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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188회 제1총무위원회2010-04-15

송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범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5262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이범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이범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05262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지금 남구에 어선 건조나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113척이 등록되어 있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허가나 신청을 한 건수가 53건 정도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아! 새로 한데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러니까 건조, 개조 전부다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또 선적항 변경 여러 가지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선하고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신고처리한 건수가 53건이고 증서 발급한 것은 4건이고 그렇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이게 단지 그럼 어선만 우리 남구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러니까 일선 시군구에서 취급하는 연근해 항해하는 어선만 해당이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이거하고 관계없지만 만약에 요트 계류장에 하게 되면 또 조례안이 바뀌겠네요? 그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요트는 아마 시에서 바로 다 취급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남구에서 어선을 건조하거나 예를 들어서 수리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남구에.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아니 그런 수리공장이나 이런 게 있다하는 게 아니고 어선을 건조한다든가 수리를 하게 되면 거기 따라 가지고 내용, 같이 이런 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조나 개조하고 나면 신고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업소나 이런 게 우리 관내에 있다는 그런...
경양

차경양위원

단지 신청하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구가 바다쪽이 아니라도 이 허가는 다른 구에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이 조례안에 들어간다 말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죠. 어선이나 선박 건조나 개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양

차경양위원

소유자가...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이범규과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구관내에 어선을 건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어촌계쪽에서도 많이 할줄 알고 있는데 주위에 우리 관내에서는 몇 군데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지금 박두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조하는 업소 말씀입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건조하는 업소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질의 하냐하면 용호동 섶자리쪽에 보면 배 건조하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선박개조도 하고, 그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공장에서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구청에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배를 모았을 때는 우리가 보면 어선을 모은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 모아 가지고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관내에 어느 정도 또 몇 군데 어디서 하고 있다는 걸 파악이 좀 돼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 어촌계가 남구에 용호어촌계하고 또 다른 어촌계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남구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호어촌계...
두춘

박두춘위원

하나밖에 없지요? 그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남천어촌계는 수영구...
두춘

박두춘위원

수영구니까, 그래 그 주위에 그러니까 배 건조하고 아까 개조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지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아까 전에 이런 부분에 수수료 징수금액을 타 시군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해진 부분보다도 아까 상향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꼭 상향조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제가 상향 조정했다하는 의미는 옛날 농수산식품부령에 정해져 있는 그 수수료보다 상향조정했는데 우리가 모델로 삼은 것은 선박어선 취급 굉장히 많이 하는 데가 충무나 거제 이런 데입니다. 그런 데에서 모델 해가지고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하고 얼추 맞추었습니다. 맞췄고 부산시내 각 구군은 우리 남구 하는 거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우리 구가 시군중에 최초로 수수료 징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 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조사하고 한 것은 남구가 제일 먼저...
두춘

박두춘위원

먼저 그럼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충무 그쪽에는 왜냐하면 배 어선 그쪽에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이쪽에는 별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그래도 우리 어선쪽에 이런 부분 신청하는 부분 보면 이런 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만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수수료 금액 정할 때 물론 충무나 거제 이런 데도 참고를 했고 하나하나의 원가계산이라 합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 해당되는 지역경제과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던 것보다는 예를 들어 500원 하던 것 같으면 1,000원정도 1,000원 하던걸 2,000원정도 그래 가지고 해당되는 본인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 되면서도 우리가 이 업무 처리하는 원가수준에는 얼추 맞도록 그래 맞추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게 신설되다 보니까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보고 관심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이범규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꼭 우리 남구에서 이 조례 개정을 우리 남구에서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먼저 한다기보다는 당장에 이제 옛날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이런 경우를 다 규정을 해놨다가 전면 개정하면서 전부다 제외되는 부분은 각 시군구에서 이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걸 반영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너무 걸리면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반영을 언제까지 하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것은 예, 시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3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언제까지 꼭 하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은 시에서...
광일

김광일간사

왜냐하면 우리 남구에는 용호어촌계가 있는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 큰 액수는 아닌데 용호어촌계에서 또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타 구나 다른 지방에 그런 일단 한번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한번 봐가면서 해도 되는 조례 개정인데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서 가지고 이 개정조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아니 이게 완전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남구에서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 내용을 거제라든지 충무라든지 인근 자치단체에 준해 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광일

