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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11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9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현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첫 번째 운영수당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7만원씩 23회로서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이것도 지난번 행감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회계직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를 상향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하반기부터 각 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경리장부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88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액 도비를 보조받아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등기 감정평가수수료와 국공유재산 실지조사 전산화추진,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또한 국유재산 전산화 용역비, 국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칼라프린트기와 스캐너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번에 청사 외부청소 실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청사 외부청소 인부 두 사람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도유 폐천부지, 청계동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는 도유 폐천부지에 저희가 본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부족액 67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 청사 물탱크청소를 위해서 당초에 한번만 세웠는데 2회를 하도록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법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에서 착오로 한번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부 청소하는 인부 5명과 아까 말씀드린 외부 2명 등에 대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위탁비를 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의회동 및 민원동 출입구 캐노피지붕이 노후되어 가지고 빗물이 새는 관계로 두 군데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실의 창문쪽으로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사 소방설비 보수공사로서 감지기와 밸브를 노후된 사항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신축으로서 시설비에 부곡동청사 건축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비를 추가로 8,1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6,3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고 지장물 보상비도 3,300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오전동청사 건축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료, 친환경 인증건축물 인증수수료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끝으로 부곡동사무소 건축에 따른 친환경 인증건축물 인증수수료가 분묘개장공고료 등 이전비 등을 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그 보험료가 한도액이 어디까지, 얼마까지 예산을 세웠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출원은 2천만원을 저희가 보험을 들었었는데요 지출원 등 11명에 대해서는 1억까지로 했고요 기타 회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동안 사고 일으킨 공무원들이 몇 명 있었죠? 있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그 때 한거죠 그러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감정료는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할 때에 감정료 얘기하는 거죠? 수수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평가수수료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감정하기 위해서

단창욱위원

감정수수료가 얼마나 되요? 지역이 다 다른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토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무슨 식대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 감정할 때는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거기다 주는 그 수수료입니다.

단창욱위원

그 청사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청소부분요. 청소부분만 넘기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두 사람 채용한다는 것도 나중에는 채용해가지고 넘길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두 사람이 현재 일시 일용인부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공단으로, 청소니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단창욱위원

두 사람 채용한다는 건 뭐예요? 두 사람 채용 안 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는 채용을 안 합니다.

단창욱위원

안 해요? 여기 두 사람만 넘기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이 왜 들어가요? 넘기면 되는거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내부 실내청소하는 아줌마 다섯 분이 있고요, 밖에 외부를 청소하는 사람 남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두 사람은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워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청소를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 예산을?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의회동을 갖다가, 우리 의회 있잖아요? 그 지하실을 어떻게 넒혀가지고 휴게실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백계장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어요?
도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것도 도의 허가를 맡아야 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백양현 네. 관리계획승인 대상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야 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백양현 네.

단창욱위원

그린벨트라?
담당

리담당청사관

백양현 네.

