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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87회 제1총무위원회2010-03-18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송순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5258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옥태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옥태웅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별정직공무원이 몇 분 이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남구에 세분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어디 어디 있죠? 지금 남구청장 비서...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비서실에 하나 있고, 보건소 하나 있고, 기획실에 하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비서실, 보건소, 기획실요? 그러면 지금 남구청장 비서 담당하는 그분은 청장 임기가 끝나면 같이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임기가 끝나면 지금 선거... 청장님께서 등록하시면 등록하는 날부터 사직해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사직해야 됩니까?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나 기획실에 있는 별정직공무원들이 본위원도 좀 진급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급료문제라든지 굉장히 지금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사하실 때도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잘 좀 우리 별정직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정직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때 사정에 따라 둘 수 있고 지금 정해진 인원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3명인데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만 하고...

송순임위원장

지금 680여명 공무원이 계신데 별정직까지 두어가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해 보세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기존에 별정직이 정해져 있는 부서에서 기존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

송순임위원장

6개월 이상 휴직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청장님이 지금 안하고 부구청장님이 대신할 때에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대신... 없이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진남일위원

잠깐만!

송순임위원장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7조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이유에 보면 전보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정직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이게 별정직공무원은 결론적으로 전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전보도 없고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평정을 안했는데 지금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개정해 주는 겁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를 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전보 발령을 할 수가 없고 보직변경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배치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정에 대해서 전에는 전보라든지 단일 업무라서 평정은 거의 이 조항이 없어서 안했는데 지금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 별정직공무원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한분 계시고, 보건소에 한분 계시고, 총무과 한분 계시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이분은 지금 현재 최초임용이 81년도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이분은 결론적으로 정년까지는 보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아까 우리 김광일위원이 질의한 총무과 우리 비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종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 아마 좀 시간은 많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옛날에 위생 감시원 때 그때 아마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그때 따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예.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의회의 독립성도 좀 필요하고, 또 고도의 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통상 현재 일반직공무원 전문위원들이 5급, 6급 이렇게 보좌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보좌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집행부의 눈치부터 먼저 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 있는 이 직원들을 집행부로 돌려보내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다가 별정직 전문위원을 두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그런 문제는 지금 중앙에서도 여러 번 고려가 됐습니다. 고려 됐고 사실 의회에서 집행부를 건전하게 감시 견제하려고 하면 인사권 독립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조금... 또 한곳에만 의회 전문직이나 이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이래 했을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 25세에 입사했다면 60세까지 정년하려면 한곳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아직 시행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싶어요. 왜냐하면 그 대신 구간 전보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범규입니다. 늘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05259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05260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이범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에 여러 가지 재정 악화로 인해서 지방세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참 많았는데 지금 오늘 아까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는 그런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 구세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이제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라하는 세목이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신설 되었는데 지방소비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의 5%를 해가지고 지방세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시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방소득세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종전에 사업소세가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지방소득세분으로 전환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세입 수입 부분에 변동이 없다하는 내용이지 도움이 안 된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내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약 850억정도의 재정이 늘어나고...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또 기초단체는 약 50억정도 늘어난다고 이런 식으로 보도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됐을 경우에 그럼 어느 정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오늘 개정조례안 2건 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구 구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 아마 50억정도 늘어날 거다하는 내용은 이제 지금 현재 시세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가 나중에 구세로 전환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은 아직 구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 도시계획세가 이제 재산세에 같이 보태져 가지고 구세로 되면 약 50억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환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부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부산은행으로부터 20억정도를 우리가 빌려서 언론에 살림을 잘못 살았다 이래 가지고 질타를 당하고 이랬는데 세무과장 입장에서 20억 이것을 변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지방채 20억 사용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는 바람에 우리 남구청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와중인데 이것은 소관은 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지방채를 차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하고 이렇게 세율 개편되는 바람에 그게 줄어들어 갖고 재산세 세율도 또 인하되는 바람에 수입이 줄어들어 갖고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환하려 하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환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동환위원

세무과장님이 별도로 세무과 차원에서 노력해 가지고 괜찮은 그런 방법이 있느냐...

