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0-09-08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기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06014번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조례안 중에서 우리 주차요금만 할인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보면 “자동차세가 10% 감면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동차세도 같이 감면이 되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본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주차요금에 관한 50% 감면 사항이고요.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도 10% 경감해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영주차장 주차료 50%도 경감해 주고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30%도 경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요일제 적용 차량은 별도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전자태그를 착용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보면 요일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자태그를 하면 부산지역 전역 어느 곳에 전자태그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만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에서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태그에 해당되는 날 운행을 하면 체킹이 됩니다. 5회 이상 페널티가 되면 취소가 되고 감면 받았던 것도 반환해야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게 전자태그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쪽에 보면 이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전자태그는 운전사가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서는 어디 무료로 나오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에서 무료로 나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 무료로 나온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승용차요일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전자태그를 조수석 상단에다가 내부에 부착을 해 드립니다. 무료로요.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보면 일일 들어오는 부분은 50% 감면을 하는데 월주차는 감면이 없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월주차는 애시당초 시행부터가 좀 저가로 하는데다가 그 다음에 운영하는 주체가 또 공영주차장 아닌 쪽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월주차는 감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시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사전에 월주차는 감면이 좀 있으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따로 혜택을 안 줘도 될 것 같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월주차 자체가 좀 싸게 나가기 때문에…
두춘

박두춘위원장

싸게 나가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환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환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동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의원입니다. 2010년8월30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제9조의 위로금 지급에 있어서 여기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이 제9조 2항에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1,0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 부담 치료 상당액이라고 또 되어 있고 한데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보고와 같이 구에서는 이게 1년에 몇 분도 이런 분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에 그런데는 별다른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지급이?

김동환의원

그래 예산을 이게 조례가 이제 심의가 결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구청의 의견이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차후에 예산이 좀 확보되고 여유가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어요. 왔는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안건 발의할 때 부산시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봉사자가 있다, 이런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러한 게 발생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부산시 그 조례에 해당되지 않고 억울한 봉사자, 예를 들면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위원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용호2동 새마을지도자 회장 같은 경우 방역활동을 하다가 차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곧 사망에 이를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크게 다치고 억울한 사람이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물어 봤더니 봉사하다가 이런 부상을 입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사람이 더 생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시 조례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 주자하는 취지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최소한의 예산을 좀 확보를 한다면 이게 뭐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의로운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부산시에서 지원이 될 거고 그 외에 또 봉사활동하던 중에서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걸 다 빼고 나면 구청장이 이걸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과연 몇 건이 있겠냐?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예에서는 억울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예산 심의에서 상한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이런 일이 아까 박기홍위원님 말마따나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같이 위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산 확보 문제가 나왔는데 박경호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글쎄 예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내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사정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꼭 금방 김동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하면 아마 우리 부서에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 기획감사실로 요청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참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면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혹 누락이 됐으면 다만 1,000만원이라도 배정을 해서 우선 넣어놓고 하면 예산은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반영할 수도 있는데 우선 1,000만원이 다른 전체 예산에 얼마나 큰 비중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비용만 우선 계상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방금 우리 김동환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일어난 부분에 어떤 봉사를 하다가 일어난 부분인데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 구에서 활동하다가 한 부분은 혜택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리해야 그 봉사하는 사람이 더 우리 지역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그런 게 누락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