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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17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09-25

장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9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ㆍ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3항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조문을 개정 신설 하려는 것입니다.(행정안전부 표준안)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친절·공정)에 ③항 신설조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로서 국민의 공복으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 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공직자로서 종교 등에 차별없이 맡은 직무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써, 「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인 상위 법령과, 정부(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표준안) 조문의 내용에 맞게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난번에 제3조3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조문에 종교 차별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도 있나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신설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로는 과히 적절치 않네요.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이지, 이명박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런 조례를 끼어 넣는다는 것은….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종교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엄재창위원

또 그럴까봐 그런 겁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클레이사격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레이 사격장 운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레이 사격장은 기촌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클레이사격협회에다 무상 위탁으로 2월달부터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는 현재 각종 물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만 실탄 값이 종전에 3배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무상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재정을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위탁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화해서 운영을 정상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용료 개정안은 저희들 조문은 개정되는 것이 없고 별표 사용료 부분만 일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큰 변동이 없고 접시와 실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은 5천원 정도, 다 함께 사용하는 것은 1만원정도 인상해서 단체는 8천원 인상해서 2만원5천원, 선수와 회원은 7만원, 2만원 이렇게 회원등록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것은 저희 군민과 등록회원이 되겠는데 단양지역인은 별도 인상요인 없이 종전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시에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지적이 되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처분 지시도 받은 바 있습니다. 별표 내용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은 2005년도 개장 이래 사용료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 금액으로 징수해 오고 있으나 최근 실탄가격 등 재료비가 3배가량 상승함으로써 시설운영관리측면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격장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1조(사용료)의 조례일부를 개정함은 2005년도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개장 이래 3년간 조례제정 당시의 사용료로 운영하면서 실탄구입가격 등 재료비 상승으로 사격장 운영관리측면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격장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클레이사격장 운영에 따른 실탄 등 재료구입비 상승으로 사격장 운영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행 사용료를 “별표1의 별지”와 같이 적정금액으로 인상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조문의 내용에 맞게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용인원은 지금 관광객하고 주민 월별로 집계표를 한번 나누어 드릴 수 있는데 한 2천명 정도 됩니다. 일반관광객이 천명, 일반주민이 140명, 단체 천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3월1일부터 6월까지 집계를 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단순계산은 2,000만원 정도 되나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2,500만원 정도로 3월달부터 해서 집계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이것을 무상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특혜소지 이런 것은 안 받나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전에 운영하던 것을 적자에서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무상위탁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무상위탁 했던 절차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무상위탁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단양 클레이 동호회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격장을 이용을 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코스화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체 다른 운영비나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무상위탁을 했습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이것이 수억을 들여서 군에서 설비한 시설인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것이 여타 시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하면 이런 사례가 단초가 된단 말이지요. 볼링장을 무상위탁 하는데 이게 영 안 된다 했을 경우에 또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공유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군민의 재산인데 무상으로 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다른 시ㆍ군의 예를 들면 클레이사격장은 문경하고 청주에 있는데 거기에도 처음부터 도에서 직영을 하거든요. 예산이 없어 청원경찰 6명 정도 배치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엄재창위원

체육시설이 다른 시ㆍ군처럼 저희들과 긴축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되는데 기왕 만들어진 것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도민체전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써먹기 위해서 수억원의 재산을 그냥 날리는 그런 효과가 나와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입니다. 최근 물가상승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폭으로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접시하고 실탄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영탁위원

이 선수회원의 경우에는 80%나 상승하는 걸로 됐단 말입니다. 또 단체 같은 경우도 한 65% 이상,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관광객도 많이 이용하지만 이 공익성 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수나 또 회원들한테 큰 차별도 없습니다, 개인하고는. 일반인 2만원, 선수등록비도 10만원 내가면서 하는데 이 80%나 상승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통 한 20%에서 30% 이렇게 물가 상승폭에 따른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너무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표기를 잘못했는데 앞에 접시만 사용시 1만7천원에서…. 1만원에서 1만8천원이 되는 거지요. (그럼 표기가 잘못됐는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이남송이 「접시, 실탄 두개 플러스한 금액입니다」라고 자리에서 설명

오영탁위원

아, 이게….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이남송이 「그리고 선수회원들은 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까지 해서 2만원인데 표기상 오해가 있었습니다」라고 자리에서 설명

접시만 사용할 때에는 7천원이고요. (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이남송이 「예, 지금 실탄이 250발을 8만원에 수입품인데요, 25발에 8천원에서 거의 1만원 들어가요…」라고 자리에서 설명)