장내웃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세무과 차원에서는 남아있는 체납세 이걸 좀 강력하게 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한 푼이라도 더 달성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요구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는 직원에게 포상하는 이런 제도도 있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있고 또 우리 진남일위원이 앞으로 발의하려 하는데 성실납세자에 대해 가지고 좀 예우해 주자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여러가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일 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무과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이 1월1일부로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목변경이거든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우리 재산할하고 종업원할 그러니까 지금 신설되기 전에 우리 신고건수하고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우리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 변경되기 전에는 사실 사업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세인데 이게 우리 남구 구세이기 때문에 남구 전체 수입으로 잡히는데 지난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세 전체 징수액이 21억9,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재산할사업소세가 약 3억400만원이고 종업원할사업소세가 18억9,300만원인데 바꿔 말씀드리면 재산할사업소세라하는 게 금년 용어로 말씀드리면 주민세재산분에 해당이 되겠고,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전체적으로는 약 21억9,700만원 수준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구세치고는. 그런데 세원관리라든지 또 우리 지방세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몇 년마다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세무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말씀해 주시죠.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남구청 단독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시 전체로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체나 사업체 이런 걸 전부 선정을 해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일괄 다 취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할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는 3년이상 세무조사 안한 법인체를 우선적으로 하자. 아니면 법인세 납부 규모가 얼마 이상으로 하자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 조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법인체 세무조사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0여개 세무조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 주체가 우리 남구청 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소세는 구세인데 이 구세를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시에서 조사를 선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차피 조사는 남구청 세무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진위원님께서는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체나 이런 것만 말씀을 하셨고...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세 조사는 어차피 시세 같은 경우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를 선정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순수한 구세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돼야지 구세를 시에 보고해 가지고 그걸 선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사대상 법인체하고 사업체 이런 게 선정이 되면...

진남일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구세, 시세, 전체 다... 해 가지고 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구세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진남일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지요.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하여튼 전체 지방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다 같이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세하고 구세하고 지방세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자진신고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 조사를 하면 세금 적출율이 신고대비 몇% 나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글쎄 적출율을 별도로 조사해본 자료는 없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할까 은닉자원 이런 거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게 약 1억내지 2억정도 추가로 이제 징수하는 부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그래야 그 업체가 예를 들어 탈세율이 높다 하면 그 회사는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당연한 부분...

