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0-01-29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주민복지도시위원회간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남구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여성복지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알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혈 장려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구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진남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진남일의원 한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그럼 진남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존경하는 김동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 남구의회 방문을 하신 우리 지역주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철 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장님 그저께 우리 부산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톱기사로 지금 연일 이기대동생말 관련 그리고 남구재정에 관련된 보도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 요사이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로 좀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욱더 알찬 남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본의원이 준비를 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이 사진은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문현3동 7통지내 소방도로개설 본의원이 상공에서 직접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혹시 우리 청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어제 갔다 왔습니다.

진남일의원

바쁘신데도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본의원이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아마 청장님 가 보셨겠지만 이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폭이 한 1.5정도밖에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두사람이 겨우 통과되는 도로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니까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환경개선을 못해 준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남일의원

우리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3동 7통지내 도로개설 및 예산확보 방안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현3동 238번지 일원 7통지내는 1,052세대 3,000여명의 주민이 사는 주거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미확보로 통행불편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어느 곳보다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설상가상 7통지내는 주거 밀집지역 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 또한 불가하며 자칫하면 대형사고 우려마저 안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974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36년이 넘게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된데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도로개설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남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3동 7통 지역은 고지대 주거밀집지로서 기반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7통지내 미개설 계획도로 소로2-81호선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영업중인 문현B.B골프 연습장을 제외하고 골프장 부지경계에서 대원맨션간은 길이 180m, 폭8m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원정도 입니다. 파워포인트 그거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문현B.B골프장을 관통해서 도시고속도로 하부 까지 개설할 경우에는 총연장 240m에 도로폭 8m로서 사업비는 약 2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업구간 중 문화빌라에서 대원맨션간 약 180m는 종단구배가 24% 이상으로 상당히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구배 최대 17%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송정경노당에서 삼흥주택간 약 50m구간은 경사가 특히 심해서 종단 구배가 약 29%로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보행자만이 통행이 가능한 계단식도로가 설치되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제약 요건을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투자대비 사업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도로망과 연계한 도로개설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구 예산으로는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과 더불어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국·시비 등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다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다시.. 다음 다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동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 총 62군데입니다. 지금 대연동이 30개이고 문현동이 17개, 감만동이 7개, 우암동이 6개, 용호동이 2개입니다. 대체로 이 현황을 보면 용호동은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좀 양호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대연·문현동은 굉장히 기반시설 즉 말해서 도로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현황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금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6년동안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방치를 해 두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청장님 화면이 보이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보았습니다.

진남일의원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지금 현재 62개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지금 법적으로 지금 현재 실효입니다. 즉 말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1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시도 지금 현재 그 밑에 2항에 보시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즉 말해서 구청장이 고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법을 없는 도시계획을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장님!
종철

이종철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진남일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그런데 어떻게 20년 이상이 되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청장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진남일의원님께서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기준해서 남구에 있는 장기미집행 현황도표가 나왔는데 대연지구가 20m미만의 도로가 미개설된 게 29곳, 문현지구가 15곳, 우암·감만지구가 13곳, 용호지구가 2곳인데 용호지구가 특히 2곳으로 적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용호동 지역은 기존촌락으로 형성된 마을보다는 대부분 70년8월부터 74년 12월까지 평지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입주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구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조기회수가 어려운 점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투자할 계획인데 미집행 시설관련 조치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문현3동 7통지내 미개설계획도로는 소로 2-81호선은 최초결정일이 74년7월12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74년부터 10년이내 84년까지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인 땅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에게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수청구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매수시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단독주택은 3층이하

진남일의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구청장

근린생활시설은

진남일의원

청장님! 죄송합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제가 지금 그 법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알고 있습니까?

진남일의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제가 의원님께서 법 해석을 잘못 하고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진남일의원

아니 아니 청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종철

이종철구청장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남일의원

아니 아니 죄송
종철

이종철구청장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 20년이상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는데 그 제정은 2002년2월4일 시행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결정고시의 기산일은 그러니까 74년7월12일이기 때문에 2000년7월1일을 기산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6월말까지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6월말 이후에는 이것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셔야 하고

진남일의원

청장님 잠깐만! 아니
종철

이종철구청장

기산일 이게 중요한데 2000년7월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남일의원

법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구청장

아 예..

