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11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0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신규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제작비용 3개소 설치하는데 2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차량선박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노후된 경유차량을 LPG 차량을 개조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시 소유차량 16대를 LPG 차량으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제21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 및 간사활동비 1,0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금년 7월 1일부터 공회전 차량을 단속함에 따라 근거확보를 위한 디지털 캠코더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으로 9,9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본예산에 2개교 1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개교를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68만 2천원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녹지 및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내손동 국민체육센터 야산 산책로 정비 및 포일정수장 입구 나대지, 롯데마트 진입로주변, 부곡 이동고개 교통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왕송호수공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6월말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산림예찰종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등산로 이정표 설치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주5일근무제로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계산과 백운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백운산 공중화장실 설치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B훼손부담금 5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공중화장실 설치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8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계산 문화화장실 관리위탁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기정 600만원 가지고 관리비가 부족한 관계로 7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안내간판 설치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매표소 입구 및 주차장 등 2개소에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7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왕송저수지 그거 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어요? 도에서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6월 25일날 지금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완료를 한 다음에 그 때 예산을 올려야지, 그렇잖아요? 뭐냐하면 지금 도에서 도면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피해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걸 기본 판단을 하게끔 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무조건, 앞으로 도에서 나오는 걸 무시할 겁니까? 안 하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할 거 아니예요? 그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조성공원사업은 도에서 선정때 방침을 해서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지난번의 사업계획은 진입도로를 비롯해서 방문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 걸로 도에서 기본안은 나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단창욱위원

그 기본안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기본이 어떻게 나왔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례회의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나온 겁니다. 당시 그 계획 진입도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단창욱위원

중요한 사항은 하나도 안 나온 것 아냐? 예를 들어 정식은 어디다 짓는다 이런 거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제 이번에 6월 25일날 도에서 기본계획용역이 발주되어서 완료가 되면 도에서 나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과 숙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실시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억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지, 빨리 할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10년안에 한다는 거니까 그걸 갖다 실시계획이 나와서 그 도면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지고 가서 이러 이러한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합의를 본 다음에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게 이제 의원님, 예산에 계상되게 된 것은 사업비가 총 사업비 713억 6천만원을 저희가 도에다가 사업비를 추정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는 용역이 엔지니어링이랑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합동으로 용역을 발주가 되어가지고 이 사항이 사업비도 그 기본안에 맞춰서

단창욱위원

아니 그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주민들 모아놓고 도에서 이런 계획이 섰다. 우리 안은 이렇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냐, 이런 것이 나와서 합의점을 봐야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예요. 교수한테 맡기고 뭐한테 맡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안이 나와서 그걸 갖다 주민들 합의하에 예산을 올려야죠. 내일 주민들 여기 온다는 것 알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란 얘기예요. 그럼 그런 걸 설득력 있게 도에서 기본계획이 나온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시계획을 해가지고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기본

단창욱위원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기본계획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갖다다 거기다 예산 실시계획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면 하늘에다 대고 주먹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동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이므로 지금 도비가 내시가 5억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우리 계획은 이렇다 하면 그것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 계획에 맞춰야 할 거 아니예요 실시계획을.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바뀔 사항은 수정도 되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저 과장님! 자꾸만 질문하시는 분하고 답변하시는 분하고 자꾸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맞는 거 아니예요? 일의 순서가. 일단 기본계획이 나온 걸 보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정을 하든 뭐가 되든 해서 또 실시계획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왕송공원개발이예요 아니면 생태공원이예요? 지금 그 사업이.

