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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11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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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김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와 각 동사무소,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 12억 6,900만원에서 6억 3천만원을 증액한 1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시면 맨 뒷장 12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3,600만원, 지장물 관정보상비 220만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5억 9천만원, 영농손실보상비 890만원 등 시설비로서 총 6억 6,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요구한 11억원에서 공시지가 변경을 예상하여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일단 바닥면적의 그린벨트 훼손금만을, 건축바닥면적의 그린벨트 훼손금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조정해서 그린벨트를 푼 다음에 건축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7억 9,50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004년 10월부터 착공예정이기 때문에 7월 상승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훼손부담금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가면서 훼손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6페이지 방역재료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원되어 내려오는 예산으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비 및 유류비 지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자율방역단 운영을 했습니다. 해병대, 백운상우회, 통 단위 몇 군데 운영을 해가지고 400만원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해병대, 백운상우회, 그 다음에 각 동마다 자연마을 부락단위로 통반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14개 자율방역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 및 약품비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118페이지 저소득 소아백형병환자 의료비로 시비 1,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1천만원씩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부족분을 시비로 세워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상자가 1명이고 지원액수가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정 3천만원에서 700만원이 삭감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혹은 사업변화에 따른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120페이지 보건소 신축건립 관계에 대해서 GB훼손부담금이 5억 9,1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 산출내역이 이게 맞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산출내역은 지금 총 3,967㎡를 이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액수거든요. 3,967㎡당 14만 9,050원으로 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디 부서하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박용철위원

예산부서하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14만 9천원 × 3,967㎡란 말예요. 그죠? 이게 예산부서하고 얘기한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강과장님, 우리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준 자료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에다 요구를 해서

박용철위원

그럼 예산부서는 기획실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부서가 기획실내에 있어요 다른 데에 있어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각 과에서 받았죠. 자료를.

박용철위원

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소장님이 처음에 우리 주례회의때 와서 GB훼손부담금을 대략 한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11억 정도,

박용철위원

11억 몇 천만원이야 하여튼, 11억이라고 그럽시다 그냥. 통상 1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야. 그랬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지금 14만 9천원 × 3,967㎡ = 5억 9,100만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침에 받은 자료예요 이게. 이게 지금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체 부지면적이 3,724㎡면 또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 여기 우리 자료하고. 지금 아침에 준 자료는 부지 전체면적이 3,723㎡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2,557㎡만 GB훼손부담금을 산출을 했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7억 9,500만원이 나왔단 말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것은 전체에 다 하지 않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건축 바닥면적의 200%까지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 다 그린벨트 훼손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400평은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800평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그린벨트로 있는 형질 자체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전체 부지면적이 3,723㎡면 이거 다 형질변경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중에서 2,570㎡만 형질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불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논으로 그냥 놔둘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제 저기가 그린벨트 조정구역으로 지금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후면 그게 그린벨트 조정이 되면서 관리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그린벨트라 풀려서 안 문다 하는 이야기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어차피 본다면 부지는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죠? 부지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400평은 손 안 대는 것으로 그렇게

박용철위원

아니 안 댔다가 나중에 풀리면 또 손 댈 것 아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풀리면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추경자료에는 전체적인 면적을 산출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맨 처음에는 전체면적을 저희들이

박용철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자료에는 3,967㎡ × 14만 9천원 해서 5억 9,100만원이 전체를 다 써도 5억 9,100만원만 GB훼손부담금을 물면 된다라고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공시지가 변동, 공시지가 오른 것을 예상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고 뭐고 여기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그중에서도 형질변경 될 수 있는 것은 25,070㎡만 하는 데도 7억 9천이 또 올라왔단 말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2003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박용철위원

어느 거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방금 7억 9,500만원 2003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고요, 공시지가가 상승된 것은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할 수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이건 언제 공시지가로 했어요? 이건 뭘로 한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이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5억 9천만원 나온 것은 제가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할 때

