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192회 제2총무위원회2010-09-09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복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윤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 때 되면 이월금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미수납금액이 예산 전체의 9.8%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총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230억3,000만원인데 이것을 미수납율로 따지니까 9.8%라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담당이 재무과장님 맞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세입은 재무가 아닙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세무과장님! 금방 질의한 그 내용 미수납율이 9.8% 맞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결산 결과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검토보고 의견에 보니까 장기체납자를 담당자 지정해가지고 징수할 것을 요망한다,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또 더군다나 세입 확보를 위해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세무 1, 2과를 두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체납자나 체납액이 차이가 좀 나아졌는지 그대로였는지를 한번 말씀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총괄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한 9.8%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납 이월되는 금액이 한 206억정도 이렇게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체납이월액이 감소 추세에 있고,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10억2,000만원 있던 것이 2008년도는 9억6,000,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9억4,000 지방세는 체납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대부분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체납액 정리가 조금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제가 그래 질의는 작년도에 비해서 체납건수라든지 체납액이 금년도가 어떤지를 한번, 작년에 몇 건에 얼마였는데 금년에는 체납액 건수는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100만원 이상자 체납건수가 작년에는 몇 건이었는데 금년에는 몇 건으로 줄어들었다든지 총 체납액수가 작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렇게 잘 독려를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대비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일일이 건수까지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세 같은 경우에 이월된 체납액이 8억9,600만원이었는데 연도 중에 이제 현금으로 징수한 게 1억3,200 결손처분한 게 2억9,700 해가지고 4억3,000만원을 정리했고, 정리율로 따지면 한 48%정도 이래됩니다. 했고 미수액은 4억6,000 해가지고 이월된 체납액 중에 절반정도는 정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인데 세외수입은 해당되는 부서가 우리 16개 부서 전부 다 해당되고 각 부서별로 이제 자기 소관분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취합만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전체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세외수입 부분이 206억정도 해가지고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결국 세수를 증대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체납율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어쨌든 체납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세금을 다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올리는 이러한 쪽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결산 때만 되면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또 이번에 세무과를 분과를 하자는 이유도 다 그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좀 잘 내어가지고 체납횟수라든지 자료가 될만한 게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년도 저전년도 한 1, 2년도 걸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과에서 체납율을 낮추고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우리 위원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도 보이지도 않고 과만 늘리려고 한다’는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이런 거라도 분명하게 하나 자료를 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전년도하고 금년도거하고 이 2개만 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여승철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우리 박위원님과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세무과를 1과 2과로 나누자고 요구사항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미수액이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우리 구청 빚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과되는 과정에서 과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게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힘든 측면은 있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비정기적이거나 이렇지만 전체 세외수입 관련한 팀을 시스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내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우리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세입 분야를 전체 1개 부서만 있을 때 비해가지고 분과됨으로써 단위업무가 이제 나눠지니까 제 소견으로서는 체납정리라든지 세외수입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개 과로 있을 때 보다는 훨씬 관심 집중도 이런 것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른 해당되는 세외수입 부서의 개별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써질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다음, 예를 들어 내년에 똑같은 자리가 생기잖아요? 내년 생길 때 이런 세외수입에 관련된 실적이 지금 말씀하셨던 활동에 의해서 증가가 되고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기획실장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예비비 관련은 별도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13억9,282만1,000원이 있는데 이 결손처분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결손처분 하는 것은 세무과장님이 답변...
명규