단창욱위원

지금 사업명이.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사업명칭은 왕송호수 생태공원조성이고요,

박용철위원

그렇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지금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송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요 몇 일전부터 이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용어도 없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 하는 거다 라고 지금 바꿔요 지금. 그런 게 주민들한테도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저희도 그렇고. 그럼 처음서부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뭐예요? 생태공원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은 생태공원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생태공원으로 지정 당시 당초에 생태공원은 사업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정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그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것은 사업 처음 시작부터 일목요연하게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생태공원지정이 되는데 법상 지정은 도시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거 가지고 자꾸만 얘기할 건 없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보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처음서부터 이건 생태공원으로 해서 전시관이고 이 생태계가 존속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누누이 해왔잖아요들. 생태계에 의해서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이제까지 설명을 해오고 지금에 와서 그게 안 되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그러면 사업명은 생태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의회 와서 한번이라도 설명 해봤어요? 그런 설명은 없었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다시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주례회때 설명했다고 그러면 내가 설명을 못 들은 거니까, 내가 다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의제21에 먼저 간사, 국장 활동비 있잖아요? 그것은 그쪽 의견은 어떤, 21 회원중에서 어떤 회원은 국장 월급만 해달라고 그러고, 활동비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위원들은 간사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의장한테. 그런데 거기서 다 원하지 않는데 다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돈 천 만원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금 근무도 안 하고, 한 사람이면 되지 않냐 한 사람이면. 거기 국장도 필요 없고, 다 겸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시키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깎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제21을 활성화하고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위원중에서 27명을 다시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외 사업비 여러 가지 본예산에 상정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성립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을 갖다놓고 여러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볼 때 다른 시에 비교를 하면 저희가 상근 사무국장 체제도 아니고, 비 상근사무국장, 그 다음에 간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금년도 6개월 하반기에 좀 열심히 해서 좀 성과 좀 봐주시고, 반영해주시면 좀 노력을 해서 잘 좀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간부들, 골자들은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위원들만 갈린건데, 실지로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안 하겠다고 우리한테 와서도 직접 얘기한 사람이 그대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 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개혁을, 다시 쇄신하겠다고 해놓고 밑에 사람들만 몇 명 27명 바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골자가, 기본 골자가 안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6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국장 뭐 이런 감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비상근이니까 그걸 갖다 비상근활동비로 뭐 해서 주는 겁니까? 상근하는 사람은 줘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시간이 전적으로 여기 와서 매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의제21에서 오늘도 오전천 정화활동을 시작을 하는 데요 현재 지금 계획은 매달 1회씩 하천정화활동도 하고 의제21 목적에 맞게끔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기로 신규위원들과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80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것보다도 정화사업 활동 같은 거 그럴 때 점심은 먹여야 될 것 아니예요 점심. 그 정도는 어때요, 수고했으면 그 정도 예산은 저거 하지만 국장 월급을 갖다 상근, 비상근 해가지고. 이번에 사무실을 어디다 둘 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은 아직 저쪽에 새마을회관 이렇게 건립이 완공되는 것을 봐가면서 조정하면서 해야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천동사무소에 현재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이리 들어온다고,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온다고 하는 게 사실이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여러가지 사항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왜냐면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본청에다가 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본청에다, 그것보다 더 한, 오히려 체육회는 안 주고, 오히려 체육회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의제21을 갖다가 고천동사무실 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 본청에다가 준다는 것은 그걸 고려 좀 해봐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내일 왕송호수공원이 맞는 거예요 생태공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헷갈리네 이제. 내일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 될 거 같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일단 주민들 요 몇 일전에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공원으로 지정됐을 시 지정 외 구역까지 사유재산관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그 부분 제일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박용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요는 주민들이 지금 시의 일하는 정책을 신뢰를 안 하는 것 아니예요? 믿지를 않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선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자료만 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자료에는 엄밀히 인쇄할 때는 왕송호수생태공원조성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위에다가 덧붙혀서 왕송호수공원 이래놓으면 이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업명이 왕송호수 생태공원이라면 왕송호수 생태공원으로 계속 나가야지, 여기다가 뭐하러 또 왕송호수공원이라고 왜 덧붙혀 놔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업명이 왕송호수공원이냐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한테 진솔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여태까지 우리는 왕송호수 생태공원으로 알고 주위에서 얘기하면 생태공원, 생태공원 했는데 이 자료 인쇄할 때까지만 해도 생태공원이라고 그랬다가 자료 배부하면서 그 위에다가 왕송호수공원 조성 이래놓으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의회에도 그러는데 이런 것보다도 진솔하게 생태공원하면 생태공원으로서의 그 범위,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이래서 안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사업명은 생태공원이지만 이것은 호수공원입니다. 도시공원으로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믿음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뭐하든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찬성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묵인은 해줘야 그 공사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묵인은 해야.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생태공원은 사업명이고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립을 해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생태공원이 사업명이면 예산승인도 사업명으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난번 그 주민들이