박용철위원

그럼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어느게 맞는 거예요, 5억 9천이 맞는 거예요 7억 9천이 맞는 거예요 11억이 맞는 거예요? 어느 걸로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애초에 저희들이 11억 했던 것은 전체 다 1,200평을 다 이용하는 걸로 산정했을 때 11억이 나와서 그 때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100억이나 훼손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고 시에서도 재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박용철위원

아니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 다 안 쓰고 형질변경 할 수 있는 것만 쓰니까 그럼 5억 9천이 맞는 거예요 7억 9천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을이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7억 9천은 지금

박용철위원

안 맞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200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공시지가 변동이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더 훼손부담금이 줄어들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공시지가가 변동된다라는 기준은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동이 된다면 벌써 됐어야 하고, 공시지가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시지가 변동하는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를 1월달, 또 6월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공시지가를 변동이 가려면 표준지가가 변동이 되어야 되요. 그럼 표준지가는 우리 시청땅이 아니라 개인땅이란 말야. 개인땅인데 표준지가를 상승시키면 그 개인들이 가만히 또 있겠느냐 하는 말예요. 표준지가 상승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더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2003년도 공시지가 대비를 한다면 7억 9천이 맞는 거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걸로 세우는 게 맞는 건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다운이 될 것이다 하고 5억 9,100만원으로 한 것은 이것은 예측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측. 그러면 결국은 5억 9천이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낼 때는 이 금액이 아닌 많이 업이 된 금액으로 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추경에 의해서 다시 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5억 9천 해서 승인받고 나중에 또 추경해서 또 대고 그래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한 계산 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승인 받기 위해서 이 5억 9천으로 계상한 것 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애초에 왜 그러냐하면 정확히 들어가는 것을 우리 이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하고 의원들도 아, 이 보건소 신축하는데 훼손부담금이 얼마 들어가고, 또 신축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승인부터 받아보자는 그런 계산이 바닥에 깔렸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5,776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44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5,776만 4천원의 내역을 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정관리에 5,199만 2천원, 축산진흥에 277만 2천원, 농촌진흥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2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로 1,627만 3천원을 국도비 내시로 편성을 했고 그 아래 같은 농업인 영유아자녀학자금 지원액 2,738만 4천원은 한·칠레 FTA 비준동의와 함께 농업인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당초에 지원규모가 농지규모 1㏊에서 1.5㏊로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지원학생 감소로 36명만 지원이 되어서 227만 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보조는 2002년도, 2003년도에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가 신규로 신청한 경작면적이 206.8㏊로 증가가 되어서 1,327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쌀생산조정제는 당초에 8.2㏊에서 한 농가가 생산조정제를 포기를 해서 7.5㏊로 축소됨에 따라서 286만 2천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용 사료구입비 97만 2천원과 157쪽의 유기동물 위탁치료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중에서도 방견현황이 작년도에 한 30여마리에서 금년도 어제 현재 35두로 매년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의 보호관리를 위한 치료비와 사료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버섯재배 시범사업은 이게 느타리버섯 재배시설로서 신청농가가 없어가지고 전액 1,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림원 체험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청계에 있는 도깨비도로와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화 방안으로서 감귤나무를 전시재배를 하고 또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신기한 나무이야기, 노목재생법 강좌를 개설을 하고 귤나무 재배 등 희귀한 귤나무의 체험농장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3천만원에서 50%인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을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 승림원 체험농원 개발사업지원은 도깨비도로랑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도깨비도로가 성남쪽으로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거든요. 우측에 있어서 다시 유턴해서 내려오다가 저희 길 옆에 거기 바로 승림식물연구원이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귤나무나 노목발근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희귀한 그런 농업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이 무슨 사업비예요 도로개설비예요 무슨 비용이예요 이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3천만원요? 총 사업비는 저희가 귤나무를 전시재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지금 막 산재를 해있기 때문에 전시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농장의 조경시설이 좀 외부손님한테 보여주기 좀 빈약해가지고서 그것을 더 보강을 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도 좀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신기한 나무이야기 교육강좌를 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비용이 한 3천만원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해서 그중에서 1,500만원만 지금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1,500은 승림원 자기가 부담하고,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종합복지센터 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입니다. 우리 센터와 관련된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관리위탁비로 7억 4,371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로는 정규직 6명과 일용직 15명 등 총 26명에 대한 경비로 2억 9,493만 8천원을 편성했고 운영제경비로 4억 4,305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7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부분입니다. 