김광일간사

그래서 본위원은 이 개정 조례를 일단 조금 연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빨리 지금 가결을 시켜줘야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반드시 신속정확하게 개정을 해줘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이유를 죽 들어보고 주요내용을 보면 타당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즘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고 또 특히 이렇게 어촌을 끼고 있는 남구의 입장으로 본다면 선박에 관련한 이런 개조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남구에서 정말 이렇게 관여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리를 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좀더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세수에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세수원을 자꾸 찾아내는 일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저는 진남일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상위법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우리 바로 옆에 수영구도 있는데 굳이 용호어촌계에서 반발할 수도 있는 사항을 가지고 상위법에 대해 가지고 바로 해줘야 행정적으로 좀 원활하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는 걸 서로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하면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꾸 미루면 행정적으로 이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정말 이슈화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미루면 되는데 이제 해봐야 돈 천원 이천원인데 사실 행정적으로 지금 신설되고 조례안이 다 되어 있고 먼저 상위법에서 2010년 2월10일에 개정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일선에서 가능한한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좋은 무슨 안건이 내려오게 되면 6개월 미루고 7개월 미루다 보니까 항상 지적하는 게 왜 상위법에 조례안이 오면 빨리 안 하느냐?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질타하고 질의하고 했는데 이 안이 김광일위원 말씀처럼 정말 큰 주민들하고 와 닿는 이슈화되면 하면 되는데 이거 해봐야 1년에 한 두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수료 배를 이렇게 새로 하고 신청하고 할 때는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으로서 다시 또 조례안이 통과되려고 올라오려면 공무원들 일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안이 왔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저는 통과하는 걸로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진남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남일위원

저도 존경하는 우리 차경양위원님에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객관적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해서 만일 내일이라도 우리가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 등록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무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농림수산부식품령에 지난 2월10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위임사항입니다.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행정적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지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또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보류시킬 사항인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보류시켜야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신속 정확하게 빨리 우리가 가결을 시켜줘야 우리 집행부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빨리라든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당하고 명분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김광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이범규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조금 보류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과장님!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든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을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어선등록이나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징수 수수료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받지를 못합니다. 못하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드린 말씀중에 우리가 거제나 충무 이런데 제일 먼저 수수료하고 이런 걸 알아봐 가지고 조금 이 부분에 작업을 먼저 했다는 것뿐이지 다른 부산 시내 각 구군에서도 지금 시기 정도에 거의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아마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구에서 안하는 걸 우리 남구가 앞장서 가지고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맨 처음에 시에서 공문 받았을 때 그때에 이제 수수료 원가계산이라든지 타 시에 알아보는 작업 그런 걸 조금 먼저 했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럼 타 구에서도 수수료 관계는 이 금액은 거의 비슷비슷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외부적으로 할 때 우리 남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이... 예.
광일

