱위원

그럼 끝까지 그러면 과장님이 끝까지 그걸 설득을 시켜서 내년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걸 갖다 우리한테 떠넘겨버리면 우리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다시 직협에서 본 뜻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기회를 더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뜻이지 예산을 그냥 무조건 세워달라고 강요하고 그런 뜻은, 어제도 불러다 이야기를 했는데

단창욱위원

다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내년에 또 세워줄 테니까 이것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어떻게 그냥, 직원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마운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도

단창욱위원

오해 안 사도록, 그거 안 세워줘도 오해 안 사도록 하란 말예요. 의회가 곤란하지 않도록,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시민의날 행사 2천만원 올라온 건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시민의날이 저희가 10월 6일날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추석 연휴가 아시다시피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0월 2일이 노인의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추석연휴가 10월 2일까지 되면 거기에다가 다시 또 저희들이 시민의날 행사까지 겹치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서 어차피 백운예술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백운예술제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 시민의날 행사를 저녁에 추진하면서 기념식하고 전야제를 하면서 백운예술제까지 이어지면 좀 더 시민의날 축제가 10월달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1,5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갖다가 구상을 해봐도 무대시설 하나 하는 경비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행사한다는 게 행사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는 무대 꾸미는 경비도 안 되어가지고 1,500만원을 해서 2천만원만 더 예산을 세워주시면 간단하게 기념식하고 관현악, 무용단, 도립무용단을 초청하고 또 청소년 합창단의 합창 등을 해서 우리시 승격 16년차 되는데 대비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좀 고취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축제를 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썰렁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시민들한테 흥을 돋구고자 해서 간단한 관현악이라도 불러서 음악회라도 개최하면서 전야제를 하면서 백운예술제하고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구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밑에 개인용 녹취시스템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개인용 녹취시스템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 개인용 녹취시스템 부분은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교통하고 또 시민과하고 그린벨트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때로는 민원이 저희 직원들한테 폭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또 민원을 야기해가지고 시장님 방이나 또 다른 데 들어와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욕했다, 자기네들이 먼저 해놓고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네들한테 민원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게 상당히 많다 그래가지고 특히 교통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딱지 떼놓으면 와서 욕해놓고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직원들한테 그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저희도 저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민원이 많은 부서에다 설치하고 CCTV는 민원실에 왔을 적에 파출소 마냥 행패를 부린다거나 그런게 감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차후에 어떠한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증거로 사용하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지원, 이게 교사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인건비 지원이?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인건비 지원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경찰자치라든가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각종 교육자치에 대한 경비부분이 시군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교육지원조례에서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서직원, 도서관을 갖다 관리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겠는데 그렇게 관리하면 지역 주민들도 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학 연대차원에서 사서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을 저희들이 뒷받침 하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 경계선상에서 저희도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 17개교중에서 8개교를 갖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50%는 우리 시군기관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민학 연대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것도 인건비까지 요청을 하니 참 큰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죄송합니다. 방금전에 서울교통방송에서 우리 고속도로 반대 추진에 있어서 교통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인터뷰 좀 했었어요. 다른것보다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11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다면 그 답변에 갈음을 할거고 아니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111페이지에 보면 오전초등학교에 초등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백운고등학교에도 같은 지원, 112페이지 보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지원, 이건 또 9사람으로 해놔서 8,9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육경비조례에 대해서 이것 다 인건비성인데 지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를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갖다가 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부담하는 30%하고, 그 30%가 저희 이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로 오전초등학교를 넣었고요 백운초등학교는 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교사 인건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초등학교하고 백운초등학교 그 원어민사업은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 등인데 지원을 할 근거가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율에 의해서 도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3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전초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이는 교육청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범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뒷 페이지에 있는 112페이지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지원은 기 위원님들께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사서직원을 저희 관내에 8개교를 지금 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교가 지금 사서직에 대한 예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50%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민학 연대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나머지 9개교에 대한 사서직이 없는 부분에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학교에 민학 연대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을 하시는데 지원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원근거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교육자치하고 이런게 구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사업 등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갖다대면 할 수 있지만 사실 교육 인건비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좀 넓게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인건비를 좀 지원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기타사항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개선사업은 사업이지 인건비가 아니란 말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무슨 시설을 해준다든지 무슨 사업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성을 지원해준다면 이것은 나중에 파장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른 데에서 무슨 코치 지원, 무슨 코치 지원 하는 것도 다 여태까지 안 된다라고 인건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건비 지원의 물꼬를 터놓으면 많은 지원들을 요청을 할 꺼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냐,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은 좀 제대로 룰을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일반예산의 0.5%를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학교사업,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시설이나 뭐 이런데 지원을 해주는 걸로 국한을 해야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게 한번 물꼬를 트게 되면 많이 나온다고요. 가뜩이나 지금 각 학교에서 무슨 코치다, 체육코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러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학교예산으로도 지원해줄 수 없고,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인건비를 지출을 통 안 하더라. 학교에서들 그러고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는 지출해줄 수 없습니다. 지원은 되는데 이것은 시설쪽으로 지원해야지 인건비쪽으로는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학교쪽에서는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터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측면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원래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시군비를 부담을 하는데 지금 사서직 부분에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갖다가 어차피 저희 관내 다 해주면 좋은데 딱 그냥 반만 해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민학연대를 위해서 학교 도서관도 또 민간인들이 이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면 물꼬 터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는 동감합니다. 이번 한 해 시도해보고