윤수경위원장

저기, 담당 주사님은 앉아 계시고요. 과장님.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깐 이것이 접시만 사용했을 때, 선수나 회원이 자기가 자기 총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만 가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총은 자기 본인이 가지고 오는데요, 접시하고 실탄을 현재는 사용하는데 접시하고 실탄을 사용하는데 1만원입니다, 현재에. 그렇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표기가 이 옆에 접시만 사용 시에는 1만원인데 거기에 옆으로 1만8천원이 올라가는 것 그것을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탄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시에서는 변동이….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아니라요, 현재 접시만 사용할 때에는 7천원인데 30% 상향해서 1만원을 받겠다는 말씀이고, 그렇지요? 접시하고 실탄을 같이 사용할 때에는 현재 1만원인데 1만8천원을 받겠다는 말씀이고 접시, 총, 실탄, 현재 다 했을 경우에 만5천원 인데 2만원을 받겠다는 말씀인데 이 접시하고 실탄 사용 시 현행 1만원에서 1만8천원은 과다한 상승폭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일 경우에는 접시, 실탄 사용하면 1만5천원이고요, 단체는 1만2천원, 선수회원은 1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깐 개인보다는 선수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줬는데 지금 새로 개정하는 것을 보면 2천원 차이도 안 나고 상승폭은 80%나 상승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위에도 보시면 총 사용료가 거의 5천원이에요, 총 사용료가. 개인일 경우에도 접시하고 실탄사용이 1만5천원인데 총을 사용하니까 5천원 플러스해서 2만원입니다. 그 밑에 단체도 접시하고 실탄사용이 1만2천원인데 총을 사용할 때 5천원 플러스해서 1만7천원입니다. 그 밑에도 접시하고 실탄사용이 1만2천원인데 총을 사용할 때 5천원 플러스해서 1만7천원입니다. 그 밑에도 선수 회원은 접시, 실탄 사용시 1만원인데 총 사용료가 5천원에서 1만5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사용료는 5천원이….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실탄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시는 변동이 크게 없는데 실탄 값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 실탄에서 약 한 3배정도 오르다 보니까 그것이 여기에 접시만 사용시에는 큰 변동폭이 없는데 접시와 실탄을 같이 사용할 시에 그 실탄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 상승폭이 큰 거지요. 예를 들면 전에 3천원 하던 것이 8천원 정도로 상향조정 한 것이기 때문에 인상폭이 크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는.

윤수경위원장

실탄 값이 상승됐기 때문에, 3배 상승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폭이 많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엄재창위원

많은 것도 아니네 뭐. 접시 3천원, 실탄 5천원, 그래서 1만8천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영탁위원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선수회원일 경우에는 접시만 사용하는데 접시 사용료가 7천원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실탄을 사용하면 실탄이 3천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1만원이잖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3천원하던 것을 8천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1만8천원이 된 것이죠. 실탄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천원 하던 것이 7천원에서 1만원하던 것이 7천원에 1만8천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접시만 사용시 3천원을 올려서 1만원이 되고, 접시와 실탄 사용이 1만8천원으로 그 인상폭이 실탄 값을 많이….

오영탁위원

개인이나 단체나 회원이나 그 상승폭은 비슷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탄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면 그것은 개인한테도 상승이 될 것이고, 단체에도 상승되는 것이고, 선수회원도 상승되는 것인데, 개인 단체 폭은 크지 않는데 유독 공익적 측면이나 또 등록비까지 내면서 쓰는 선수나 회원들한테 오히려 상승폭을 더 가중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하게나 비슷하게 올라야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윤수경위원장