김광일간사

우리 남구가 그러면 먼저 통과시키게 되면 수수료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다른데도 지금 전부다 의회 안건 상정을 해 놓고 심의중에 있는 상태...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남일의원외 5인 발의)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6일 진남일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진남일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남일의원입니다. 2010년 4월6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진남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남일의원이 의원 발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간담회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중복된 내용도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만 보상하고 남구에서는 전혀 안하다 보니까 또 남구에서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남구에서 하는 게 맞고 한데 저는 진남일위원이 그동안 공부도 했고 시에 알아보고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정말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게 올라왔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부칙으로서 이게 부칙에는 관계자하고 의논해서 부칙에 넣고 중복되는 내용은 한번더 의논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진남일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시 타 구군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해운대구만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 밖에 다른 구의 어떤 조례안은 검토된 일이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라든지.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전국적으로는 다 안 알아봤습니다. 안 알아봤고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어느 정도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부산시만 알아봤는데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는 현재 해운대구만 그 관련되는 조례 제정을 작년 5월11일자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운영한 실적은 4월 현재까지는 없고 대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대상을 이제 해운대구세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성실납세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박영근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이런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만들고 할 건데 왜 이게 확산이 안 되고 해군대구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이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첩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또 구세만 예를 들어 해군대구처럼 딱 떼 가지고 하게 되면 크게 어떤 실익이라 할까 이런 게 없지 않느냐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 어떤, 말씀드렸지만 시세에 관련되는 부분은 시장 권한, 구세는 구청장 권한인데 그게 나중에 법리적으로 어떤 중첩이 안 되느냐하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더 필요하고 해서 하여튼 해당되는 세무과 입장 의견은 현재로서 이 조례안 시행하는데 큰 실익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박영근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의원입법 발의입니까? 집행부에서 만든 안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구에서 발의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구에서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발의해도 별 실효성도 없고 실적이 없으니까 이게 타 구에서 결국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실납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자극을 줘야 되는데 별 실효성도 없고 타 구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런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큰 성과가 별 안보이니까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이래 보면 되겠네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본위원은 방금 집행부 이야기처럼 지금 타 구에서도 아직 의원입법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 지금 해운대구에서 발의된 집행부의 안도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시에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만약 이걸 만들려면 집행부의 의견이 적극적이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큰 실효성을 느끼지 않고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좀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진남일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건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합니다. 하고 조례를 발의한 진남일위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지원 관계에 대해서 5조제4항을 보면 “지방세법인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한다”하고 지금 4항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실업체자라 하더라도 이걸 또 역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좀 업체에서 성실히 세금은 다 납부하면서도 이 법을 또 역이용 해가지고 조작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이 사항은 좀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범규과장님! 저희들이 본위원이 한 4년동안 의정활동 해보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늘어나고 없는 문서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다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반대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검토의견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조례가 사실은 좋은 조례안입니다. 해운대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큰 실효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또 해운대하고 남구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이 동의를 발의하게 되면 좀 협조를 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범규과장님께서 미리 진남일위원님한테 미리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의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시간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진남일위원한테 동의를 하고요. 진남일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우리 김광일위원님께서 조례 제5조(지원 등)에 대한 1항4호에 “지방세법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일정 부분은 저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꼭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부산시에 지금 현재 3년간 유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예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을 실행을 좀 늦춘다는 이야기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 쪽으로 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보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저는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실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성실 납세의무자로서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구정홍보도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완벽한 조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정을 하시면 의원들이 개정하셔도 되고 집행부에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광일

김광일간사

제가 지금 질의 안 끝났습니다.

진남일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언제든지 보완을 하고 조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행규칙에 다시 보완을 하면 실효성 문제라든지 중첩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진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계속 발언하세요.
광일

김광일간사

예, 본위원도 진남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발의하셨다가 또 문제점이 있고 하면 개정하면 되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거수를 하시든지 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이범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명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도 주된 목적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방세 보면 체납이 많고 주된 부분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게 그런 부분을 좀 어떤 부분에 줄여볼까, 또한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하는 취지에서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반대의견에 보면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고, 제도 도입시 대상자 증가에 따른 희소성 감소로 모범ㆍ성실 납세자에 대한 위상하락으로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하는 부분에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부산시에서 우수납세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그 쪽지 하나 받고 나면 그 뒤에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그거 하나만 던져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그 부분에 활용을 안 하는가 모르겠지만 전부다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를 또 납부할 때 되면 고지서 나오면 또 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런 고지서를 자동적으로 내는 사람보다도 안 내는 사람을 뭔가 모르게 이런 부분에 이 납세... 우리 구에 선정해 가지고 주면 그런 사람을 더 또 자동적으로 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됐을 때는 이 중복된다는 부분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남구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좀더 이렇게 아까도 혜택이라 할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많이 하면 그러면 좀 자연적으로 지방세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알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우리 박두춘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또 이 조례안 발의하신 진남일위원 원 취지라 할까 이런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납세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전에 박두춘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성실모범납세자해서 선정해 가지고 표창 다 주는데 또 각 구군마다 다 주고 이러면 그 표창 받은 사람들 어떤 명예라 할까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하 안 되겠나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이고 전체 성실하게 납세 잘하는 사람들한테 추천받아 가지고 시상해 주고 하는 근본 취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단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시에서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에서 시세까지 포함 다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세만 가지고 하는 것은 또 한번 검토 해볼...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에서 그래할 때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받는 순간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홍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전달성이 안 되고 잊어버려서 구에서 하면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몇 가지 일이 더 사업이 펼쳐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더 다가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좀 깊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아니 이거 김광일위원도 세무조사 2년간 면제하는 이 사항이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하고 세무과장 의견도 반대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걸 또 구에서 포함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구세만 한다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의견 없이 그냥 원안을 통과한다하면 말이 됩니까?