우리 센터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6억 1,187만 8천원으로 본예산액 9억 6,796만 8천원보다 3억 5,609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업무위탁으로 본예산의 절반삭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및 사업의 조기발주 등 현재 집행액 등을 감안하여서 차등을 두어 삭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2,2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차량임차료 등 2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구입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4,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종합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 132페이지요, 여성회관시설공단 위탁금 산출근거는 1년치예요 몇 년치예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6개월치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6개월치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 6개월치중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셔틀버스 차량위탁비는 8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 1월, 2월을 예산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려면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내년도 2월달까지 운행하는 걸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8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종합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동사무소 소관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205페이지 고천동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동별로 5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례 경진대회 경비는 금액만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거고요, 소그룹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에 신설되는 것은 다용도실 설치공사비 1천만원인데 고천동사무소에 옛날 건물이 하나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7평정도 조립식 판넬로 해서 각종 행사용품의 창고로 활용하려고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에 공공요금은 자동차 경차를 한 대 사는 걸로 해서 보험료 40만원과 차량유류대 12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도비를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고 그중에서 정수기 문화마을 정수기는 50만원 금액을 더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하단에 사회복지사 전용차 1대를 했는데 경차는 오전동하고 부곡동만 계상했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하면 오전동하고 부곡동이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1,100명 정도고요 2개동은. 나머지 동들은 7, 800이기 때문에 우선 오전동하고 부곡동을 운영을 해보고 점차로 전 동에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려고 일단은 2개동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오전동입니다. 여기도 보험료하고 유지비는 아까 사회복지사용 경차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비는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시비를 도비로 바꾸면서 여기 오전동은 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은 자치센터의 강사수당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강좌수를 많이 늘려서 인구도 많고 그래서 활성화 할 목적으로 동에서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경차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내손1동 급양비를 54만원 올리고 밑에 국내여비를 120만원을 올리고 관외여비를 10만원 올린 것은 직원이 1명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1명 늘어나서 그 1명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의 재원을 시비 도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설치는 내손1동의 옥상 공간에 판넬로 10평 정도의 강의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를 시비에서 도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하단에 휴게실 설치보강은 내손1동 청사 밖에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의 의자가 낡고 그래서 조금 정비를 하려고 210만원 새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내손2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두 가지가 밑에 아래 위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도비로 과목재원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다음에 청계동이 22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치센터 봉사 보상금을 삭감을 하고 밑에 자산취득비중에서 회의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걸로 바꾸고 재원도 시비에서 도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밑에 프린터 2대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시설비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청계동의 옥내배선이 낡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휴즈가 자꾸 나가는 그런 다운현상이 일어나서 옥내배선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회의실에 탁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사회대, 그 다음에 민원실의 TV가 좀 낡아서 교체해야 될 때가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사회복지사들한테 경차 사주는 것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취지가 사회복지사들이 관내의 어려운 소외계층 내지는 영세민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한테 장애인들에게 기타 등등의 행사, 무슨 날 때 쌀을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있으면 찾아간다든가 그런 용도에서 지금 기 각 동사무소에 있는 트럭을 이용한단 말이죠. 조그만 트럭. 트럭을 이용을 하는데 이 트럭 용도가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역할이 많습니다. 그죠? 환경미화원들이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기타 여러 용도로 쓰는데 사회복지사가 사실 걸어다녀요. 예를 들어서 청계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저 끝까지 청계산 밑까지 거기 민원이 들어오면 걸어가야 됩니다. 부곡동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거기까지 그 트럭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차를 갖다가 빌려서 쓴다든가 아니면 거기까지 걸어가요. 버스를 탄다든가. 그런 용도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용도로 트럭을 갖다 이용할 수 없고 매일 걸어만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한 집, 여러 집을 들려야 되는데, 여러 가구를 들려야 되는데 한 집 들리기 위해서 하루를 보낸단 말이죠. 반나절을 보내고. 그런 불편한 사항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차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히 6개동을 사주려면 그런 용도로 쓰일 거라면 6개동을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꼭 2개동만 이렇게 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용도가 지금 동에서, 특히 설이나 추석이나 되면 그런 것 배부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세민을 찾아봐야, 확인을 해봐야, 방문수요가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해서 해당과에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를 해오면서 우선 추경에는 2개 해서 6개월을 운영해보고 내년봄에 본예산에다 다 세우자 이런 식으로 요구가 와서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6개월을 한번 이것을 운영을 해보겠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더 차 자체도 경차로 해야 되는지 정수를 받아서 더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동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학복위원