진남일위원

신고 대비 우리가 적출율이 높다 하면 그것은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우리 김동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남구가 제가 볼 때는 16개 구군 전체를 제가 부채비율이라든지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가 부산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채비율도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일보나 조선일보 중앙지 지방지에서 대서특필을 통해 가지고 남구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한 명예를 굉장히 실추를 시켰거든요.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보다도 부채비율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제는 아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사화된 게 없는데 하필이면 남구청만 이래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청장님이 언론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하신 말씀중에 재정수준, 자립도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우리 남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중간수준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게 타 구에 비해 가지고 부채가 굉장히 많다든지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중간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제 남구만 지난해 지방채를 좀 차용해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장으로서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어떤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욕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 언제까지 청장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언론과도 접촉을 통해서 관계 설정을 좀 돈독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장님이 언론과의 접촉이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문화체육과장한테 다 떠넘기고 대부분 우리 청장님께서는 접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관계 간부들 회의할 때도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언론과의 관계 설정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남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지방채 발행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도대체 남구가 어떻게 살림을 살았기에 이 모양 이 꼴이냐? 남구의 자존심이 상해서 남구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마 이게 금년 6.2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남구의 자긍심을 살리자, 이런 입장에서 기관장이 언론 플레이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례들이 너무 언론에 어필이 되니까 남구민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함께 같이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남구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박영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남구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봅니다. 사실 우리 남구가 재정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 있었지만 재정자립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부채비율도 상당히 건전한 편입니다. 우리가 청사 지으면서 89억 지방채를 빌렸는데 그전까지는 지방채가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았습니다. 낮았고 또 지방채도 일반회계 예산에, 경상예산의 약 20%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10%가 아마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 작년에는 사실 부동산 세제 또 소득세 세제 개편 바람에 전국적으로 사실 이제 광역시안에 자치구는 지방교부세가 없다보니까 재정이 다 열악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많았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심지어는 어떤 재정파탄이 났다 할 정도로 그렇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부산은행에 20억 빌려 쓴 것도 지방채 갚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조금 살림을 좀 야물게 잘 살면 연말이나 돼 가지고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또 여력이 됩니다. 그런데 20억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가 약 1,500억정도 되는데 1,500억에 20억은 재정에 큰 압박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고 해서 또 잘못 왜곡되게 알려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청사 짓고 국민체육센터 지으면서 지방채 조금 빌린 것 가지고 아주 부채 비율이 높아 가지고 재정이 파탄 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다 지방채 빌려 가지고 운용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채라는 것은 보통 공공청사나 건립할 때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이자가 아주 저리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빌릴수록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사람들은 지방채라는 건 빚이기 때문에 빚지면, 빚이 있으면 살림 잘못 살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 좀 왜곡되게 알려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우리도 좀 자꾸 언론보도가 그렇게 너무 사실과는 다르게 보도되면서 그걸 좀 만회하려고 또 밝은 기사가 많이 보도되도록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한번 이게 신문 문자화 돼 가지고 나간 이걸 다시 인식을 바꾸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잘못 알려진 부분에서는 바르게 좀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여튼 지방채로 인한 우리 구 재정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한번 왜곡된 이런 내용들을 바루는데는 엄청스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동 단위로 해가지고 동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주민들의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요즘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어떤 주민들은 그저께도 제가 한분 만났는데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웃고 넘어갈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주민들의 설득작업을 좀 해주시고, 우리 남구신문을 통해서도 밝은 기사 좀 많이 내고 만회를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저도 구청장하고 며칠 전에 한번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간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요즘 홍보 전성시대 지역의 브랜드나 국가 브랜드 김연아의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엄청스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쪽으로 우리 남구가 매도되고 하니까 사실은 남구민들의 자존심이 엄청스레 상했거든요. 남구하면 정말로 교육중심도시, 세계 유일의 UN묘지, 또 그 밖에 오륙도... 자랑할게 굉장히 많은데 한때는 남구에 사는 게 부산의 가장 중심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남구에 산다 이랬는데 이거 빨리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미 해명자료라든가 또 설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 공무원들에게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렸고 동장님 회의를 별도로 두 번 소집해 가지고 만나는 우리 각급단체 주민들에게 올바로 좀 인식해 주라 했고 또 과장들 전 간부들에게도 누차 했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결과는 아직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이미 워낙 보도가 여러 번 되는 바람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 구청장 뵐 때마다 간부들이 언론 홍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생명 아닙니까? 생명인데 저가 교육청에 있을 때 보면 꼭 1년에 몇 번 교육감이 중심이 돼 가지고 언론인들 다 모아놓고 몇 차례 회식도 하고 별도의 어떤 행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은 출입기자단 아마 별도로 모시고 제대로 대접한 게 한번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간부들이 구청장 보필하는 입장에서 좀 잘 이야기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아까 이야기처럼 16개 구군중에 우리가 중간이라는데 내가 그 데이터를 좀 알고 싶어서 16개 구군의 어떤 부채비율이나 재정자립도나 다음에 지방채 발행 금액이라든지 이 세가지 종류는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제출해 주시면...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 가지고 박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동단위로 아까 이야기했던 자치위원회 할 때 다 나눠주고 이런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해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 또 동이나 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소명자료도 아울러서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의 신설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폐지된 사업소세의 명칭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면서” 이 제안이유인데 그러면 우리 사업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부과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에 부과되는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재산할은 건축물의 연 면적이 330㎡ 그러니까 100평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이 되겠고 또 이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가지고 1,000분의5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산분 이것은 해마다 7월1일 현재 해가지고 대상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고 종업원분은 그 해당 업체에서 매월 급여줄 때마다 특별징수 해가지고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에 신고 납부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제4절(제29조5항이나 제29조6항)이 신설됐다하는데 그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내용입니까? 그 부분에 방금 1,000분의5로 지방종업원의 세율을 1,000분의5로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지요? 여기도 보면 새로 신설된 부분도 1,000분의5 그대로...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세목 명칭이, 명칭이 변경이 됐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은 각 구별로 전부 똑같이 동일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동일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아까도 보니까 앞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세에 차이점이 없다고 그대로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29조6항에 보면 지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신설하는 데는 앞서 하셨는데 50인 이상이라 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50인 초과...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9조6항에는 이런 부분이 명칭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정하지를 않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에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여기 조례상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50인이상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법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언급은 안합니다. 안하고 세법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조례라 하는 것은 사실은 법에 되어 있는 법을 운용하는데 조금 미비하다든지 이런 다른 기준이나 이게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도록 통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법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 부분이 없어서 우리가 사업장 보면 5인도 있고, 50인이하, 이상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 조례를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신고대상인가 하는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 부분은 50인 초과하는 이런 내용들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안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밑에 2항에는 보면 주민세 제35조(신고의무)를 준용한다는데 거기에 전부다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