진남일의원

그렇게 장시간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청장님께서 자꾸 저보고 법리해석을 잘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열거된 그대로 우리나라 법 자체는 열거주의입니다. 지금 48조에 보시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48조에 나와 있는데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부칙을 보면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진남일의원

제가 법도 다 보았고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계획 인가를 안 내 주시면 이것은 실효입니다. 실효고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래 부칙에

진남일의원

아까 전에 법 47조에 얘기한 것도 도시계획시설에 부지매수 청구는 청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법 제가 다 알고 있고 10년 지나면 대지일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지일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나 시장한테 할 수 있는데 부산시에 토지계획 결정에 따른 특별조례도 다 있습니다. 제가 확인 다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리해석을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러니까 부칙을 보면 중요한 것은 2000년7월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을 2000년7월1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아직 이것은 실효성이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남일의원

장시간 주민들 모셔놓고 법리논쟁을 하는 것도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하여튼 구정질문 끝나고 법리논쟁은 다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 제 얘기가 맞다 하면 빠른시일 안에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다음 이 화면은 본의원이 고충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사이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우리 고충해결전도사라고 불리는 이재오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고충해결을 해 주고 있어서 본의원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어서 본인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고충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3일전에 고충위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현재 진행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하면서 지금 남구청에도 협의과정이고 부산시에도 협의과정이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잘되면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충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 주시면 우리 재정도 나름대로 어려운데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실 심의위원을 해 봤지만 집행부에서 사실은 계획을 짜가지고 올라오면 심의위원들이 사실은 수정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역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른시일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도있게 계획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소방도로개설로 진정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청장님의 답변은 거의 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일명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가 약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2007년도부터 지금 2010년도까지 일명 시의원 몫으로 오는 5억 약 20억 되는데 우리 문현3동에는 단돈 1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주로 보면 문현4동 문현1동 이렇게 다 공정하게 했는데 이번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이좋게 5억원을 확보했는데 문현1동에 2억5,000만원 가져가고 문현4동에 2억5,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을 통해서 남구가 잘사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예산배정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년 시의원관할구역에 그러니까 문현동 같으면 문현동 출신 이산하의원께서 시의회 시로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매년 5억원씩 옵니다. 각 지역별로 시의원 몫으로 오는데 그것은 시의원께서 그 지역 구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현안을 파악해가지고 또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문현1동에 2억5,000 문현4동에 2억5,000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따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이산하시의원과 또 관내 김정훈국회의원과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알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소신있게 청장님이 나서서 우리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도 자주 들어가시고 물론 시의원님도 잘 알고 시비 보조사업에 시의원몫으로 오는 것은 국회의원하고 의논 안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논 안하는 것을 제가 이의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든 예산분배가 균형있게 분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남일의원

심지어 부산시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요구도 안 한 것도 시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균형적으로 예산분배를 해서 하자는 이야기이지 어느 동네 예산 간 것 자체를 제가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부산시에서 2009년도 연말 현재 부채가 2조7,000억원인데 남구청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남일의원

제가 자료를 또 보여 드릴까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리고 고충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으로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는 고충처리사항은 서민들의 억울한 사항이나 또는 서민들의 공공 공익을 위한 억울한 사항이 구청이나 시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요청해야지 그것도 남구의회 의원님께서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공문이 시를 통해서 남구청으로 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 와서 건설과나 우리 구청장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도 될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이유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진남일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청장님이 지금 현재 상황판단을 잘못 하고 계신데 구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청장님이 잘 하시면 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제가 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진남일의원

지금 그러면 주민들 모아놓고 지금 토론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남일의원

아니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지역의 현안을 갖다가 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충분히 의논을

진남일의원

부의장님 청장님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부의장

예 구청장님 구정질문하는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제가 질문을 예를 들어서 사적인 개인관계