박용철위원

아니 이 예산도, 예산도 승인 받으려면 사업명대로 예산승인을 받아야지. 그럼 생태공원 따로 있고 백운호수공원 따로 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왕송호수공원으로

박용철위원

아니 왕송호수공원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명칭을 변경을 해가지고 생태 자를 지금 빼고 주민들이 생태를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사업명이 저희가 생태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법상 지정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 자가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태 자가 들어가게 된 동기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저희는 생태 자를 넣었던 사항인데 또 도에서도 도립생태공원으로 처음서부터 갔던 사항이고, 정립을 해서 그 사항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 왕송생태공원 이 자체사업은 경기도에서도 왕송호수에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진솔하게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를 시키고 뭐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한 자락 깔지 말고 우리한테 사업 자체를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을 시키지. 그러니까 이 생태, 원래 이 왕송호수 생태공원이 지정하게 된 것이 처음서부터 생태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도 도에다가 원했던 거 아니예요? 이 왕송호수를 경기도 도립으로 지정해서 생태공원으로 해달라 처음에 요청도 그렇게 했었던 거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생태계 보전이예요. 그죠? 이 사업의 목적은. 생태계 보전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사업의 목적은 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운 거 아니예요? 경기도도.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당초 사업목표는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태계 말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왕송호수 생태 자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왕송호수공원으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왕송호수공원으로 해버린다 라고 해버리면 도에서는 그냥 좋다고 그래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식적으로 문서로는 확인은 안 했는데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내려줄 거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정립을 해서요

박용철위원

뭐가 가능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근모 생태를 빼는 게

박용철위원

아니 생태 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본설계 나오는 것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의왕시에서 자체 설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기본계획의 큰 틀은 가지고 있어야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경기도에서는 생태계 보전으로 해서 그 사업의 기본설계를 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설계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목적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내려 보낸단 말야. 그럼 기본설계에는 기본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태계의 보전이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설계는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말만 생태 자만 뺀다고 해서 이게 빠지는 거냐 이게.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그런 거걸랑요. 이게 생태계 보존으로 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뭐냐, 그 영향이 뭐냐 이런 거니까 이거를 진솔하게 이거 아침에도 유도세씨도 와서 그러는데 이 생태공원이라는 도시공원법에 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입니다 하는데 그것은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말장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솔하게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얼마만큼 피해가 있고 없으면 없다 하는 것을 진솔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상충된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제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과장이 있을 때 그렇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 할지라도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면 생태공원으로 지정되니까 주변지역이 다시 제한이 있을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과장이나 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신뢰를 안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지금.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현행법상 도시공원을 지정을 하면 도시공원 내에서만 제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 분들은 이제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훗날 그 바깥구역까지 제한을 할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런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자체는 주민들이 시의 일을 신뢰를 안 하는데서 근본이 비롯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렇지 않다 라고 해도 주민들이 믿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단 말야. 그건 뭐냐, 신뢰가 훼손이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진솔하게 해서 동의를 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말로, 법이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귀에 안 들어온단 말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가서 이건 아니라고 그래도 그럼 과장 했을 땐 그럴지 몰라도 과장 바뀌고 또 시장 바뀌고 나면 이거 생태공원으로 지정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뢰를 잃은 데서 나오는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아 그럼 이 사업이 그런 거냐 그럼 알았습니다 이해했으니까 우리는 좋다라고 해야만이 그게 신뢰가 구축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진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간다면 향후 어떠한 것으로 가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을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라 하는 얘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어저께 설명을 하기로 했었던 사항인데요 주민들이 설명회를 농번기니까 6월 이후로 연기를 해달라. 지난번 설명회를 갔을 때는 설명 자체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월 5일 이후로 날짜를 같이 협의해서 정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면 우선 그 장소에서 진솔하게 서로 의논도 하고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에, 우리는 이 예산 계수조정을 언제 해요?