과장님 그것 우리가 다음 의견 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그 내역을 한 장에다가 요약해서 종전 올린 것 차액을 표시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전국에 수도 급수 관련 민원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많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래서 7건의 사례가 접수 되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나 행안부에 다가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준안을 시달을 해서 전국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도요금을 우리도내에도 개정한 시ㆍ군도 있지만 현재 학교 용수는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운동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하다, 그래서 좀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학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현재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입법 발의 중에 있고, 수도법을 개정해서 학교용수는 감면하겠다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에도 일부 단체가 개정이 됐고, 현재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7가지 유형에 대해서 개정을 해라, 권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개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1쪽에 보시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의 목적은 수도법 상위법 조문이 바뀌어서 따라서 이번에 같이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조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호에 현행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개정을 하고 6호부터 10호까지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조에 제목을 권리의무의 승계를 수도요금에 정산토록 개정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항에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된 경우에는 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 요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해서 명의변경된 것은 재판에 의해서 한 것은 그러지 않는 걸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조에 수도 계량기에 이상시험인데, 2항은 내용을 좀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 3항은 신설 했습니다. 종전에는 계량기 이상시험해서 이상이 있어도 주민부담을 신청자가 했었는데 이번 개정내용은 계량기의 이상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조에 가산금인데요, 가산금 명칭은 연체금으로 개정을 했고, 수도요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체납액의 3%를 연체금으로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3/100은 상위법에 의해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만 1할 계산 개념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주민들이 하루만 늦었는데 3/100을 다 부과 하느냐는 민원이 많아서 1개월까지는 일 단위 되다가 가산금을 내도록해서 1개월 이내에는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조에는 요금 등의 감면이 되겠는데요, 아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사용량 구분 단계가 5단계까지 있는데 이것을 업무용 5단계까지를 2단계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감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0% 현재 학교에서 쓰는 사용량이 한 89만원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범위는 20%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계좌이체로 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요금의 1%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최고 5천원까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호에 보면 재난지역이 선포됐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8호에도 누수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하자, 지하의 누수에 대해서 규칙에다가 별도로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조에 사용 요금의 이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아니 48조요. 48조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신청기간을 10일 이내로 했었는데 90일로 하고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50조에 권한의 위임 사항이 되겠는데요, 종전 조례상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을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요금 관계 징수 결정은 위임조례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1조에 소멸시효가 되겠는데요,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소멸시효기간이 없었습니다. 무한정 있었는데 이번에는 3년으로 전국적으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한다, 라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이렇게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시행일자를 현재 지난번에 6월달에 입법예고에서 개정된 사안과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감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시행일로 하다보니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요금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감면이라든가 요금계좌이체에 대한 할인이 라든가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호에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권리 의무의 승계,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정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요금 등의 감면, 이의신청, 소멸시효,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가산금 일할 계산적용해서 연체금 및 독촉부분이 주요 개정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6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배경은 현행 지방 상수도의 수도 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수도요금 체납요금의 승계의 부당성, 이의신청기간의 불일치, 가산금 제도 등 수도요금 관련된 상당한 민원발생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보호 및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기존 수도급수 조례상에 보완할 사항을 중앙의 표준 급수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상위표준지침에 부합되도록 현행조항의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도 사용자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현행 급수조례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근본취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조항부터 제52조(시행규칙)까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정정하였음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안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③항에서 “중략”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한다, 에서“군”을 “군수”로 정정하여 제①항의 “군수”와 용어 통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제①항 6호의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의 사용량 구분 단계를 제2단계까지 적용하여 감면한다.”로 신설하였는데 상수도요금의 사용량 구분단계를 “제2단계까지”로 적용하게 된 근거 및 사유와 참고로 군 관내 교육청 및 고등학교의 연간 전체 상수도사용요금 대비 얼마의 요금이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연체금 및 독촉)ㆍ제40조 제1항 제3호(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ㆍ제6호(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사용량 구분단계를 제2단계까지 적용하여 감면한다.) 및 제7호(상수도요금 금융기관에 계좌 이체 자동납부 시 1%할인적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36조 이외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 표준조례(안)을 보면 현행 수도요금부과의 업종구분 및 누진체계의 불합리하고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 및 합리화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향우 우리군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략히 요합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요금의 승계, 이의신청기간의 부적절,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 가산금 제도의 불합리성 등 수도요금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하여 반복된 민원 및 사용자의 불편해소 등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례안 정비로써, 관계 법령 및 중앙의 표준급수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반영한 것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②호의 검토의견과 같이 상수도분야 민원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표준급수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례안을 정비하였다고 사료되며, 기타 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 현행 수도요금 부과업종의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조에 학교 요금에 대한 감액수준하고 2단계 요금 기준이 어느 정도 되나 설명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각 학교별로 사용량을 전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월 4,116t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가 445만원이 됩니다, 월. 그래서 누진율을 2단계까지만 적용하다보니까 감액이 89만원 되서 그 비율로 환산해보니까 20%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2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 2단계만 적용한다 해도 20%로 청주시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는 1단계만 적용한다, 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천이라든가 증평군에는 저희 군과 같이 2단계까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말고 도의회도 봤는데 당진군 같은 곳은 50%까지 감액을 해 주는 것으로 했고, 부천시에는 제천시와 같이 1단계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는 진천, 증평, 우리단양처럼 2단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 어느 수준이냐, 저희들은 20%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감면 부칙에 시행일정을 개정일로 바로 안하고 9월 2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도 요금 프로그램을 매월 사용료를 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수도 프로그램을 개정사항이라든가 운영관리 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도요금 하는 곳을 보면 프로그램 관리 회사에게 위탁을 주어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관리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조례에 변경사항을 하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는 수도요금을 옛날처럼 우리가 고지서에 써서 직원이 받고 이런 경우도 아니고 전부다 컴퓨터에서 하고 또 온라인 처리해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행이 바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중에 7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 하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업종을 단일화하고 저희들이 업종이 가정용, 그다음에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혼합용 저희 군에는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업종이 너무 많다, 혼란스럽다, 그래서 가정용 하나, 아니면 일반용해서 업종을 간소화하고 또 하나는 누진단계도 가정용인 경우에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된다, 해서 누진단계도 간소화해라, 최소한 1~2단계 내지는 3단계까지로 줄여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총금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단계를 줄여서라도. 그렇지만 개인별로는 조례 개정으로 해서 오히려 더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더 내던 사람이 덜 내는 경우가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괜히 또 수도요금이 수자원 공사하는 바람에 많이 올라갔다, 이런 오해 받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분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표준안 내려온 거 있지요, 그것 좀 잠깐 보여 주실래요 ?