단창욱위원

그럼 임시설계는 했어요? 어떠 어떠하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백양현 설계는 아직 되어있지는 않은 상태고 구상만 지금 대략적인 구상만 현재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간활용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4대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욕심 같아서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백양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건 도와 저희가 협의를 자꾸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어제 세무과한테도 질의를 좀 했었던 사항인데요 우리 입찰수수료를 받는게 있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금년도 수입으로 입찰수수료가 4,693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보면 금년에 받은 것도 있고 작년에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받은 것은 작년에 넘겨줘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당연히 작년에 넘겨줬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넘겨주지 않으니까 2003년도에 징수한 한 3,500만원 돈을 2004년 1월 9일날 넘겨주니까 세무과에서는 과년도 수입을 2004년도인 금년도 수입으로 잡아버렸단 말야. 그래서 이런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뭐 하실 얘기있어요 거기서?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12월 말일날 정산해서 넘겨,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넘겼어야 되는데 연말이 되어서 좀 바쁘다 보니까 좀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것은 연말에 넘겼어요. 31일날, 12월 31일날 상수도사업소것은 1,220만원 짜리를 넘겼는데 그 때 아주 이 세무과것도 넘겨줬어야 하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봐서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입찰수수료 들어오는 것을 왜 통장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요? 들어오는 대로 세무과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통장관리를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오는 대로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들어오면 한꺼번에 몇 건씩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대로 10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들어오는 대로 세무과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줬으면 되는건데 그걸 안 갖고 우리 회계과에서 통장관리를 쭉 하고 있다가 그 통장은 사실 명분없는 통장 아니예요? 회계과 개인통장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거기다 관리를 하니까. 이게 원래는 들어오는 대로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습게도 3,500만원은 과년도 수입을 갖다가 금년도 수입으로 잡아놨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 세무과에다 왜 금년도 수입으로 잡았느냐 그랬더니 세무과에서는 회계과에서 금년 2004년 1월 9일날 넘겨줬으니까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회계과로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일자로 넘겼어야 되는데 잘못 했습니다. 다만 통장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입찰을 한번 하면 어떤 공사는 한 500업체 이상 오고 그러니까 수시로 1만원씩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당시에 통장을 우리가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박용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수수료가 폐지가 됐지만 이러한 유사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바로 바로 해당소관으로 넘겨줘야 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저거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소 같은데는 지금 넘겨준 게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금년에. 작년말에 넘겨준 것이나 뭐나 이거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런게 다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시의 수입으로 잡혀있어야 할 돈이 지금 현재 공중으로 떠있어요. 그나마 세무과는 그래도 작년거라도 금년에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그렇지만 상수도사업소는 아직도 수입으로 잡아놓지도 않았어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개인통장에 갖고 있을 거란 말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바로 바로 이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 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오전동 청사하고 부곡동 청사 건축에 친환경인증 건축물 인증수수료라고 있걸랑요? 그게 어떤 수수료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당시서부터 그분들에게 이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화 되어 있는 그런 금액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착공때부터 설계서를 저희가 허가가 나면 그 설계서부터 그 분들이 검토를 해서 착공, 준공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친환경 인증건축물로 인정해주는 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건축 자체를 친환경 건축물로 하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저희시가 그것 도입해서 하기로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을 대한건축사에서 인증을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니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증을 받는 기관은 거기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수수료를 주는 거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미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에 직원 친절교육위탁으로 해서 4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대민행정서비스 마일드 함양과 상황별 응대를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좀 더 시민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1일 입소해서 시키고자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1기에 30명씩 해서 4개기로 12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호적관리에 전산개발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2005 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재적 전국 온라인발급에 대비해서 재적전산DB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호적 등초본이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재적은 아직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2005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에 대해서 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도비에 7만 4천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7만 4천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장 의자의 대체취득을 위해서 200개를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상여금의 단가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 상여금에서 1,726만 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우리 김미덕 실장님은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을.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맨 처음에 발령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민원봉사과장 했나?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초임지가 민원봉사과장이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초임이, 그 때는 보니까 참 아주 열성적으로 상당히 활성화 시키고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연극도 하고 그랬죠? 직원들 과 대결도 하고, 그러죠?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그런 의욕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민원서비스 교육 같은 것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때 상당히 좋더라고 그게. 그래서 과 대결도 하고 또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하시는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1등, 2등 상금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라든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창욱위원

민원봉사과는 모든 직원들한테 리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각 과에다 해가지고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주민복지회관 관리위탁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사기 1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장애인복지 목에서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이 수당기준이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이 5만원에서 10만원, 종사자는 3만원에서 5만원 그 인상에 따른 인상비용이 도비 내시되는 바람에 시비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의료비 지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서 예산에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시비를 그만치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나자로마을 피정의집 건물보수비가 도비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감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세제가 455만원이 줄고 청계복지회관이 60만원 줄고 일비는 12월달에 단가계약 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청계복지회관 예산도 전액 삭감 했습니다. 생활보호시설 항목에 자활근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비도 도비가 책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항에 대해서 유인물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이 55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비, 노인인구가 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경로식당 결식노인 무료급식은 국도비가 전년 대비 50%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보면 지금 현재 7,200 정도는 되어야만 되니까 추가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국도비가 전년대비해서 한 40% 삭감 됐습니다. 부족예산에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노인가구 및 자바라 수도꼭지설치는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부담이 내려왔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이 국도비가 보조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손2동 중앙경로당 신축과 고천경로당 신축, 그 다음에 오전6통 신축은 신축부지가 주변에 비해서 낮아서 지역여건상 옹벽설치 및 성토가 불가피해서 공사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철거비 인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표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업자한테 해보니까 추가적인 요인이 있어서 추가반영 했습니다. 감리비는 시설비 증액에 따른 증액인데 실지로 이것은 그 비율이 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에서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과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아동시설 기능보강비는 명륜보육원 건물노후로 해서 국도비 내시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로 실지로 우리가 당초에 5천만원 섰는데 실지로 우리가 이것을 벤치마킹을 갔다오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 설치하는 데도 1억이 넘습디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보육원 시설개보수는 올 초에 행자부장관께서 방문했을 때 내려온 사항입니다. 1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청소년 복지예산에 피복비는 청소년지도위원 유해업소 단속조끼인데 이것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PC방이나 호프집, 그런 데에 갔을 적에 청소년 지도위원증을 보여주기 보다는 조끼만 입고 가더라도 효과가 있어서 조끼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토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은 지금 주유소가 문화복지타운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전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설비는 지금 도비가 또 삭감되고 하고 추경에 좀 더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시설비 증가에 따른 부담비율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보다 603만 7천원을 감액하는 거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는 세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이자발생에 대해서 반환금이 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582만 2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을 예비비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복지회관 운영비는 운영 회비가 있죠?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분기별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별로, 우리 예산은 그렇게 하는데 수시로