김상현위원장

24일날 월요일날

박용철위원

월요일이 24일 아니예요? 25일이면 추경예산이 다 끝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이게 부결이 된 게 뭐였었어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부결을 시켰단 말야. 그러면 그 안에 빨리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든지 뭘 하든지 했어야지 그 안에 주민들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이게 또 예산 부결 아니예요 그러면?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내일 또 주민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내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빨리 내일 오면 내일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잘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받는 쪽으로 그걸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학교숲조성사업 시설비에 9,500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실래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당초에 금년도에 처음에 학교숲조성사업을 신청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가 3개교 해서 8개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상정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교로 책정된 것을 2개교로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인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2개교를 선정을 하고자 다시 교육청에 문서도 보내고 또 누락된 데는 다시 받아보니까 1개교 왕곡초등학교가 다시 더 그 다음에 부곡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2개교가 더 교육청 추천이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숲조성사업은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인데 금년도에 6개교를 신청이 된 데에서 50% 3개교만 지금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개교를 더 증액을 해가지고 6개교를 실사를 해서 3개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거 1개교 더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만약에 연계사업이니까 내년에 할 경우에는 도비 50%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게 경기도 전체를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는 매년 1개교 내지 2개교 뿐이 지원을 안 해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4개교를 그래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총 중학교가 5개교, 초등학교가 10개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5개 학교가 있는데 이왕 사업을 추진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연차적으로 하고자 그런 사항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밑에 가로녹지 및 산책로 정비사업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이 사항은 내손지구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국민체육센터 맞은편에 스트로브 잣나무를 비롯해서 약간 그 공원을, 정수장 입구죠.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을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센터도 앞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쉼터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사항이고요, 국민체육센터 옆에 야산은 산책로를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오신 분들이 거기 산책을, 짧은 거리지만 그러한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롯데마트 뒤 법면부지는 차량 서고, 또 변전소부지 굉장히 상태가 불량하고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 그 다음 부곡 이동고개 재활용센터 들어가는 데 거기 노상 차량들, 대형차량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섬을 조성이 지금 라인만 그어져 있는데 거기를 좀 화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러한 교통지장물이라든가 장애요인 그런 것을 미관을 저해하지 않게끔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지금 국민체육센터 주차장하고 밑에 롯데마트에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은, 국민체육센터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거기 법면 우리 시유지 땅 거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차가 통행할 수 있게끔 정비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차 저거는 그냥 그것은 건축과랑 교통행정과에서 그 당시 사업추진시 거기를 어떻게 할지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는 법면부지 그것만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결재과정에서도 그 과정을 건축과랑 교통행정과에다 통보를 하고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들 예산 성립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용성입니다. 청소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청소과 세출 본예산 편성액은 82억 926만 7천원에서 2억 8,798만 1천원이 증액된 84억 9,725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은 예산안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04년도 1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임금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쓰레기봉투 창고파레트 구입비 192만원은 시청 지하창고에 보관하는 쓰레기봉투 박스의 습기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8페이지에 감 7천만원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수도권 매립지 사업장 쓰레기 반입료 7천만원 감액 편성은 세입예산의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연관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건설폐기물 반입료를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시에서 징수해가지고 매립지에 납부했으나 2004년도 그러니까 금년부터가 되겠죠.