진남일의원

본인이 수정의견을 내셔야지요.

김동환위원

아니 옆에서 의견을 다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니까... 그럼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퇴 장)

송순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송순임의원외 5인 발의)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9년 11월17일 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84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강용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없다보니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조례안이 연기된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작년 정례회의시에 우리 송순임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 조항 자체가 선거일 1년 전부터는 기부제한행위로 제한을 받는 조례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번에 거론이 되었느냐 하면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2010년 3월12일자로 여기에 대한 기부제한행위가 저촉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저희들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실효적으로 따져볼 때는 조례 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현재 지금 합창단에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은 2,2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2,200만원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용덕과장님께서 또 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여기 이 조례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시간도 오래됐고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는 문제된 상충된 부분이 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조례되고 나서 3, 4개월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례 4조(자격)에 4조2항에 보면 “합창단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거나 남구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어야 한다”이게 첫 출발할 때부터 이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조4항4호에 보면 7조4항4호에는 “남구 또는 남구 관내 초등학교로부터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학교가 변동된 사람(단 합창단원에만 해당)”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해촉을 하게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상반된 규정입니다. 남구에 거주지가 있고 학교를 다니는 단원이 예를 들면 이사를 가고 학교를 옮기면 당연히 탈퇴를 하는 게 맞는데 타 구로 이사를 가도 학교는 계속 남구에 다니는 학교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탈퇴를 하도록 이래 규정이 상충돼 버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7조4항4호를 ‘제4조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해촉한다’이런 쪽으로 개정을 했으면 싶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없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어린이 정서에 어긋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지휘자의 재량권을 부여한다”이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휘자의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공연에 참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걸 지휘자가 판단하게 하겠다하는 그런 뜻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언뜻 이해하면 단장의 지시를 어길 수도 있다, 물론 단장이 판단해 가지고 어린이 정서나 이런데 어긋나는 공연에 참여를 시키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그리되는데 이게 보면 앞에 또 6조의 기능에도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부드럽고 예쁘게 될라 그러면 ‘어린이 정서에 부합되는 공연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런 식으로 풀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11조에 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저희들이 후원회를 해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원회말에다가 ‘후원회 및 자모회’해가지고 소년소녀합창단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 및 자모회를 둘 수 있다고 자모회를 하나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모회가 발족하면서부터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자모회 스스로 약 800만원의 예산을 순수한 기부도 하고 이런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자모회들의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포함시켜 주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좋은 의견이고...
광일

김광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지금 현재 자모회장이 성모안과 닥터입니다. 잘 활성화되고 있고 집행부의 의견이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단, 단장과... 지금 우리 정회한거 아닙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김광일위원 질의했는데 답변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속기중인데」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에 지금 활동은 어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올 초에 창단 겸해서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달맞이축제라든지 다른 행사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기연주회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되다보니까 가능하면 아까 이제 조례도 문제점이 있었지마는 학생들 수업에 절대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여시키려 하고 기획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우리 강용덕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하신데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출발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우리 송순임 위원장님께서 이 안을 발의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보니까 참 잘됐다 이렇게 안이 나오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 안이 보류된 안이 맞지요? 그지요?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 안이 보류됐지요? 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3월10일날 국회 통과됐다는데 이런 게 있으면 벌써 과장님이 송순임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이 전에 보류됐는데 3월10일부로 기부행위가 통과됐으면 과장님이 사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좋은 안을 발의해 놨는데...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사정하라 하면 사정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내웃음

경양

차경양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발의한 우리 송순임 위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 행사를 합창단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또한 이게 왜냐하면 다른 교육 같이 학교나 노인대학이나 해보면 계속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 좀 수월한데 소년소녀합창단 이것은 사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사람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누가 해도. 취지 좋고 안도 좋은데 지속적으로 정말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잘 운영되도록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또한 통과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원회도 활성화시켜서 정말 명실상부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최고 운영이 잘 되도록 그런 남구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이 소년소녀합창단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아까 우리 강용덕과장님이 하신 말씀 세가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송순임위원장

