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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121회 제5본회의2004-07-09

단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토론을 실시한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동안 박용철 의원과 박성환 공인회계사, 안상만 전직공무원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결산승인안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용철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 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익률이 평균 2%대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징수율은 96%를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나 과년도 미수납액중 80% 이상이 다시 미수납 처리됨으로서 체납액을 매년 누적시켜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과년도 체납액중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24%에 달하고 있어 과감한 조치라 판단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징수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해 자금의 운영이나 수익률을 3%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체납액 징수전담반 편성과 직원 교육을 통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식을 고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담당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입결산액은 1,957억 800만원으로 전년보다 546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933억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95억 4천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세출 전 분야에서 팽창 성장한 반면, 이월액은 474억 1,400만원이 증가한 869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9%로 늘어난 이유는 주요사업을 진행 또는 완료시키지 못하고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예산현액 대비 계속비가 34.3%를 차지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이 47.7%에 불과하고 이월 총액이 1,023억 9천만원으로 5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예산액을 사장시키게 되므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가급적 예산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 성립된 예산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요구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실행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결산 개황으로서 총 세입액은 2,621억 8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209억 7,700만원이며, 차인잔액 1,411억 3,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넷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38.1%로 전년대비 22.7%가 감소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3만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65만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52.6%, 투자경비가 40.6%, 기타경비가 6.8%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은 40억 9,7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6.9%인 6억 9,300원으로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8억 4,200만원이 불납결손처분 정리되었습니다.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결산관계 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원장과 일치하였으며, 2003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에 있어서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채권·채무, 기금, 예비비, 공유재산 및 물품과 시금고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검사 결과는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한 연찬회에서 일부 문제있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고, 집행부도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은 해당부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이 총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되 예산집행 소관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관련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박용철 대표위원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세입결산 대비에 대해서 세출 결산액이 47.7%에 불과하고 이월총액이 52%를 차지하고 있음은 너무 많은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의 이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이 지금 기획실장이 없죠?

권오규의장

네.

단창욱의원

의장님이 결정하여 주십시오. 답변할 사람.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화순

이화순부시장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출예산 이월사유 및 이월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 1,937억 2,500만원중 93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인 1,004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이월액은 869억 8,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5%이며 나머지 134억 1,800만원은 순수한 불용액으로 예년 평균 수준인 7%입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는 도로 건설 등 대부분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행정절차이행 등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며 특히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우리시가 반드시 부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의 발생원인을 사업별로 분석해보면 GB관리계획 승인,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또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협의가 어려운 실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사전절차를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신청 확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 예산도 함께 부담하다 보니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별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진도에 따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물론 그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가 예산 통과할 때마다 사업부서에서는 급하다고 그거 통과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정을 해가면서 통과를 시켜놓으면 2, 3년동안 그냥 묵혀버려요. 그럼 2, 3년동안 그 때 예산이 땅값이 그것보다 몇 배가 또 오른다고요. 그럼 일단은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보상 먼저 하든가, 지상물 먼저 그걸 시작하고 안 되는 것은 내버려두고 되는 것만이라도 시행을 해서 최소한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급해가지고 시급한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고 나서 그 때 예산 통과하고 나면 그냥 사장되어 버린단 말예요. 그것이 52%랍니다 그게. 앞으로 그런 방안을, 물론 어려운 점도 알아요. 무슨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도 알겠지만 그걸 좀 더 포용력 있게 좀 그걸 계획적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지상물을 한다든가 땅 보상을 하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상승률을 높이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하는 것 하고 2, 3년후에 보상하는 것하고 얼마 차이나요? 그 때 예산 또 달라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러한 것이 국민들의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단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보상을 먼저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창욱의원

아니 토지보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집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 된 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까지는 그 때 그 때 해가면서 진행을 하라 이거죠. 무조건 지상물 보상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라 이거죠 내 말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화순

이화순부시장

단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내에서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예산을 확보됐지만 행정행위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어느 행정이 진행되면서 토지보상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빨리 집행되도록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의 대부분이 도로사업과 문화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연말까지 저희가 토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에 사업시행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월폭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예산이 적절하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저희가 45%의 예산이 이월되었다 라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과다하게 이월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고요, 적정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과다한 것보다는 예산을 세우고도 적정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적정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적정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은.
화순