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분담금 부과징수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수집업체가 수수료를 직접 예치금 계좌에 사전예치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서 금번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은 단속 등 현장업무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안 128페이지와 129페이지의 민간위탁금 2억 7,8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재활용 홍보관 운영에 관한 위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원, 그리고 시설운영을 위한 경비가 1억 6,5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38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옥외등 설치공사비 1천만원은 백운호수 주변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주변이 어두워가지고 이용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범화지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공중화장실 옥외등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운영비 및 재료비는 재활용센터의 음식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센터 운영예산중 하반기 집행예정이던 8,2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는 지난번 주례회의때 의원님들께 보고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대책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저수지 제체에서 다량 점토가 지금 유출되고 있고 여수태의 백태와 누수현상이 지금 발견되고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가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자한테 점검을 해봤더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산출은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전저수지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재해에 대비해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모터펌프를 갖다가 50대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주차요금 및 통행료로 15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400만원, 이것은 민간기술자문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기술자 안전점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문화운동으로 시민안전 봉사자교육 보상비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100명을 갖다가 인천에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보상비로 의왕초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20명을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빵하고 음료수 관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한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서 모터펌프를 50대를 구입했는데 호스를 구입을 못 해서 대당 30미터 호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성전화기 확충으로 휴대용 위성전화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는 재난상황실에서 보유하고 있고 1대는 정보통신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전대비 전원장치를 구입할 계획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전이 됐을 때도 휴대용 위성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이 있을 거고 저희가 안골마을 진입로개설 공사비로 저희가 용지보상에서 8억 5,014만 9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지금 중토위에 재결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1천만원이 아마 늘어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민원이 이의제기를 현재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인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보상은 1억 1,641만 9,220원을 줬는데 그게 적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토위 재결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1-19호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6,4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위치는 안양천 현재 작년에 개설한 부분하고 지금 저쪽 해태제과 쪽으로 가는 제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자로마을 입구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보상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소유자가 전 부분을 갖다가 철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 건축협회의 안전평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이 부분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량정밀진단 용역비로 4개교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행자부 감사때 정밀안전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본예산에 6억 6천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소송해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보상금이 부족해서 3억 9,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양여금이 감이 됐기 때문에 5억 8,9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비로 본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지만 지금 현재 그 5억원이 전부 소모됐기 때문에 2억원을 더 세워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2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현마을 입구 및 학현1, 2교 보도설치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보도부분을 갖다 설치했는데 교량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보도가 미설치 되어있고 또 일부 그 도로까지 보도가 미설치되어서 지금 주민들 통행이 불안하고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1억 5천을 계상해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천경찰서에서도 설치요구가 왔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전천로 보도설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전천 복개구간에 보도가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확포장 공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점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로 신설을 40등 계상해서 2,500만원 계상하고 보수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점멸기는 금회 전액 감하는 것으로 1,17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신설을 55등을 1,500만원을 계상했고 보수비로 560등분에 대해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점멸기로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보면 최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내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9,935만 8천원이 도비인데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내손동 주택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므로 그쪽에서 부담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은 안 했습니다. 2002년도에 집행계획으로 해서 세워놨었습니다만 2002년도 11월 7일날 포일현대모닝사이드 주택조합이 결성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청하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금 결성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확정된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그쪽도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을 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한진화학 공영개발 그 앞에 도로 있죠? 교량, 거기에 교량 옆에 인도 없잖아요.

김상현위원장

공영사 공영사,

박상용위원

공영사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 공영사부분, 네.

