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4본회의2004-05-25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단창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마지막 정리 좀 하고 하시죠.

단창욱의원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규의장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우리 2일차에 질의토의 시간에 가장 우리가 조례를 새로 세우고 할 때에 질의토론이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해가지고 동장님까지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먼저 합의를 봤는데 그날 시장님이 안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아, 네. 학원연합회입니까 학원연합회의 행사 참석을 하느라고,

단창욱의원

아니 학원연합회 행사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질의토론, 시를 저거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십시오.

권오규의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은 시에서 요구한 345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시에서 요구한 260억 4,715만 2천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시에서 요구한 199억원으로, 지방양여금은 시에서 요구한 40억 6,467만 8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요구한 209억 8,067만 9천원으로, 보조금은 시에서 요구한 290억 2,899만 4천원으로, 지방채는 당초 본예산액인 5억원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보다 174억 4,494만 8천원이 증가된 총 1,350억 9,750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350억 9,750만 3천원으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329억 1,563만 8천원중 1억 5,770만원을 삭감한 327억 5,793만 8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549억 6,630만 5천원에서 18억 7,871만 9천원을 삭감한 530억 8,758만 6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434억 535만 1천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434억 35만 1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3억 8,829만 7천원으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에서 요구한 34억 2,191만 2천원중 일반행정비 등 총 삭감액 20억 4,141만 9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54억 6,333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351만 7천원이 증가된 3억 3,466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3만 6천원이 감호된 1억 7,562만 3천원으로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582만 2천원이 증가된 9억 902만 5천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2억 2,033만 5천원이 증가된 22억 8,633만 6천원중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22억 8,633만 6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668만 3천원이 증가된 10억 3,288만 3천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17억 3천만원으로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중 견인차량보관소 증설비 3,2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오전동 청사건립 등 총 9개사업에 대한 사업비 1,300억 1,889만 9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1억 2,788만 4천원, 영업외수익 9억 1,300만 2천원, 기타자본적수입 263억 2,020만 8천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보다 3억 2020만 8천원이 증가한 총 303억 6,109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별 원안대로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303억 6,109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87억 153만 5천원, 영업외수익 16억 5,016만 1천원, 특별이익 1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천원, 고정부채수입 15억 1천원, 자본잉여금수익 17억 6,690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인 기타자본적수입 15억 5,450만 9천원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보다 영업외수익 16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15억 5,450민 8천원을 합한 15억 5,466만 8천원이 증가된 총 151억 7,311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51억 7,311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24일 제5차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각 회계별로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1,415억 6,603만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1,350억 9,750만 3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64억 6,852만 7천원으로 하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415억 6,603만원으로 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서 삭감된 20억 7,341만 9천원을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오전동 청사건립 등 총 9개사업에 사업비 1,300억 1,889만 9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303억 6,109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입예산과 같은 303억 6,109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51억 7,311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51억 7,311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2%에 해당되는 17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예산은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으로 우리시에서 시공할 수 없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해야 하므로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설정했어야 함에도 우리시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시설비목에 편성함으로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되어 8억을 사장시키게 되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의 경우는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인건비성 예산도 지원하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는데 관련조례나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근거없이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의결된 추경예산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18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즈음하여 몇 가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대하여 많은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우리시 규모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는 소신도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효과적이고 향상된 방법으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논제를 간과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한 점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나 집행부는 비록 조직의 구성과 성격이 다르지만 의왕시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존립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투명하고 진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직접적이고 밀접한 행정의 주요 결정사항인 시설관리공단의 설치권은 조례 입안시부터 시행시기의 촉박함을 지적하고 향후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필수적임을 약속 받았으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회는 깊은 신뢰의 상실과 적잖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시설운영의 고비용을 해소하고 관료적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분명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만 신뢰할 뿐 어떠한 실천적 검증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매우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성을 담보로 발생하게 될 각종 민원의 대응능력은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조례와 정관의 틀 안에서 고비용의 관리비용을 낮추고 손익관리를 할 수 있는 경영방법과 전략은 있습니까? 조례 검토보고시 적자를 약 4억으로 설명하였으나 실제 출범과 함께 10억 이상의 적자를 안고 가야 한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무시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막연히 5년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민간경영방식을 접목할 것이며 어떻게 시민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 한다는 것입니까? 부실운영시 대응계획과 향후 예상되는 비정규직의 집단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대한 시책의 무한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공단설립에 따른 집행부의 조직진단도 벌써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잉여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비전과 목표로 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까? 공단 설립후 도출된 문제점을 그 때 그 때 해결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시민은 그 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손실과 낭비를 감수해야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른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과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수차례 당부 드렸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로 시설관리공단 시행시기도 면밀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제기에 대하여 의회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부정적으로 호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으로 표합니다. 앞으로도 주위의 쓴소리를 잠시 피하기 위해 의회의 목소리를 낮추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호도가 있더라도 의회의 고유의 기능인 민의를 여과없이 대변할 것이며 시정의 냉철한 감시와 견제는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진솔하지 않는 시책추진은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시시콜콜 관여하는 것에 불만보다는 시정의 엄정한 감시자로서 의회를 동반자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임건이 처음부터 인사조직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었다고 사전에 협의나 의견을 주셨으면 그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진솔하게 대하면 불필요한 불협화음과 대립으로 비춰지는 소모적인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이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배는 바닷가에서 곧잘 난파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역량을 집중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잘 하겠다, 죄송합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진단과정에서 시민과 직결되는 당면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패사례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나리오도 작성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한시정원의 불안한 점도 해소하고 공단의 이사장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조직의 활성화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른 공무원 선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명하복식 계급위주의 공무원 질서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공단에 인사 체제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감시 및 감독을 위한 전문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정 계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과 민간경영마인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반드시 수익을 우선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에 목적을 두고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주시고 우리시 행정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계획보다는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고 반드시 엄정한 효과분석과 평가는 필수적이며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점검하는 환류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향후 공단은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공공성을 두 축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반드시 경쟁성, 동기유발, 제제기능이 필수적 요인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체계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지위나 직급에 상관없이 의회에 요청할 것이 있거나 부당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일 한다는 그 자체는 칭찬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목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 시행전에 충분히 밑그림을 그려보시고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