윤수경위원장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32조에요, 우리는 통상 그달의 사용량 이런 것을 월분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달 분.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32조요?

오영탁위원

32조 3째 줄을 보면 초과한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정정하고 요금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환급추진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용어에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조 1항에 3번을 보면요, 중수도 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 할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또 하나는 3페이지에요, 그 밖에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 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서 앞에서 수도 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감면의 대상, 또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서 굳이 감면이란 용어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위원

지금 한 달 넘는 연체요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

엄재창위원

연체금하고 가산금 하고는 틀리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현행 조례에는 가산금으로 되어있는데, 표준안에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바꿔라, 는 표준안이 시달돼서 전체적으로 연체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여기에는 그런 말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가산금, 연체금 해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엄재창위원

몇 조인지 좀 찾아주시고요, 51조에 보면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라는 것이 지방세 징수법이라든가 국세징수법을 준용을 해서 대게 만드는 것인데 3년으로 했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표준안에 붙어있는 것 좀 찾아주세요. 제가 못 찾겠으니까.

윤수경위원장

소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엄재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수경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재창위원 외 1인 발의)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엄재창위원님과 장영갑위원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엄재창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의정발전위원회에 위원장을 현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에 위원장을 의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4호까지 유인물로 갈음 하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배경은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기 의원간담회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구성) ②항에서 현행 의정발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로 함이 위원회의를 총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의장이 의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조문의 내용에 맞게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부위원장은 선출한다, 이거예요?

장영갑위원

그렇지요.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장영갑위원 외 1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위원님과 신태의의장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장영갑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윤리심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문 및 발언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심사대상위원과 관련위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요구위원이나 심사대상위원이 발언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출석시켜 구두통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척과 회피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원회 위원은 심사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에서 4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5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배경은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를 보다 강화할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규칙 제정규칙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소위원회)설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가 총 6명으로 윤리심사 및 징계 ·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하고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은 각각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운영이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제5조(조사)위원장은--- --출석요구서는 출석일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를 “통보하여야”로 수정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안 제6조(발언 및 변명) ③항에서 위원장은 -- -- 발언이나 변명을 문서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 --(생략)에서 “말”을 “구두”로 수정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8조(통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출석시켜 “말”로 통보할 수 있다. 에서 “말”을 “구두”로 각각 수정검토를 요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동규칙 제정규칙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상기 ②호의 내용과 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세부규칙안을 제정하도록 권고 받았는 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부합되는 규칙안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략

중략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요? 숫자가 많으면 이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처럼 여섯이면 한 식구만도 못한 숫자를 가지고 누가 아주 나쁜 짓을 하기 전까지는…. 만드는 것만 만들었지 사실은 써먹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얘깁니다.

엄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제도라는 것이 갖춰져 있어야지 이 자체가 없다는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전문위원님 실에서 만들었는데 검토의견에 자구수정까지 넣는 것은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위원이 발의 한 것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 해서 여기서요….

윤수경위원장

그것은 토론 시간에 하시길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조사하고 심문하고 내용이 뭔가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조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조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은 심문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이 조사를 심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6조 2항에 보면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을 시켜” 이 말도 통상 이렇게 쓰지 않고,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게 하려면.”이 아니라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이름.”이 아니라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정함이 타당할 것 같고요, 다음에 뒷장 3항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말”로 할 것인지, “구두”라는 표현을 썼는데 통상보니까 우리가 “서면”이나, “구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문서”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결정하여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가 “이를 통지한다.”이렇게 좀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제8조에도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이 “기록”이란 말보다는 “명시”해야 한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출석시켜 말로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의원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9조에 보니까 제척하고 회피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①항, ②항 모두가 제척에 관한 내용 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 ·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고, ②는 “위원회는 제①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제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피에 관한 내용으로 ②항은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②항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①항에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

오위원님의 지적하신 것 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은 잠시 후 비공개회의 때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에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5분

속개 13시3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위원 외 1인 발의)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은 오영탁위원님과 김영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40조 제2항 중 “감면대상, 감면횟수”를 “대상, 횟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장영갑위원 외 1인)은 오영탁위원님과 엄재창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 제1항 중 “6명의”를 “4명 이상 6명 이하”로 수정하며, 제6조 제2항 중 “의원을 시켜”를 “의원에게”로, 제3항 중 “문서로”를 “서면으로”로 각각 수정하며, 제8조 중 “기록”을 “명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일에 개의되는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40분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