박상용위원

거기는 여기 학현마을보다도 더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는 데도 거기는 왜 안 하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상 지금 6미터 폭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인도가 없다고 여기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보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주변에 있는 한진화학이라든가 이쪽의 나대지로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재무부 땅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토지소유자의 지금 승낙을 받아가지고 보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승낙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보도를 설치해야지

박상용위원

한진 갔을 때 한진 사장도 나한테 얘기하든데, 그것 좀 설치를 해달라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 교량을 한진화학이 지역경제과 쪽으로 해서 아마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건 왜냐면 교량에다 자기들이 공작물 설치보도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철골조로 해가지고 거기다 인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면 되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여기에는 지금 사실상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 번에 거기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학현마을 같은 경우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통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 사실상. 그런데 여기는 통행이 많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한진화학에서 아마 부담해가지고 설치를 검토중에 있고요, 저희 시비로 안 하고. 다음에 지금 학현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가 작년에 보도를 설치했는데 한 한달 전에 거기서 노인분이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과천경찰서 교통과장이 저한테도 직접 전화가 오고 거기서 첩보사항으로도 저희가 받았는데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교량에다가 보도를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 물레방아 있는데 그 도로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결을 해주고 그 이후 원터부락까지는 그건 공사를 안 하고 나중에 청계택지개발하고 판교택지개발 할 때 그 도로 확장부분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위쪽 원터 쪽으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가다가 만 것 있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 물레방아 그 도로까지는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박상용위원

이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거기까지만 하고 원터 쪽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상용위원

거기까지 가다가 마니까 좀 형태가 이상하더라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가다 말았기 때문에,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았어요.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오전저수지가 문제가 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오전저수지에서 주민들은 보면 철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류에 보면 상당히 시뻘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철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그러면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 관리는 제일 기술력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기술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은 제방 내에 있는 점토가 빠져나오는 거지 철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일부 여수토라든가 구조물에 지금 균열이 가서 백태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점검을 해봤지만 일단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정밀검사비 따로 있고 또 설계비 또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그 부분 제내지에 있는 것이 수년간 지금 점토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정밀진단을 해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저수지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는 심각한 하류지역의 주택이라든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저수지가 이게 지금 사유재산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수지가 설치된 것은 62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축조가 되어 있는 데요 일부분이 지금 사유지는 담수면적에도 있고 일부 그 위쪽의 농장으로 올라가는 제방 옆에 붙어있는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이 성균관대학 소유로 있고 일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백태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밀검사 결과 보수를 해야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라면 시에서 또 이것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래서 만일에 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도비도 지원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비를 동시에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제내지에 있는 점토가 상당히 수년간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치해서 소홀히 했다가는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비까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권오규의장

그 모든 주체가 건설과에서 다 하죠? 그것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수지 부분?

권오규의장

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래서 보수를 하든지 정밀검사를 하든지 지금 하는 것은 이게 몇 년동안 아마 흘러나와 가지고 양이 엄청 늘어났어요. 나도 알고 있는데 빨리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돈 몇 푼 들여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우리 담당자들하고 몇 차례 이야기도 했는데 아마 98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이라는 세월동안 제가 육안으로만 봐도 그 철분이니 뭐니 점토액이니 그러면서 논쟁을 한 것도 6년인데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이 늘어나가지고 철분이라고 하는 점토가 흘러나와가지고 밑의 하류까지도 이게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소방차 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없애고 그러다가 결국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경험이 없는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 봤어도 점토가 흘러나왔든 뭐가 나왔든 간에 상당한 부분에 해가지고 물 양도 누수되는 양이 많아졌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에 정말 이것 정확히 해야 되요. 정확히 해서 안 되면 전체를 다 하든, 안 그러면 저수지 자체에 대해서 재론을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비, 수해 때에 같이 밀어버리면 이 일대가 다 밀려요. 그 때 가면. 주민들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할 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밀진단 설계비 실시설계용역비 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정밀안전진단 할 때에 잘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 예산이,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박한 사람인데 예산 세울 때에 우리가 안전진단 할 때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지금 같이 한다고까지 알고 있는데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처리해가지고 근원부터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36억 9,800만원 대비 9,600만원이 감소된 36억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가로등 보안등 같은 건설과 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과 업무에 대해서 소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3억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겠는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사업만 2004년도에 추진하는 데는 국가에서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까지 함께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행로 개선사업은 고천, 왕곡초등학교하고 한우리유치원 등 3개소의 실시사업비로 해서 본예산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2억 7천만원보다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7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당초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던 것으로서 단속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제세예산과 견인용 장비유지비는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무인감시시스템 설치비 1억 7천만원은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 4개소에 대해서 CCTV, PDA를 설치운영해서 단속의 기동성 확보와 실시간 단속을 실시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견인차 및 견인차 보관소 유지보수비는 공단 이관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위탁비로 2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증설은 현재 백운호수 교각주차장의 일부를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이 가용 주차면적이 2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량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2배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또 주차관제기 설치는 향후 공단 이관시에 노외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외주차장 6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 설치 필요성은 주차요금 징수파악 및 감독이 용이하고 입출차량 통제 및 차량계수 파악이 용이하고 정산서 출력으로서 익일 주차요금 입금이 용이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7억 9,500만원보다 7억 4,900만원이 증액된 15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소 부족한 인원으로 폭주하는 업무와 민원처리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교통행정과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해주시고 시민편익을 위한 공익 증진사업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승인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견인차량보관소를 증설을 하는데 이 견인차량보관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어가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넘어갑니다.