이명규위원

세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역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 안 있습니까? 결손처분의 이월 안 있습니까? 결손처분 2건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합쳐서 13억9,282만1,000원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과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13억9,200만원이 있고 지방세 분야가 6억6,700 세외수입 부분이 7억2,500인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조사해 본바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처리한 부분이 4억6,400, 그 다음에 납세자 행방불명된 상태가 돼가지고 결손처리한 부분이 157만원, 그다음에 5년간 시효완성으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분 된 게 7억8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공매시 무배당이라 해가지고 법원에 공매나 경매신청 했을 경우에 공매 처분하고 나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발생된 결손이 1억8,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해가지고 3,500만원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결손처분 하는 최초에서부터 그 기간이 안 있습니까? 결손처분 하는 기간.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시효소멸 완성되는 기간은 5년간입니다. 5년간.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결손처분 금액이 너무 많네요.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금액상으로 보면 많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결손처분을 강력하게 안할 수 없는 게 쉽게 말하면 결손처분 이런 걸 안하면 부실채권을 굉장히 많이 안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만 가득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재산도 없는 사람 행불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것을 결손처분 조치 안하고 계속 안고 가면 외형상으로 이제 채권만, 받을 액수만 많아 보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빈 강정 형식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재무구조나 재정건전화를 위해가지고 결손처분 조치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결손처분 되기까지는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많이 했는데 이런... 앞으로 결손처분 금액이 좀 적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제가 죽 훑어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과다한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과별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운영부분에 국내여비가 약 2억이 좀 넘게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같이 한몫에 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부분에 약 1억5,0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 한 2,3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부분 같네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43페이지 포상금 관계, 포상금하고 또 잠시만요. 국내여비 1,126만9,000원짜리 이거 말씀입니까? 국내여비 1,126만9,000원 이거 말씀이지요? 지금 결산서가 있고 부속서류가 있는데 결산서 몇 페이지? 지방행정ㆍ재정지원 2,076만5,440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지원이라 해가지고 여기 이 결산서 구조 자체가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의 효율적 예산편성하고 부서공통경비하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부속서류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43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24번에 효율적 예산편성 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공통경비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서 40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안 되고 지금 현재 43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22만4,000원이고 이것은 예산 절감한 내용인데 예산서하고 예산편성지침 예산제안서 중기재정계획서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국내여비는 재정관련 합동자금의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 활성화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공통경비가 있습니다. 부서공통경비 중에 사무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수당이 총괄 집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전부다가 위원회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위원회수당이 한 4,000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는 총괄 관리하다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약 190만원 집행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청사나 동주민센터에 광열비나 공공요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던 돈인데 청사나 동주민센터에 부족분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약 1,1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역시 각 부서별로 관외출장여비를 예산 배분한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절감된 그 돈이 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관계상 나머지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도서관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현상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마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회계연도 예산계획 추경 같은 거 할 때 사업별로 예산계획을 받습니다. 제출하고 계시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결산 때도 그것과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실천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같이 효율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지금 이게 결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을 하다보니까 성과주의 예산 프로그램하고 또 결산은 결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된 대로 결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내용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다 부서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기금 관련해가지고는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금운용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만들고 계시죠? 기금 관련해가지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용 계획 자체를 핸들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러니까 일단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계시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번에 기금 집행실적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금이 5개에서 이제 국민체육센터 기금은 다 됐을 것이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운용비율이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사회복지기금 전반적으로 3.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니까 어느 총괄부서에서 그 해당부서를 다 불러서 연석회의를 개최하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이 집행액이 작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노인계정이나 여성이나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이런 계정들이 계정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느냐하면 노인계정이나 여성계정은 당초에 기금설립 목표액이 있습니다. 기금설립 일정액이, 목표액이 달성되게 되면 그 기금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원래 이 나머지 원금 개념의 기금 자체는 항상 적립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집행은 작고 잔액이 많게 되는 서류상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런 것은 거의 5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자율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정부분을 항상 보유해 놓은 금액 이외에는 그 금액을 다 집행을...
애휘

손애휘위원장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기금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운영을 그렇게, 지금 현재 단위별로 해봐야 여성 같은 경우는 한 2억정도 될 것이고 노인계정도 크게 그 정도를 안 벗어날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써버리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여기 기금으로 자본전출을 안 시켜주면 기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지금 기금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로 퍼센트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아니지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니지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기금을 설치 운영을 했으면 이자율로 하든 어떤 여타 자금으로 하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서 한번 총괄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안을 만드셔가지고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이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재정법상의 용어를 빌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할 경우에 사용하는 돈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 되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재난안전과나 보건소 같은 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실이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보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주민복지과에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배상금이라든지 또 시설비, 수당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 안합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배상신청 자체가 2009년도 7월9일날 부산고등검찰청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돈이어서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지방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우리가 인수한 것이 2009년도 9월15일날 인수를 했습니다. 2009년도 3/4분기에 인수를, 이걸 만약에 먼저 인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수를 늦춘 것인데 물론 인수 시기하고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금사정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명예퇴직도 명예퇴직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희망근로사업 역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은 2009년도 5월달에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시달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 2008년도에는 전혀 언급이 없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고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80% 밖에 지출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009년도 행안부에서 우리 희망근로사업비 내려온 거 안 있습니까? 얼마쯤 내려왔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내려올 때 거의 한 100억정도 내려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00억정도.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을 할 적에 어느 정도 초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계획을 짜야지 거기 또 모자란다 해가지고 예비비까지 몇 억을 쓰고 해서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초과지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비를 내려주게 되면 국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매칭이 돼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확보 부분을 이미 예산편성 기간이 지나버렸고 그 이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예비비로서 충당한 것이지 초과지출에 대한 충당은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없었으니까 예비비를 썼다 이겁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8대2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듯이 희망근로사업 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국비가 100을 주게 되면 지방비를 10을 주든지 5%를 주든지 매칭이 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한 것입니다. 초과지출이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렇게 모든 예산이 예비비에서 많은 금액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 짤 적에 예비비를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있다면 예비비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보면 재난안전과나 이런데 금년이나 작년이나 보면 큰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재난사건이 있었다면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버리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명규