단창욱위원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나가는 거예요 세 번 나가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1년에 네 번, 그것은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도 있을 때 드리는 거죠. 지출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 드리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청계하고 부곡 밖에 없죠? 운영,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운영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분기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운영하다가 이번에 해체하는 거죠?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이정순 계장입니다. 네. 해체합니다.

단창욱위원

해체하죠? 없어지는 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금 두 번만 세우게 되어 있나?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의를 개최하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게 되어 있죠? 내 말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회의 개최하면 마지막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분기가 지났다고 생각하지말고 그 사람들 고생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회비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노인회관을 갖다가 짓는데 지금 부곡동에도 우성2차를 지금 짓고 있죠? 위탁을 줬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민간보조로 해서 마을에,

단창욱위원

마을에다 돈은 넘겨준 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감독을 해야죠. 여기서도. 통 어떻게 진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죠 지금?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성2차는 공정이 한 30% 됐고, 그리고

단창욱위원

왜냐면 말이죠 업자를 잘못 선택해가지고서 돈 뗄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럼 진행과정에서 돈만 일단 주고 맡겨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아마 동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 진행과정이 그대로 있더라고. 진행도 안 되고 기둥만 세워놓고 아무 것도 공사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과정 과장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나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삼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선정이 안 됐고요, 우성2차는 했는데 그것은 업자 선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단창욱위원

지금 내손2동 거기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 하는 거예요 거기도 위탁주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내손1동, 어디? 중앙경로당?

단창욱위원

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단창욱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 기준이 뭐냐하면 아파트, 이번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새로 해주셨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을의 마을관리소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했고요, 신축이나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시에서

단창욱위원

입찰 본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입찰을 해서 합니다.

단창욱위원

입찰을 해서 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중앙경로당하고 고천경로당, 오전6통 이런 걸 전부다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는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내손2동인가, 내손1동이예요 내손2동이예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데 1억 500이었는데 1억 3,500으로 지금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또 증액된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 증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비만 해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은 오전6통과 고천경로당, 내손2동의 중앙경로당이 같은 사항인데, 내손2동 중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보다도 지금 밑에 한 1미터 정도 밑에 더 파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놀이터 리모델링하고 어른들의 그게 밑에 있다면

단창욱위원

아니 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자꾸만 추경에 넣고 추경에 넣고 하니까, 지금 고천동 거기 경로당 하는데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대강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대강?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한 3억 5천 정도

단창욱위원

내가 알기에는 4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올라왔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이것까지 합하면 그 정도,

단창욱위원

그렇죠? 4억 들어가는데, 경로당 하나 짓는데 4억씩 들어가면서, 자꾸만 추경에 넣는다면 이건, 그런잖아요. 앞으로 다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연립주택까지 사가면서 그걸 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경로당, 실질적으로

단창욱위원

앞으로도 경로당 그런 식으로 다 한다면 애초부터 지었을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었을 때 정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추경때 보통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제 불찰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실질적으로 성토를 안하고 거기 당초에 지으려고 했는데 어르신네들하고 이렇게 자문도 구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계속 많이 그것을 지었을 때 우수, 비가 오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잘 짓고 잘 해주는 것은 우리도 원하는데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좀 확실하게 잡아라 이 말씀이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138페이지 내손2동 중앙경로당 당초에는 이 건물 철거비를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실지로 올렸는데 본 예산에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상용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미확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신축을 하는데 거기 철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때 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때 위치, 그것은 본예산때 세웠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박상용위원