김동환부의장

질문이 끝난 다음시간에 또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니까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남일의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모든 민원을 할 수 있고 지금 기초의원은 저뿐만이 아니고 전화해 보십시오. 보따리들고 많이 온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중앙일보 12월4일날 대서특필되었지만 경기지사하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위원장님이 가셔가지고 도로개설에 148억원이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청장님 일 잘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아니 제가 못한 것은 뭐가

진남일의원

작년에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달라고 몇 번 갔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간 것 기억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알지요. 알고

진남일의원

청장님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김정훈위원장님한테 가서 예산확보해 오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2009년도 4월달에 김정훈국회의원님 자치구에 내방했을 때 교부세지원 건의도 했고 연말에 문현3동

진남일의원

지금 청장님!
종철

이종철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좌석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김정훈의원과 함께 제가 답변을 했잖아요?

진남일의원

청장님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시구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해 드리겠다고.

진남일의원

청장님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하지요? 열악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진남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여기 계시지만 일명 말해서 남구청장이 아니고 용호청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구의원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김동환부의장

자 진남일의원!

진남일의원

그런데

김동환부의장

진남일의원!

진남일의원

이렇게

김동환부의장

진남일의원!

진남일의원

재정이 열악한데

김동환부의장

진남일의원! 진남일의원!

진남일의원

왜 용호동 536번지 일원 도로개설 5,000만원은 왜 구비로 합니까, 지금?

김동환부의장

자 진남일의원과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일의원도 제출하신 질문요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저도 어제 건설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질문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청장님 답변이 정말 불성실합니다. 이만 하고 두 번째 질문 문현3동 금호천지맨션 도로포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금호천지맨션 입구 진입도로는 통일동산으로 올라가는 주 진입로이며 산과 인접한 도로를 따라 대연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 경사가 심하여 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노면이 미끄러워 차량통행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주민보행 시 골절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더불어 집수정 부족 및 하수시설의 노후까지 겹쳐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마저 발생한 지역으로 하수시설 정비 또한 시급한 지역입니다. 수년간 주민들의 하수시설 정비와 도로포장 요구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금호천지맨션 입구 도로포장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현3동 천지맨션 입구의 도로정비를 위해서 2010년 고지대 복지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반영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해당도로에 대한 정비예산으로 금년 추경시 시비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토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포장 등 정비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소송제기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시행 전 토지소유자의 공사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유지내 도로포장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연간 약 11건 2,300만원의 손해 배상 비용을 부당이익금으로 지급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그럼 도로포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도로포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신다는?
종철

이종철구청장

도로포장을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는데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진남일의원

동의를 받으시면 상반기안에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산확보 되는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그래 예산확보를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청장님? 오늘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종철

이종철구청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이 현장도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방문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하여튼 오늘 지역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약속을 좀 지켜 주시고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러니까 포장하는데

진남일의원

그 지역은 경사가 좀 심해서 아마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보통 보면 도로포장하기 전에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포장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을 다시

진남일의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장님과 또 주민들 구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남일의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조금 전에 조금 흥분을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장님 흠집잡고 골탕먹이려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들끊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3, 4일전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 청장님이 한번 그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집단민원이 들어와서도 청장님 현장방문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한 것이지 우리 청장님 개인적인 감정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는 안 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구정방침을 보면 도시공간 재편으로 살기좋은 생활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두 군데의 소방도로 개설과 도로포장은 살기 좋은 생활도시 만들기 이전의 단계로 최소한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 불량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라는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지역주민의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시어 우리 지역 주민의 심각한 통행불편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우리 진남일의원, 이종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구청장님을 상대로 좀 과격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청장님! 우리 주민대표인 의원이 좀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좀 냉정하고 또 성실한 그런 답변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공명현의원, 김영순의원)

