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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193회 제1총무위원회2010-10-19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021호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내가 조금 전에 좀 늦게 올라오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의원님들의 각종 행사에 대한 의전에 관한 얘기를 물어봤더니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한 예로 각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나 바르게살기나 각종 단체 회의석상에서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어떤 동은 의원이 인사를 하는데 어떤 동은 동장이 인사를 먼저 하고 의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가 불만이 최고조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주무국장님이시죠? 총무국장님이.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의전에, 여기에 좀더 각 동에 내용들이라든가 동장들이나 또는 각 과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대우는 커녕 이 의전이나 이런 예우에 관한 것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제 발언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24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호동 산 183번지 일원의 일본군 포진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학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재무과장님! 앞자리로 나와 주세요. 이 등기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매입하려는 토지가 지목이 임야인데.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등기부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등기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가 토지 매입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준비를 미리 하셔야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무과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 절차적인 사항은 우리는 절차적 관행만 이행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는 게 신뢰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누가 갖고 있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재산상의 취득이나 또는 처분 과정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재산이니까 관리를 잘 하라는 뜻에서 그 등기부도, 지금 소유주는 그럼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기획재정부입니다.

김병태위원

기획재정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국유지입니다. 공시지가도 다 나와...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럼 기재부 같으면 좀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무상귀속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내가 보니까 그럼 평당 가격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추정이.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번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용호동 산183번지는 개별공시지가가 3만5,300원이고, 산183-2번지는 3만6,000원입니다.

김병태위원

㎡당?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당이지요. 그 다음에 산183-3은 2만5,900원인데 이게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임야 실거래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보고 있다는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이 있은 결과 여기서 제일 단가가 높은 3만6,000원의 3배로 해가지고 그러면 ㎡당 10만8,000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5억4,000만원으로 지금...

김병태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추정이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추정입니다.

김병태위원

추정인데 재무과장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 재정상황이 지금 우리 남구청이 어렵지 않습니까? 배전의 노력을 해서 이게 공시지가로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3배를 곱한다하는 그런 얘기는 통상적인 우리 실거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히 기재부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또 우리도 국가기관인데 이거보다 더 우리가 좀더 싸게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각별한 노력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이고 또 거기에 이런 가격이 실질적으로 거래되다 보면 주변의 토지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매입을 하시되 공무원이 좀더 국공유재산에 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이거 보니까 총 공사비가 약 35억정도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30억이고 토지매입 예상가격이 한 5억4,000만원 해놨는데 우리 총 공사비가 35억4,0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 17억7,000 시구비 17억7,000 이래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려하면 토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아니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려면 선제적인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오늘 심의안 이거부터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그래가지고 국시비 확보 방안을 지금 논의해야 됩니다. 꼭 구비를 먼저 확보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구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공사를 하려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토지매입비부터 이 국비가 포함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하는...
명규

이명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실상 구비를 5억4,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매입할 그런 능력이 됩니까?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떤 애로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애로가 좀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앞으로 파급효과를 봐서는 지난 6월달에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익을 얻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물론 구정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중과 완급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한번 또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전체적인 구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사업계획은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조달방법에 대해서 5억4,000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연부로 들어갑니까? 5억4,000 토지매입비도?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토지매입비... 예, 연부 취득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연부로 하면 별 이상이 없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여승철위원입니다. 저는 담당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도 보듯이 50년이 훨씬 넘게 방치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파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 특구로서 뭔가 조성사업을 하겠다는데 역사적 고증이나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근거자료들은 좀 어떻게 찾아봤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게 일본군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포진지를 옛날 일제시대 그 당시에 건설할 당시에 용호동 어르신들께서 현장에 작업에 동원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옛날 남구에 남구지나 책자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고증자료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실제로 해안이다 보니까 그뿐 아니라 영도든 어디 부산 해안선에 이런 포진지가 수십군데가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용호동이 SK아파트에 가려서 조망도 확보되지 않고 그런 곳이 유력하게 역사문화관으로, 일제 침략을 상징하는 역사문화관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고증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오륙도 이기대 순환도로에 부수 편승해서 부수적인 그 땅이 국유지를 땅값 상승효과만 올리고 필요 없는 땅을 그냥 우리가 매입하는 거일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역사적 고증으로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제일 불리한 게 그 군사시설이 우리나라 시설이 아니고 일제시대 일본군 시설이다 보니까 전혀 일본군들 소장자료가 돼가지고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작업장에 동원된 어르신들의 증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남구역사지에 있는 그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세부적인 설계도는 아니지만 가상적인 설계도는 지금 이미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토지매입을 연부로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 구비 5억9,000 일단 계획 세워 놓으신 거 이거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2011년에 토지매입 끝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손애휘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이 통과되고 나면 일단은 5억9,000만원이 내년도 안이니까 이 따라서 예산편성이 다 되면 다 되는 걸로 되지만 안 되면 그 액수만큼 이제 연부 취득하는 걸로 아직까지 기획재정부하고는, 결정적인 답은 지금 못 얻고 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이걸 토대로 이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매입 안 되면 공사는 착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렇지요.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기간 자체가 연장이 되는 거니까 예산 확보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이 대상지가 오륙도 SK뷰 이 끝에 있다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SK 울타리하고 맞붙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붙어 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게 그럼 우리 해안산책로의 어떤 종착지에 위치를 하게 되는 그런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봐도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해안산책로하고 죽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그것도 하나의 어떤 관광 활성화의 목적으로도 지금 개발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이 포진지 안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승철위원님이, 전시관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지하에 보면 길이가 거의 한 5, 60m 되고 높이가 저 키보다 좀 높습니다. 그 안에 옛날에 일본군 약 1개 소대병력이 상주를 하면서 대마도까지 보내는 포, 아주 대형 포를 장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완벽히 100% 복원은 안 되지만 일정 정도의 복원을 하면서 옛날에 소대 병력이 주둔했던 막사라든지 안에 시설 벽이, 공간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옛날에 그런 전시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시작품을 배치한다는 말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전시는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그 유물이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유물은 옛날 군사시설들 위주로 해가지고 구해서 붙여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6022호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옥태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은택의원외 5인 발의)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0년 8월30일 오은택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오은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의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2010년 8월30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김광명위원외 1인 발의)
정회시간동안 김광명위원의 발의와 김병태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광명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반갑습니다. 김광명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 설치 운영중인 남구ㆍ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사항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1조중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를 “부산광역시 남구ㆍ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로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제2조 제1호”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지역사회 범죄 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2조 제2호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 제1항 제3호”를 “제2조 제3호”로 하고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 제1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을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구청장과 수영구청장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로 제3조 제3항중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3조 제3항 제4호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4조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를 “협의회의 회의는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의 주관으로 개최한다”로 제7조 제2항중 “분기마다 한번 소집하며”를 “반기 1회 개최하며”로 하고 제8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제8조 제1항으로 분류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산남부경찰서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하여 제1호에 “협의회의 회의 주관” 제2호에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제3호에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 및 조정” 제4호에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제5호에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로 하고 제10조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실무협의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정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태 전문위원 본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