애당초 그것 세웠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천동 경로당 이것에 대한 철거비가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사유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당초에 2천만원은 표준설계로 해서 표준으로 따져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 도저히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1천만원을

박상용위원

철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3천만원씩이나 들어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철거하는 데도 무슨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해야 되나? 부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하는 것하고 중장비 갖고 들이대고 하면 되는건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게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것은. 철거하는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슨 어디 입지환경이 어려워서 어떤 특수한 환경으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적인 요건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1천만원이 더 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철거비용이. 그리고 내손2동 같은 경우도 이 1,500만원 책정같은 경우도 지금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너무 과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지금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요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관급공사는 진짜 땅짚고 헤엄치시면서 진짜 먹을 게 많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예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건물 철거비가 저도 이 분야의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건물철거비는 몇 백만원 소요될 줄 알지만 실제 이게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고천경로당은 왜냐면 기존의 연립주택도 있지만 팔각정 그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박상용위원

아니 철거라는 것, 속된 얘기로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지금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중장비가 가서 일단 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나머지 철거 이렇게 하는데, 폐기물처리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건물 철거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해서 의원님에게 한번 먼저 드리도록

박상용위원

그래서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자료들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단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애요.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이런 형태의 건물을 철거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관급공사에서 이렇게 철거비용에, 시설 신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서 비쌀 수 있는데 철거는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그렇다면 이것은 더 증액해야 될 사유가 분명히 없다고 보고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위원

보충질의예요. 그러면 철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왜 철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천만원 할 때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럼 추가되는 부분이 왜 추가가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연립주택만 철거비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팔각정, 기존에 있는 팔각정까지도 포함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증액된 겁니다.

박용철위원

자, 지금 박상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내손2동 중앙 같은데는 거기는 조립식 건물이예요. 조립식 건물에다 무슨 철거비가 1,500만원씩 들어가며, 나도 그건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최소한도 철거비 이렇게 해서 나오면 철거비의 산출기준은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폐기물이 톤당 얼만데 몇 톤 나가고 뭐가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든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다 올라왔는데 지금 고천이고 오전이고 내손2동이고 건축비들이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왜 450만원이 됐어요? 증액이유가 뭐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30, 350 정도면 됐는데 지금 이런 자재값 인상 이런 요인들과,

박용철위원

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업자들한테는 안 듣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할 적에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남의 얘기 듣고 얘기하는 것 뿐이 더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2004년도에 빨리 빨리 발주가 됐었으면 이상이 없는건데 아직 발주를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모래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이렇습니다 하고 좀 자신있게 좀 부서장님이 얘기를 해야 아, 이게 이렇게 인상이 됐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남의 얘기 하듯 하니까 우리가 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손2동의 중앙경로당의 지금 조립식도 그냥 막연하게 철거비 1,500만원 이것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세웁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이것 세웠어야 되는 것 못 세운 것만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세우게 됐으면 철거비 그거 철거하는데 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거업자한테 생각하면 그거 그냥 뜯어갈 수 있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거. 그건 그냥 뜯어간단 말예요 그거. 자기네들이 또 쓰려고. 뜯어다 그대로 맞추면 그거 집 되는 거니까 그대로 뜯어간다고 그것은. 그러니까 철거비가 이래서 얼마 그러고 얘기하는데 좀 그런 것 좀 상세하게 그렇게 좀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고천 경로당 같은거 다른 지역에서 경로당 지을 부지가 없어가지고 또 어떤 주택이나 이 위치에다 주택을 사서 철거하고 여기다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동에서 아파트단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경로당을 지어야 할텐데 부지가 도저히 없단 말야 부지가. 그러면 어디 개인주택 하나 사가지고 또 헐어버리고 지어줘야 할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지금 우리시 경로당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고천경로당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마을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경로당이 속해있을 적에는 경로당비만 민간이전 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고천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것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고천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경로당이 의왕시는 처음이다, 좀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또 거기 할 때 부지가 없으니까 그럼 그것을 어차피 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사서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고 나름대로 고천경로당에 대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현재 상황이 다른데 동의 경로당에 적용시키기에는 모든 게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형평성이 있어야죠. 그죠?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그죠? 그러면 그것 고천경로당을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것은 과장님 얘기지 수혜를 받는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단 말예요. 일반 노인네들이 의왕시에 거주하는 일반 다른 동에 있는 노인네들이 수혜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고천동 경로당이 선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천경로당이 15평이 적습니다. 팔각정으로 했을 때. 그것으로는 경로당을 지어줄 수는 없고, 그러지 또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거죠. 예를 들면 다른데도 마찬가지 여건, 그런 그게