박용철위원

넘어가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넘어가는데 현재 200평인데 20대면 꽉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 듯 싶어서

박용철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다음달부터 하는데 거기로 넘기지 뭘 교통과에서 이걸 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창설이 되겠는데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면 직접 가서 하든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어려움을 많이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춰서 넘겨주는 것이 후임자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주정차위반 무인감시시스템 설치하는 게 이게 다른 안양지역에도 보면 알지만 차량이 일렬주차로 쭉 되어 있으면 전면 거, 그런 거만 해당이 되지 중간에 있는 것은 넘버고 뭐고 제대로 안 잡힌다는 데, 그런 것은 한번 알아보셨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제가 BIS라고 버스정보시스템 때문에 안양시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 한번 가 본적이 있는 데요 그 안에서 조작을 하면 방향이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아니고

박용철위원

아니 그런데 나도 그걸 봤거든요. 인덕원에도 그게 있어요. 인덕원에도 있는데 카메라가 있다면 위 아래로 좌우로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조작하면 되더라고요 상황실에서도.

박용철위원

위 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는데 좌우로 움직이고 위 아래로 움직이는게 차량이 일렬로 쭉 서 있으면 그게 중간에 있는 건 잡히지를 않더라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바짝 붙어있으면 번호가 식별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한 1미터면 1미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무인감시시스템 설치했다고 그것만 믿어도 중간 것은 다 헛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사람이 또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보완적으로 사람이 또

박용철위원

하여튼 그러한 결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고 계세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를 학술용역비 공동주택 색채경관용역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을 불법광고물 정비로 해가지고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98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6,449만 1천원으로 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611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사업으로 해서 과년도 원금수입이 3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이자수입이 444만 3천원으로 해서 1,351만 7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억 3,4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351만 7천원을 다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공동주택 경관계획 용역이 이게 친환경 건축에 의해서 이게 용역을 주는 거예요? 경관계획 용역을 주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친환경 건물하고는 연관이 되기는 하는 데요 이것은 우리시 전체에 대한 아파트 색채가 동 호수라든가 동별 기호 같은 것이 무질서하게 글자 크기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시뮬레이션화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주기로 해서 도색을 할 때 우리 시뮬레이션화 한 것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장과 관리소장한테 권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색채를 도색을 해라 해가지고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권오규의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권오규의장

권한이 있느냐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권고하는 겁니까 강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권고하는 겁니다.

