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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3본회의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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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2.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은 그동안 질의토론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2004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운영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 9월 13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 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2005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인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6개 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김상현 의원을 선임하였고, 위원에는 단창욱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 외 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1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2004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9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오늘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 후 12월 24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 결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민자치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4일과 5일 2일간은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4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5일차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6일차에는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 7일차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유인물 5, 6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는 즉시 집행부로 통보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조례안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조례에 대하여 의결하였는데, 새로 만들어지고 또 바뀐 내용들이 시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각 부서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해년도 예산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시키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모두 긴축재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 모두 즐겁고 보람있는 중추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소외계층이나 불우한 이웃들도 다같이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어린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