용도는 그런 용도로,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무슨 행사때나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갖다가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과연 그 사람이 해당이 되는 사람인지 또 사실확인 여부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용도로 일일이 걸어다닐 수 없으니까 제가 봤더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주소를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확인하고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용도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설때나 명절때 같은 때 쌀이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에서 기부한 것을 갖다가 배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트럭 외에는 이용할 차량이 없단 말예요. 꼭 그 트럭이 빌 때만 이용하다 보니까 하루에 할 것 2, 3일이 걸리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줄 거라면 제 생각에는 6개동을 다 해주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다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개동을 해보고 다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경차가 어떤 거예요? 경차라고만 하는데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왜 단속하러 다니는 조그만 차량 있죠?

박상용위원

티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티코보다 큰 가? 조금 큰 것 있어요. 마티즌가,

박상용위원

마티즈 같은 거?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

박상용위원

그거 다마스인가 이런 것은 안 되요? 어차피 사회복지담당이 그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쪽이 더 좋은 것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물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 큰 차를 사다 보면, 물론 다마스도 조그만데요, 조그만 골목에 주차 이런 게 편하다고 그래서 경차가 더 좋다는 말도 있고 지금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한번 해보자,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아까 차량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업무의 신속성이나 편리성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가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물품을,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자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정한 물품들을 싣고 내리려면 경차는 다마슨가 그런 것은 얼마 못 싣잖아요? 마티즌가 그런 것은. 다마스쪽은 좀 더 많이 싣을 수 있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그 목적대로 그 담당이 차량을 갖고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다마스나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티즈는 사실상 승용 전용 아니예요 사실상 그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주민자치과한테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차량에 구입할 때 나중에, 아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이왕 구입을 하려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거든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실제 사실 때는 그걸 좀 검토를 하세요.

박용철위원

지금 2개동에 배정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배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 2개동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가 들어왔었어요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김학복 위원님 말씀대로 주면 다 줘야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죠. 종합적으로. 요구를 다 하든지. 그랬더니 주민자치과로 밀려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해서 2개동만 선정을 한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우선 1차로 하고 하자고,