박용철위원

아니 시도를 하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되요? 해보니까 안 좋아서 안 했습니다 하면 얘기가 일관성이 없어서 안 되죠.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은 보통세의 5%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그 범위가 거의 의회에서 만들은 조례에 임박하도록 그러니까 5% 범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건비 문제를 시에서도 지금까지 그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는 원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경우에는 성격이 좀 틀린 게 원어민 교사 같은 것은 협력사업으로 기 도 교육청, 또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비 30%만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특별한 조건이었고 도서관의 사서직도 전체가 다 사서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학교중에 일부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도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무슨 축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런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다면 나중에 시에서도 감당을 못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어민교사하고 이 도서관의 사서직은 특수하게 이 예산을 그 쪽에서 세워놓고 협력사업으로 요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 다른 인건비는 세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좋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만 드렸고 그래서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칙에 벗어나게 되면, 좋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 백운고등학교나 아니면 오전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이거 성격은 그렇다 하지만 성질로 가면 다 민간지원 아니예요? 인건비 지원 아니예요 그건? 그래서 이게 성격 따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다면 여하튼 인건비로 지출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차후에 정말 어느 학교에서 정말 우리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하는데 코치를 정말 해줘야 되겠다, 우리 특이하게 어린이 축구를 우리가 육성하겠다 그러면 또 해줘야 하잖아요. 그거 특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홍보담당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상현 홍보담당 이상현입니다. 과장님이 4주간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1,150만원입니다. 다음 시정홍보 평가시상금 7개 부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시청 옥외방송용 스피커 선로구축입니다. 120만원, 대회의실 영상시스템설치 2,800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에 브리핑룸 물품구입 2,500 복사기 대체취득비 4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일반수용비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지역 표기 440만원, 문화예술행사 홍보물제작 700만원입니다. 98페이지 중간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성립전 예산인데요 2,500만원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총활동비 2,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제3회 의왕백운예술제 1억 4천만원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라서 추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왕시사편찬 3차년도사업으로 해가지고 8,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시청사내 전시공간 설치비 1,200만원, 청계 원터마을 의왕 도깨비도로 시설보완 해가지고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5억 867만 5천원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3억 2,202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보완 해가지고 4,058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시설 볼링부 인건비성 올해 1월 4일날 규칙개정으로 해서 인건비 추가계상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하단에 고천배수지 체육시설설치 7천만원 또 내손배수지 체육시설설치비 7천만원, 도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 위탁비와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위탁비는 국민체육센터와 체육공원의 시설관리 이관에 따른 위탁비입니다. 세부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7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학의JC 동네체육시설 정비인데 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고천, 부곡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해가지고 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왕곡배드민턴장 신축입니다. 1,490만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싸이클론 구입비 700만원, 체육관 운영자재 보수비 300만원입니다. 하단에 부곡체육공원 시설비보강으로 해가지고 3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총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중간부분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3천만원, 문고자료지원 2천만원입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중앙도서관 건립에서 11억 6,020만 8천원입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1회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99페이지 좀 펴보세요. 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사내 전시공간설치 해서 있는데 무엇을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영숙 문화관광담당 이영숙입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미술단체나 각종 서예단체에서 주로 여성회관에서 전시를 하거나 각종 장소에서 전시를 하고 난 작품을 보통 1주일 정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1층 로비와 2층, 또 3층 공간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해서 여성회관에서 1차로 전시한 작품이든 아니면 문화원에서 전시한 작품을 2차로 저희 시청에다가 전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1차로 전시한 작품들을 또 못 본 사람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거로군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정기간 전시를 갖다 하고 도로 소유자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영숙 네. 가져갈 수도 있고 만약에 또 판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연결을 해드리고

박용철위원

판매도 하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영숙 네. 그럴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영숙 저희가 지금 총 조사한 것이 1층에 로비공간이 좀 넓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2층에는 국장님실쪽에서부터 의회로 돌아오는 쪽하고 그 다음에 식당 앞쪽하고 3층은 회계과 벽면쪽하고 조사를 했는데 대략 한 152미터 정도 됩니다.