이명규위원

예비비는 재난안전과나 이런 데서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하는데 사실상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복지과 이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나 보건소나...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은, 만약에 금년이나 작년이나 큰 태풍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침수피해를 입어가지고 거기 보시면 3억5,500만원 한 3억8,000만원을 재난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사용은 있지요. 있는데 이게 있는데 지금 희망근로사업비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런 또 복지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예비비 이것은 사용할 적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작년에 지방채 발행이 남구가 많아가지고 신문에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그때 한 얼마정도 발행됐어요? 기획실장이 잘 아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20억...

박영근위원

20억 맞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사 가운데 뭣 때문에 제일 크게 두드려 맞고 톱기사가 났어요?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곤궁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기조에서 기사가 접근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인건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렸다는 것이 최초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집중적인 언론보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인건비 가운데 뭐였습니까? 무슨 인건비를 지방채...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아니었습니다. 무기계약 환경미화원들 퇴직금 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환경미화원들 퇴직금 이었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금 동료위원 이명규위원께서 인건비 성격의 어떤 예비비가 지출된 게 있거든요. 명예퇴직수당, 이 명예퇴직수당이 그러니까 결국 당초 신청자보다 1명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나갔다 이 말입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명예퇴직수당은 사실 익년도에 누가 명예퇴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순수한 자기 뜻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그래도 금년에 한 몇 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편성하는데 그 숫자보다 초과가 되니까 1명 모자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편성해가지고 지금 411만원을 지불한 것 아니에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명예퇴직수당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체를 못한 겁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몇 명 명예퇴직 했는데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세 사람입니다.

박영근위원

세 사람인데 그래 내 이야기의 결론은 명예퇴직수당도 인건비적인 성격 아닙니까? 성격은 맞지요? 인건비적인 성격.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명칭 자체도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난번에 남구가 사실은 지방채가 부산시내에서 제일 열악한 것은 아니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열악한 것은 아니고 한 중간정도의 수준이었는데 크게 두드려 맞은 이유가 환경미화원의 명예퇴직수당,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지방채에서 지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지불했다. 이게 이슈거리가 돼가지고 크게 두드려 맞은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맞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집행부, 특히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도 잘 해야 되겠지만 두드려 맞을 이런 지방채하면 다 신경 많이 쓰는데 차라리 예비비에서 그때 돈이 얼마 지불됐어요? 환경미화원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한 11억...

박영근위원

11억이나 됩니까? 환경미화원들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밀려가지고 그게 예산편성 안하고 그랬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산운영의 아픔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100.... 하여튼 많은 숫자를,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집행시기가 죽 늦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산추경 때를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서는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결산추경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결산추경 때 예년 같으면 부동산교부세가 2008년도에는 93억이 내려왔는데 2009년도에는 한 71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세가 세제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세 부동산교부세가 약 40억이 결손이 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해야 할 돈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은행 금융채를 빌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아픔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인건비가 예산에서 빠졌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예측된 어떤 상황이고 예측된 상황의 인건비를 예산에 누락해가지고 지방채에서 지불했다는 것은 그것은 한방 두드려 맞고도 남는 것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반드시 지방채하고 인건비하고 돈이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언론인들이 보는 시각은 이슈화 할 거리가 되니까 결국 대서특필해가지고 남구가 남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만나는 주민들마다 남구 부도 일보직전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테크닉이라든지 집행의 어떤 테크닉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상당히 짧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라는 것은 참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신문보도는 사실과 다르게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고 그걸 한번 보도가 기사화 되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지 다른 구도 다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거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줄다보니까 상당히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지방채를 빌려서 이제 타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구 전체 예산이 1년에 한 1,500억정도 우리 구 예산이 된다 그러면 지방채 20억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되는데 그게 기사화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잘만 운영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지방채가 많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다른 구에도 예를 들면 인건비를 지방채 발행 때 조금 넣어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있었겠어요? 작년에는 부동산세가 급감을 하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인건비도 많이 삽입을 안 했어요? 이런데 가장 아픈 제일 하위계층에 있는 아픈 사람들의 예산을 편성도 안하고 지방채 발행해 줬다 이러니까 이슈거리가 되니까 두드려 맞은 것 아니에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이슈거리가 되는 것은 되도록 이면 조기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간부급들이 좀 검토가 잘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조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