박용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차, 2차 가면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과에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대로 결과를 반영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다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예산 9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로 들어온 것만 예산요구 들어온 것만 해도 4군데인데 거기서 두 군데로 했으면 벌써 두 군데를 자른 게 된거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용철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랐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동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문제도 있단 말예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굳이 6개동에서 2개동만 먼저 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준다는 그런 저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말씀 드리면 그게 4개동인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그 전에 했을 때 정수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다. 세우면 다 세우고,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주민자치과에다 알아볼께요. 그럼 되잖아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요, 제 책임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검토해달라고 보니까 1차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급자가 1,100명씩이 두 군데 동이더라고요. 넘는 데 먼저 하고 본예산에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 대상자들이 많은 것도 인정을 하지만 아까 김학복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리적인 환경을 참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고천동에 다용도실 설치공사로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라서 고천동에 상주하고 있던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새마을협의회가 이전을 했걸랑요? 거기에 따른 그런 공간도 있는데 굳이 다용도실 설치를 또 해야만 하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도 이해, 지금 같은 생각인데 거기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경조사나 부녀회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부녀회에서 요구를 한 모양이예요. 우리 동 부녀회의 비품들이 많은데 보관할 데가 없고 또 거기서 자기들이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비품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용도실을 한다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또 작업도 해야 하고 뭐 그래야된다고 부녀회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사근행궁터로 그걸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도 잡고 계신 것 아니예요? 시에서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용도실을 짓겠다고 1천만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런 어떤 공간이 전혀 없다면 모를까,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하고 나면 그 공간이 비어있는 것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사근행궁터가 지금 주민들하고 문제 때문에 현재 예산도 선 게 없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그걸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걸 공원화라도 시키겠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 아니십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영구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해가지고 당장 쓰겠다고 아마 동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쓰던 사무실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기로 결정 났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공간활용계획은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아 이건 동에 관한 게 아닙니다. 동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 소규모주민불편사업 해서 5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예산통제 안 받아요? 예산부서에서 예산통제 안 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 예산 자체를 거기에서 세워주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통제도 예산부서에서 안 하는 겁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계에서 알고는 있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지금 우리가 5억을 세워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한도를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전에 포괄사업비라고 있었던 것의 하나의 찌꺼기인데요 그게 사실 행자부에서 제도적으로 없애버려서 지금 없앤지가, 제가 알기로는 없애게 된 것을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그냥 조악하게 할까봐 큰 공사를 하고 조그만 그런 식으로는 새마을사업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없어진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약간 선심성 그런 것 때문에 없앤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때 그 때 소위 말하는 빵꾸 때워주는 예산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다시 이 소규모주민불편사업비를 세운 건데 지금 어떤 지침이 있어서 얼마라고 법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딱 정해서.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소규모사업이라 함은 행정하는 분들이 입찰할 수 없는 금액, 쉽게 얘기해서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소규모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통상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액수가, 우리도 보통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천만원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소규모사업보다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는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2억이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게 산정 저거를 보면 1천만원 × 70개소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고 그럴 때는 소규모사업의 한도를 1천만원으로 본 거예요. 1천만원짜리 70개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7억을 세워달라 하는 거예요. 추경까지 해서 7억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 한 내용을 보면 이건 판이하게 달라요. 이게 보통 소규모사업 한 것 보면 고속도로 하부공간 주차장정비 7,800, 공공공지 임시주차장정비 9,900, 이게 소규모사업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소규모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예산수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라 예산제도가 품목예산제도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목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어긋나 있다고 보고요, 급한 것은 재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보면 여기 다, 3천만원 이상짜리 본다면 부곡역 광장 벤치 및 자전거보관대 4,300, 백운호수 순환로 포켓주차장 설치 4,400, 다 이런 식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게 저거된다면 원터마을 도로포장공사 1,900 이런 것들이 소규모주민불편사업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게. 이건 뭐 공공주차장, 임시주차장 설치 9,900, 9,918만 3천원 하면 이것은 1억짜리 공사란말예요. 이런 것은 다 예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지 소규모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맞지 않는 거걸랑요. 그럼 이런데 예산이 간다면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 투입할 데가 소규모사업 덕을 못 본다고.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이 불편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소규모 불편사업이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예측을 못 했던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데는 조금 저기가 있는 것 같고 그 지침을 정하든지 해당과에다 무슨 기준을 정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관한 것은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거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추려면 뭔가는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더 세워주면 9천만원 짜리 2건만 하면 이것 또 없어진단 말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세워놓은 이유가 다 소진되고 재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운 것은 사실이고요.