박용철위원

그럼 다른데도 그러한 유사한 여건이 있으면 똑같이 주택을 구입을 해서 지어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한번 길을 텄으니까 해줘야지 다른 데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저는 그건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실지로 보면 경로당을 짓는데 앞으로 경로당은 저 개인 소신으로는 경로당은 앞으로 점점 없애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광역적으로 광역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우리 복지회관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지역주민들 어르신네들 편하기 위해서 지금 지어주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의는 그런 상의는 시장님하고 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는 상의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고 의원들하고는 상의하지 말고, 의원들하고 상의할 것은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형평성 맞게.

단창욱위원

아니 조금만, 왜냐면 지금 정부의 방침도 이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경로당을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생각이고 복지시설로 한다는 그런 기본은 알지만 좀 더 노인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대답은 좋지만 앞으로 경로당을 없애야 된다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예요. 알았어요?

박용철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든 잘 생각하든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일을 하다보니까 최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뭐라고 그러고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뭐가 됐든 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는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형평성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고천경로당이 팔각정으로 있던 것을 다시 재건축으로 하면서 상징성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동에, 그렇다고 해서 고천동의 전체적인 경로당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4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럼 다른 데에서 팔각정이 아니라 육각정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줄거냔 말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이게 이렇게 된다면 다른 동에서, 다른 또 노인분회에서도 많이 들고 일어나니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결여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만약에 형평성이 어긋났을 때는 그만큼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요. 여기는 이래서, 여기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상현

김상현위원장

고천동 경로당에 대해서?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물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고민도 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저희가 임의대로 만들은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그 경로당이 비가 새서 노인분들이 그 경로당을 보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건물이 오래되고 이상하게 팔각정 형태로 지어서 보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지어드려야 되는데 그 토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 거기다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뒤의 주택을 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했던 부분인데 다만 이 여건을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 건물을 사서 당초부터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고천이 소재지이기 때문에 부지도 없고, 살 부지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것과 똑같은 유사한 여건이 또 생긴다면 그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될테지만, 그래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경로당, 또 다른 동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좀 이해를, 불가피하게 경로당이 새는데 안 지어드릴 수가 없고, 거기가 또 다 아시지만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고 다 좋은데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진행을, 추경에 넣으려고 자꾸만 늘어나가니까, 그것이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 계획을 애초부터 잘 세워가지고 하면 이상이 없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죠.

