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은택 의원 5분자유발언
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이후에 전체 의원 간담회시 긴급 제안된 용호만 매립지 난개발 반대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10년 7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0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여승철 위원외 1인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1백만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도서구입비 1백만원을 증액,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10년 7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0년 7월 22일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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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출산장려 시책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민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주민복지도시위원장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두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민 동참을 위하여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처리비용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호만 매립지 난개발 반대 결의안(박두춘의원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용호만 매립지 난개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두춘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박두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의원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두춘 의원입니다. 용호만 매립지 난개발 반대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두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호만 매립지 난개발 반대 결의안을 박두춘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두춘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의문 낭독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제일 마지막 남구의회 의원 일동부분에 의원일동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춘
박두춘의원
부산의 중요한 관광자원인 해안 경관은 시민들의 공공재이며 귀중한 자연 관광자산으로서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용호만 매립지에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만들고 광안리와 이기대, 오륙도를 잇는 해안관광벨트를 만들 것이라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에 매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용호만 매립지에 대하여 당초 약속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산시는 “용호만 매립지” 부지에 대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업을 당장 철회하라. 1. 부산시는 녹색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용호만 매립사업의 당초 목적인 친수사업과 용호공원 조성과는 달리 변경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라. 1. 부산시는 당초 약속대로 “용호만 매립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7월 28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명현
공명현의장
박두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오은택의원, 정혜숙의원)
11시2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는 5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발언하여 주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오은택의원, 정혜숙의원 두분입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오은택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오은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의원
“집에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와” “집에 도착하면 엄마한테 꼭 전화해” 이 말은 최근 학부모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1동출신 오은택의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 1만1,712건이었던 성폭력 사건은 2009년 1만8,269건으로 56%가 증가하였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994건에서 2,699건으로 271.5%나 급증하였으며 올 상반기 아동 성폭력사건은 지난해 1,355건보다 1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지난 7월14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아이들의 대처 요령과 성폭력 사건의 사회적 이슈화, 주변사람들의 태도,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5가지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아동 성폭력 사건은 알려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모들이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언론 또한 아동 성폭력 사건을 너무 자세히 다뤄서도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라는 공익광고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성폭력 피해 예방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모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단순히 성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성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에 성폭력을 당한 아이가 있다면 “넌 참 괜찮은 아이란다” “넌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란다”“네 잘못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등의 위로의 말을 주어야 한다고 학회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매스컴에서는 성폭력관련 기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으며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폭력 사건을 고려할 때 부모없이 홀로 남은 아동에 대한 학교내 안전대책과 함께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한 아동 안정망이 필요합니다. 다행하게도 지난 6월29일 남부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내외의 합동방범진단 실시와 등하교길 아동안전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남수영구의 초등학교 27개교, 6개지구대와 2개 파출소, 26개의 주민센터가 참여하는 핫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학교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365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치안협의체 구성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지역치안협의체는 아동 성폭력 예방은 물론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남구의회 의장, 남부경찰서장, 남부교육장 등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로서 자치단체가 앞장서고 경찰서와 학교 등이 서로 협조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봉사단체와 관심있는 주민이 참여하여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없는 남구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숙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의원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정혜숙의원입니다. 용호만매립지 민간 특혜 매각에 대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지 민간에 대한 특혜 매각으로 부산 전체가 시끄러운 이때에 직접 당사자 입장이나 다름없는 우리 남구의회가 적극적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신 남구 주민들에 대한 배은망덕이며 우리 스스로 직무유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시듯이 결국 특혜논란으로 마무리 된 용호만 매립사업은 부산시가 광안대교 개통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교통난이 극심해지자 계획한 용호동 일원의 교통 분산, 불규칙한 해안 장벽 정비 등 친수사업, 그리고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용호공원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런 뚜렷한 목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립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매립지의 40%이상을 민간 매각한 사실은 당초 이 매립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입찰 과정과 낙찰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이 특혜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입찰 참가자격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정하여 단독입찰 참가로 사실상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유찰없이 낙찰한 사실상 수의계약이며 공개입찰을 위한 전국의 일간지에 공고를 내거나 1군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참가를 독려하는 등 공개경쟁 입찰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점, 특히 시민과 주민들이 그렇게도 친수공간을 원하는데도 시민의 재산을 감정가의 거의 100% 수준으로 급히 헐값에 팔아 치운 부분은 누가 봐도 특혜라 보기에 충분합니다. 사정이 이정도니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검찰내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 일은 남구의 일이며 남구 주민의 삶의 질이 달린 문제며 우리사회의 정의가 걸린 문제입니다. 남구주민의 행복과 우리 남구의회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구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한 점 의혹이 있다면 즉시 검찰 고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정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