예, 제가 잠깐 느낀 것은 양보하고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하는 것을 배웠고요. 다른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더 좋은 의견을 해주셔서 더 좋은 조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휘자의 재량권과 단장의 조례를 제가 지휘자의 재량권을 둔 이유는 보통 단장이 이런 예술적인 정서를 잘 몰라서 이 단장의 권한이 잘못 이해가 되고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었던 건데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이 조례안을 그대로 수정안과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단장의 선정에 있어서 정말 예술적인 그런 감각과 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을 단장으로 선정해 줄 것만 집행부의 좀 사려 깊은 그런 선정에 조금 감안을 해주신다면 그럴 거라고 믿고 지금 수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강용덕과장님! 단장을 선정하실 때 훌륭하신 분들을 좀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단장이 아니고 후원회.
광일

김광일간사

말고요. 후원회 단장.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후원회 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후원회 단장님 선출하실 때에 각별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좋은 분 있으면 뒤에 좀 추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강용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을 할 때 이런 부분에 그러면 구청 자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생각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조례안을 실무진에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구태여 조례를 하지 않아도 우리 운영규정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출범이라면... 출범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부산에 6개 구군에서 지금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례 내용이 저희들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디다, 참고로 모델로 해보니까. 그때 당시 판단은 자체 방침만 가지고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더 나은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없어도 합창단 자체를 운영 못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에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합창단의 근간이 생겨져 가지고 법적인 근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게 뭐냐하면 이런 부분에 합창단을 이게 갖춰질 때 집행부에서는 그 뒤까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됐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되어 있으면 더 상세하게 이 부분에 기능이랄까 운영이랄까 자격이 딱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이런 부분을 할 때 거기까지 다 생각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다른 구에서 이렇게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부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는데는 중구 한군데 밖에 없는 걸로...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여섯군데인데 조례 제정한데는 한군데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합창단 운영하는데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걸 우리 구의 방침을 가지고 있다가 조례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그래 해석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운영규정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운영규정을 가지고 한번 운영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규정을 가지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례로 제정된 것보다는 우리가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흘러갈 염려는 있었지 않느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는 항상 좀 잔재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특별히 안나와 있고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진남일위원

경비지원 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만 죽 나와 있는데 주로 후원회는 개인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업을 상대로 후원회를 둘 생각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직 후원회 구성할 것만 실무진에서 구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선거하고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직접적으로 내부방침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제3조 구성에 보면 단장이 남구청장인데 우리 청장님이 예술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야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될 걸로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종철구청장님께서는 예술에 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장내웃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저도 공무원 생활 좀 오래 했습니다마는 역대 모신 구청장님 중에서는 예술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 저희들이 1시간을 견학할 걸 3시간, 4시간을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시면 그게 안 봐 지거든요. 그것은 제가 판단한 사항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우리 청장님한테 과장님이 점수를 보니까 되게 후하게 주시네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느낀 제가 지겨울 정도로, 보신 사항은 그런 부분은...

진남일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이 조례가 통과가 원안대로 돼서 우리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소년소녀합창단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10조에 보면 경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조례되기 전에 운영할 때 이 지휘자나 반주자나 발성코치나 안무가에게 지금 지급하는 수당이라든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조례를 규정하면 이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희 이것은 금액은 이제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전에는 우리 내부방침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조례가 근거되면 이거 더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내부방침으로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걸 유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하고, 어떤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다는 것은 예산을 상정할 때 승인받을 때 그때 이제 의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된다고 해서 올라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현재는 그것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할 때 지금 경비 지원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정해 놓고 했을 때 그 경비 차이가 지금 어떻게... 방금 나중에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생각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더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예산할 때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은 당분간은 계속 유지돼도 지휘자라든지 안무가라든지 트레이너가 그 수준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500만원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500만원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조례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일위원외 1인 발의)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김광일위원의 발의와 차경양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광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4항4호를 제4조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9조 내용중 “어린이 정서에 어긋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지휘자의 재량권을 부여한다”를 “어린이 정서에 부합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의 내용중 “후원회”를 “후원회 및 자모회”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위원장

김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