권오규의장

강제권한이 있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권고로 해가지고

권오규의장

그 쪽에서 반대하면 못 하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러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시뮬레이션화 해서 그런 식으로 권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권오규의장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지금 보면 글자라든가 그런 게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색채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뮬레이션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권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권오규의장

그 제도 도입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한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권오규의장

자체적으로, 다른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권오규의장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권유하면 아파트도 내 개인소유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개인 소유물을 시에서 강제로 강제성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장,

권오규의장

시민들이, 개인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시청 한번 오려고 하면 무섭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데 각 단체든 어디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건설업자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소장이나 이렇게 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왜 관에서 시에서 개인소유물의 권한은 내 건데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저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때는 좀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수렴을 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일단은 시뮬레이션화 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할 겁니다 저희들이.

권오규의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치워버리자는 인식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할 때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신규아파트에만 준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도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시뮬레이션, 기존에 있는 것은 이런데 앞으로는 색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화 해서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기존 아파트 관리소장 모임이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모임에서 거론됐던 얘기예요? 한번이라도?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했을 때 관리소장들이나 그 분들은 다 좋다고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관리소장들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의장

했었으니까 관리소장들 모임이 잘 되어 있든데 시에, 우리.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예전에 한번 그런 사항도 들어봤는데요 금년도에는 제가 안 나가봤고요 예전에도 그런 것을 색채권장을 하는 것을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우리시에서 앞에 보면 고천, 오전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색채가 따로 따로 가다가 보고 글씨체라든가 그런 것이 따로 따로 가다보니까 미관상 경관상 안 좋아서 그것을 글씨체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전부 업체 이름, 건설사 이름 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기존 아파트는 뺄 수가 없습니다.

권오규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 포함되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권오규의장

그건 또 별개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것은 신규 아파트때 건축심의라든가 그 때 해가지고 할 사항이고요,

권오규의장

그것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시에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없습니다. 그것도

권오규의장

그것도 권고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도 의견 수렴 들어가지고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꼭 저희들이 해놔야 표본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 철거 인부임 이게 본예산에도 179만 3천원이 계상이 됐던 바 있었걸랑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480만원 세운 것은 입간판들이 서 있다가 그 업체가 영업이 부도가 난다든가 안 했을 때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가는 음식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저희들이 위탁 줘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이게 삭감한 거예요 인부임은? 인부임 179만 3천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 말고요, 이것은 정비 강제철거비죠 이것은. 그 인부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그런 인부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입간판 같은 것을 용역을 줘서

박용철위원

민간위탁을 시킨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못 하니까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이 이 강제철거비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900만원 세웠는데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저거 말야, 불법광고철거비 인부임 말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인부임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인부임은 저희들이 전주대

단창욱위원

그거 되어 있는데 또 올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판 있잖습니까? 고정간판, 지주용 간판들이 음식점, 기존의 음식점들이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업체는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단창욱위원

여기 보면 불법간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법간판,
상돈

김상돈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단창욱위원

광고물정비라고 그랬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사업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불법하고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이 도시경관에 그냥 서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걸랑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업체들한테 용접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철거비용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권오규의장

이게 지금 이것 주면 누구한테 줍니까? 수의계약 할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이것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철공소 같은데 있잖습니까? 아니면 고물상 같은데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줍니다.

권오규의장

정해지지 않았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소문에 이게 정해져 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예산 세우기도 잘 세우고 말할 때 잘해야 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고물상 하시는 분들한테 다 갑니다.

권오규의장

고물상 하는 사람들이 철거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아니 고물상한테 어떻게 줄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탁주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계약이지 이거 위탁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건데, 단체에게 주는 것이 위탁이고. 고물상한테 주면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를 해야죠.

단창욱위원

광고물협회 같은데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철거를 하게 해야지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하면 위탁이 되지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도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별안간에 광고물 한 두개를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이 예산에서 고물상 같은데서 철거해가지고 줄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토록

권오규의장

특정인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건비가 있습니다. 공유토지특례법이 금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146일에 대한 60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과목이 잘못 등재가 되어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위원수당, 특별조치법이 이게 새로 생겨가지고 위원수당을 3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이것은 앞에서 목 변경한 사항을 갖다가 이리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서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냉난방기를 갖다가 스텐드식에서 천정식으로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와 각 동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