이화순부시장

네.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산이 적정 집행이 안 됐다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화순

이화순부시장

이월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이월이 많았으니까 적정하게 집행을 못했다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성불가피하게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발생된 그런 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현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누적체납액이 19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특별 징수대책은 있는지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김상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49,251건에 20억원이 되겠으며 체납액이 2003년도에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주정차 단속구역이 갈뫼택지개발 입주에 따라서 단속구역이 확장되는 바람에 그만큼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을 많이 해서 28,00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000건에 6억 5,300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2003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누진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납자들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도 없고 또 다른 특별한 불이익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부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으로서는 과태료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050명에 대해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기 위해서 예고서를 기 송부를 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압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진짜 가산금이 없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지요. 그런데 더 강력한 방법은 없는지, 하루 빨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기금관리현황에 보면 10개 분야에 약 49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자지급식을 만기식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9개 분야에 있어서는 만기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체육진흥기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지급식으로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기식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의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유은상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6년부터 3년동안에 10억원을 조성하였고, 이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 남은 금액을 만기식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연간 이자수익금이 1억원을 상회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수익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만으로는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만기식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1억원을 일부 해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예치방법이 지급식 정기예금보다는 만기식 정기예금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종료되는 2005년 6월 11일에 만기식 정기예금으로 증식된 8천만원에 대하여는 지급식 정기예금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그러면 만기기간이 안 되어서 그러면 지급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2005년 6월 11일날 만기가 되면 변경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10억짜리가 지급식으로 되어 있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10억짜리가 지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2005년 6월 11일입니다.

박용철의원

6월 11일?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아직 1년 남았네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지급 해약해가지고 지급식에서 지금 해약 해가지고 만기식으로 전환을 하면 왜,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지금 해약을 하게 되면 해지수수료가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박용철의원

손해를 보게 되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그렇게 계산들을 잘 했는데 왜 10억짜리는 지급식을 해놓고 8천만원 짜리는 만기식을 해놨어요?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10억이 기금 나가는 게, 기금에서 쓰는 게 연간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쓰는 게 8천만원 정도 되니까 지금 1억짜리 만기식 해놓은 것을 지급식으로 해놔야 되고, 그렇잖아요? 1년에 연간 나가는 돈이 8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 8천만원을 지급식으로 해놔가지고 그걸로 지출을 해야 하고 10억짜리는 만기식으로 해서 이자를 0.1%라도 더 받았어야 하는데 반대로 예치를 해놨잖아요 이거를.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하여튼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10억짜리가 0.1%면 얼맙니까 이자가? 그렇잖아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연간 한 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하여튼 그거 개선을 하십시오 그렇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의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15쪽 2절 6항 6호를 보면 당기중 예산의 전용 62만 3천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해서 어디에 쓰여졌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서 44쪽을 보면 예산전용액 조사에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이 전용한 62만 3천워이 장관항목중 어느 비목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서 장관항이면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또 이용으로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목 변경일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고 세목일 경우에는 상호융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39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결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해당사유가 왜 없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2만 3천원의 전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2만 3천원의 예산과목은 장관항목이 아닌 세목입니다. 그리고 전용사유는 2003년 작년 3/4분기에 법정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일부 부족해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각 목내 세목예산 변경사용 원칙에 의거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서 예산담당부서에 사전협의를 거친후 같은 목내인 연금부담금에서 62만 3천원을 세목을 변경해서 의료보험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에 예산전용사실이 44쪽에 예산전용액 조서상에 해당이 없다라고 한 그 말씀은 저희가 공인회계사는 지금 세목변경한 것을 전용으로 판단해가지고 여기다가 기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련내용을 확인하니까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는 입법과목 행정과목으로 되어서 의회승인을 받거나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입니다만 이 세목간의 변경은 법정과목이 아니고 상호융통하는 것이며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해서 기재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그런데 왜 회계사는 세목인지 몰랐나 왜 전용이라고 해서 감사기본요구사항에 기재를 했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공인회계사는 일단 이 예산서상에 있는 항에서, 그러니까 세목에라도 이렇게 변경된 것을 아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까지는 아마 숙지를 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구두상으로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여기의 그런 부분을 자기는 전용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해는 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이 보고서상에 특이한 사항이 없다보니까 이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그래도 괜히 전용한 것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사람을 고생을 시키나, 그러니까 62만 3천원이 세목이란 얘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세목입니다.