박용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천경로당은 팔각정을 헐어버림으로서 그 특성은 없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천경로당은 그 엎에 팔각정으로 있으면서 있어냐만이 특성이 있는거지 팔각정 헐어버리고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경로당 지으면 무슨 특성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특성을 살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래야만이 팔각정 경로당으로 있어야만이 그게 특성이 있는거지 팔각정을 다 헐어버리고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안에다 경로당 지으면 무슨특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고천 몇 통의 경로당 하나지. 그게 팔각정으로 그대로 살아있어야만이 그게 특성이 있는거지, 팔각정 다 헐어버리고 그냥 기존 경로당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으면 그것 또한 고천 몇 통이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로당이나 진배없다 하는 얘기예요.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잘못 됐다 하는 얘기예요. 특성을 살렸으려면 팔각정을 그대로 살려서 그 자리에다 앉혀놨어야지. 그러니까 다시 짓더라도 들어가지 말고 그 위치 적당한 곳에다 팔각정으로 그대로 짓는다면 특성이 있는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팔각정이라는 것 특색있는 것 다 헐어버리고 일반적인 경로당 지으면 특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면에서 특성을 없애면서까지 거기다가 그렇게 과다하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14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주유소 지장물 보상관계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차피 이 계획은 기 서있던 건데 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 안 나가도 되는데 그 사용자들은 불과 얼마 쓰지도 않고 어차피 없어질 건물인데 이렇게 이런 허가 같은 것 나가는 것 이런 것은 제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호 협의가 되어서 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때 이런 허가주무부서와 사업부서와의 이런 관계들이 긴밀하게 협의되면 이런 문제는 추가부담이 우리가 없어도 되는데 이건 낭비한 것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전 행정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박상용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참 아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거예요. 거기 지나다니면서. 또 앞으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의왕시의 행정이 현 주소가 이런가, 의왕시의 시장이 이형구 시장이 행정가로서의 오랜 세월의 경륜이 있는데도 이런 거 하나 통제 못하고 이래가지고 시장 할 수 있나 하는 비판론까지도 나올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은 또 시장대로 그렇다치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들 사실상 이건 기본사항이거든. 이런 거 하나는 협의가 되어야죠. 매주 회의는 왜 합니까? 매주 회의 하잖아요. 간부회의. 간부회의 할 때 강력하게 주무부서에서 건의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시정이 되어야지 그냥 멀건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간부회의 할 때 사업부서에서 강력하게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제동을 걸어서 허가가 안 나가게 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허가 나가거나 말거나 냅두고 결과적으로 예산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결과적으로 뒷북치는 결과만 맨날 나오고 말야, 이런 행정들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되요 진짜. 행감때 맨날 또 지적되고 얘기하지만 이런 뒷북치는 행정들, 아까도 지적된 그런 사항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이 전문적인 기술 그런 파트는 모른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산출근거, 데이터,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기본안을 와서 자료 보고 할 때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두루뭉실 그냥 포괄적으로만 해서 그냥 들어오니까 결국은 서로 핑퐁만 하는 그런 결과만 되고 마는데, 그리고 예산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예산 삭감하면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또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산 짤 때나 그래서 좀 면밀하게 해주셔서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타운 하면서 저도 상세히 일을 추진을 완벽하게 하겠지만도 이것에 대한 예산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장기적인 정책 그것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동안의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에 기정 5천에서 1억을 증액하셨는데 이것은 해외 벤치마킹도 하셨다고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시설로 몇 군데나 교체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총 조사를 리모델링조사를 했는데 해야 될 게 한 아홉 군데 되는데 그걸 한 해에 다 못하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과천, 군포, 안양 그 다음 우리시에 저쪽에 부곡동에 있는 놀이터 잘 된 데를 가보니까 한 놀이터당 리모델링 제대로 하면 1억이 넘더라고요. 조경공사까지 하려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당초에 5천만원 세운 것은 그냥 보수차원에서 했는데 저번에 김학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듯이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증액됐는데 한 두군데 정도만
상돈

김상돈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두 군데를?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선정은 내손동 동부놀이터하고 오전동 34통 놀이터,

단창욱위원

부곡동은 안 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부곡동은 지금 아홉 군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양해를 좀

단창욱위원

그 모래를 갈아야 되요. 오래 되어가지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소독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모래만 가는게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차원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연차적으로 우리가 두 군데, 세 군데씩 리모델링 해나간다는 얘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올해 리모델링 해야 될 대상이 한 9개소가 되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제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아파트 제외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138페이지에요 감리비 예산편성 지침서 보면 393페이지를 보면 1억에서 2억은 요율이 2.93%고 또 2억에서 3억은 2.68%고 그런데 이 고천경로당하고 6통경로당하고 내손동하고의 감리비는 4.07%로 산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실지로 4.7% 비율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보내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다보니까 예산 지침서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 미만일 때는 2.93%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기정으로도 가능하니까 고천경로당 같은 경우에 395만원 나오기 때문에 현재 금액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그동안 검토 못한 것 불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알았고요, 14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본예산에서는 산출기초가 1,400평인데 본예산은 1,200평으로 공유재산 변경신청을 했는지, 승인여부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1,200평에 대해서 1,400평, 그러니까 200평에 대해서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1,200평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1,400평에 대해서. 증가된 평수에 대해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건 안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당초에 1,200평이 기본계획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평수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습니다. (동시발언으로 청취곤란)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올릴 때 이 사항을 실지로 평수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을 모르다보니까 했는데,

