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광일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광일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남일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납세문화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은 송순임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의원의 발의와 차경양의원의 동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선법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에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김광일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명현의원 외 5인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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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주민복지도시위원장
행복 도시 남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 결과 손애휘 위원 발의와 이명규 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진남일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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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동환부의장, 김광일의원 두분입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김동환부의장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 2,3,4동의 김동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온국민의 관심속에 있는 해군초계함 천안함의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 보다 영예롭게 또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적 풍토조성에 우리 남구민이 앞장서자 하는 요지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젊고 아까운 46명의 장병들이 졸지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원인이 밝혀지는대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고 또한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모두는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비통함을 위무해야 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당시에는 온나라가 들썩이며 미사여구를 동원해 영웅으로 만들고 성금을 모으고 추모행사를 여는등 난리를 피우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남구가 앞장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을 영광스럽게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는 정기적인 추모행사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청 단위에서는 4.19혁명기념일, 6.25참전일, 현충일, 3.1절, 광복절, 유엔기념일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모행사를 별도로 개최하는 구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 공원이 있고, 해군작전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남구 특성상 선열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이런 특정 기념일이나 아니면 천안함사고 추모일 등 적정한 일자를 선정하여 남구만의 고유행사를 마련하여 남구가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큰 획을 그은 4.19혁명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피흘린 민주열사들을 가슴에 새기고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큰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6.25사변이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호국보훈의 달이 곧 닥칩니다. 그 때, 목숨 바치고 피를 흘린 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륙도축제, 달맞이행사 등의 남구 발전과 안녕,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도 필요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선열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 국토방위와 치안질서 확립 등을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남구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주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안함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김동환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광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출신 김광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의 민원인 감만1동 189-78번지 유창그린아파트 2단지 민원인 사업주체 변경 및 동별사용 검사건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아파트는 1995년 입주를 하였지만 1994년 시행사인 유창기업의 부도로 건물 1개동이 공사중단으로 동별사용 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2008년 5월20일 주택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지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 동별사용 검사가 가능하나 주택법 제10조 공동사업주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으로 유창기업 외 98인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2005년2월21일자로 되었으나 이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으로 공동사업주체로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없이는 동별사용검사가 불가하다는 구청측의 답변을 받고 동별사용검사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유창그린아파트 2공구 전체 입주민 등 명의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라는 공문을 받고 2008년5월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결과 유창그린아파트 2공구 전체세대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를 공동사업주체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사업주체변경을 추진하고, 건물취득세 미납부 세대는 동별사용검사 전까지 해제하기로 한다는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인 제전건설, 주식회사 덕원과 주민들간의 협의는 다 이루어 졌으며 취득세 체납으로 사업주체변경 및 동별사용검사 승인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창기업 취득세 체납현황은 4억 9,000만원 정도이고, 개인세대 체납은 8세대로 4,4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 의하면 개인세대 체납액은 분할납부로 정리하면 되나 유창기업 체납액은 유창기업에 11세대가 압류가 되어 있고 그 중 2세대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어 공매처분시 응찰자가 마땅히 없는 것으로 알고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덕원이 11세대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시 응찰자로 참여한다는 부산 법무법인에서 2010년4월5일 공증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요청한 상태이며 6월에 공매가 시작되면 9월말이나 10월경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대로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여야 하나, 111동 건물이 15년동안 방치되다보니 붕괴위험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업주체변경과 동별사용검사 승인을 해주시면 주식회사 덕원과 제전건설에서 공사를 재시공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각종 현안사업으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사항은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 검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향후 111동에 공사가 완공되면 23층 106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세수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천안함 순국장병들에 대한 묵념(의장제의)
11시23분
산회에 앞서서 우리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천안함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제의합니다.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종철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같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11시24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진남일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