박용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아주 저거하신 김에, 그럼 도깨비도로 시설보완도 이 계장이 담당이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을 보완하실 거예요 이거?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영숙 아 도깨비도로는 지금 임시로 저희가 도깨비도로라고 표시는 해놨는데요 거기다가 안내판을 좀 좋게 설치를 하고 또 도로에다가 그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걸 설치하려고 예산을

박용철위원

안내판만 하는 거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영숙 안내판하고 표지판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설이 너무 미흡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영숙 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다가 다른 걸 할까 생각했는데 혹시나 그 착시현상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오래 좀 추이를 보고

박용철위원

아니 착시현상은 안 바뀝니다 그것은. 안 바뀌는데 금년에 왜 기존도로에다 옆으로 더 확장을 해놨잖아요? 그 도로도 확인을 했는데 착시현상이 계속 나타난단 말예요. 그런데 위험해요. 교통 위험이. 만약에 그것을 다 해놨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다면 위험하니까 차라리 지금 도로 바깥쪽으로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대로만 시설해놓으면 착시현상은 나타나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시민들이 와서 내려서 그저 보고 그래야 되는데 내려서 보는 것은 지금 위험해서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보보다는 와서 실질적으로 위험하지 않게 그걸 좀 해줘야 되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박용철위원

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먼저번에 거길 나갔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하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 확장한 부분하고 하수구 부분에다가 데크로 설치를 하면 한 30미터에 한 5미터 폭 정도로 데크로 설치가 되면 관람하는 사람은 거기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것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 착시현상이 혹시 없어질까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왕 도깨비도로를 소개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만 안내를 하고 그 위에는 여기 도깨비도로라는 표시만 우선 1차로 하고서 그 데크 설치하는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데크로 목재로 깔아가지고 해놓으면 아주 보기도 좋고 또 학생 애들이고 거기 와서 그 착시현상을 볼 수 있으니까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착시현상은 어느날 나타나고 어느날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말 그대로 착시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도로 옆에 확장해놓은데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요. 착시현상이 오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시설을 해놓고 홍보를 해야지 시설은 안 해놓고 홍보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통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11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도서관 건립부분에 토지매입 부족분으로 해서 이게 나와있는데 토지가 더 확장이 됐어요?
담당

홍보담당

이상현 금년도에 재평가를 해가지고 부족 분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말까지 매입을 했었는데 매입 못 된 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 결과에 대한 추가계상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얼마예요 10억이예요?
담당

홍모담당

이상현 네.

박용철위원

그럼 작년 평가하고 금년 평가가 10억이나 차이나요? 누구, 담당이 아시는 분이,
담당

담당도서관

노은래 네. 도서관담당입니다. 2002년 12월에 1차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평가를 2004년 1월에 다시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가가. 동일한 부지를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한 게 10억이 증액이 순수하게 증액이 된, 부지에 대한 증감은 없었습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그거 배경을 제가 조금 말씀 드릴까요?

박용철위원

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차로 도서관을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그러면서 지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것을 재평가 하게 된 원인은 그 문화복지타운 한다고 그래서 골우물쪽을 2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그 금액이 지금 도서관쪽 평가한 것하고의 시차가 한 6개월에서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도서관이나 골우물쪽이나 오히려 토지가 도서관쪽이 지가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 평가가 그런 시차가 얼마 안 되는데 낮기 때문에 법적으로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골우물하고 차이가 나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감리비인데 시립중앙도서관 건립감리비가 90억인데, 90억이 맞죠 이게?
담당

담당도서관

노은래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건축비는 이거 오히려 본예산에서 27억인가 이거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감리비가 90억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노은래 네. 제가, 올해 필요한 것은 4,200만원만 소요되고 이것은 총 계약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를 계상해놨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아,
담당

담당도서관

노은래 올해 소요되는 액수만 따지면 4,3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데 이 도서관 짓는데 감리비가 90억이 들어간단 말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노은래 아닙니다. 감리비는 1억 4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90억은 총 공사비

박용철위원

총 공사비, 총 공사비의
담당

담당도서관

노은래 네. 총 공사비의 1.5

박용철위원

아, 네. 알았어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홍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계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계속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