박상용위원

한 가지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내손1동 백운경로당 지을 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공사를 11월달 12월달 해가지고 11월달에 얼으니까 난로피우고 비닐씌우고 진짜 너무 힘들게 그런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지말고요 여기 고천, 오전, 내손2동 경로당 지을 때 진짜 그런 지난번 같이 그런 어려운 공사 하지말고 좋은 계절에 좋은 건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꼭 지켜볼 거예요. 발주 빨리 해가지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예산이 6억 2,068만원 중에서 금년 이번에 1억 4,28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7억 6,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계량기 검사용 분동구입비를 76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량법에 의해서 2년마다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30㎏ 이상은 이를 검사할 수 있는 분동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계량업소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분동을 구입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번 도에서 시비 50%와 도비 50% 해서 6,390만원이 도비내시가 되어서 증액되는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도에서 3,38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에서도 3,38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 1억 3,5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생을 3개월씩 실시하는 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70% 보조되고 도와 시비가 15%씩 보조됐던 것을 국비에서 80% 해주고 시와 도비가 10%씩, 그러니까 비율이 조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도비와 시비는 감액하고 이번에 국비증액분을 67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옴부즈만제도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4월 7일날 옴부즈만제도를 지침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옴부즈만은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가 열릴 경우에 이에 필요한 회의수당을 196만원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유식입니다.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정보통신과는 본예산이 13억 787만 4천원이었었는데 1회추경에 1,7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2,52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1,730만원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신규고 두 가지 사업은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장애인정보화보조기기사업비 420만원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손키보드라든지 롤러트랙블, 마우스스틱 이런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구입해서 장애인단체에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당초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정보화 사랑방설치비 1,290만원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개소당 215만원씩 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 컴퓨터 두 대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은 왕곡동 왕림마을과 오전동 오매기마을, 또 부곡동 월암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부락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러헥 하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로 가서 사이버정보축제사업비 900만원도 목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라든지 홈페이지 경진, 게임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당초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나 단체에다 위탁해서 실시를 할 예정으로 민간행사위탁보조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 이벤트는 신규사업으로서 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왕넷에 대해서 새로 편성을 했는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파트성 이벤트 행사로서 퀴즈라든지 사진 컨테스트 이런 것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장애인정보화보조기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찍혀서 넘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창욱위원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고,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한손키보드라든지 롤러트랙블, 마우스스틱, 또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이런 주변기기를 사서 장애인단체에다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조, 장애인이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

단창욱위원

그런 보조기기를 사서 준다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교환, 전화받는 교환 직원이 있죠 지금? 교환,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교환요 교환?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 가지고 8시간을 근무하게 만들어놓는 것 같은데,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개선책이 없어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그런 주민자치과에다

단창욱위원

아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인 볼 일도 있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것 저것 해야 되는데 꼬박 그 사람이 붙어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창욱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기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요, 지금 옛날같이 교환이 전적으로 그냥 이게 업무가 24시간 붙어서 하는 그런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애로는 있지만 화장실을 간다든지 자리를 비면 다른 직원이 공익요원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충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원이 시설관리공단 되면서 19명이 넘어오면서도 워낙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거 인원을 배치할 때는 업무비중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난이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정규직으로 더 고정배치를 못해준다면 다른 방법, 기능직이나 일용직이나 다른 방법이라도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단창욱위원

어느 남자가 받았을 때, 요새 내가 그 전화번호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남자가 받을 때는 잘 전달을 못하더라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충을, 어떤 다른 부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미지도 있고, 다른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시설공단 넘어갈 때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직검토를 하는데 워낙 수요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까지,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정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도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비를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349만 8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청계동 독쟁이마을 주민지원사업비를 국고보조금 변경확정에 따라 2억 5,018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천동 안골마을 주민지원사업비는 감정평가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경기도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원요청해서 국비 5억 9,5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부담금을 포함하여 8억 5,0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택지지구내 시장용지 택지매출수익 5억 3,630만 5천원을 회계간 무상이관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내손택지지구내 동사무소용지 임대수입 491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일반경상비는 생략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금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결과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3억 2,020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따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설치공사 시 부담금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손택지개발지구내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오전동 가구전시장이 있던 공공공지를 경수국도와 국도 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입지의 중요성에 따라 도시미관에 맞는 소공원조성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604만 8천원을 추가계상하고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삼거리 가구단지 철거한 자리 얘기하는 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이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270평입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을 아주 상당히 거기가 중심지 같은데 그것을 좀 멋있게 좀 이왕 꾸미는 것 좀 멋있게 좀 해서 거기가 아주 사람이 상당히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게 거기 아니예요? 그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미관이 상당히 잘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거죠. 그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거기가 경수산업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지나가는 그 삼거리위치고 또 경수산업도로가 50미터 확장되고 나면 차량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왕래가 되는

단창욱위원

그런데 확장이 거기까지 되죠? 그것 빼가지고 하는 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것 빼고도 270평입니다.