11시4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공명현의원, 김영순의원 두분입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공명현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공명현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출신 공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백운포 마리나 개발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개발할 것을 제언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 국토해양부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에서 백운포를 포함한 전국 43곳이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운포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무성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부장관과 차관 등 관계 공무원에게 백운포 마리나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무성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백운포 주변지역이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이전과 3,000세대 규모의 오륙도 SK뷰 아파트 입주, 국가명승 제24호로 오륙도가 재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천주교 묘지이전후 사회복지시설 조성, 백운포 마리나 조성, 남구 국민체육센터 완공, 풋살 경기장을 비롯한 체육공원 조성 등 실로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노웨이트 경전철까지 오륙도까지 운행된다고 하니 나날이 발전해 가는 남구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고 천주교 묘지 이전후 개발방향도 아직 불확실하며 경전철 또한 실행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운포 마리나가 어렵게 유치된 만큼 표류되지 않도록 처음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단순한 요트계류시설로만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휴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마리나 산업 등 해양스포츠산업이 가까운 장래에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합니다. 실제 영국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인구 13만 8,000명의 소도시 풀은 해양스포츠산업을 통해 매년 3,0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고 고용 효과만 해도 5,000명을 넘는다 하며 세계 보트산업의 경우 연간 산업규모가 약 48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엔 해양수중 레포츠가 대중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3만불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골프 등 고급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는 더욱 늘어나고 고급차를 가지는 것이 부의 상징이던 시대에서 고급요트를 가지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각종 해양관광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할 시점에 백운포에 마리나가 유치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언하건데 백운포 마리나 개발은 씨-사이드 관광지, 백운포체육공원, 천주교 묘지 이전후 개발방안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발해 다른 마리나와 차별화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5년 부산신항만이 30개 선석으로 완전개장하고 북항 재개발이 되고 나면 부산항 부두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부두기능도 신항만쪽으로 많이 이전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신선대 부두, 감만부두, 우암부두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를 대비한 부두기능 재편성시에 축소되는 신선대, 우암·감만부두에는 마리나 산업에 필요한 요트 판매나 요트 수리산업 등 각종 마리나와 연계된 고부가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용당, 우암, 감만지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공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한결같은 마음으로 30만 남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추구하는 김동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비례 김영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이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 조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이 국민과 주민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선 조직내부의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 나라,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하듯이 30만 남구민의 안녕을 위해 우선 남구 공무원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남구에서는 근평서열과 다면평가와는 무관한 인사로 665명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여파가 구민을 위한 행정에 까지 파급되어 불편함을 초래하였습니다. 다면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를 해야 하는 문제점과 인기몰이 식 평가의 폐단으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 예규 제289호에 의거 승진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업무는 한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복합적이고 협동적인 업무로 개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서열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긴급한 현안사항이라든지 집단 민원 등 어려운 업무의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실적과 성과를 반영하여 높은 평정을 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 연공서열식으로 다반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 만 아니라 인사 운영 방침에 따라 동일 부서 근무기간을 3년으로 하는 부서순환근무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현재 동일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는 15명의 직원 중 소위 근무평가를 잘 받는 부서인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5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인사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부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계량화하여 근무 평가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BSC 성과관리제도는 부서간의 평가는 될지언정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로는 역부족입니다. 부서별, 등급별, 성별에 따른 차이 평가를 형평성 있고 객관화시켜 승진 시 가산점을 줌으로써 각자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원활한 부서간 발령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특정인, 추천인, 검증이 되지 않아서, 동일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발령의 제한을 가하는 것 보다는 3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차적인 전보가 이루어진다면 인사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모든 공무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여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습니다. 고위직에게는 권한만 많이 있고 책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위직들은 권한이 없다보니 복지부동이 생기고 일 많은 부서는 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면서 전결규정을 정비한다면 행정서비스는 한층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자기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에 가산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넘어 세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지방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남구에는 유엔기념공원과 평화공원 등 외국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명소가 산재해 있어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에게 국제화 마인드조성과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정시 경력점수 기준을 정하여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 14조에 근거하여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하고 발전하는 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톱바퀴 물리듯이 잘 돌아가려면 녹슬지 않게 기름도 치고 비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30만 남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665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김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김동환출석의원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