박용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야. 이거 세워주면 뭐하느냐 이거야. 주민불편사업으로 가지 않고 사업성 예산으로 빠져버리니까 이거 세워주면 뭐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민불편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적은 액수, 주민이 불편하면 그 때 그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했던 건데, 예산은 그렇게 빼내서 다른 예산으로 쓰는 거나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달래기는 산출근거도 그랬잖아요. 1천만원 × 70개소 그럼 이렇게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내외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주민불편사업을 바로 바로 해결해주는 건데 예산은 그렇게 해서 빼놓고 1억씩 들여서 이거 한다면 이거 2억 세워줘야 이거 뭐 또 7, 8천짜리 한 서 너 건이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는 이런 게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일괄하여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회계중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중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억 4,6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현재 전처리 시설이 없이 축산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직투입되고 있어 하수처리시 커다란 오염부하가 발생되어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처리장 유입시 오염부하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7억 4천만원과 감리비 1억 6천, 시설부대비 466만 2천원 등 총 9억 4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 6,466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하수처리장내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인 감리비 1억 6천과 시설부대비 466만 2천원 등 총 1억 6,46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중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5억 5,466만 8천원이 증액된 151억 7,31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입분야는 수익적 수입이 본예산보다 16만원이 증액된 103억 5,169만 7천원이고 자본적수입은 15억 5,451만 8천원이 증액된 48억 2,14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수익적지출이 13억 8,192만 5천원이 증액된 92억 2,367만 2천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억 7,274만 3천원이 증액된 59억 4,9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한 세입 및 세출예산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잡수익으로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배수지 공과금 대체수입으로 오전배수지 운영에 따라 배수지관사의 전기 및 수도요금을 거주자로부터 징구해서 납부코자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매월 2만원씩 모두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인건비로 90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은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중 수당단가 인상조정분 및 일용인부 명절휴가비로 정규직 27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25만 2천원과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292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2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187만 5천원 등 모두 904만 7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에서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일반운영비로 1,4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사업소내 사무실의 조직도 및 현황판을 제작 설치하여 방문객 및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공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는데 활용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수도시설 현장업무추진시 활용하고 있는 무전기 4대에 대한 통화료로 128만원을 계상하고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전 및 내손 고지대배수지에 대한 인터넷 고정IP 전용회선료 161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업소내 3층에 있는 서고의 출입문과 창문 등을 보수하여 보존서류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실 및 운영실의 직사광선 차단역할을 하는 버티컬 브라인드가 노후되어 교체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쪽에서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1억 5,9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정수장과 배수지 등 정수시설물에 소요되는 전기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수질검사용 시약구입비로 30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 및 정수구입비로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원수구입비 6억 1,237만 5천원과 정수구입비 5억 4,0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수선교체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는 92년 준공 당시에 설치한 정수장 회수동의 회수펌프가 회전축이 마모되고 부품이 노후되어서 진동이 심하고 역 세척수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수리하고자 임펠러를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송수펌프 1, 3호기에 대한 임펠러 마모 등으로 인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배수지 관사 5개소에 대한 도배 및 장판교체, 차양막설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보수를 위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수용가에서 시험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사용공채를 초과하게 되면 시에서 시험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기출타 등으로 검침원이 수도계량기를 직접 검침하기 어려운 수용가에 설치한 다기능옥외검침기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3,78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도에 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중 집행잔액 3,160만 1천원과 청계문화화장실 급수공사 집행잔액 599만 7천원, 청계통합정수장 농로포장비 집행잔액 23만 3천원 등 3,783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2,848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5억 5,450만 8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자본적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내손동 고지대배수지 흡수정 개량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고 고고리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문화복지타운 설치계획과 연접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후에 사업하기로 하고 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사내 배수지관사 냉난방 인버터 설치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배수지 유입유출 전동밸브 설치공사를 위해서 구획개량을 하면서 구 배수지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 배수지 유입유출 밸브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전동식으로 교체하고 향후에 배수지 무인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동밸브 설치비로 1,800만원, 전기공사비로 600만원 등 모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배수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국도1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상수도배수관로 위 매설지역인 고천동에서부터 왕곡동까지 총 1.8㎞ 구간에 대한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해서 미리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 또 지역개발에 따른 그런 급수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로 1,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내에 있는 서고의 서가가 이동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의 활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동식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지금 원수량 투입에 의한 염소투입방식을 침전지를 거치면서 온도상승에 따라서 염소가 증발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염소농도의 변화가 심해서 완전소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물양하고 또 염소농도 등을 고려한 복합비례방식에 의한 투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잔류염소측정기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복구 및 각종 수도시설공사시 제수변을 수동으로 개폐시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휴대용 전동밸브 조작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하절기 정문 근무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3,748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35쪽에 원수구입비가 증가된 사유는 뭐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35쪽 원수구입비가 증가된 사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 본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부만 세우게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원수구입비 자체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오전중 완료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심사결과보고를 채택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