단창욱위원

그것 빼고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하여튼 거기 시설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엉성하게 조그만 나무 심지말고 제대로 좀 하라고요 제대로.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거기 소나무 심을 거예요? 거기도? 소나무로?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단창욱위원

비싼 소나무 갖다만 심지말고 진짜 제대로 꾸며가지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제대로 꾸미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31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기정이 맞는거 아니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맞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31페이지 일용인부임란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정예산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건
상돈

김상돈위원

오타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상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피해배상금은 이건 무슨 배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손택지지구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반도에서 지어서 아파트가 입주하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요, 소음문제가 환경기준치보다 초과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결과가 소음피해 배상금, 그 사람들은 한 9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고 5,520만원을 배상을 해줘라 라고 하는건데 저희하고 반도하고 같이 배상을 해줘라라고 하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서 2,760만원을 지금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반도건설에서 50%하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저희시하고 반도하고 부진정연대해서 배상을 해줘라라고 해서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단창욱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거기 주민들, 청구했던 주민들중에서 대상되는 사람, 보통 15층 이상되는 소음피해가 있다라고 인정되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단창욱위원

배상하는 것도 기준을 잘 세워야 되겠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거기서 아주 다 찍어줬습니다. 누구 얼마 누구 얼마까지 다 찍어줬습니다. 다만 문제는 반도가 수용을 지금 전화확인 한 바로는 수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 소송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구두전화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식으로 문서로 해가지고 조치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같은 동에 살면서도 15층 이상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또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못 받는 결과가 되는 거네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소음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몇 호, 몇 호, 몇 호 해가지고 다 그것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쨌든 못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민원제기를 많이 하겠네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사항도 그 아파트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다 통보가 다 갔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얘기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41쪽도 보면 산출기초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월액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아니고. 그것도 오타가 난 것 같고요, 그리고 45쪽에 서울외곽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이것은 어떻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이것도 그 아까 배상금하고 같이 관련된 사항인데요 거기서 재정결과가 소음피해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배상을 해주고 방음벽을 도로공사가 20%, 그 다음에 의왕시하고 반도가 같이 부진정연대해서 80% 해가지고 방음시설을 해줘라 하고 재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체 정확한 설계비는, 공사비는 정확한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상돈

김상돈위원

전체 금액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20억원 정도의 80%가 16억이고 반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8억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8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협의는 된 사항이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직 이 사항도 반도나 도로공사는 소송하겠다고 하는 구두의사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정식문서로 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용위원

25페이지 동사무소부지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491만 9천원이 들어온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짓는 옆에 동사무소부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내손동 원래 택지개발할 때 동사무소부지를 357평을 확보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옆에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면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러면서 도로에 쓰게 되면 또 차량통행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주니까 그 옆에 끝부분에다가 좀 일정한 면적, 일부를 갖다가 350, 한 100평 정도를 사용허가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길에다가 차를 세우지 않고 거기서 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임대수익.

박상용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폐건축자재 쌓아놓은 것 그것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개인들간에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문제 때문에 압류가 걸려가지고 지금 거기 쌓여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법원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달라 라고 해서 완전하게 지금 없애는 쪽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법원에서 채권자, 채무자의 송달하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저희는 이번 기회에 그걸 완전하게 없앨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실제적으로 거기 불법점유 해가지고 쓰고 있었던 거 아니예요? 어떻게 됐든간에.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게 옛날에 택지개발 하기 전에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입구 옆에 있던 건데요 그 때 당시에 그게 압류가 걸려가지고 압류가 걸리다 보니까 또 마음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그러던 건데 택지공사 하다보니까 그걸 갖다 거기다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공용지 동사무소부지에다 지금 옮겨놓은 상태인데요 지금은 법원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에 완전히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없애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매번 얘기되는 거지만 그 공공용지 3개, 3개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유챈가 뭔가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수십억 되는 땅들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기에는 어차피 공공공지로서 목적대로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10년내에는. 그러면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좀 뭐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좀 주무부서에서 좀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해서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