김학복의원

융통해줄 수 있는 세목이란 얘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부족하게 된 그 원인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보험부담금이 1.815%였었습니다. 예산 세울 당시에는. 그런데 2004년도 연금부담율이 1.97%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4분기에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같은 목내에 있는 세목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납부한 내용입니다.

김학복의원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4쪽 제2절 8호를 보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데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원인은 분석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 매년 똑같은게 반복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건지, 이게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보고서 24쪽 2절 예산관리 8호의 지적사항인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원인은 분석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매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분석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돕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예산현액은 82억 158만 3천원으로서 이중 67억 3,380만 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4억 6,768만 7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예산현액은 84억 5,157만 9천원으로서 이중 32억 8,689만 1천원을 집행하고 48억 5,353만 7천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억 1,115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한 총 예산현액은 166억 5,316만 2천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00억 2,078만 7천원이고 이월금은 48억 5,353만 7천원으로서 불용액은 총 17억 7,883만 8천원입니다. 불용액 17억 7,883만 8천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동력비 등의 예산절감이 8,666만 9천원, 인건비와 물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13억 8,165만 7천원, 예비비잔액이 3억 1,051만 2천원으로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13억 8,165만 7천원입니다. 불용액 즉 예산과 집행액간의 차이발생 원인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량과 소요액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를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점이 미비하게 되어서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량과 수요액을 예측하고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는 한편 지출상황을 꼼꼼히 분석을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빠짐없이 정리함으로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5호를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5호의 지적사항에 과년도 미수금 1,913만 6천원을 구축물에서 집행했다고 했어요. 집행하였습니다 했지만 거기에는 집행사항은 별도항을 설정하여 수입항목은 수입예산정리부, 지출사항은 지출예산통계원장에 기장하여야 하나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복의원

왜 안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업무를 아직 숙지를 못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학복의원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셔가지고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복의원

그러면 그 밑에 7호 좀 봅시다. 7호에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40억 346만 7천원을 계속비이월중 계약체결된 8억 5,007만 40원인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럼 사고이월해야 하고 집행잔액인 9천만 5,900원은 불용처리 해야 하나 예산액 전액을 건설개량이월했습니다. 즉 명시이월했다는 얘기죠 이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했는데 제가 2003년도 마무리추경, 3회마무리 추경때 보니까 여기도 계속비를 이월을 시켰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복의원

그리고 결산검사서 43쪽을 봐도 계속비로 이월이 되어 있어요. 계약된 금액 8억 5,007만 40원은 사고이월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원인미필액인 9천만 5,900원은 불용처리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학복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계속비로 이월 시켰습니까? 전액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 불용처리를 했어야 할 당시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됐고 추가소요되는 예산이 발생될 것으로 불용처리치 않고 전액 건설개량 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복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8억 5,007만 40원은 사고이월처리 해야 되는 것 맞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계약된

김학복의원

계약 체결된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3억 3,799만 4,100원은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됐었고요,

김학복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중 계약체결된 3억 3,799만 4천원이죠. 그죠? 이것은 사고이월을 했어야 맞는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런데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계속비로 전액 다 계속비 이월로 이월시켰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리고 원인미필액인 9천만 5,900원은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이것 역시 불용처리 안 하고 계속비로 이월 시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비가 아니라 건설개량비로 이월시킨 겁니다.

김학복의원

건설개량비로 이월 시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약체결된 이월사업중에서 원인행위 미필액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불용처리 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오류, 지금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과년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업무연찬을 더 힘써서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랑 또 틀려가지고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게 많고 사실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의장! 결산승인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보니까 세입·세출에 보니까 아까 이월액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총예산이 일반회계예산이 1,9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월된 액이 1,023억이예요. 물론 애로사항도 있죠. 도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겠지만 1,900억 예산중에서 1,023억을 갖다가 사장시킨다는 것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네. 관계공무원 여러분 분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12일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20명, 동장 6명 등 총 30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7월 10일과 11일 2일간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고, 시정현안문제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